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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Freight Forwarder
J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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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Freight Forwarder…
Forwarding Agent, Shipping Agent, Shipping & Forwarding Agent를 총칭하는 개념 운송을 위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 집화, 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해 줄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체제 하에서의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 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 증권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 책임을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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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Forwarding 업무란?
일관운송 체제의 전문적 운송지식 및 Know-How를 바탕으로 화주의 수송업무를 대행하여 국제간의 교역화물을 수출자의 생산공장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문전)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과 제반절차를 신속 하고 원활하게 접속시켜 일관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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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Forwarder의 유형(업무영역과 성격)
단순 포워더(기능)-단순한 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기능)-운송수단은 보유하지 않으나 선박,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을 매체로 독자적인 운송망과 요율표에 의해 독립적인 운송인의 자격으로 전구간 일관운송을 책임지는 서비스 혼재서비스(업무형태) *목적-LCL 선적용이,COST절감,하역,운송상 취급상 용이 * 종류-Buyer’s Consolidation Forwarder’s Consolidation Shipper’s Consolidation 4. House Forwarding(업무형태) 상품의 수출입 운송과정의 제반 업무를 단일 포워더가 전담 일괄처리 목적:부대경비 경감,인력절감,신속 정확한 화물 운송 * 기타 환적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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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상 Forwarder B/L Flow
②S/R ① S/R ⑤Nego(F.B/L) Ship’g Co Forwarder Exporter Nego Bank ④M.B/L발행 ③F.B/L발행 ⑥대금결재 ⑦F.B/L 송부 M.B/L원본 F.B/L사본 ⑩대금 결재 M.B/L 사본 ⑫MB/L 제시 ⑪FB/L제시 ⑧대금결재 Ship’g Co Forwarder Importer Open Bank ⑬D/O 발급 ⑭D/O인도 ⑨FB/L인도 ①D/O (Delivery Order)-화물인도지시서 ②F.B/L 미 도착인 경우 ⑨은 L/G (Letter of Guarantee)화물선취 보증서 발행 화물이 B/L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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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Transporting
Forwarding의 서비스 단계 유형 Domestic Transporting Packing & Delivery Customs Clearance Cargo Insuring Stevedoring 서비스 단계유형 Consolidator Warehousing & Storing Loading & Dis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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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re the Seven Steps of International Shipping
Pick up Export Documentation Outbound Airport Handling Air Freight Inbound Customs Clearance Delivery Forwarders Charge for Every Activity at Every step Local Forwarder Agent Airline Local Company Origin Country Pick up Administration costs Documentation preparation Customs clearance (Documents presentation) MAWB cut Handling to the airline's warehouse / bond house Freight Line haul / air freight fare Airport-To-Airport Destination Country Handling from the plane to the warehouse Storage of goods at the airport Import documentation preparation fee Customs clearance Administration fee Forwarder's commission/fee Delivery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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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Price 1.Terms of Price - 무역에서 가격은 부대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
- 부대비용의 부담자는 Incoterms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짐 - 매매당사자가 Incoterms상의 거래조건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 - 가격조건에 따라 비용의 부담자,위험이전의 시기,소유권의 귀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조건을 잘 알아야 가격협상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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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Price 2.수출입물품의 가격 결정요소 포장비 검사비 내륙운송비
수출국 & 목적항의부두비용(Storage, Wharfage, Port Dues) 행정비용(Export & Import License,수출추천비용 등) 선적비용(수출통관비용,Shipping Charges, Loading Charges) 운임(Freight) & 보험료(Insurance) 목적항에서 양하비(Unloading Charges) 수입관세(Import Duties) 수입통관비용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보험료 각종 Commission,이자,외환비용 기타 영업비와 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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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 Terms Sellers and Buyers Responsibilities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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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물품의 인도 Incoterms 2000 3.Incoterms 2000의 그룹별 분류
EXW 출하지인도 주운송비 부담없이 영업장에서 물품인도 F FCA,FAX,FOB 주운송비 미지급 주운송비 지급없이 적출지에서 물품인도 C CFR,CIF,CPT,CIP 주운송비 지급 주운송비를 지급하고 적출지에서 물품인도 D DAS,DES,DEQ,DDU,DDP 도착지 인도 목적지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 *F Group-운송계약 체결의무자가 매수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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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Incoterms 2000 4.DHL운송에 준용할 수 있는 운송조건 EXW(EX Work : 공장인도 조건)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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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E Group 4.Incoterms 200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 EXW ( Ex Works)- Title and risk pass to buyer including payment of all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ost from the seller's door.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ation. 지정장소 공장인도 조건 1. 매도인(Seller)은 인도할 때 까지 모든 비용 부담 2. 위험이전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Buyer)가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3. 보험 및 위험부담-매수인 4. 수출통관-매수인 * 매수인이 수출절차(직간접적으로)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FCA조건을 이용해야 한다. * DHL Collect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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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F Group √ · FCA (Free Carrier)- Title and risk pass to buyer including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ost when the seller delivers goods cleared for export to the carrier.Seller is obligated to load the goods on the Buyer's collecting vehicle; it is the Buyer's obligation to recieve the Seller's arriving vehicle unloaded.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1. 매도인(Seller)은 인도할 때 까지 모든 비용 부담 2.위험이전 -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장소 또는 지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는 조건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이 적재책임을 지고,다른 모든 장소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양하책임을 지지 않음. 4.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 * Note : FCA조건으로 계약 후 운송인을 DHL로 지정할 경우 1) Freight Collect 2) EXW 조건으로 계약체결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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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F Group · FAS( Free Alongside Ship)-Title and risk pass to buyer including payment of all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ost once delivered alongside ship by the seller.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ation. The export clearance obligation rests with the seller. 지정 선적항 선측 인도 조건 1. 매도인(Seller)은 인도할 때 까지 모든 비용 부담 2. 위험이전–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 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 되었을 때 (선측이란? 양하기, 양하 도구 등 선적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 원목,곡물,광석 등 적재비용이 많이 드는 대량 화물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주로 해상운송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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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F Group · FOB-Free On Board and risk pass to buyer including payment of all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ost once delivered on board the ship by the seller.