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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Protection on Internet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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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Copyright Protection on Internet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aw"— Presentation transcript:

1 Copyright Protection on Internet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aw
Dae-Hee Le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aw

2 디지털환경과 저작권 ● 디지털 저작물 특징 - 복제, 수정, 배포 및 저장이 용이하고 저렴
● 미국의 White Paper (1995) ● 국제사회의 대응 - WIPO: WCT (1996)/ WPPT (1996) - 미국: DMCA (1998) - EU: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2000) /Copyright Directive (2001)

3 디지털환경과 한국의 대응 ● WCT 가입/ WPPT 가입 ● 저작권법 개정 1. 전송권 (공중이용제공권) 인정
- 저작권자 (2000) - 저작인접권자 (2005) 2. TPM 무력화 금지 (2003) 3. RMI (2003) 4. ISP 책임 면책 (2003) 5. DB 제작자의 보호 (2003) 6. 디지털음성송신 (실시간 Webcasting) 개념 신설(2007) 7. ISP 필터링 의무 부과 (2008) 8. 불법 복제물 수거, 폐기, 삭제 (2008) 9. 불법 복제물 삭제명령, 시정권고 (2009)

4 디지털환경과 KORUS FTA ● 2007년 4월 협상 타결 ● 디지털 관련 주요 내용 1. 일시적 복제 인정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접근통제 인정 3. RMI 확대 - ‘전자적인 RMI’에서 ‘RMI’ 4. 4가지 유형의 ISP safe harbor 5. ISP의 침해혐의자 신상정보 제공 6. 극장에서의 Video Camcordering 금지

5 디지털환경에 대한 법원의 대응(1) 1. P2P 파일교환 불법 판결
● Centralized & Decentralized P2P 서비스 제공자의 방조책임(민사) 및 방조범(형사) 인정 ●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인정 ● 이용자들의 사적복제 부정 2. Streaming 서비스 - 복제권 침해 인정 - 전송 3. ISP 책임 - 방조책임 인정 4. 검색엔진의 Thumbnail 사진 제공 - 저작권 침해책임 부정

6 디지털환경에 대한 법원의 대응(2) 5. 프레임 링크 - 불법행위 성립 인정 6. 기술적 보호조치
- Modchip 제작 및 배포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위반 인정 7. 웹하드 - 이용자의 영화파일 다운로드 행위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음

7 TPM (현행법 및 KORUS FTA)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X)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Y) 무력화행위의 행위금지(A) AX: KORUS FTA AY: 한국의 컴법 도구의 거래금지(예비적 행위의 금지)(B) BX: KORUS FTA BY: 저작권법, 컴법

8 Case on TPM ● 대법원 2004도 274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Sony Playstation 2 Modchip
● 불법복제된 게임의 구동을 방지하고 지역코드를 관철 방법 (i) CD의 게임 소프트웨어에 액세스 코드(Access Code)를 수록, 저장 (ii) 게임기에는 부트롬(Boot ROM)이라는 프로그램을 내장 (iii) 액세스 코드는 정품의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복제방법에 의하여서는 복제되지 않도록 함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모드칩(Mod chip) ● 쟁점 - PS2 모드칩이 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가? - 법원: Yes

9 Cases on P2P File Sharing
● Centralized & Decentralized network ● 판결 - 음반제작자 v. 소리바다 (항소, )(대법원 ) - 저작권자 vs. 소리바다 (항소, ) - 소리바다 형사사건 (대법원, ) - 음반제작자 vs. 소리바다 3 (가처분, ) - 음반제작자 vs. 소리바다 5 (항소, ) ● 이용자의 책임 - 복제권 침해 (사적 복제 부정) - 전송권 침해 ●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이용자들의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 인정

10 Filtering Requirement
● 저작권법 제104조 - P2P/ Webhard service provider -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Filtering 1. 미국 Grokster 케이스 (2006) - 유인에 대한 판단(특히 주목할 만한 의도에 관한 증거) - S/W를 이용한 침해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터링 도구나 기타 메커니즘을 개발하려는 시도 여부 2. 한국 P2P 케이스 (소리바다 3) (2005)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발달로 P2P 방식의 파일교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11 Filtering Requirement Case
● 서울고등법원 (2007) ● 피보전권리의 침해: 복제권, 전송권 침해 인정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중앙서버 관여 X, 필터링 채용. No. ● 방조책임? -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소극적 필터링. Yes(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 ● 제102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가? - 적극적 필터링 가능 - 침해행위를 방지․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12 Case on Webhard (1) ● 웹스토리지 서비스: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확보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열람․편집,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파일관리 시스템 ● 저장형 vs. 공유형

13 Case on Webhard (2) 1. 이용자: 웹하드에서 개인목적으로 다운로드받는 경우
-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 - 법원: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적 복제 부정 2. 이용자: 웹하드에 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 법원: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14 Case on Webhard (3) 3.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 (1) 민사
- 이용자들의 저작권(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방조책임 인정 (2) 형사 - 이용자들과의 공동정범 성립 부인 - 단독정범 성립 부인 - 방조범 성립 인정

15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 ● 2009년 4월 22일 공포(공포후 3개월 후 발효)
●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1. 침해자 경고 및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중단 명령 - 명령의 주체: 문화관광체육부장관 -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 저작권위원회의 심의 (i)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ii)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16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 2. 침해자의 이용권한 계좌 정지 명령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 - 저작권위원회의 심의 - 복제ㆍ전송자의 이용권한 계좌를 정지할 것을 OSP에게 명령(정지기간은 6개월 내) - 이용권한 계좌: 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 OSP가 부여한 다른 계정 포함 3. 계정 정지 대상자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OSP의 통지(정지 7일 전)

17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 4.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 대상: OSP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나 전송 중단명령을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 * 게시판: 망법상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 망법상 게시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2) - 요건: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절차: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명령 - 명령의 내용: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 정지기간: 6개월 내의 기간

18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 5. OSP의 정지예정 게시판에 대한 게시 - 서비스 정지 10일 전부터
- (i)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ii)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OSP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을 받는 OSP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부장관에 통보 7. 의견제출의 기회제공 - 명령의 대상이 되는 OSP, 이용권한계좌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서비스가 정지당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제공(행정절차법 준용)

19 시정조치 권고 1. 저작권위원회의 OSP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시정조치 권고의 내용 (i)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ii)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iii)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20 시정조치 권고 1. 저작권위원회의 OSP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시정조치 권고의 내용 (i)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ii)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iii)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21 시정조치 권고 2. OSP의 통지의무 - OSP는 (i)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ii)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3. 저작권위원회의 조치 - OSP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문화부장관에게 (i) 침해자 경고 및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중단 명령 및 (ii) 침해자의 이용권한 계좌 정지 명령(1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문화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2 Challenges in the Future (1)
1.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 균형 -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필요성 -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을 융통성있게 적용 - 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이용) 1. 제23조 내지 제35조의 2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법원은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방법 (2) 저작물의 종류 및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및 비중 (4)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23 Challenges in the Future (2)
2. 한국의 저작권 정책의 변화 필요성 - 수세적인 자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공세적인 자세로 - 선진국의 입장에서 저작권 정책 운용할 필요성 3. 한국의 저작권 산업 육성 필요성 -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산업 육성 - 저작권자의 입장으로 전환되는 한국의 저작권 정책? 4. 해외에서의 한국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 - 중국 등과의 FTA 체결? 5.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경로 마련의 필요성 - 불법 복제 억제 수단의 한계 - 수요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유통경로의 제공

24 [ T h e E n d ]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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