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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하공차의 적용 제3장 단독형체에 적용하는 형상공차 ************ 2-2
목차: 기하공차의 적용 제3장 단독형체에 적용하는 형상공차 ************ 2-2 3.1 진직도 ************ 2-3 3.2 평면도 ************ 2-8 3.3 진원도 ************ 2-9 3.4 원통도 ************ 2-11 제4장 관련형체에 적용하는 자세공차 ************ 2-12 4.1 경사도 ************ 2-13 4.2 직각도 ************ 2-15 4.3 평행도 ************ 2-21 4.4 윤곽도 ************ 2-25 제5장 축선 등을 갖는 크기형체에 적용하는 위치공차** 2-30 5.1 위치도 ************ 2-31 5.2 대칭도 ************ 2-35 5.3 동심도 ************ 2-37 5.3 동축도 ************ 2-39 * 인쇄시는 [흑백] 선택, [용지에 맞게…] 취소. * 배경색변경: 도구>[슬라이드색변경]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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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단독형체에 적용하는 형상공차 형상공차의 규제 시기 및 특성 단독표면, 단독요소, 또는 사이즈형체에 대한 규제로서,
부품 호환성상 필요. 설계요구 임계 형체를 규제. 종래의 치수공차만으로 규제가 불충분할 때의 보완. 특성상 데이텀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MMC, RFS 등을 적용할 수 없다. 구분 설명 형상 공차 단독형체에 적용 ━ 진직도 : 축 또는 회전체 표면에 적용하는 이론 직선으로부터의 편차. 평면도 : 이상평면으로부터의 편차 ○ 진원도 :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조건에서의 편차. 원통도 : 한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조건에서의 편차. 윤곽도 : 이론윤곽으로부터의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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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직도: Straightness 정의: 형체의 축선 또는 표면 길이 치수의 요소가 이론 직선인 상태
진직도 공차역: 형체의 대상 축선 축선 또는 표면 길이 치수의 요소가 위치해야 할, 2개의 평행 직선 범위내의 공차역 원통부품 표면 요소에 대한 진직도 적용예 형체는 치수공차 및 MMC (12.58) 형상의 완전 경계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면상의 임의의 길이방향 요소는, [공통평면상에 있는 형체의 공칭축선을 지나는 (수직) 단면상에서] 규정된 2줄의 평행직선(간격 0.05) 사이에 있어야 한다. 진직도공차는 일반적으로 치수공차의 1/2 이내. 표면요소의 진직도는 MMC, RFS원리를 비적용한다. ─ 0.05 12.5 ±0.08 ↗ 0.05 평면 12.58* 0.05 *MMC일 때의 완전형상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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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직도 (평면부품) 평면부품 표면 요소에 대한 진직도 적용예 ─ 0.08 25 ±0.1
진직도공차는 치수공차 보다 작아야 한다. 형체는 치수공차 (25 ±0.1) 범위내에 존재. 그림에서 길이방향 각 요소는 각단면에 적용. 길이방향 진직도 요소(0.08)는 측정단면의 수직방향에서 크기공차(±0.1) 범위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 *절삭방향을 진직도규제 방향으로 한다. ↗ 각단면에 개별적용 0.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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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직도 (RFS) RFS(형체치수무관) 및 MMC(최대실체조건)에 대한 진직도 적용
크기를 갖는 형체와 기능관계에 있는 부품의 경우에는 실효치수(기하공차=0 경우)로 이해되고 있는 부품의 형체크기 및 형상변동에 관한 종합적 효과가 허용된다. 실효치수는 끼워맞춤 형체간의 틈새를 결정할 때 고려할 치수와 형상 양자 공차에 의해 상호보완을 허용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경우 부품은 MMC일 때의 완전형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 부품의 모든 단면 요소는 규정된 크기공차 범위내에 있어야 하지만, 부품표면은 진직도공차 허용범위내에서 MMC 완전형상 크기를 넘는 것을 허용한다. 곧, 진직도공차가 영일 때 형체 크기치수는 MMC크기를 넘어 실효치수가 된다. 이 원리는 길이방향 요소가 크기 치수공차에 관하여 독립되어 있는 진직도공차(RFS)이거나, 동적 추가공차가 허용되는 진직도공차(MMC)에 의해 규정될 핀, 샤프트, 바 등의 개개 치수 형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RFS일 때의 축선에 대한 진직도 적용 12.98 실효치수 0.4 공차역 12.42~ 12.58 ─ 0.4 12.5 ±0.08 * 형체의 각 원형 요소는 규정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한다. 축선은 형체치수무관으로 0.4 원통공차역 범위내 있어야 한다 * 표시가 없으면 을 의미. 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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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일때 0.4공차역 내에서 축선은 진직이어야 함
