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저탄소 녹색건축물 인증관련제도 통합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2
국외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국내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방향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 통합안
발표순서 국외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Ⅰ 국내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Ⅱ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방향 Ⅲ IV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 통합안 V 관련제도 개정 방안
3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4
Environmental Standards Number of buildings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녹색건축물 추진을 위한 정책도구 (등급인증제, 등급표시제) Environmental Standards Number of buildings Regulatory minimum Minimal Green Building Aspirational Green 4 Green 3 Green 2 Green 1 Green 0
5
영국의 CSH 및 EPC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Code for Sustainable Homes 제도 의무화
1 2 3 4 5 6 36점 이상 48점 이상 57점 이상 68점 이상 84점 이상 90점 이상 에너지성능등급표시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모든 신축건축물 허가시 에너지성능등급서 첨부 의무화 모든 기존 건축물 매매, 임대시 에너지성능등급서 (미첨부시 200파운드 벌금) 에너지성능평가법 국가에서 National Calculation Method를 제시 주택: 가변도일법 SAP(Standard Assessment Precedure) 비주거: 월간해석법 iSBEM
6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프랑스의 에너지성능등급 표시제
▪ 건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과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등급척도로 사용 ▪ 건축법 허가기준은 B등급과 C등급 사이에 설정 ▪ 주거용 건물은 A등급 50 kWh/m²에서 부터 G등급 450 kWh/m² 까지 7개 등급으로 구분
7
ON THE EXTERNAL ENVIRONMENT CREATION OF A SATISFACTORY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프랑스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IMPACT MITIGATION ON THE EXTERNAL ENVIRONMENT CREATION OF A SATISFACTORY INTERNAL ENVIRONMENT ECO-CONSTRUCTION COMFORT 1 –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s and their immediate environment 2 – Integrated choice of products, systems and construction processes 3 – Low-impact worksites 8 – Temperature and humidity comfort 9 – Acoustic comfort 10 – Visual comfort 11 – Olfactory comfort ECO-MANAGEMENT HEALTH 4 – Energy management 5 – Water management 6 – Industrial waste management 7 – Maintenance and facility repair management 12 – Healthy living spaces 13 – Healthy air 14 – Healthy water
8
미국의 Energy Star Home (Building)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미국의 Energy Star Home (Building) 1994년부터 미국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공동 시행하는 에너지절약건물 인증제도 건축법규(표준주택) 대비 30% 이상 절감하는 건물에 Energy Star Home (Building) 인증 부여 인증주택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저리의 융자 제공 주택의 경우 가변난방도일법에 의해 에너지성능을 평가
9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 USGBC에서 시행하는 그린빌딩 인증제도 (version upgrade의 유연성) 지구환경 대응의 관점에서 에너지 관련 인증항목의 비중의 높음 - LEED-NC : 신축건물(사무소,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 LEED-EB : 기존건물 - LEED-CI : 사무실, 판매시설, 공공건물등 임대 공간 - LEED-CS : 코아 및 외부 - LEED-H : 단독주택 LEED-ND : 근린지구 개발
10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국가 건물에너지 관련제도 친환경 관련 제도 주택성능 관련제도 한국 주거부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1000세대 이상의무표시) 비주거부문 영국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AP) Code for Sustainable Homes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iSBEM) BREEAM 독일 주거 부문 에너지소비증명제 프랑스 DPE(EPC) HQE 일본 저에너지주택 라벨링제도 환경공생주택 인정제도, CASBEE-Home 주택성능표시 제도 (자율제도) 환경에너지 우량 건축물 마크표시제도 CASBEE 미국 Energy Star Home LEED-Home Energy Star Building LEED-NC 캐나다 R-2000, Energuide Rating System LEED, BREEAM-CA Equilbrium Housing CBIP, C-2000 호주 Energy Rating Green Star
11
국외 녹색건축물 관련제도에 대한 시사점 국외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등급제, 표시제같은 인증제를 적극 활용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에너지성능등급제”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를 중심으로 2개의 제도를 구분하여 운영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에너지성능등급표시제는 의무제로 운영(허가, 부동산 매매, 임대시 첨부 의무화)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대부분 국가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는 자발적 제도로 운영 (공공기관 의무화) Global Standard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평가tool과 방법 통일화 (EPBD, ISO Standard 등) 표시제와 같은 의무제도 시행시 평가사(assessor)제도를 두고 건축물 평가에 활용 ->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12
국내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녹색성장 기본법(제 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성장 기본법(제 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ㆍ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3
