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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Dustin Richardson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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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차 8장_ 국내출원 등록절차 1 특허출원서 2 명세서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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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학습 목표 특허출원서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특허출원서의 기재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명세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명세서의 기재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5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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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출원서를 제출 심사 요건충족 특허로써 보호
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의의 단어정의 발 명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한 창작 그 자체 특 허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제도라는 절차를 따라서 특별히 허여된 권리 발명의 보호 124P 발명 특허출원서를 제출 심사 요건충족 특허로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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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의의 특허출원서란? 특허출원서 첨부문서
취직이나 시험을 보기 위해 원서를 내듯이,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권을 목적으로 국가에 내는 원서 즉, 발명에 대하여 특허의 부여를 요구하는 객관적 의사표시 문서 특허출원서 명세서 특허출원서 첨부문서 124P 요약서 필요한 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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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 작성의 일반적 유의사항 1. 출원인코드 2. 식별항목 출원인코드는 특허청이 부여한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고, 출원인코드 없이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게 된다. 서식에 규정된 표제 ([출원인], [발명자], [명세서], [수학식] 등)를 말한다. 추후 절차에서 출원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인 코드만 기재하면 되므로 편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식별항목은 식별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하며 식별기호는 식별항목 외의 표시로 사용할 수 없다. 124,1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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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 작성의 일반적 유의사항 3.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 4. 첨부문서 요건 5. 식별항목 기재시
식별항목명의 [발명의 명칭]은 [고안의 명칭]으로, [발명자]는 [고안자]로 바꾸어 기재해야 한다.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 형식을 권장하고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칼라가 허용되며 JPG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다. 식별항목에 괄호로 표시한 것 (예: ([참조번호]))은 선택적인 것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식별항목을 삭제하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124,1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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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 작성의 일반적 유의사항 6. 기명날인 및 인감사용 방법 기명날인 출원인(대리인)이 1명인 경우
1인의 인감 기명날인 출원인(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2인 모두의 인감 인감 사용시 주의사항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사용한 것과 동일 인감 출원인 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 1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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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식별항목과 식별기호 [그림 4-1] 식별항목과 식별기호 식 별 항 목 [ 요약서 ] 식별기호 125P
식별항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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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 서식 [그림 4-2] 특허출원서 서식 1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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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가.[ 출원구분 ] 출원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한다.
출원구분은 특허출원의 법적 성격에 따라 <표 4-1>과 같이 구분한다. <표 4-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 용 관련규정 특허출원 아래의 특수한 출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 변경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3조 정당한 권리자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특허법」제34조, 제35조 1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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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나.[ 참조번호 ]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 출원구분]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한다. 127P [예] [참조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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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다.[ 출원인 ] 출원인의 자격조건 출원인 코드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 절차적 행위능력이 있는 자만이 출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출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법인의 명칭)을 기재 부여 신청 시 기재한 국문 성명 (또는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1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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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다.[ 출원인 ] 출원인 코드가 없는 경우
가) [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한다. 나) [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 출원인은 출원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한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한다. 128P (수정) 아래 내용을 보니 설명과 함께 예시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이네요. 이 부분도 그렇게 부탁합니다. - 예시를 추가 해주시면 추가 수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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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다.[ 출원인 ] 공 통
공 통 가) 2인 이상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한다. 나)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고“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며,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한다. 128,129P 다) 특허권이 공유로서 각 공유자가 특별히 약정한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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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다.[ 출원인 ] 공 통
공 통 라)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한다. 예시 129P [법정대리인 등] [성명] 성명 : 홍길동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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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라.[ 대리인 ] 대리인
본인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 하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이 란을 삭제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작성하여 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예시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129P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한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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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바. [발명자 ] 출원인 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한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출원인코드를 기재한다. 출원인 코드가 있는 경우 가)[발명자]란에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한다. 130,131P 나)[발명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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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사. [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
1)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 원출원의 출원번호] 131P 2)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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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아.[ 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
우선권 주장은 먼저 한 출원을 기초로 하여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특허법」 제54조)과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특허법」 제55조) 주장이 있다. 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상기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조약 우선권 주장을 먼저 기재한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한다. 131,132P 훌륭합니다. 이와 같이 위에도 수정부탁합니다.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출원일자] ] [증명서류] 첨부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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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아.[ 우선권주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