12.98 VC 12.58 MMC 12.42 LMC 0.00 0.56 0.4 M V S 동적공차선도 ─ 0.4 12.5 ±0.08 M MMC일때 0.4공차역 내에서 축선은 진직이어야 함 12.98 실효치수 0.4 공차역 12.42~ 12.58 형체의 각 원통 요소는 규정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한다. 축선은 최대실체조건으로 0.4 원통공차역 + 동적공차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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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직도 (MMC Gage) MMC일 때의 축선에 대한 진직도 적용 (계속)
12.98 발생가능한 실효치수 12.58 (MMC, 진직도 0) ─ 0.4 12.5 ±0.08 M 12.98 Gage 0.4 축 진직도공차 12.98 발생가능한 실효치수 12.58 (MMC, 진직도 0.4) 12.98 Gage 0.56 축 진직도공차 12.98 발생가능한 실효치수 12.42 (LMC, 진직도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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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면도: Flatness 정의: 모든 요소가 동일한 이론 평면상에 있는 상태
평면도 공차역: 실 표면의 모든 요소가 그 영역안에 있어야 할, 2개의 평행평면에 의해 규정된 공차역 평면도 공차의 적용예 평면도 공차란 부품의 모든 표면요소를 기하적으로 완전한 가상 평면 형상과 비교하는 것으로, 데이텀참조가 필요치 않다. 공차역(0.05)은 표면의 극한 최고점을 채우는 한 평면과 최저점을 채우는 다른 평행한 평면으로 결정. 표면요소만의 규제방법으로 RFS, MMC 적용불가. 단독표면에 적용하는 것으로, 공차역은 치수공차 허용범위 내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오목하면 안됨” 등으로 테두리 상/하에 주기추가. □ 0.05 20±0.12 0.05 기하공차역 0.05 공차역 19.88 Min 치수하한치 20.12 Max 치수상한치 0.05 기하공차역 전체표면은 2 평면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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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진원도: Circularity 정의: 모든 표면요소가 공통중심인 점/축선에서 같은 반경에 있는 상태
진원도 공차역: 모든 표면요소가 그 영역 안에 있어야 할, 반경차이를 갖는 2개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공차역. 진원도 공차의 적용예 진원도 공차역은 한쪽 반지름이 규정된 공차값만큼 큰 2개의 동심원에 의해 형성된 환상 영역. 이 환상 공차역의 중심은 대상형체의 축선과 일치. 공차값은 형체의 반지름 치수공차보다 작아야 한다. 대개 형체 치수공차로만 진원도규제가 충분하나, 이 보다 정밀도를 높이려면 진원도공차 방식을 사용. 진원도공차는 측정단면에만 적용하고, 그 위치의 치수공차가 동시 적용된다. 진원도공차는 기하적으로 완전한 형상과 비교하는 것으로 데이텀참조를 적용할수 없고, 또 부품표면 요소만에 대한 규제로서 MMC를 적용하지 못한다. 12.5 ±0.08 0.05공차역 내에서 형체는 진원이어야 함 ○ 0.05 90 A 단면 A-A 12.45 12.55 0.05 공차역 축선에 수직인 임의 단면에서; 원주표면은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하며,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0.05 큰 반지름을 갖는 동심원 사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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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진원도 (계속) 원뿔형 진원도 공차의 적용예 구의 진원도 적용예 12±0.1
0.05공차역 내에서 형체는 진원이어야 함 ○ 0.05 20±0.1 0.05공차역 내에서 형체는 진원이어야 함 S 12±0.1 ○ 0.05 A 단면 A-A 0.05 공차역 90 A 단면 A-A 0.05 공차역 축선에 수직인 임의 단면에서; 원주표면은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하며,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0.05 큰 반지름을 갖는 동심원 사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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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는 치수공차범위내이고, 0.05R차이의 2개의 동심원통사이에 존재한다.