국내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4
신축건물 기존건물 국내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녹색 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녹 색 건 축 물 인 증 통 합 방 안 연 구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해양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너지성능)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지식경제부] 기존건물 건축물 에너지관리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총리지침) 다소비건물관리 및 에너지사용 신고 제도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2011년 시행 예정] 녹 색 건 축 물 인 증 통 합 방 안 연 구 기존 건축물 친환경 인증제도 (2011년 시행 예정]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
국내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공동주택 에너지 관련 제도 비교 구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관련 근거 건축법 제66조의 2(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2009.) 건축법 시행령 91조 및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21조, 22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 시행시기 1980년대 운영부처 국토부/지경부 국토부 인증 (인정)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자체 의뢰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 인증구분 예비인증(설계), 본인증(완공후) 공공부문(의무제), 민간부문(자율제) 설계단계(의무제도)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이내 본인증시: 40일이내 -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정에 맞춰 심사 인증대상 신축 공동주택(공공기관 발주 2등급 의무화) 신축 업무용건축물(공공기관 1등급 의무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모든 2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평가항목 - 에너지절감율(CO2 절감율) - 에너지관련지표(17)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 의한 평가 - 의무사항 8개 항목 등급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단계) 60점 이상 취득시 건축허가 에너지사용량(CO2배출량) 10%이상 절감(60m2 초과 15%)시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방기준 만족시 사업승인 인증실적 327개 단지 세대 (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 157개 단지 ( 기준) 혜택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취등록세 경감, 건축기준 완화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추가 실소요비) 추진효과 -입주자:건물정보취득 -건설사 : 마케팅전략 -국가 : 에너지절약, 기후변화협약 대응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수단으로 활용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유도 및 촉진 -신규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기여
16
공동주택 친환경 관련 제도 비교 국내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구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관련근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관련근거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2005.) 주택법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시행시기 운영부처 국토부/환경부 국토부 인증 (인정) 기관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교육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인증구분 예비인증(설계도서 ), 본인증(완공후) 설계성능평가(설계도서) 심사기간 40일 이내 20일 이내 인증대상 공동주택, 업무용,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기타건축물 10,000 m2 이상 공공기관 발주 의무화 1,0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에너지성능 300세대 이상) 평가항목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및자원, 환경오염,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9개 부문, 38개 항목)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부문, 20개 항목) 등급구분 보통, 우량, 우수, 최우수 (4등급체계) (항목별 4개등급) 인증실적 1620건 인증( 기준) 공동주택 662건 - 혜택 인증서 및 인증명판 제공, 취등록세 경감, 건축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건설 사업주체에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포상 기본형 건축비 일정비율 가산 추진효과 -건물의 환경 친화성에 대한 정보제공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유도 및 촉진 -소비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선택의 용이성 및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소비자 보호, 주택성능향상 및 기술개발유도
17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 통합이 필수
국내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공동주택 녹색인증 관련제도의 문제점 문제점 내 용 기술적 측면 에너지 관련 3개의 의무제도((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와 1개의 자율제도 존재(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도간의 기준 해석방법의 차이와 표준데이터의 혼재 해석방법: 회귀식에 의한 방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알고리즘에 의한 방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예시) 발코니공간 해석, 표준주택의 보일러 효율, 건물방위 등 운영적 측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경우 성능기준 평가가 아니라 시방기준에 의한 평가로 진행 -> 인정업무를 위한 평가인력 절대 부족 표시의무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인력 및 인프라 구축 부족으로 파행적 운영 (선진국에서는 평가사제도를 두고 평가사가 평가업무를 수행: 3자 검증) 인센티브 적용에 혼란 초래 수요자는 성능수준이가 낮고 인센티브가 높은 제도쪽으로 편향되는 문제점 발생 우려 유사 인증제도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 통합이 필수
