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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수은 오염 현황 및 관리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팀장 이학박사 이 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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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중 수은 오염 현황 및 관리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팀장 이학박사 이 종 옥

2 중금속 관리 현황

3 식품 중 중금속 규제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 및 규격)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 및 규격)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준·규격 고시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 등 판매 등 금지

4 식품 중 중금속 규격 (Ⅰ) 대상식품 항목 규격 단위 : ㎎/㎏ 해산 어·패류(연체류 포함, 생물로 기준)
단위 : ㎎/㎏ 대상식품 항목 규격 해산 어·패류(연체류 포함, 생물로 기준) 담수어(생물로 기준) 총수은 0.5 이하(심해성 어류 및 참치류 제외) 2.0 이하 패류(생물로 기준) 카드뮴 0.2 이하(현미제외) 통·병조림식품 주석 150 이하(다만 수산 통 ·병조림은 200이하) 0.3 이하(다만 수산 통 ·병조림은 2.0이하)

5 식품 중 중금속 규격 (Ⅱ) 대상식품 항목 규격 단위 : ㎎/㎏ 백설탕, 분말설탕, 포도당, 과당 납 0.5 이하
갈색설탕, 등 기타 당류 1.0 이하 두부류 중금속 3.0 이하 침출차 5.0 이하 분말차 2.0 이하 추출차, 과실차, 커피 주석 150 이하(액상 캔제품에 한함)

6 식품 중 중금속 규격 (Ⅲ) 대상식품 항목 규격 단위 : ㎎/㎏ 청량음료 납 카드뮴 주석 0.3 이하 0.1 이하
150 이하(캔제품에 한함) 분말음료 중금속 5.0 이하 코코아분말 2.0 이하 캅셀류 비소 1.5 이하 50 이하 재제 ·가공 · 정제소금 수은 0.5 이하

7 중금속에 대한 국제 동향

8 CODEX 규격 CODEX FAO/WHO합동식품규격위원회 (CAC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962년 설립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간 식품의 원활한 교역 도모 설립 CODEX 규격 CAC에서 정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국제 식품규격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이나 SPS 협정에 따라 강제성을 띰

9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
CODEX - CCFAC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 (CCFAC : 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 and Contaminants) 식품첨가물,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최대 허용기준, 지침 등 설정 JECFA에서 독성학적으로 평가한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검토 등

10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FAO/WHO - JECFA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 :FAO/WHO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식품첨가물, 중금속 등 오염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 - ADI, PTWI 등 설정 - 평가결과는 WHO Technical Report Series에 수록 - 성분규격은 FAO Food and Nutrition Paper Series에 수록

11 중금속 위해성 평가(JECFA) Heavy Metals PTWI Pb 0.025 Cd 0.007 As 0.015 Hg
단위: ㎎/㎏.bw/week Heavy Metals PTWI Pb 0.025 Cd 0.007 As 0.015 Hg 0.005 MeHg 0.0016 PTWI :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12 식품 중 수은 관리 현황

13 수은(mercury)의 종류 무기수은 메틸수은(유기수은)
해양 환경 중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무기형태로서 사람의 소화관으로 흡수 곤란 메틸수은(유기수은) 무기수은이 환경중의 미생물에 의해 유기 수은인 메틸수은(Methylmercury)으로 변화 먹이사슬을 통하여 주로 어패류 등 들어가며, 체내의 소화관에서 거의 % 흡수 식품을 통한 수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메틸수은임

14 식품 중 수은 함량 식품 Hg (2001년~2003년) 일반어류 0.01~0. 90 (0.10) 음료수
단위 : ㎎/㎏ 식품 Hg 일반어류 0.01~0. 90 (0.10) 음료수 0.0001~ (0.0004) 심해성 어류 0.03~3.21 (0.93) 두부류 0.0001~ (0.0003) 갑각류 0.0037~ (0.0571) 묵류 0.0001~ (0.0003) 패류 0.0031~ (0.0134) 곡류 ND~ (0.0013) 해조류 0.1210~ (0.1573) 다류 ND~0.02 (0.003) 인삼류 0.0001~ (0.0024)