3.4 원통도: Cylindricity 정의: 모든 표면요소가 공통축선에서 같은 반경에 있는 상태 원통도 공차역: 모든 표면요소가 그 영역 안에 있어야 할, 반경차이를 갖는 2개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공차역. 원통도 공차의 적용예 원통도 공차역은 한쪽 반지름이 규정된 공차값만큼 큰 2개의 동심원통에 의해 형성된 환상 영역. 공차값은 형체의 반지름 치수공차보다 작아야 한다. 이 환상 공차역의 중심은 대상형체의 축선과 일치. 원통공차역은 표면전체의 원주 및 길이 방향 표면 양자에 대해 동시 적용한다. 곧, 진원도 및 진직도를 포함하는 형상의 복합규제이다. 대개 형체 치수공차로만 원통도규제가 충분하나, 이 보다 정밀도를 높이려면 원통도공차 방식을 사용. 진원도공차는 측정단면에만 적용하고, 그 위치의 치수공차가 동시 되지만, 원통도공차는 원통 전표면의 원주 및 길이 방향 요소에 대해 동시 적용한다. 그림에서 원통도를 만족하려면 0.05폭공차역 내라야 함. 원통도공차는 기하적으로 완전한 형상과 비교하는 것으로 데이텀참조를 적용할수 없고, 또 부품표면 요소만에 대한 규제로서 MMC를 적용하지 못한다. 형체는 치수공차범위내이고, 0.05R차이의 2개의 동심원통사이에 존재한다. 12.5 ±0.1 0.05 12.55 12.45 0.05 공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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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련형체에 적용하는 자세공차 자세공차의 규제 시기 및 특성 위치규제를 포함하지 않는, 형체간의 관계가 필요할 때,
또는 형체 또는 형체간 위치규제 범위내에서 더 강한 자세공차 정밀도를 요구할 때 사용한다. 자세공차는 형체간 관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텀참조를 필요로 한다. 단, 윤곽도는 형상공차 범주로도 분류되어, 데이텀참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설명 자세 공차 관련형체에 적용 ┴ 직각도 : 기준에 대해 완전 직각으로부터의 편차 // 평행도 : 기준에 대해 완전 평행으로부터의 편차 ∠ 경사도 : 기준에 대해 정확한 경사으로부터의 편차 선의 윤곽도 : 기준에 대해 정확한 윤곽으로부터의 편차 면의 윤곽도 : 기준에 대해 정확한 윤곽으로부터의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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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사도: Angularity 정의: 대상물의 표면 또는 축선이 데이텀 평면/곡선으로부터 규정각도에 있는 상태
정의: 대상물의 표면 또는 축선이 데이텀 평면/곡선으로부터 규정각도에 있는 상태 경사도 공차역: 모든 표면요소가 그 영역 안에 있어야 할, 이론상의 2개 평행평면간 거리공차역, 또는 축선에서의 원통지름공차역 경사도 공차의 적용예 크기형체의 경사도를 규정할 때는 그 형체의 중심평면 또는 축선이 규제기준. 그림에서 3개의 데이텀과 경사도 관계의 슬롯에 대해 RFS로 적용되면; 슬롯 실체치수와 무관하게 슬롯 중심평면이 공차역내에 있어야 함을 의미. * 표시가 없으면 을 의미. S M A B 8.0 ±0.08 6.4 ±0.05 45 38.0 ±0.08 C ∠ 0.12 45 RFS일때의 데이텀평면에 직각인 전량 폭0.12 공차역 0.06 RFS일때의 노치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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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사도 (MMC) MMC 직각도 적용예 RFS대신에 MMC로 적용하려면 위치도공차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슬롯 중심평면은 슬롯 및 데이텀 B, C가 MMC 크기일 때 전량 0.12폭 공차역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공차역의 극한은 슬롯의 중심평면에 평행하고 테이텀 A에 직각인 2개의 평행평면으로 정의되며, 그 중심평면의 경사도 정점은 MMC일 때의 데이텀과 C의 중심에 의해 결정된다. 슬롯 폭 크기가 LMC로 가공되면 경사도공차는 =0.28 크기형체의 데이텀 B와 C가 각각 MMC 크기를 벗어나면 슬롯 자세공차역은 그만큼씩 동적으로 확대된다. *위치도규제가 더 바람직. A B 8.0 ±0.08 6.4 ±0.05 45 38.0 ±0.08 C ∠ 0.12 M 45 0.12 at MMC 0.28 at LMC 0.06 at MMC 0.12 at LMC MMC일때의 노치부중심 데이텀 B, C가 MMC를 벗어나면 슬롯 자세공차역은 더욱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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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각도: Perpendicularity
