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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협상 및 동향 - TPP 규범 및 핵심쟁점 -
전경련 제3차 대외전략협의회 전자상거래 협상 및 동향 - TPP 규범 및 핵심쟁점 - 중앙대 경제학부 교 수 이 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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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상거래 규범 추진배경 및 성과 최근 국제논의 동향 TPP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국내 관련법제의 현황 및 쟁점 국내 관련법제에 대한 Trade Str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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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범 추진배경 및 성과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과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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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역 vs. 디지털무역 건전한 전자상거래(=전자무역) 통상규범 생태계 조성
전통적(Offline) 무역 : “Born Local”, 점차 거래 범위 확장 전자상거래(Online) 무역 : 인터넷에 기초, 출발부터 “Born Global” Legal Vacuum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조율 건전한 전자상거래(=전자무역) 통상규범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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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GATS TRIPs WTO Agreement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Digital Trade
E-commerce Work Program(1998) Mexico-Telecom(2004) US-Gambling(2005) China-Audiovisual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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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범 비교 : WTO vs. 한미 FTA
쟁점 WTO 한미 FTA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세 잠정 무관세(e-transmission) 영구 무관세(digital products) 전자전송 서비스에 대한 GATS 적용 미결 해결 전자전송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양허 적용 인정* 전자전송 서비스의 모드 구분(mode 1/2) mode 1* (네거티브 기재)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서비스 분류 및 양허방식 디지털재화의 분류 (비차별+유보) MFN 및 NT 적용관련 동종성(likeness) 판단 전자상거래에 대한 GATS 6조(국내규제) 적용 전자상거래에 대한 GATS 14조(일반예외) 적용 지적재산권 분야 쟁점(온라인콘텐츠 보호) TRIPs plus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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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범의 진전현황 : WTO vs. US FTA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E-commerce Work Program)의 성 과는 극히 미진한 상태임 - 회원국 간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해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잠정 무관세라는 제한된 성과 도출 미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상거래 분야의 상업적 중요성 및 활성화 전략에 주목 - 특히 ‘디지털무역전략(digital trade agenda)’ 기치 하에 전자상거 래에 의한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협상역량 집중 미국은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제정에 주력함으 로써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주도권 행사 미국 FTA 중 가장 진전된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는 기존 다 자 차원의 미결과제를 사실상 모두 해소 예컨대, 전자전송에 대한 잠정 무관세를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에 대한 영구 무관세로 전환 ※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 :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는 CD 등 물리적 전달매 체(carrier medium)에 실려서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서적, 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요소를 담은 문서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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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논의 동향 다자 및 Mega FTA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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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al Point : 국내화 요건 철폐 미국 주도로 전자상거래 무역에 관한 통상협상 접 근방식이 특정 산업분야 무역장벽 철폐를 겨냥하는 실용적·공세적 양상으로 전환되기 시작 이러한 양상은 WTO, 양자협력 및 FTA 차원에서 동 시 추진되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설비·기술에 관한 local content requirements 제정으로 요약 국내화 요건(Localization Requirements) 1.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2. (클라우드)컴퓨팅설비 국내설치 의무화 3. SW 소스코드 공개 요건 : 핵심기술(사적재산)의 국 내이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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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Strategy : T-trinity Agreements
TPP TiSA Ban on Localization Requirements TTIP Cloud Computing Wiki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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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협정문의 구조,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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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구조 : TPP vs.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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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특징(I) : carve-out 유연성 발휘
전자상거래 장 전체의 적용배제 - ➀정부조달, ➁공공정보 및 관련조치 (무조건부) 특정조문의 적용배제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 (전자)화폐 등 디지털 암 호화된 ‘금융거래 매개수단(financial instruments)’ 국가 간 정보이전(필요성심사) : 금융정보 컴퓨팅설비의 위치(필요성심사) : 금융설비 (조건부) 특정조문의 적용배제 : 양허협상 대상! 투자·서비스·금융 장(chapter)에 의한 유보조치 가능 당해 조문 : 제4조(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대우), 제11조 (국가 간 정보이전, 필요성심사), 제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필요성심사) 및 제17조(SW 소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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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특징(II) : TiSA와의 동조화 TiSA에서 논의 중인 협상문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 기재
당해 조문 : 국가 간 정보이전, 컴퓨팅설비의 위치, SW 소 스코드, 스팸메시지 및 개인정보보호 다만, 국내화(localization)에 관한 2개 강행규정은 일부 TPP 협상참여국 반발을 고려하여 조문의 유연성 발휘 국가 간 정보이전 및 컴퓨팅설비의 위치 조문에 대해 ‘필 요성심사(necessity test)’ 조건으로 예외적 국내화 조치 가 능 필요성심사 : 합법적 공공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범 위 내에서, 부당한 차별 및 가장된 무역장벽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예외 인정 ☞ 과잉금지, 또는 비례성 원칙 컴퓨팅설비의 위치 : 보안 및 통신비밀 보장이 합법적 공 공정책목표임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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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특징(III) : 국가별 관련법제의 조화