15 메틸수은 PTWI 재평가(JECFA) 독성실험, 노출지표 및 노출량 평가 등 최근 자료를
근거로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집단인 태아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재평가 메틸수은 PTWI 3.3㎍/㎏.bw에서 1.6㎍/㎏.bw로 하향 조정(제61차 JECFA회의, )

16 심해성 어류 중 수은 함량 (2004년) Total Hg MeHg 비고 (% MeHg) 다랑어류
단위 : ㎎/㎏ Total Hg MeHg 비고 (% MeHg) 다랑어류 0.014~1.200 (0.270) 0.006~0.901 (0.168) 40.6~100 (58.1) 황새치 0.315~0.934 (0.658) 0.153~0.553 (0.357) 40.1~61.0 (53.3) 상어 0.082~0.782 (0.391) 0.040~0.436 (0.201) 36.4~61.2 (50.9) 녹새치 0.097~0.760 (0.331) 0.024~0.217 (0.097) 19.7~37.6 (28.2) 청새치 0.031~0.214 (0.093) 0.012~0.263 (0.099) 40.3~93.6 (57.9)

17 식품 중 수은 국내외 규격 현황 식품 중 수은 규격 강화 각국의 수은규격 현황 현행 입안예고(안) 1.0 이하 0.5 이하
단위 : ㎎/㎏ 현행 입안예고(안) 총수은 0.5 이하 (단 심해성 어류 및 참치류 제외) (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새치류 제외) 메틸수은 - 1.0 이하 (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새치류 한함) 각국의 수은규격 현황 CODEX 미국 EU 일본 총수은 - 0.5 이하 (어류) 1.0이하 (다랑어 등 22여종) 0.4 이하 (다랑어, 담수어, 심해성어류 및 갑각류는제외) 메틸수은 1 이하 (육식어류 등) 0.3 이하 (다랑어, 담수어, 심해성어류 및 갑각류는 제외)

18 식품을 통한 중금속 섭취량 및 위해도 평가

19 식품을 통한 중금속 섭취량 우리나라 국민이 전형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선정하고 조리, 가공하여 식품중의 중금속 함량 조사
이를 토대로 중금속 섭취량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시

20 섭취량 조사방법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계절별 영양조사 자료 다소비 식품 54종 선정 (섭취량 누적비율 ≒ 80%)
다빈도 식품 고려 계절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섭취량 고려 16종 추가 11종 추가 에너지 공급 식품 3종 추가 기본목록 중금속 함량이 높은 식품 17종 추가 Food list 선정 분석 조리

21 수은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 일본 : 1995 - 2004 조사결과 어패류 79.8%(6.72ug/day) ,
식품군 섭취량(mg/day) % 곡류 0.0005  25.0  난류 0.0000  0.0  어패류 0.0014  72.6  해조류 0.1  우유류 유지류 음료주류 조미료류 감자전분류 당류 두류 채소류 1.0  과일류 0.3  육류 0.6  0.0020  100.0  일본 : 조사결과 어패류 79.8%(6.72ug/day) , 기타 식품 20.2%(1.70ug/day)으로 부터 섭취

22 식품을 통한 수은 1일 섭취량 3.1 2.38 2.2 (ug/person/day) 2.2 1.61 2000 2001 2002
2003 2004 3.1 2.38 2.2 (ug/person/day) 2.2 1.61

23 각 국의 식품을 통한 수은의 1일 섭취량 (ug/person/day) 42.9 (JECFA) 8.5 8 2 1.3 2
일본 미국 한국 영국 네덜란드

24 수은의 위해성 평가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한 수은 섭취량 JECFA에서 정한 PTWI 5 ㎍/ ㎏ bw/week
5.1%로서 안전한 수준임

25 향후 방향

26 중금속 관리 방향 규격 마련 위해성평가 모니터링 식품 별 중금속 모니터링 실시 식품중 함유량, 섭취량 등을 통한 위해성 평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고려한 규격 설정 사후 모니터링 실시

27 식품을 통한 중금속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금속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기준 규격 제ㆍ개정 및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환경 오염 관리를 통한 중금속 저감화가 먼저 선행 되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필요

28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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