2)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증명서류]란을 각각 기재한다. [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미국의 경우 US)로 기재하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기재한다. 다만, 특허청과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국가(「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현재는 일본)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기재한다. 1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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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아.[ 우선권주장]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
3)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 [증명서류]란을 각각 기재한다. [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고 기재하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기재한다. 1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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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타사항 내용과 및 관련규정
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자.[기타사항 ] 1) 다음 <표 4-2>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안에 모두 표시(예:)한다. <표 4-2> 기타사항 내용과 및 관련규정 구분 내용 관련규정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지예외적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지, 공연 또는 간행물에 게재한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 공지예외적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미생물기탁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한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1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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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자.[기타사항 ] 2)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기재한다. 또한, [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한다. 133P 예시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공개형태 : 학술단체 서면발표 [공개일자]공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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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자.[기타사항 ] 3) 미생물기탁
미생물기탁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기재하며,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기재한다. 또한,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한다.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BP [수탁일자] 예시 134P 가) 서열목록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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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자.[기타사항 ] 4) 서열목록
나)[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 [서열목록 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택일하여 기재한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명세서 다음(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첨부하고,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함)”라고 기재하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에 첨부한다. 그리고 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134,135P 예시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 전자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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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자.[기타사항 ] 5) 기술이전희망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기재한다. 또한, [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한다. 예시 [기술이전희망] 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135P 6) 국가연구개발사업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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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자.[기타사항 ] 6) 국가연구개발사업
나)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한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한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한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한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한다. 예시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 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 (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 ~ 135,1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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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차.[ 수수료 ]
1) 전자출원인 경우 자동으로 계산하여 주며,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한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을 기재한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기재한다. 2)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료]란의 다음 행에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및 [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한다. [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기재하고, [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기재하며, [합계]란에 합계액을 기재한다. 136P 예시 [수수료][출원료][우선권주장료][심사청구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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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차.[ 수수료 ]
3)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합계]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한다. 이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기재하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예시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137P 4)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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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카.[ 첨부서류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다. 예시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1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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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카.[ 첨부서류 ] 예시 [예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예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예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예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훈번호 : ] 137,1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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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카.[ 첨부서류 ] 3) 서류의 원용
가)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 (「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예시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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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카.[ 첨부서류 ] 3) 서류의 원용
나)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따른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 138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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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체적 기재방법 카.[ 첨부서류 ]
4)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가)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한다. 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한다. 5)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다. 1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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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카.[ 첨부서류 ] 예시 특허출원서 작성 140P
본 예제는 전자출원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것으로 실제 사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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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명세서의 의의 특허의 어원 명세서의 역사적 배경
공개된 것'(be opened)’을 의미하는 라틴어 ‘patere’ 역사적으로 발명의 실시와 기술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대가로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특허권을 부여하여 왔다. 명세서의 역사적 배경 자기 발명이 타인의 발명과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1711년 관행 -> 1852년 법에 의하여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 많은 논란이 야기됨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분쟁 발생시 종래의 기술과 발명자에 의한 진정한 발명의 구별이 어려워 해석상의 많은 논란이 야기됨. 141P 특허청구범위(claim) 제도가 미국에서 1799년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영국에서는 1883년에 명문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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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명세서의 의의 명세서의 구 성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네 개의 큰 식별항목으로 구성된다.