18
추진 방향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신축 및 기존 건축물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 등
모든 건축물의 녹색화 정책 및 제도를 고려한 통합화 - 기존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통합화 추진 방향 1) 녹색건축물 관련 통합대상 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공공부문의무, 민간분야 자율기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1000세대 이상 의무기준) 친환경지표 :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및 주택성능등급 표시제에서 녹색인증과 관련된 항목을 추출한 후 종합지표로 정리 평가방법: 카테고리별 점수 및 가중치 부여 후 부문별 등급, 종합등급을 통한 단일화 2) 에너지 관련 통합대상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무기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의무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공공 2등급 이상 의무, 민간자율기준, 등급제 )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공공의무, 민간자율기준, 등급제) 에너지 지표: 성능지표 ->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율 시방지표 -> 부위별 열관류율, 기밀성능, 창면적비 등 평가방법: 가변난방도일법에 의한 용도별 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일
19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화 방안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1안: 모든 인증제도를 1개로 통합 하는 방안
1안: 모든 인증제도를 1개로 통합 하는 방안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자율제도) 2안: 인증제도를 에너지부문과 친환경부문으로 구분하여 2개로 통합하는 방안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축물에너지성능등급제(의무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 녹색건축물 등급제 (자율/의무제도) 3안: 기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Tool을 통합하여 해당 제도에서 활용하는 방안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평가프로그램 Tool 개발 ->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최소기준-의무제도)에 활용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등급기준-자율제도)에 활용 공동주택 친환경 통합평가 기준 Tool개발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종합등급-자율제도)에 활용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항목별 등급표시-의무제도)에 활용
20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화 방안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1안: 모든 인증제도를 1개로 통합 하는 방안
1안: 모든 인증제도를 1개로 통합 하는 방안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자율제도) 장단점 내 용 장점 단일 녹색건축물제도로서 대표성을 갖춤 운영 및 관리체계의 단일화 및 통일성 단점 비용 및 기준, 절차 등의 복잡성 초래 국가온실가스 감축 정책적 추진수단 및 강도 저하 제도가 무거워 정책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짐 해외 녹색건축물 제도와 다른 특성을 가짐(해외사례 없음) 관련부처의 이해관계로 인해 실현성이 가장 낮음
21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화 방안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2안: 인증제도를 에너지부문과 친환경부문으로 구분하여 2개로 통합하는 방안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축물 에너지성능 등급제(의무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 녹색건축물 인증제 (자율제도) 장단점 내 용 장점 통일된 국가온실가스 감축정책수립 용이 해외운영제도와 유사하여 글로벌화의 대응 용이 정책강도를 차등화하여 제도의 유연성 확보 의무제와 자율제도간의 조화를 통해 선택권 부여 비주거용 건축물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단점 의무제도 시행시 평가사제도 도입 필요 관련부처의 이해관계 일부 존재하며 실현성 보통
22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화 방안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3안: 기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Tool을 통합하여 해당 제도에서 활용하는 방안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평가프로그램 Tool 개발 ->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최소기준-의무제도)에 활용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등급기준-자율제도)에 활용 공동주택 친환경 통합평가 기준 Tool개발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종합등급-자율제도)에 활용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항목별 등급표시-의무제도)에 활용 장단점 내 용 장점 - 3개안중 통합화가 가장 용이하여 실현성 높음 단점 각종제도에 대한 비용 및 기준, 절차 등의 복잡성 초래 현행과 같이 유사한 목적의 제도 운영 존속 다수제도 운영에 따른 소비자 판단기준 및 인지도 하락 의무제도 시행시 평가사제도 도입 필요
23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화 방안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4안: 3안 ), 2안)을 중장기계획 ROAD MAP에 의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2011년 3안) 통합평가 tool 을 관련제도에 반영하여 운영 2014년 2안) 에너지성능등급 및 녹색건축물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운영 장단점 내 용 장점 관련기준과 제도를 정비해가면서 단계적 통합 달성 의무제도, 평가사제도 등 제도의 체계적 정비 가능 단점 통합과정 단계까지 비용 및 기준, 절차 등의 복잡성 존속 일정기간동안 현행과 같이 유사한 제도 운영 존속 다수제도 운영에 따른 소비자 판단기준 및 인지도 하락
24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방안에 의견수렴 그동안의 추진경과
제 4차 그린홈 포럼 ( ) 건설경영협회 주관 건설사 간담회 ( ) 주택협회 회원사 간담회 ( ) 건설경영협회 주관 워크숍 ( ) 4차례 회의에서 에너지부문과 친환경부문(2안) 통합안으로 통일된 의견 제시 건축설계자가 실질적인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해 역량 집중을 위한 환경 제공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 통합이 필수 녹색건축물의 아이콘으로 브랜드화
