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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ncoterms, 2010 Incoterms의 개요 Incoterms의 적용 Incoterms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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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Ⅳ. Incoterms, 2010 Incoterms의 개요 Incoterms의 적용 Incoterms의 해석방법"— Presentation transcript:

1 Ⅳ. Incoterms, 2010 Incoterms의 개요 Incoterms의 적용 Incoterms의 해석방법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기준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2 Incoterms의 개요 ❏Incoterms의 명칭(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종래의 공식 명칭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ICC 공식규칙(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 2010 공표 시 명칭 -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3 Incoterms의 개요 ❏ Incoterms의 의의 ❏ Incoterms의 제정 및 변천과정
❍ 체결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계약당사 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제정한 국제규칙 ❏ Incoterms의 제정 및 변천과정 ❍ 1936년(11개 조건) ⇒ 1953년 ⇒ 1967년 Supplement(몬트리올 규칙) 와 1976년 Supplement ❍ 1980년 ⇒ 1990년(EDI) ⇒ 2000년 ⇒ 2010년

4 Incoterms의 개요(참고 1) ❏ Incoterms 제정 및 변천과정 (1) 1936년 Incoterms
① Ex Works(공장인도조건), ② FOR/FOT(철도인도조건) ③ Free(지정 선적항 반입인도조건), ④ FAS(선측인도조건) ⑤ FOB(본선인도조건) ⑥ C&F(운임포함조건) ⑦ CIF(운임ㆍ보험료 포함조건) ⑧ Freight or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⑨ Free or Free Delivered(지정 목적항 반입인도조건) ⑩ Ex Ship(착선인도조건) ⑪ Ex Quay(부두인도조건) (2) 1953년 Incoterms - 1953년 Incoterms의 개정작업은 영국 국내위원회가 주도 - 1953년 Incoterms에는 1936년 Incoterms에 있던 조건 중 ① Free(지정 선적항) 조건, ② Free or Free Delivered(지정 목적항)조건 삭제 -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ICC의 공식적 설명은 없었음

5 Incoterms의 개요(참고 2) ❏ Incoterms 제정 및 변천과정
(3) 1967년 Supplement(몬트리올규칙)와 1976년의 Supplement ① 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조건) ②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반입 인도조건) ③ 1976년 FOB Airport(공항인도조건) 추가 (4) 1980년 Incoterms ①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② 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조건) 추가 (5) 1990년 Incoterms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컨테이너등장으로 인한 복합운송의 활성화, 고속컨테이너선의 등장으로 항해기간의 단축 ⇒ 기존 선하증권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 부각 -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 Incoterms의 제정 - 1990년 Incoterms에는 1980년 Incoterms에 있던 FOR/FOT조건과 FOB Airport조건 및 Free Carrier의 3개 조건을 FCA(운송인인도조건)로 통합 하고, 새로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를 신설하여 전체 13개 조건

6 Incoterms의 개요(참고 3) ❏ Incoterms 제정 및 변천과정 (6) 2000년 Incoterms
① FAS 및 DEQ조건에서의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자를 변경하고, ② FCA조건에서의 적재 및 양륙의무를 명확히 함 (7) 2010년 Incoterms ① 무관세무역권의 계속적인 확장 ② 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의 사용 증대 ③ 물품 이동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 “Incoterms"는 이번 인코텀즈에서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하여 상표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Incoterms®2010"라고 써야 함

7 Incoterms의 개요 ❏ Incoterms, 2010의 거래조건 분류(11개 거래조건)
-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 ❍ 2000년 Incoterms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EXW, FCA, CPT, CIP, DAT, DAP, DDP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FAS, FOB, CFR, CIF 구분 조건(13개) E그룹(출하지인도) EXW F그룹(운송비 미지급인도 FCA, FAS, FOB C그룹(운송비 지급인도) CFR, CIF, CPT, CIP D그룹(도착지인도) DAF, DES, DEQ, DDU, DDP

8 Incoterms의 개요 ❏ Incoterms 정형거래조건비교 구분 2000년 Incoterms 2010년 Incoterms
EXW F그룹 FCA FAS FOB C그룹 CFR CIF CPT CIP D그룹 DAF DAP DES DDU DEQ DAT DDP

9 Incoterms의 개요 ❏ Incoterms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 거래의 불확실성의 최소화
- 항공운송의 경우 FOB 사용(임의규정) - FOB의 책임(위험) 분기점: 본선 인도 항공운송의 본선은? ☞ FCA의 책임(위험) 분기점: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 시 ❍ 당사자간의 합의하는 상황에 적절한 정형거래조건을 채택하기 위해서 ex) EXW Busan

10 2. Incoterms의 적용 ❏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적용
달리 약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 당사자간의 약정 > Incoterms 규정 ex) FOB 조건, 매도인 선복수배 또는 운송계약체결(후불) ☞ 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Incoterms®2010”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야만 구속력을 가짐

11 3. Incoterms의 해석방법 1) 매도인 중심주의
❍ FOB(Free On Board): 본선상에 인도한 이후로 위험과 비용으로 부터 자유 ☞ Who? 매도인(Seller) ❍ 정형거래조건 문자가 비용과 관련이 있다면 그 비용은 모두 매도인 부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누가 부담? 매도인(Seller) 2) 인도(Delivery) 주의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 구분 - EX Work: 매도인의 공장,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12 4. Incoterms의 규정내용 ❏ 매매당사자간의 의무(obligation)만 규정
❍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다루지 않음 ☞ 손해배상문제: 비엔나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또한 Incoterms는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의 이전, 계약의 위반과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권리구제 및 일정한 사정에서의 의무면제 등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