구 성 네 개의 큰 식별항목으로 구성된다. [ 발명의 명칭 ]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특허청구범위 ]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① 용지는 A4 크기로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한다. ② 용지는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과 용지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한다. ③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크기는 4mm (12포인트), 줄간격은 7.2mm(280%)로 작성한다. ④ 용어는 보통의 의미를 전제로 통일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 용어는 우리 말 학술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특별한 의미로 사용 할 때는 미리 정의하며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는 것이 좋으며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1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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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명세서의 의의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⑤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 식별항목명의 [발명의 명칭]은
[고안의 명칭]으로,[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에[도면]은 필수사항이다. ⑥ [표]는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하고, 크기가 용지크기를 초과하지않도록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하며,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내부에 기재하고, 표내의 문자크기는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행간격은 1㎜(줄간격 130%)로 한다. ⑦ [수학식], [화학식]및 [반응식]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하고, 1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전기통신기 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 (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1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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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명세서의 의의 명세서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⑧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에서부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까지 각각의 문단에 정수로 순차적인 번호를 < > 기호를 사용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이러한 식별번호는 심사과정에서 출원인과 심사관 사이에 지시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식별번호>는 『전자출원소프트웨어』의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제출을 하면 문서의 좌측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최초출원 시에 부여한 식별번호는 보정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문단이 추가된 경우에도 식별번호의 변화 없이 해당 식별번호에 속한 문단의 추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1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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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명세서의 의의 [그림 4-3] 명세서 서식 1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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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명세서의 의의 [그림 4-4] 신구 명세서 서식 비교 구 법 신 법(2007.7.1. 시행) 비 고
[발명의 명칭] 서지기능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작용〕 〔실시예〕 [발명의 효과]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 수단] [효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술문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1] 권리문서 (순서변화) 1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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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도 면 도면 (Drawing)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명세서의 보조 자료로서
발명의 종류(물건 또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는 임의적 사항이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도면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① 식별기호로 [도○]와 같이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다. ② 도면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면’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되,[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44,145P ③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발명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표본의 현미경사진, 특수섬유 등의 직조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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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도 면 도면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그림 4-5] 도면 서식
④ 전자문서로 제출시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 내지 400 dpi 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으로 해야 한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 내지 400 dpi 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야 한다. 145P [그림 4-5] 도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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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도 면 카.[ 첨부서류 ] 예시 도면 작성 146P
본 예제는 등록실용신안 제312541호를 개정 특허법 명세서 서식에 맞도록 전자출원 문서편집기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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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요 약 서 [요약] 가. 2007. 7. 1. 전에 출원된 출원인 경우
(1) 발명(고안)이 속한 기술분야(30자 내외) (2) 발명(고안)의 목적(80자 내외) (3) 발명(고안)의 구성(250자 내외) (4) 발명(고안)의 효과(50자 내외) 나 이후에 출원된 출원인 경우 (1) 기술분야(30자 내외)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80자 내외) (3) 과제의 해결 수단(250자 내외) (4) 효과 등(50자 내외) 146,147P 수업설명 가이드 : 요약서 부분은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기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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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요 약 서 [대표도] 1.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
2. 도면이 있는 경우 발명의 내용을 잘 요약 표현한 1개의‘도면’번호를 [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식별기호 없이 ‘제○도’와 같이 기재 3.‘도면’중에서‘대표도’로 사용할 만한 적당한 ‘도면’이 없는 경우 새로 작성한 ‘대표도’를[대표도] 식별항목 다음 행에 이미지로 직접 입력하여도 된다. 1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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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에 관하여 기재할 수 없다.