정의: 데이텀 평면 또는 데이텀 축선에 대하여 완전 직각으로 표면, 중심면, 또는 축선이 놓인 상태 직각도 공차역: 데이텀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2개의 평행평면내의 공차역으로, 형체의 모든 표면요소가 존재해야 하는 영역. (그림1) 형체의 중심면이 존재해야 하는 영역. (그림2) 데이텀축선과 직각을 이루는 2개의 평행평면내의 공차역으로, 형체의 축선이 존재해야 하는 영역. (그림3) 90 2-평행평면 그림3 데이텀축 형체축선 90 2-평행평면 그림1 데이텀 90 2-평행평면 그림2 데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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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각도 (적용예) 직각도 공차역 (계속): 데이텀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원통공차역으로, 형체의 축선이 존재해야 하는 영역. (그림4) 데이텀 평면 또는 데이텀 축선에 대하여 직각을 이루는 2평행직선에 끼워진 공차역으로, 모든 표면요소가 존재해야 하는 영역 (그림5) 직각도 공차의 적용예 A ⊥ 0.15 0.15공차역 데이텀평면 A 90 그림4 데이텀평면 원통공차역 2-평행 직선 그림5 데이텀축선 표면은 규정의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데이텀평면에 대해 직각인 2개의 평행평면 (간격0.15) 사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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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각도 (비원통형) 데이텀평면 A에 대하여, RFS일 때의 비원통형의 직각도
데이텀평면 A에 대하여, MMC일 때의 비원통형의 직각도 ⊥ 0.15 A ⊥ 0.15 A M 0.15 공차역 데이텀A 0.15 공차역 데이텀A 형체의 가공치수 형체의 중심면은 치수공차내에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중심면은 [형체의 가공치수와 무관하게] 데이텀평면에 직각을 이루는 2개의 평행평면 (간격0.15)사이에 있어야 한다.. 형체의 중심면은 치수공차내에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중심면은 [형체가 최대실체조건일때] 직각도는 0.15이다. 형체가 MMC보다 크게 가공되면 직각도공차는 동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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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각도 (원통형) 데이텀원통 A가 RFS일 때, RFS인 원통형의 직각도
데이텀평면 A가 RFS일 때, MMC인 원통형의 직각도 ⊥ 0.08 A M 8.0 ⊥ 0.15 A 0.15폭공차역 2-평행평면내 데이텀축 형체축선 허용변위 가공치수 6.4 at MMC 허용직각도 0.08 at MMC 형체의 축선은 치수공차내에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형체의 가공치수와 무관하게] 데이텀평면에 직각을 이루는 2개의 평행평면 (간격0.15)사이에 있어야 한다.. (주) 이 공차는 주어진 투영도에만 적용. 형체는 치수공차내에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형체의 축선은 [형체가 최대실체조건일때] 직각도는 0.15이다. 형체가 MMC보다 작게 가공되면 직각도공차는 동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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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각도 (기타) 반지름방향의 직각도 MMC에서의 완전형상은 요구되지 않지만, 각 요소에 대한 직각도가 요구되는 경우 A
각 반지름 요소 ⊥ 0.03 A ⊥ 0.15 각 요소 ↗ 0.03 공차역 고정된 부품에 대해 인디케이터는 반지름방향으로 이동하며 측정. 각 표면요소는 규정 치수공차내 있어야 하며, 데이텀 A축선에 대해 직각인 2 평행평면(간격0.03) 사이에 있어야 한다. 각 형체의 표면요소는 치수공차내에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데이텀에 직각인 2-평행평면(간격0.15)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단, 기하공차는 형체에 개별적용 하므로,부품은 MMC에서의 완전형상의 경계(포락선)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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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각도 (제로공차) 제로공차 직각도 최대편차 제로공차 직각도 50.0 ⊥ 0 A 50.0 A ⊥ 0
⊥ 0 A M 50.0 A ⊥ 0 M 0.05 MAX 형체가 MMC일 때 축선은 데이텀평면에 대해 직각이어야 한다. 형체치수가 MMC를 벗어난 만큼 동적 추가 직각도공차가 허용된다 가공치수 50.0 at MMC 50.13 at LMC 허용직각도 0.0 at MMC 0.13 at LMC 50.00 VC/ MMC 50.13 LMC 0.00 0.13 M 형체가 MMC일 때 축선은 데이텀평면에 대해 직각이어야 한다. 형체치수가 MMC를 벗어난 만큼 동적으로 최대 0.05까지 추가 직각도공차가 허용된다. 