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ation. 지정선적항 본선인도 조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 1. 매도인(Seller)은 인도할 때 까지 모든 비용 부담 2.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본선의 선상 On Board에 물품인도) 3. 매도인이 수출 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4.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방식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함.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이 의미가 없는 경우 및 위험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FCA조건을 사용. * INCOTERMS를 정확히 조언하지 못하여 추가비용 비용을 부담한 SVC Failure 실예. 고객이 FOB조건으로 진행했으나 SHIPPER(미국)가 FCA 조건으로 선적완료 후 Inland Trucking Charge를 고객에게 부담시켜 추가 비용이 발생됨. INCOTERMS에 대해 정확히 Counselling 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 (FOB로 계약체결 후 SHIPPER가 FCA로 조건을 변경했으나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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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C Group · CFR (Cost and Freight)- Title, risk and insurance cost pass to buyer when delivered on board the ship by seller who pays the transportation cost to the destination port.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ation. 지정 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 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 1. 매도인은 적재시 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 까지의 운임 2.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4.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가능 Note.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또는 계약당사자 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없을 때는 CPT 조건을 사용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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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C Group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Title and risk pass to buyer when delivered on board the ship by seller who pays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ost to destination port.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ation. 지정 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1. 매도인은 적재시 까지 모든 비용과 목적항 까지의 운임, 보험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포함 2.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4. 비용의 부담 – 물품이 본성의 갑판 위에 인도 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5.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거래나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IP조건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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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C Group √ · CPT( Carriage Paid To)- Title, risk and insurance cost pass to buyer when delivered to carrier by seller who pays transportation cost to destination.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ation.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 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손상 등 모든 위험과 추가미용을 매수인이 부담함. *운송인-육로,철도,항공,내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 1.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2. 위험이전-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4.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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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C Group √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Title and risk pass to buyer when delivered to carrier by seller who pays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ost to destination.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ation. 지정목적지 운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 까지 운송비와 운송도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손상 등 모든 위험과 추가 비용을 부담함. 1.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보험료 부담 2. 위험이전-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4. 매도인이 운송도중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함. 5.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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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D Group √ · DDU (Delivered Duty Unpaid)- Title, risk and responsibility of import clearance pass to buyer when seller delivers goods to named destination point.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ation. Buyer is obligated for import clearance. 지정목적지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 에서 양하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 조건임. 매도인은 수입통관 비용과 관세 등을 제외하고 지정 목적지 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 * 구체적인 지점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지점을 선택. 1. 수입통관, 양하비-매수인 부담 2. 위험이전-물품이 수입통관 되지 않은 채 수입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되었을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 4.매수인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함. *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절차의 이행요청 및 발생비용,위험 및 물품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이 부분의 부담을 원하는 경우 매매 계약상에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하여 명확히 한다. 5.물품을 목적항의 부두 및 갑판인 경우-DES,DEQ 조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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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D Group √ · DDP( Delivered Duty Paid)- Title and risk pass to buyer when seller delivers goods to named destination point cleared for import.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ation.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거래조건. 1.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 모든 비용, 수입 통관비용, 관세, 조세, 기타 부과금 부담 2. 위험이전-물품이 수입 통관되어 수입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되었을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4.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할 경우 DDU 조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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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D Group · DAF( Delivered at Frontier)- Title, risk and responsibility for import clearance pass to buyer when delivered to named border point by seller.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ation. 지정장소 국경인도 조건 1.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하역료-매수인 부담 2. 위험이전-물품이 국경선의 지정장소에서 수입통관 않고 운송수단에 적재한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 되었을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 · DES (Delivered Ex Ship)- Title, risk, responsibility for vessel discharge and import clearance pass to buyer when seller delivers goods on board the ship to destination port.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ation. 지정목적항 착선 인도조건 1.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하역료 -매수인 부담 2. 위험이전-물품이 지정 목적항 본선상에서 수입통관 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 되었을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 · DEQ - Delivered Ex Quay (Duty Paid) -- Title and risk pass to buyer when delivered on board the ship at the destination point by the seller who delivers goods on dock at destination point cleared for import.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ation. 지정목적항 부두 인도조건 1.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수입통관 비용-매수인 부담 2. 위험이전-물품이 지정 목적항 부두에서 수입통관 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 되었을 때 3. 매도인이 수출통관,매수인이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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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 INCOTERMS 보다 우선
Incoterms-Note Note: EXW, CPT, CIP, DAF, DDU and DDP are commonly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ation. FAS, FOB, CFR, CIF, DES, and DEQ are used for sea and inland waterway. 복합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든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 : EXW,FCA,CPT, CIP,DAF,DDU,DDP -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 조건 : FAS, FOB, CFR, CIF, DES, DEQ @ 거래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 INCOTERMS 보다 우선 적용됨으로 강제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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