1. 특허출원서 요 약 서 [색인어] 1. 발명을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요색인어를 5개 이상 10개 이하로 기재 2.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없는 용어도 사용 가능 3. 복합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 4.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용어는 발음표기로 기재 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에 관하여 기재할 수 없다. 1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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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요 약 서 예시 요약서 작성 148P 예제는 등록실용신안 제312541호를 개정 특허법 명세서 서식에 맞도록 전자출원 문서편집기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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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당해 발명의 해설서 기능 ‘발명의 명칭’ 서지 기능 명세서의 구 성
구 성 ‘특허청구범위’ 권리서 기능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설명 기능 1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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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기재 요령 예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과 일치 청구항 말미의 명칭과 일치
서술형이 아닌 명사형으로 기재 영문명은 { }안에 표시 2 이상의 카테고리 청구항은 복수의 카테고리 모두를 포함하는 간단명료한 명칭을 사용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 극히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또는‘특허’라는 용어는 사용 불가 발명이 무엇을 청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 보정에 의해 청구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하도록 보정하여야 한다. 예시 발명의 명칭 예시 1 [예1] 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예2] 가스 보일러의 자기진단 결과 표시장치 [예3] 팬모타 구동시 소음저감 장치 및 제어방법 [예4] 나노소자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 예시 발명의 명칭 예시 2 발명의 내용 : 자동제어장치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경우 [발명의 명칭] 자동제어장치 149P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경우 [발명의 명칭] 온도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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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의 및 개정 취지 2007.7.1. 시행된 개정 특허법의 취지 기술의 다양화에 대응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종래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요구 150P 발명자에게 기재의 자유도를 주어 기재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제3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요건 완화 신 법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미국,유럽 및 일본의 특허출원 시에도 국제적 조화를 위한 기재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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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가능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그 발명 해당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그 발명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통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평균적인 기술자 151P 수업설명 가이드 : 영미법계에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로부터 “과도한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할 것을 요구함. 예를 들어 과도한 반복 실험을 해야만 명세서의 기술내용이 재현되는 경우 명세서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무효되는 사례가 있음. 실시가능요건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출원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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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방법 요건 산업자원부령(특허법 시행규칙)에서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규정한 기재 사항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① 기술분야 ②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③ 과제의 해결수단 ④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반드시 기재 해야 할 사항 아님 상세한 설명 전체의 기재로부터 그 사항들을 파악하고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151P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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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체적 기재방법 [기술분야] [배경기술]
원칙적으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구분하여 기재 [기술분야]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예시 본 발명은 (선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말기용 피드백 전력증폭기)에 관한 것이다. 152P [배경기술]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 하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 (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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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체적 기재방법 [배경기술] 예 시 예시 문헌 정보 기재 예 [특허문헌의 경우]
예 시 예시 문헌 정보 기재 예 [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A (MCDERMOTT, R. M.) [문헌 2] JP A ,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 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 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엄 [on-line], (검색일 : ) 152,1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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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체적 기재방법 [배경기술] 예 시 예시
예 시 예시 명세서 작성(발명의 명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153P 본 예제는 등록실용신안 제312541호를 개정 특허법 명세서 서식에 맞도록 전자출원 문서편집기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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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내용 해결 받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효 과
[ 발명의 내용]란은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및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해결 받고자 하는 과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 과제의 해결수단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 되었는지를 기재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을 기재) 153,154P 효 과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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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내용 예시 명세서 작성(별명의 상세한 설명) 154,155P
본 예제는 등록실용신안 제312541호를 개정 특허법 명세서 서식에 맞도록 전자출원 문서편집기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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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 155P 필요한 경우에는[실시예]란을 만들어 기재 & 도면이 있는 경우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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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기재 But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부터 충분히 유추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55P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분은 그 기재의 생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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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유의사항 기타 유의사항
① 어떤 기술적 수단에 대하여 그 수치를 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한정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방법, 시험·측정기구, 시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입수가 곤란한 재료나 소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방법 또는 입수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명이나 종래기술의 설명을 위하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명만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헌의 내용 중 당해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⑤ 화학기호, 수학기호, 원자량, 분자식 등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기술분야에서 인정된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것을 사용한다. ⑥ 당해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할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으므로 발명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그 기재된 내용이 아닌 기재 방법이나 기재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⑦ 명세서 중에 도면의 특정 개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명칭 다음에 ( )를 하여 도면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55,1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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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유의사항 예시