가공치수 50.0 at MMC 50.13 at LMC 허용직각도 0.0 at MMC 0.05 at LMC 50.00 VC/ MMC 50.13 LMC 0.00 0.13 M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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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행도: Parallelism 정의: 데이텀 평면 또는 데이텀 축선으로부터 모든 점이 같은 거리에 있을 때의 표면, 중심면 또는 축선의 상태 평행도 공차역: 실체형체의 표면, 중심면 또는 축선이 위치할 범위로서, 데이텀 평면 또는 데이텀 축선에 대해 평행인 규정의 형상 및 크기로 결정되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공차역 공차역 데이텀축선 공차역 데이텀평면 공차역 데이텀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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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행도 (적용예) 평행도 공차의 적용예 표면은 규정의 치수공차내에 있으며, 동시에 데이텀평면에 대해 평행한 2개의 평면(간격0.05) 사이에 있다. x.x±0.12 0.05 공차역 A x.x±0.12 // 0.05 10.2 상한치수일 때 0.05 9.8 하한치수일 때 A 10±0.2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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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행도 (평면 데이텀) 데이텀평면 A에 대하여, RFS 구멍형체에 대한 평행도
데이텀평면 A에 대하여, MMC 구멍형체에 대한 평행도 // 0.05 A 6.0 // 0.05 A M 6.0 0.05폭공차역 2-평행평면내 데이텀평면 0.05 at MMC 2-평행평면내 데이텀평면 가공치수 구멍형체의 축선은 규정의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구멍 형체치수무관으로 데이텀 A에 평행한 2평면 (간격0.05) 사이에 있어야 한다. 구멍형체의 축선은 규정의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MMC에서 데이텀 A에 평행한 2평면 (간격0.05) 사이에 있어야 한다. MMC를 벗어나면 동적평행도공차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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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행도 (축선 데이텀) 데이텀형체가 RFS일 때, RFS 구멍형체에 대한 평행도
데이텀형체가 RFS일 때, MMC 구멍형체에 대한 평행도 // 0.05 A A // 0.05 M 0.05 공차역 데이텀축선 평행 가공치수 0.05 공차역 데이텀축선 평행 구멍형체의 축선은 규정의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구멍 형체치수무관으로 데이텀 축선에 평행한 0.05 원통 공차역내에 있어야 한다. 구멍형체의 축선은 규정의 치수공차내에 있어야 하고, MMC에서 축선에 평행한 0.05 원통 공차역내에 있어야 하며, MMC를 벗어나면 동적 평행도공차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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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윤곽도: Profile of a Surface/Line
정의: 다른 기하학적 규제로는 부적절한 불규칙한 형상에 대하여, 희망윤곽으로부터의 허용변동량을 규제하기 위한 이상윤곽. 면의 윤곽도 공차역: 형체의 전체 길이, 전체 폭 또는 주위에 적용하는 이론상 정확한 윤곽으로부터의 삼차원 공차역 일정한 단면을 갖는 부품, 또는 회전표면을 갖는 부품에 적용 일반적으로 면의 윤곽도는 데이텀을 필요로 한다 선의 윤곽도 공차역: 데이텀 A 및 B에 대하여 평행 또는 수직 단면의 각각에 적용하는 이론상 정확한 윤곽으로부터의 이차원 공차역 공차역은 단독실체로서, 전체표면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데이텀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A C B 0.3 면의 윤곽도 A B 0.3 선의 윤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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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윤곽도 (면 적용예) 윤곽도공차는 보통 표면형체에 적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선(형체표면요소)에도 적용한다. 어느 경우든지 윤곽규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진(眞) 형상에 대한 기준윤곽을 포함한 적절한 투영도 또는 단면도. 기본치수에 의한 윤곽정의. 공차역은 아래 그림중 하나의 방식. 필요에 따라 다른 치수나 형체관리기호 및 주기를 추가기입. 만일 적용범위가 혼돈될 경우에는 윤곽극한점에 참조용 문자(A, B, 등)을 부여하고 윤곽공차 테두리 근처에 주기(A-B사이 등)하여 명확히 표시한다. 만일 온둘레에 윤곽공차가 적용되면, “온둘레”라고 주기한다. 일반적으로, 표면에 대한 윤곽도공차방식은 윤곽의 기본치수가 외형치수와 같게 될 경우를 포함하여 형상규제와 치수규제의 양측조합 효과를 갖는다. 이때는 크기 한계치수에 대한 표준해석(“형상규제는 치수규제 범위내”)은 비적용한다. 종래의 크기 치수공차와 윤곽도공차가 병행되면, 상기 표준해석 적용한다. MMC원리는 규체형체에 적용할 수 없다. 데이텀참조시는 RFS를 의미한다. 0.2 A 양측방식 외측방식 내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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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윤곽도 (면 게이징) 윤곽도 측정은 법선방향이 기본. 이를 위해 계기나 부품을 회전한다.
