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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카드제 시행안내 2001. 8. 과 기 부 한국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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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카드제 시행안내 과 기 부 한국과학재단

2 II. 추진체계 III.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IV.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Ⅴ. 향후 추진계획
목 차 I. 연구비카드제의 개요 II. 추진체계 III.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IV.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Ⅴ. 향후 추진계획 Ⅵ. 연구비카드제 시행과 관련된 Q&A 2/37

3 I. 연구비카드제의 개요 1. 도입배경 2. 기본방향 3. 세부 운영내용 4. 세부사업별 적용시기 3/37

4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연구비카드제)
Ⅰ-1. 도입배경 연구사업의 대국민 이해증진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연구비카드제) 연구비 집행의 투명화 전자정부 구현 영수증 주고받기 신용카드 이용확대 연구행정부담의 최소화 4/37

5 적용근거 적용시기 적용대상사업 적용대상기관
Ⅰ-2. 기본방향(1) 적용근거  연구비카드 운영관리지침 적용시기  2001년 6월 1일 적용대상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초과학연구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적용대상기관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기관 5/37

6 카드제 운영(www.rndcard.re.kr)
Ⅰ-2. 기본방향(2)  연구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허용 적용방법  연구비는 기존대로 협약체결 후 연구기관에 지급 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카드제 운영( 6/37

7  연구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청구 연구비 청구  연구카드 결제계좌와 연결성을 유지해야 함 연구비 관리 연구카드발급
Ⅰ-3. 세부 운영내용(1)  연구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청구  연구카드 결제계좌와 연결성을 유지해야 함 연구비 청구  연구과제별로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 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비 종합관리계좌 개설 허용  종합관리계좌는 MIS구축 운영기관중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기관에 한해 인정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시점에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 으로 발급  연구기관 요청시 중앙구매카드 발급  출연(연)의 경우 기관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 연구카드발급 7/37

8 현금인출 및 카드를 통한 일일한도(1천만원) 및 계좌이체 불가 국내외내에서 사용가능 현금서비스,일반대출,
Ⅰ-3. 세부 운영내용(2) - 연구카드의 사용범위 현금인출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불가 일일한도(1천만원) 및 국내외내에서 사용가능 현금서비스,일반대출, 할부구매 등 불가 월 1회 카드사용대금 결제  연구카드의 위변조 방지 대책 - 홀로그램 부착, UV문양인쇄, 특수활자 엠보싱, 카드제조년월/제작사명 인쇄, 카드인증고유번호 등 사용  위변조 카드의 사용 및 판매의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37

9 연구비 집행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www.rndcard.re.kr) 연구비 정산
Ⅰ-3. 세부 운영내용(3)  연구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허용 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직접경비 대비 2% 이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다만, 건당 집행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연구비 집행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  연구기관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MIS)과 연계 운영  출연(연) 및 수행과제수가 많은 기관부터 호환 작업을 추진하고, 직접연계의 필요성이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당분간 별도의 전산입력 병행  부가세를 환급받는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이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카드에 부가세액 구분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연구비 정산  연구카드사용분은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  법인카드사용분은 건별로 매출전표를 별도 관리 9/37

10 2001년 9월 2001년 3월 1. 목적기초연구 - 특정기초(신규/계속) - 여성도약(신규/계속) - 여성경쟁(신규/계속)
Ⅰ-4. 세부사업별 적용시기 2001년 9월 2001년 3월 1. 목적기초연구 - 특정기초(신규/계속) - 여성도약(신규/계속) - 여성경쟁(신규/계속) - 지역대학(2000계속) - 지역대학(신규/2001선정 계속과제) 2. 특성화(신규/계속) 2. 우수연구집단 - SRC/ERC(신규/계속) - RRC(신규/계속) 10/37

11 Ⅱ. 추진체계 1. 추진체계도 2. 연구기관의 의무 11/37

12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한국과학재단 (KOSEF) 연구기관 카드사 Ⅱ-1. 추진체계도 -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총괄/운영
- 과제협약 및 관련사항 카드사 통보 - 연구비지급 및 카드발급 요청 - 주요 협약변경사항 승인 및 카드사에 관련사항 통보 -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 및 분석 연구기관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 연구비 및 카드 관리 - 연구과제별 기본사항 및 소요명세 입력 -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 연구비 집행내역 관리 카드사 - 과제별 연구카드 제작 및 발급 -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월/분기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송부 - 연구비 집행 내역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및 보관 12/37