“3은 4와 5에 접속된다.”와 같이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는 “저항(3)은 스위치(4)와 커패시터(5)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와 같이 기재 명세서 작성(발명의 명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156P 본 예제는 등록실용신안 제312541호를 개정 특허법 명세서 서식에 맞도록 전자출원 문서편집기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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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권리문서로서 중요한 의미
2.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의의 및 개정 취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권리문서로서 중요한 의미 작성시 주의사항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이하‘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한다. 권리의 확보뿐만 아니라 권리 확보 후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방어와 공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면밀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 157P 수업설명 가이드 : 특허청구범위는 권리범위해석의 기준이자 객체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구성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음.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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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의의 및 개정 취지 2007.7.1 개정 특허법의 규정 개정의 취지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다면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발명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157P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 출원인의 기재를 존중하고,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해석하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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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구성요소를 많이 기재할수록 보호범위는 좁아짐)
2.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보호범위 「다(多)기재 협(狹)범위」의 원칙 적용 (특허청구범위에 구성요소를 많이 기재할수록 보호범위는 좁아짐) 넓은 권리범위를 위해서 구성요소를 적게 기재하고 상위개념의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심사를 할 때 검색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기 쉬우며,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해당 기술분야에서 경쟁하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무효심판 제기 등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1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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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보호범위 예시 [예1] 용어의 개념에 따른 보호범위 ① 산 > 염산
② 필기구 > 연필 ③ 빛을 비추는 조명수단 > 형광등 ④ ~을 포함하는(개방형) > ~로 구성되는(폐쇄형) [예2] 구성요소 기재 수에 따른 보호 범위 ① A로 구성되는 조성물 > A와 B로 구성되는 조성물 ② A 또는 B로 구성된(병렬형) > A와 B로 구성된(직렬형) ③ 대한민국에 살며 한국대학을 졸업하고 둔산동에 주소를 두고 30세의 아내를 두고 김씨 성을 가진 남자 158,159P 다음 페이지 추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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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사례 1 (a)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 개의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을 포함하는 의자 수업설명 가이드 : 사례 1과 다음 페이지 사례 2를 비교하여 권리범위에 재질(나무), 형상(직각), 수치한정(4개)이 포함되는 경우 권리범위가 협소해져 침해에 있어서 사례 1은 4번째 침해품이 권리범위에 벗어날 위험이 있는 반면 사례 2는 4번째 침해품도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강조 요망. 따라서 권리범위를 형성할 때 재질, 형상, 수치한정을 한 후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진보성 등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재질, 형상, 수치한정을 지워나가는 방법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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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a)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b)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c)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밑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을 포함하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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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보호범위 형성과 확정 각각 다른 입장에서 주장하고 해석 발명을 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 특허청의 심사관 제3자 및 법원 각각 다른 입장에서 주장하고 해석 출원인 입장 심사관 입장 법원의 입장 법원은 거절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당사자간의 특허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발명의 보호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마침내 보호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허권 획득 후 권리행사를 위하여 가능한 넓은 권리범위를 원하지만, 공격과 방어에 유리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발명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공지기술이나 기존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통지한다. 159,1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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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보호범위 형성과 확정 160P [그림 4-7] 발명의 보호범위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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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한 도면 각각에 대하여 각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 식별항목을 삭제한다. 화학물질의 발명 또는 방법발명과 같이 발명의 표현이 도면의 첨부 없이도 가능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 그 고안의 표현이 물품일 수밖에 없어 도면의 첨부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기재 160P 도면이 무엇을 표시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하면 된다.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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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기재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예시 명세서 작성(도면의 간단한 설명) 161P
* 본 예제는 등록실용신안 제312541호를 개정 특허법 명세서 서식에 맞도록 전자출원 문서편집기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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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리 특허출원서의 의의 특허출원서의 기재방법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보호범위 형성과 확정
발명은 특허출원서의 심사를 통하여 특허로써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출원서의 기재방법 출원구분, 참조번호, 출원인, 대리인, 발명의 국문명칭 및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원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 기타사항, 수수료, 첨부서류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의 간단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권리문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발명의 보호범위 형성과 확정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출원인, 특허청의 심사관, 제3자 및 법원이 각각 다른 입장에서 주장하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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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평가 01 X O 02 X O 03 X O 특허출원서는 특허청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요약서는 기술정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을 의무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02 X O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 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03 X O 해 설 1. 특허출원서는 특허청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으도 제출할 수 있다. 2. 요약서는 기술정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을 의무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3.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 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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