광학적 비교측정기(Optical Comparator) 사용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근래에는 CMM 등을 이용한 페이퍼게이지가 강력하다. B C A 0.2 x.xx 7 - 62 ±0.1 12 ±0.02 X Y X-Y구간 8±0.2 0.2공차역 ↗ 데이텀B 데이텀C 데이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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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윤곽도 (공통표면 등) 2개 이상 비연속표면의 공통평면을 규정하기 위해 윤곽도공차를 사용하면 좋다.
공통평면으로 정의된 그림1에서; 양표면이 규정치수내에 있어야 하고 양평면에 의해 확립된 평면으로부터 공차역 간격의 평행평면내에 있어야 한다. 이경우 데이텀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정표면이 데이텀으로 사용된 그림2 : 표면요소는 규정치수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데이텀에 의해 확립된 평면으로부터 공차역 간격의 평행평면내에 존재.. 편위된(Offset) 표면에 적용한 그림3 : 표면요소는 규정치수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데이텀과 기본치수에 의해 확립된 평면으로부터 공차역 간격의 평행평면내에 존재해야 한다. 0.05 2 표면 0.05 공차역 그림1 A 0.05 0.05 공차역 그림2 A 0.05 0.05 공차역 그림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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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윤곽도 (선 적용예) 면의 윤곽도는 진 윤곽으로부터의 전체표면 요소에 대한 규제이나, 표면윤곽 규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의 선 요소를 특별히 규제한다. 그림에서; 선의 윤곽도 규제는 면의 윤곽도규제처럼 적용될 투영도 안에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공차역은 각 표면요소에 대해 배치된다. 공차역은 (투영도안의) 전체길이에 적용되지만, 각 절단면에 각각 한정되고, 선 요소간의 변동은 규정공차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동일형체에 대해 면윤곽도와 선윤곽도를 동시 규제할 수도 있다.(우측) 0.1 A 0.25 A B 0.1 0.1 공차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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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축선 등을 갖는 크기형체에 적용하는 위치공차
위치공차의 규제 시기 및 특성 구멍, 축, 슬롯, 돌출부 등의 크기 형체간의 거리규제 단일 또는 복수의 데이텀에 대해 상기 형체가 그룹(패턴)으로 관련될 때의 위치규제 데이텀 축선에 관련된 형체 또는 형체간의 동축도 데이텀중심평면에 관련된 비원통 형상의 형체 또는 형체간의 대칭도 위치공차는 중심선, 축선, 중심평면 등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바, 특히 끼워맞춤 호환성을 구현한다. 구분 설명 위치 공차 관련형체에 적용 (진)위치도 : 기본치수로 정의된 이론위치(한 점/축)로부터의 허용 지름편차. 부동체결구와 고정체결구로 구분 적용됨. 대칭도 : 대칭형체 중심평면의 양측에 같은량으로 배치된 변동 전폭 ◎ 동심도 : 모든 횡단면 요소중심의 데이텀축선과의 (지름표시) 편차. 동축도 : 다수 회전체간의 축선 편차. (지름표시시 TIR에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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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치도: Position 정의: 데이텀참조 또는 다른 형체와 관련하여, 대상형체의 점, 선 또는 평면(통상 중심)의 이론상 정확하게 완전한 위치. 위치도 공차역: 형체의 진위치로부터의 변동허용전량. 원통형체의 공차역은 지름이며, 그 중심이 진위치가 되고, 대상형체의 축선은 그 영역내에 있어야 한다. 기타형체(슬롯 등)에 대한 공차역은 어떤폭의 전량이며, 그 중심이 진위치가 되고, 대상형체의 중심평면은 그 영역내에 있어야 한다. 주요특성 구멍과 축이 결합하는 경우, 직각좌표 치수공차역으로는 실제 조립가능한 공차역을 낭비한다. 위치도 원통공차역으로 회복하면, 같은 조립조건에서 공차값으로 41% (=√2 –1배), 면적으로 약57% 증가한다. 