13 Ⅱ-2. 연구기관의 의무 (1) 13/37

14 Ⅱ-2. 연구기관의 의무 (2) 14/37

15 1. 업무흐름도(종합) 3. 비목별 사용방법 4. 연구비 집행 단계 5. 연구비 집행내역 확인단계 6. 카드관리 단계
Ⅲ.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1. 업무흐름도(종합) 2. 연구비지급 및 카드발급 단계 3. 비목별 사용방법 4. 연구비 집행 단계 5. 연구비 집행내역 확인단계 6. 카드관리 단계 7. 정산 단계 15/37

16 KOSEF 연구기관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Ⅲ-1. 업무흐름도(종합) KOSEF 연구기관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협약체결 통보 기본사항 입력 협약체결 단 계 신청내역 확인 연구비 청구 및 카드발급 신청 연구카드 발급 연구비 지급 연구비 및 카드 수령 사용자 등록 연구비 지급 및 카드발급단계 연구비 집행 (카드사용/계좌이체) 비목 및 집행목적 입력 연구수행 단 계 모니터링 실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 카드사용 명세서 송부 확인결과 조치 조치사항 이행 및 통보 정밀정산 실시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연구종료 단 계 정산결과 통보 집행잔액 반납 16/37

17 협약체결 통보 기본사항 입력 연구비청구 및 카드발급 신청 연구비 지급 연구비카드 발급의뢰 카드발급 사용자 등록
Ⅲ-2. 연구비지급 및 카드발급 단계 협약체결 통보 기본사항 입력 연구비청구 카드발급 신청 연구비 지급 · KOSEF → 총괄주관기관 : 협약과제 고유번호 부여 · KOSEF →총괄주관기관 : 총괄주관기관 은행계좌에 연구비 지급 · 총괄주관기관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 : 과제번호/연구기관 연구책임자/연구비 등 입력 · 총괄주관기관 → KOSEF : 연구비청구 및 카드발급신청 연구비카드 발급의뢰 카드발급 사용자 등록 · 연구기관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 : 기본사항 및 ID/PW등록 후 연구비 사용 · KOSEF →카드사 : 신청서 확인 후 카드 발급의뢰 · 카드사 →연구기관 : 연구기관에 카드전달 및 수령자 확인 17/37

18 대상비목 집행방법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10조 ②항에 의한 내부인건비, 간접비 등에 대한
Ⅲ-3. 비목별 사용방법 - 기관공통관리비목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10조 ②항에 의한 내부인건비, 간접비 등에 대한 비목으로 해당 연구기관장이 발의하여 사용 대상비목 내부인건비 간접비 집행방법  해당 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 하여 사용(현재와 동일) 18/37

19 연구수당(외부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22조 ③항에 의한 연구수당(외부인건비), 직접경비,
Ⅲ-3. 비목별 사용방법 - 개별관리비목 ◇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 22조 ③항에 의한 연구수당(외부인건비), 직접경비, 등에 대한 비목으로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과 절차를 준용함 연구수당(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19/37

20 *공고료/제세공과금/공공요금/논문게재료 /제잡비/홍보비
직접경비 비 목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여 비 * 실비정산을 하는 제여비 *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기술정보 활동비 * 회의비 * 세미나개최비 * 도서구입비 * 자료구입비 * 구독료/세미나 참가비/교육훈련비 * 정보DB사용료 * 회의수당/강사료/원고료/번역료 * 해외훈련비/해외기술 도입비 * 해외기술정보 활동비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 지원금 * 국외전문가 활용비 산업재산권처리비 * 산업재산권 처리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 구입비/장비부품 구입비 * 기기제작,가공비/기기장비 임차료 * 시설비/건물임차료 재료 및 전산 처리비 * 전산 소모품비 *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 및 재료구입비 * 외부 컴퓨터 사용료 * 외부 전산 처리비 * 시험 분석료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 * 파이롯프랜트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복사비, 인화비/판넬,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제세공과금/공공요금/논문게재료 /제잡비/홍보비 20/37