13 5.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기준
❍ 원칙적으로 ICC에서 제정한 Incoterms 적용, 이외에 1)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2편에 정형거래조건 규정) - FAS, FOB, CIF, C&F, Ex-Ship - FOB the place of shipment, FOB the place of Destination, FOB Vessel, car or other vehicle 2)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AFTD;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 Ex(point of origin), FOB, FAS, C&F, CIF, Ex Dock 등 6가지 조건 ☞ FOB Baltimore, FOB VESSEL Baltimore 의 해석 차이(수출통관비 US$7,650)

14 5.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기준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선급)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 (named por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공제)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수출지 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⑥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3) CIF계약에 관한 와루소-옥스포드규칙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s,1932, ILA) ❍ CIF 계약이 다른 계약보다 법적으로 특수성이 많아 우선적으로 통일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보임

15 매도인의 의무(The sell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
6. Incoterms, 2010 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매도인의 의무(The sell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 A1.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B1.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A2.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license,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 B2.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license, authorizations, security A3. 운송 및 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B3. A4. 인도(delivery) B4. 인도의 수령(taking delivery) A5. 위험의 이전(transfer of risks) B5. A6. 비용의 분담(allocation of costs) B6.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notice to the buyer)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notice to the seller) A8.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 B8. 인도의 증거(proof of delivery) A9. 점검. 포장. 화인 (checking-packaging-marking) B9. 물품의 검사(inspection of goods) A10.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및 관련비용(assistance of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B10.

16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구 분 내 용 Carrier - 운송인은 운송의무를 부담하는 자(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 Customs formalities 관련 세관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으로 서류구비의무나 보안에 관한 의무, 신고ㆍ고지의무, 실물검사의무 등을 포함함 Delivery 거래법과 실무에서 여러 의미를 갖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시점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Delivery document 현재 조항 A8에 대한 제목으로 사용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의 서류를 의미 - 인도서류는 운송서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록 EXW, FCA, FAS, FOB 경우에는, 인도서류가 단순한 수취증 또는 지급을 위한 일부 기능을 가질 수 있음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메시지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종이서류와 상응하는 기능을 하는 일체의 정보 packaging 매매계약의 거하여 어떤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물품의 포장 또는 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는 것

17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18 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19 <기출 문제> 【2015.2 제35회 국제무역사】
2. 인코텀즈 2010 조항 중에서 매도인이 수출통관의 이행 및 운송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 조건을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① B, C, D ② A, D, E ③ C, E, F ④ A, C, F 【 제34회 국제무역사】 5. 다음 Incoterms 2010 조항 중 매수인이 운송계약 및 수입통관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기재한 것은? ① a, b, c ② a, d, f, h ③ c, d, e ④ b, c, d A. DAP B. EXW C. CPT D. FCA E. FAS F. CIP a. FCA b. CFR c. CPT d. EXW e. DAT f. FAS g. DDP h. FOB

20 <기출 문제> 【2013.8 제32회 국제무역사】 2. Incoterms® 2010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물품의 인도 장소 및 인도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으나 위험의 이전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Incoterms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정할 수 없다. ③ Incoterms(2010)는 11가지 정형거래조건에서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행사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④ Incoterms(2010)는 수출상의 보험부보 의무(CIF 및 CIP 조건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상의 보험부보 의무는 다루지 않 는다.

21 <기출 문제> 【2013.8 제32회 국제무역사】
Incoterms® 2010의 11개 규칙을 공통된 그룹으로 나열한 것 중에서 옳은 것으로만 표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 - CPT, CIP, DDP, DAP, DAT ⓑ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 전용조건 - FAS, FOB, CIF, CFR ⓒ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 EXW, FCA, FAS, FOB ⓓ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수출지에서 종료되는 조건 -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 선적지의 지명이 표기되어야 하는 조건 - EXW, FCA, FAS, FOB

22 <기출 문제> 【2013.8 제32회 국제무역사】
3. Incoterms® 2010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매매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복합운송으로 운송되거나 항공운송으로 신속하게 운송되어야 하는 경우에 FOB나 CFRㆍCIF가 아니라 FCA나 CPT, CIP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DAP에서 도착 “차량”(vehicle) 중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Incoterms 2010 규칙은 그 부제(副題)에서 이 규칙이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④ EXW, FCA, DAT, DAP, DDP, FAS 그리고 FOB의 Incoterms 규칙에서, 지정장소(the named place)는 인도가 일어나는 장소이면서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장소이다.

23 <기출 문제> 【2012.7 제30회 국제무역사】
2. 다음 중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Incoterms 2010상 정형거래조건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EXW - FCA - CPT - DDP ② CIF - FAS - CFR - DAT ③ FCA - CIP - DAP - FAS ④ CIP - DDU - FOB – FCA 29. 다음 중 Incoterms 201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을 고르시오. ① 수출자의 운송계약체결의무 ② 수출자의 수입통관의무 ③ 수입자의 수출통관의무 ④ 수입자의 보험계약체결의무

24 <기출 문제> 【2012.7 제30회 국제무역사】
30. 다음은 Incoterms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옳지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물품의 인도와 위험의 이전을 연계시키고 있어 물품 납품 이후에 발생되는 손해는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Incoterms 2010의 경우, 국내거래에의 사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는 달리, 소유권 이전문제, 계약의 유효성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④ D group에 속한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수출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25 <기출 문제> 【2015. 무역영어 1급】 67. Incoterms® 201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형거래규칙을 선적지 인도규칙과 양륙지 인도규칙 두 그룹으로 분류 ② 국제무역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적용가능 ③ 위험이전 분기점으로서 본선난간 (Ship's Rail)의 개념 폐기 ④ 통관의무의 내용으로 보안(security) 에 관한 사항이 포함 【해설】 67 ① IncotermsⓇ2010에서 정형거래규칙을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과 ‘해상 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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