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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개론(13) -저작권의 이해- 윤기승(gsyoon68@hanmail.net)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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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 개론(13) -저작권의 이해-

2 Contents 1 저작권의 이해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윤기승(gsyoon68@hanmail.net)

3 1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이란? 개설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즉,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그것을 출판하거나 방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

4 윤기승(gsyoon68@hanmail.net)

5 윤기승(gsyoon68@hanmail.net)

6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법률 규정 2007. 6. 29. 시행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시행 전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7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originality)의 의미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함 So,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창작된 것이면 동일 대상에 대한 권리의 병존이 인정되는 상대적인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인간이 작성 주체일 것 :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므로, 동물이나 컴퓨터가 그린 그림은 저작물이 아님 코로 붓 잡고 자기 얼굴 그리는 ‘피카소 코끼리’ 사상이나 감정일 것 :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 아님

8 선덕여왕사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한 김지영씨가 MBC와 `선덕여왕` 작가 김영현, 박상연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9 선덕여왕사건 1심 :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는 않음 2심 :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 갈등 구조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MBC 등이 김 대표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 3심 : (1)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음, (2)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됐는데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음

10 윤기승(gsyoon68@hanmail.net)

11 강학상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의 인원 : 단독저작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 성립순서 :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표 유무 : 공표와 미공표저작물 저작의 명의 : 실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무명저작물 계속성 유무 : 일회적 저작물, 계속적 저작물 표현 방식 : 어문, 음악, 연극, 미술 등 기타 문예적 저작물, 기능적 저작물(S/W, D/B 등)

12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률상 저작물의 종류 윤기승(gsyoon68@hanmail.net)

13 원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4 2차적 저작물

15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개념 :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그 새로운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엄연히 독자적인 저작물이나,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둠

16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함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의 공통점 (2) 실질적인 개변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창작성’이 요구됨(사소한 개변 X) (3) 사상 또는 감정을 차용할 것 표현 부분이 차용되어야 함(아이디어 차용은 별개의 저작물) (4)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 : 불문(but 침해 여부는 별론) 2차적 저작물의 법적 취급 별도의 저작권 발생 원저작자와의 관계(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7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 :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편집저작물의 종류 collective works(개별소재가 저작물인 경우) 예) 백과사전, 신문, 잡지, 문학전집 등 other compilations(개별소재가 저작물이 아닌 경우) 예) 영어단어집, 전화번호부 등

18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상 저작물이지만, 공익적인 견지에서 저작권의 발생이 부정되어 저작권법상 일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재산권 X, 저작인격권 X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구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예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9 저작자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자가 문제되는 경우 창작의 동인을 제공한 자 : 저작자 X 조수 : 저작자 X
번역사무실을 차려놓고 어학에 능통한 자를 고용하여 번역한 경우, 저작자는 당해 번역을 한 번역자임 감수자, 교열자 : 일반적으로는 저작자가 아니나, 스스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가필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될 수는 있음 대작(자기의 저작물에 다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 저작자로서 이름이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

20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21 공표권 공표권의 개념 공표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공표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공표(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2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의 개념 성명표시의무 및 그 제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자는 그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뿐만 아니라 표시하지 않은 권리도 가지므로 무명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면 성명표시권 침해 성명표시의무 및 그 제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 진달래꽃의 저작자를 ‘김소월’로 표시하면 되지 굳이 그의 본명인 ‘김정식’을 찾아서 밝힐 필요는 없음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예) 호텔 로비나 백화점에서 음악 방송, TV 연속극에 삽입된 가요(상영 후 자막 표시)

23 동일성유지권

24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표현의 변경 : 어려운 표현을 쉽게 하거나 혹은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반사회적 · 반도덕적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5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예 대학의 논문 현상광고와 같이 응모상의 제한이나 지면의 제약 또는 예산상의 고려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부를 삭제하고 발표하는 행위 : 이러한 경우 미리 응모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함 편집에 편리한 크기로 맞추기 위하여 일부 면 또는 모서리를 잘라내거나 삭제하는 행위 나체화에 옷을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그림의 소유자가 그림 위에 색을 칠하는 것 옥외에 설치된 조각품 등을 임의로 또는 다른 조작가의 도움을 얻어 수선하는 행위 극장용 영화를 TV용으로 재편성하면서 방영시간 때문에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 개사는 그 바뀐 가사가 원래의 가사의 본질적인 특징을 감득할 수 있는 내용은 침해, but 전혀 별개의 가사를 붙임으로써 원래의 가사의 본질적인 특징을 감득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침해가 아님

26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일신전속성)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사망 후 저작자 보호)
저작자가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됨 타인에게 양도 X, 상속 X 저작자가 생존 중에 제3자의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한 경우 : 상속 가능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사망 후 저작자 보호)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27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재산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3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28 복제권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소설을 인쇄하는 것, 회화를 사진으로 찍는 것, 논문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 강연을 테이프로 녹음하는 것, 음악을 레코드나 CD, MD 등에 고정하는 것 공연권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포함) 공연이란 개인적인 연극, 연주가 아니라 직접 공중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연극, 연주에는 저작물의 연극, 연주로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재생하는 것 포함 예를 들면, 이벤트회장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

29 공중송신권 무선 및 유선, 방송형 및 주문형 등 공중에 대하여 저작물 등을 송신하는 모든 형태의 이용행위를 포괄하여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저작물을 전시회장이나 통행인 등이 볼 수 있는 외벽 기타 개방된 장소 등의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미술저작물 등에 있어서, 저작자와 그 원본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저작자의 전시권과 저작물 소유자의 소유권이 충돌함 But 자택의 응접실에 걸어두는 것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음

30 배포권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But,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OK 대여권 판매용 음반, 판매용 프로그램 다만, (1) 만화, 소설, 잡지와 같은 도서 분야, (2) 비디오테이프, DVD와 같은 영상저작물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업이 사회적 현실로 굳어진 점, 저작자와 대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등 때문에 대여권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

31 저작재산권의 제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관공서 등에서 입법 행정상의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것 홍보지 게재하거나 외부에 배포 X, 내부직원 전원에게 참고자료로서 배부하는 것 X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 가능 국민의 알권리 충족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음(저작자의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존중)

32 공공저작물의 이용(2014. 7. 1. 시행)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타인의 학설 인용하거나 타인의 시가(詩歌)를 사용하는 것 등

3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 게재 가능 다만,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교육지원기관에서의 복제 등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예외적으로 전부도 가능)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가능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 지급(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는 예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전송 가능

3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가능 아시안게임을 뉴스시간에 보도하는 경우 들리는 노래 등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 가능 But,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 가능 But,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한되지 않음

3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비영리 목적 : 간접적 영리(제품선전을 위한 시사회 등)는 비영리 목적이 아님 반대급부 X :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 지급 X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 공연에 대한 반대 급부 X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여객용 항공기, 열차,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여관, 목욕탕 등은 예외(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36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음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배포 가능 But,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X

37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복제, 배포 가능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누구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 그 수화를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 가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녹음/ 녹화 가능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음 But,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예외

38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 가능(저작자-소유권자 충돌) But,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X (저작자의 동의 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 가능 But,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 (3)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음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사진사에게 사진을 찍은 경우) 사진사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음

39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없는 경우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 가능 출처의 명시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 명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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