21 카드사용의 경우 * MIS를 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기관내 MIS System Matching 연구비전산종합
Ⅲ-4. 연구비집행 단계 (1) 카드사용의 경우 * MIS를 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기관내 MIS System Matching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 카드사용내역을 기관내 MIS에 입력 - 발의 및 결재 완료 내역 입력 MIS입력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 시스템에 변환 카드로 연구비 집행 * MIS가 없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증빙서류 보관 비목별로 정리, 보관 카드로 연구비 집행 - 사용금액, 일시 등 카드사용내역 확인 - 비목 및 사용목적 입력 21/37

22 * MIS를 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기관내 MIS System Matching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Ⅲ-4. 연구비집행 단계 (2) 계좌이체의 경우 * MIS를 운용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연구기관내 MIS System Matching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계좌이체로 연구비 집행 발의 및 결재 내역 입력 MIS 입력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 시스템에 변환 * MIS가 없는 기관 연구비집행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 증빙서류 보관 비목별로 정리, 보관 계좌이체로 연구비 집행 계좌이체 목적 및 비목 입력 22/37

23 예실대비표, 비목별 집행현황, 카드사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 사용명세서 송부 모니터링 실시 확인결과 조치
Ⅲ-5. 연구비집행내역 확인 단계 예실대비표, 비목별 집행현황, 카드사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 사용명세서 송부 모니터링 실시 확인결과 조치 조치사항 이행 및 통보 · 카드사 → 연구기관 · 연구비 집행내역을 연구기관별로 자체 모니터링 실시 · 연구기관 : 부당집행분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등 · KOSEF : 부당집행/오류발생 사항을 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기관 → KOSEF : 연구기간내(해당계좌) 연구종료후(집행잔액계좌) 연구비 집행내역의 입력과정에서 오류 - 수정기회 부여 부정적 집행(연구기간내) 연구과제 재투자 부적정 집행(연구기간종료후) - 집행잔액계좌로 반납 23/37

24 협약변경 요청 카드사용정지 변경승인통보 해당내역변경 확인 및 조치 분실/훼손신고 카드사용정지 조치사항 카드 재발급
Ⅲ-6. 카드관리 단계 협약 변경 협약변경 요청 카드사용정지 변경승인통보 해당내역변경 확인 및 조치 · 연구기관 → KOSEF/ 카드사 · 카드사 · KOSEF →카드사/ 연구기관 · 협약 변경시 : 해당내역변경 · 협약 해지시 : 카드재발급신청 · KOSEF : 변경내용확인 카드재발급의뢰 카드 분실 / 훼손 분실/훼손신고 카드사용정지 조치사항 카드 재발급 · 연구기관 →카드사 (유,무선 통보) · 카드사 · 카드사 : 분실/훼손기간중의 사용내역심사 · 카드사 →연구기관 24/37

25 총연구비 사용내역 송부 정산 실시 정산결과 통보 소명 환수조치
Ⅲ-7. 정산 단계 총연구비 사용내역 송부 정산 실시 정산결과 통보 소명 환수조치 · KOSEF →연구기관 : 필요시 증빙자료 요청 · KOSEF →카드사/ 연구기관 · 연구기관 → KOSEF · 연구기관 → KOSEF : 부당집행액 환수 · 카드사 → 연구기관 / KOSEF 25/37

26 Ⅴ. 향후 추진계획  범부처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제정  연구사업별 관리규정 및 연구비 정산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구기관의 행정종합시스템 (MIS)간 호환작업 실시  연구비카드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26/37

27 2. 연구비관리측면의 Q&A 3. 연구비사용측면의 Q&A 4. 카드관리측면의 Q&A Ⅵ. 연구비카드제 시행과 관련된 Q&A
27/37

28 Ⅵ-1. 제도상의 Q&A Q A 1. 연구비카드제는 어떤 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까? 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 연구비카드제하에서는 연구카드만 사용해야 합니까?  연구비카드제하에서는 정부에서 발급된 연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에 대해서는 연구카드와 기관 법인카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합니까?  현재 연구비카드제는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타부처에서도 동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28/37

29 Ⅵ-2. 연구비관리측면의 Q&A (1) Q A 1. 연구카드 발급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언제 해야 합니까?
 전문기관(KOSEF)과 협약 체결하는 총괄주관기관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과제에 대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연구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때 전문기관은 총괄주관기관에서 입력한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의뢰하게 됩니다. 2. 연구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총괄주관기관은 현행대로 연구비 지급청구서 및 협약서와 함께 연구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서류를 출력한 후 소속기관의 인장을 날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연구비 청구 및 카드발급 신청은 반드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야 합니까?  총괄주관기관은 연구비전산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연구비 청구 및 카드발급신청을 해야만 연구비가 지급됩니다. 왜냐 하면 연구비전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종합적으로 관리 되기 때문입니다. 29/37