조립관계에서는 위치도공차가 가장 적절: MMC(조립최악조건)의 최소틈새량이 위치공차 전량으로, 대응 구멍형체와 축형체에 각각 배분된다. (부동파스너와 고정파스너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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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치도 (부동파스너) 부동파스너의 경우: 구멍패턴을 갖는 2개의 부품들을 독립된 볼트/리벳/핀 등으로 조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부품간), 파스너와의 최소틈새량 전량이 구멍형체 부품들의 위치도공차로 각각 부여된다. 80 40 5.4 0.4 A M 부품1 위치도공차 계산 ( H – F = T ) 구멍 MMC 5.4 파스너 MMC 양부품 위치도공차 0.4 5.0 VC 5.4 MMC 5.55 LMC 0.00 0.55 0.40 M V S 80 40 5.4 0.4 A M 부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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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치도 (고정파스너) 고정파스너의 경우: 돌출 고정형체(탭구멍, 조립핀 등)의 패턴을 가진 부품(2)을 구멍패턴만을 가진 다른 부품(1)과 조립하는 경우 (2개 부품간), 구멍형체와 축형체의 MMC 차이 전량이 2개 부품들의 위치도공차의 합으로, 임의 배분된다. 80 40 5.4 0.2 A M 부품1 구멍 위치도공차 계산 (H – F = TH + TF ) 구멍 MMC 5.4 파스너 MMC 양부품 위치도공차합 0.4 각부품 위치도공차 0.2 5.2 VC 5.4 5.0 MMC 5.55 4.87 LMC 0.00 0.35 0.20 M V S :부품1 :부품2 0.32 80 40 5.0 0.2 A M 부품2 핀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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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치도 (동축형체) 단을 가진 동축형체간의 조립은 고정파스너로 배분한다 A 10.0 20.0 0.06 H1
20.0 0.06 M H1 H2 A 9.95 19.95 0.04 M F1 F2 샤프트의 축선은 데이텀축선 A에 대해 공차역내에 있어야 한다. 9.95가 MMC를 벗어난 만큼, 또 데이텀 19.95가 MMC를 벗어난 만큼 동적공차가 추가된다. 구멍의 축선은 데이텀축선 A에 대해 공차역내에 있어야 한다. 0.0가 MMC를 벗어난 만큼, 또 데이텀 20.0가 MMC를 벗어난 만큼 동적공차가 추가된다. 위치도공차 계산 (H – F = TH + TF ) H – F = (H1+H2) – (F1+F2) (20+10) - ( ) = 0.1 부품1 위치도공차 0.04 부품2 위치도공차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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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칭도: Symmetry 정의: 데이텀 형체의 중심면에 대하여, 형체의 질량이 같은 양으로 위치하는 상태.
위치도 공차역: 대칭형체가 위치해야 할 요소로부터의 중심면 양측에 같은 양으로 배치된 폭 전량 공차역. 대칭기호: ANSI Y14.5M-1992에서 위치도기호로 개정되고 RFS의 사용이 규정됨 비원통형의 대칭도 적용예: RFS기준 필요 x.x±xxx x.x±xxxx A 0.12 S 전량공차역 슬롯치수무관하게 슬롯의 중심면은 데이텀치수무관하게 데이텀중심면으로부터 각 0.06간격을, 끼리는 0.12간격을 갖는 2 평행평면 사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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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칭도 (MMC) 비원통형에 대한 대칭도용의 MMC 위치도공차 적용예 (1) 양측면 한계 (2) 중심평면공차역
15.7 ±0.1 8.0 ±0.2 B 0.8 M A 7.0 VC 7.8 15.8 MMC 8.2 15.6 LMC 0.00 0.12 0.80 M V S :슬롯폭 :데이텀B 0.32 W (7.0) 진위치 W중심면 W /2 슬롯변동: W안쪽 불가 (1) 양측면 한계 W (7.0) 실효치수 진위치 W중심면 W /2 슬롯변동: W안쪽 불가 W (7.0) 진위치 W중심면 W /2 슬롯변동: W안쪽 불가 (2) 중심평면공차역 7.8 슬롯최소폭 진위치, T중심평면 극한변동(at MMC) 공차역T 폭0.8 T/2 슬롯중심평면, 자세변동극한 공차역T 폭0.8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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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동심도: Concentricity 정의: 회전형체표면의 모든 횡단면 요소중심이 데이텀축선과 공통 상태.