UN, APEC 등 여타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관련 국제규범 준용 (강행규정)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제5조) UNCITRAL(UN국제무역법위원회) ‘전자거래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및 UN ‘전자통신협약(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약칭)’ 원칙 준수 ※ UNCITRAL 전자거래모델법 및 UN 전자통신협약 : 전자계약 및 전자문 서에 대한 국가별 법제 표준화를 위해 UN이 제정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협력규정) 인터넷접속료 분담(제12조) ‘인터넷서비스 국제회선 비용부과 약정(ICAIS : International Charging Arrangement for Internet Services)에 관한 APEC 원칙’ 존중 ※ ICAIS에 관한 APEC 원칙 : 미국 중심 인터넷 지배구조로 인한 아태지역 ISP들의 과도한 국제회선비용 부담문제 타개를 위해 2000년 APEC(TELMIN4)이 채택한 회원국 간 협력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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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IS에 관한 APEC 원칙 1. 인터넷 연동은 글로벌 정보하부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필수요소로서, 아태지역 정보하부구조 강화를 위해서도 촉진되어야 함 2. 경쟁적 시장환경 하에서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터넷서비스 국제회선 비용부과 약정”은 민간사업주체 간 약정으로서, 각 회원국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음. 단, 지배적 사업자 또는 사실상의 독점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당해 정부는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3. 네트워크서비스 공급자(network service provider) 간의 동 비용부과 약정은 특히 다음 사항을 반영하는 상업적 협상에 의해 체결되어야 함 통신에 대한 각 네트워크의 기여도 상호접속을 위한 각 당사자의 네트워크 자원 사용(량) 국제전송링크(international transport link) 용량의 종단 간(end-to-end)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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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법제의 현황 및 쟁점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로컬컴퓨팅 설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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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법제 기조 국내 관련법에 따른 정보는 편의상 크게 개인정보, 공공 정보 및 기타(의제) 공공정보로 구분
(개인정보) 이용자의 '사전고지∙동의(informed consent)' 이외의 방식으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불가 ☞ 엄격한 수평적 강성규제(horizontal & very strong opt-in) (공공정보) 측량정보(국외유출 허가), 과세정보, 국민의 료보험정보 등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 수집·소유· 처리하는 정보 ☞ 국외유출 금지 원칙 (의제 공공정보) 국가안보 및 산업안보 등 합법적 공공정 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중요정보(보안정보 및 첨단기술정 보) ☞ 정보통신망법 제51조에 따른 국외유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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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국외이전 관련법 (개인정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2011.9.30. 시 행)’ 하에서 개별법이 소관분야를 규율
-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분야별 개별법 포괄 - 분야별 개별법(특별법) 비규정 사항은 일반법 적용 - 분야별 개별법(특별법)과 일반법 간 개인정보 보호수 준 차이 등 상충 시, 개별법 우선 적용 - 주요 개별법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 래법, 의료법, 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고시 등 (공공정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과 ‘공 간정보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일부 특별법이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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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 국외이전 희망주체에 대한 인증제 시행 EU 개별회원국 차원
-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제25-26조) 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통해 역외기업·지역·국가를 인증 - 인증심사는 ‘적절성심사(adequacy test)’로 지칭되며, 심사주체는 사안별로 EU 개별회원국(소관기관), EU 집 행위 및 EU 의회 EU 개별회원국 차원 - 역외기업에 대해 EU 집행위가 채택한 기업인증기준 (BCRs : Binding Corporate Rules) 등 적절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평가 - 특정 EU 회원국의 적절성심사를 통과한 역외기업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자동적으로 인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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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개인정보 국외이전(계속) EU 집행위 차원 EU 의회 차원
- 역외지역 및 국가에 대한 적절성심사를 통해 직접 승 인 : 캐나다, 스위스, 아르헨티나, 영국채널제도(British Channel Islands) 기승인 - 또는 양자 간 세이프하버협정((Safe Harbor Agreement) 체결을 통해 협정상대국 감독기관에 상대국 적격기업 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이행상황 점검 - 현재 미국과의 세이프하버협정 하에서, 협정 요건을 충족한 20여 개 미국 기업들이 적합한 주체로 승인된 상 태 ※ 최근 EU 최고법원(High Court)가 미국과의 세이프하버협정에 대해 EU 헌법 위반을 들어 파기 판시 ☞ SFA Season II 협상 중 EU 의회 차원 - 승인사례 : 미국에 대해 테러방지 차원에서 승객정보 및 금 융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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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컴퓨팅 설비에 관한 법제 기조 컴퓨팅설비(서버)에 관한 국내 정책기조
(직접제한) 명시적 로컬컴퓨팅 설비 요건은 부재하나, 사실상의 통신·방송 분야 로컬컴퓨팅 설비 요건 존재 ※ 인∙허가 취득 조건으로 사실상 국내에 설비 구축이 요구되며, 당해 설비 에 정보처리설비 포함(유권해석) (간접제한)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개인정보 관련 일 반법 및 각종 특별법)과 정보의 저장·처리방식(클라 우드컴퓨팅발전법 제26조) 통제 ※ 정보처리방식 제한 : 해외컴퓨팅 설비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정 보저장국가 공개요건(권고사항)에 의해 클라우드컴퓨팅의 위치 독립성 제 한요소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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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법제에 대한 Trade Str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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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 Positive++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정보통신망법(제63조)에 따른 국가중립적인 '사전고지∙동의(informed consent)' 요건은 과도한 무역제한조치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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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 No 공공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규정
공간정보법에 따른 측량정보 등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 수집·소유·처리하는 공공정보는 전자상거래 장(chapter)의 적용면제 대상 정보통신망법(제51조)에 따른 중요정보(국외유출 금지)는 명시적 적용면제 대상이 아니나, 그 목적 상 허용 가능한 무역제한조치로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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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 Positive+ 컴퓨팅설비의 위치에 관한 국내규정
조문 적용면제 대상이 아닌 통신∙방송사업자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의 로컬 컴퓨팅 설비 요건에 관해서는 전향적 대응 여부를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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