30 Ⅵ-2. 연구비관리측면의 Q&A (2) Q A 4. 연구비카드제 시행으로 과제당 1개의 통장만 개설해야 합니까?
 연구비카드제는 PBS제도와 연동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과제당 1과제 1통장을 개설해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비 종합관리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연구비종합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 연구비 종합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MIS구축 운영기관 중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기관에 한해 인정되며, 이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6. 연구카드는 과제별로 몇 개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 연구카드는 연구과제당 최고 5매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0/37

31 Ⅵ-2. 연구비관리측면의 Q&A (3) Q A 7. 연구카드를 수령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
 연구기관은 연구카드를 수령한 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을 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연구종료 후 연구비 정산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 연구카드를 통하여 사용한 연구비사용분은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함으로써 정산을 할 예정이나, 법인카드사용분은 건별로 매출전표를 별도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 다만,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용한 연구비 사용분은 현행의 정산방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31/37

32 Ⅵ-3. 연구비사용 측면의 Q&A (1) Q A 1. 연구기관이 협약체결후 연구비가 지급될 때까지 집행한 연구비는 인정해
줍니까?  현재 협약체결 후 연구수행 착수시점보다 연구비가 늦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비 지급이전에 사용한 연구비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연구카드는 연구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해당 연구기관의 관리책임하에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 연구지원부서 담당자가 연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연구카드는 일반신용카드 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본 연구카드는 법인카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신용제공의 기능이 없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카드사용 총한도 및 일일사용한도가 있으며, 카드로 할부구매를 할 수 없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카드입니다. 32/37

33 Ⅵ-3. 연구비사용 측면의 Q&A (2) Q A 4. 기관 공통관리비목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 기관 공통관리비목에 해당하는 내부인건비, 기술개발준비금, 연구 수행지원경비 등은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5.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중과 연구기간 종료 이후로 분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간중에 부적정 연구비로 확인된 경우는 해당과제연구비로 반납되어 재투자되어야 하나, 연구기간 종료후에 확인된 부적정 집행액은 집행잔액계좌로 반납해야 합니다. 6.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3/37

34 Ⅵ-3. 연구비사용 측면의 Q&A (3) Q A 7. 사무용품, 재료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 소액의 연구비라 하더라도 연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경비 대비 2%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8.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부가세 만큼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구매품목이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경우에는 인터넷 및 ARS를 통한 처리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구분하여 반영하게 되어 있어, 해당부가세 만큼 연구기간중에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사용한도로 인하여 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현재 연구카드로 사용 할 수 있는 총한도액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 일일 한도액은 10,000천원으로 하고 있으나, 구매시 일일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KOSEF나 카드사로 한도액 조정요청을 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10.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 실험실사용료, 시험분석 료 등 내부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기관 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4/37

35 Ⅵ-3. 연구비사용 측면의 Q&A (4) Q A 11. 언제까지 연구비 집행 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 관리시스템에서 처리
해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는 연구비 집행후 즉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해야 하나, 집행내역을 종합 정리하여 연구비 집행 후 30일 이내까지는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2. 기관자체 MIS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MIS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시키 위하여 현재 기관내 MIS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변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호환을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3. 연구카드는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연구카드는 연구기간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종보고서 인쇄비,연구기간내에 발생한 공공요금, 연구기간종료후 3개월 이내에 집행가능한 연구기간내의 원인행위액 등에 한해서만 연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5/37

36 Ⅵ-4. 카드관리 측면의 Q&A Q A 1. 연구과제 수행 중 협약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협약변경대상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비목변경 등이 해당되며, 연구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 이외의 경우에는 협약변경 승인을 득한 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연구과제 수행 중 협약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합니까?  연구기관은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LG캐피탈 24시간 승인실( )이나 법인영업팀( )으로 연락하여 협약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연구비카드를 분실하거 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연구기관은 즉시 LG캐피탈 24시간승인실 ( )이나 법인영업팀( )으로 연락하여 재발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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