동심도 공차역: 이상 동심위치로부터 변동허용치 전량. 동심도는 “2개 이상의 회전형체 또는 대칭형체가 임의조합하면서 공통의 축선을 갖는 상태”로 정의된다. 동심도공차는 회전시의 질량균형이 요구될 때 축선대 축선에 대한 유효한 규제방법이다. 형체의 축선을 확립하려면, 그 표면을 이용한다. 따라서 축선확립에는 형체표면의 불규칙성이나 형상오차를 고려해야 한다. 동심도규제가 필요한 경우로는, 고속 회전체, 원심력 변형이 우려되는 얇은 벽두께의 회전체 등이다. 그러나, 동심도는 위치 공차방식으로서, 가능하면 기능을 고려하여 보다 경제적인 MMC원리에 의한 위치도공차 또는 흔들림공차로 대체함이 더 좋다. 동심도공차는 표면오차의 영향으로 인해 “지시계 흔들림전량” (TIR/FIM, Total/Full Indicator Reading/Movement)이 허용공차를 초과했더라도 실제 동심도공차 자체를 초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동심도공차는 항상 RFS기준이거나 RFS기준을 암시한다. 만일 MMC를 필요로 하면 위치도공차 방식으로 변경한다. 모든 크기 치수공차는 동심도공차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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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동심도 (적용예) 데이텀형체가 RFS일 때, RFS 축형체의 적용예
동심도 검증에서 형체축선을 결정하기 위해, 각 해당형체 표면의 반대측 요소에 대한 차이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들 차이가 동심도공차역내에 있으면 검증이 손쉬워진다. 0.05 공차역 공차역 데이텀 형체 데이텀원통A 치수공차와 기하공차가 서로 영향을 주지않는 원통형체축선은 데이텀축선A에 대해 0.05공차역내 존재 10 ±0.02 20 ±0.1 A ◎ 0.05 ↗ 데이텀축선 0.05(반경) 이내 각단면 원주흔들림 0.05 공차역 축방향 원주둘레 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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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동심도 (표면오차) 그림에서 0.05 동심도공차를 요구하는데;
형체의 편심오차는 전량 0.05 원통공차역으로 포착되고, 형체의 진직도오차 또는 축선 평행도오차도로 인한 요인과 형체의 원통도오차로 인한 요인도 같은 량으로 포착됨을 보인다. V블락에 의한 인디케이터 흔들림방식에서 TIR이 동심도공차를 초과했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0.025 편심 0.05 공차역 =TIR(FIM) 0.05 흔들림 동심도오차 ↗ xx ±xx ◎ 0.05 A 0.05 공차역 0.05 공차역 =TIR(FIM) 0.05 흔들림 원통도오차 진직도오차 ↗ 0.05 평행오차 0.05 공차역 =TIR(FIM) 0.05 흔들림 진직도오차 (축선 평행도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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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축도: Coaxiality 정의: 2개 이상의 회전표면을 갖는 형체의 축선이 일치하는 상태. *동축도는 2개 이상의 형체가 조합된 공통축선을 갖는 경우에 적용. 동축도 공차역: 이상 동축위치로부터 변동허용치 전량. 동축도공차의 적용 : 다음 3가지 규제방법중 효과적 방식을 선택. 흔들림공차 : RFS 데이텀축선에 대해, 축류의 다양한 지름의 원형 횡단면 요소만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 만일 원통전체나 윤곽표면전체를 복합규제시는 온흔들림공차 적용. (진원도, 원통도, 진직도, 경사도, 평행도 등의 복합오차 영향규제) *흔들림공차는 항상 RFS를 적용한다. MMC 필요시 위치도공차로. 위치도공차 : MMC 데이텀축선에 대해, 조립성을 위해 원통전체 또는 윤곽표면전체 및 그 축선을 규제하는 경우에 적용. 동심도공차 : RFS일때 데이텀축선에 대해, 회전체 균형 등을 위해서 회전체 축선을 규제하는 경우에 적용. *동심도는 항상 RFS가 암시적으로 적용됨. ↗ 0.05 A-B 0.05 A-B 0.05 A M ◎ 0.0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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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축도 (적용예) 그림에서; 대상형체는 데이텀 지름 A, B에 의해 확립되는 공통축선에 대해 0.1 공차역 이내에서 동축이어야 한다. 지름의 가공치수는 별개의 측정에 의해 점검한다. xx ±xx A ◎ 0.1 A-B B 0.1 공차역 =TIR(FIM) 0.1 흔들림 V 블락 ↗ ↗∠ ⊥ ─ ○ ◎ □ // ± • ↗ M P E L 공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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