25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화 추진방향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등급시스템 기후변화협약 및 Global Standard 에 대응가능한 녹색건축물 등급시스템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등급평가 시스템 - 에너지 & 친환경 측면을 고려한 녹색건축물 통합시스템 - 표준평가툴에 의한 제도간 통합/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26
녹색 건축물 등급제(주거 및 비주거) 기존건축물 건축물 성능 향상 성능 개선 신축건축물 건물관리 생활 행위 (주거 및 비주거)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추진방향 녹색 건축물 등급제(주거 및 비주거) 기존건축물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 성능 향상 - 건물의 디자인 및 배치 - 고기밀창, 슈퍼단열 등 외피단열 설계 - 고효율 설비시스템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치 성능 개선 - 건물 외피의 개보수 - 기계설비시스템 교체 - 조명시스템 교체 - 신재생에너지 추가 설치 - 성능개선 전면 리모델링 신축건축물 건물관리 생활 행위 - 권장 최저 실내온도 유지 - 비 재실공간 소등 - 점심시간 냉난방 가동정지 - 자연통풍, 자연채광 이용 - 3층이하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설계등급(Design Rating) 및 건축성능등급(Asset Rating) 평가 건축성능등급(Asset Rating ) 평가 운영등급(Operational Rating) 평가
27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향 저탄소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추진방향 [신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 설계등급
디자인 단계 입주단계 운영단계 리모델링단계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설계등급 - 설계단계등급 - 사업승인 - 소비자정보 제공 - 인센티브 제공 건축성능등급 운영등급 - 입주단계등급 - 준공승인 - 소비자정보 제공 - 인센티브 제공 - 운영단계등급 - 친환경 건물관리 - 매매시 인증서첨부 - 소비자정보제공 재인증 - 녹색리모델링 유도 - 소비자정보 제공 -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너지효율등급제 주택성능등급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
28
녹색 건축물 평가 관련기준 현황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자율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의무제)
예비인증, 본 인증을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신청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10,000m2 이상은 의무화 일정등급 이상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 취등록세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의무제) 1000세대 이상 의무화 일정수준 이상의 경우 가산비용 인정
29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녹색 건축물 평가 관련기준 현황
30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주택성능등급제도 중복항목 분석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주택성능등급제도 중복항목 분석 토지이용 1.1 생태적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1.2 인접대지영향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1.3 거주환경의 조성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1.3.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2. 교통 2.1 교통부하 저감 2.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2.1.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1.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3. 에너지 3.1 에너지절약 3.1.1 에너지 효율향상 3.2 지속가능한에너지원사용 3.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4. 재료 및 자원 4.1 자원 절약 4.1.1 라이프스타일 변화를고려한 평면개발 4.2 폐기물 최소화 4.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4.3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4.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4.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4.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4.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4.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수자원 5.1 수순환체계 구축 5.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타당성 5.2 수자원 절약 5.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5.2.2 우수이용 5.2.3 중수도 설치 6.환경오염방지 6.1 지구온난화 방지 6.1.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6.1.2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7. 유지관리 7.1 체계적인 현장관리 7.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7.2 효율적인 건물관리 7.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7.3 효율적인 세대관리 7.3.1 사용자 매뉴얼 제공 8. 생태환경 8.1 대지 내 녹지 공간 조성 8.1.1 연계된 녹지축 조성 8.1.2 자연지반녹지율 8.2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확보 8.2.1 생태면적률 8.3 생물서식공간 조성 8.3.1 비오톱 조성 9. 실내환경 9.1 공기환경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9.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9.1.3 건축자재로부터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9.2 온열환경 9.2.1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9.3 음환경 9.3.1 층간 경계 바닥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9.3.2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9.3.3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9.3.4 화장실 급배수 소음 9.4 빛환경 9.4.1 세대 내 일조 확보율 중복항목 유사항목
31
주택성능등급제도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중복항목 분석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주택성능등급제도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중복항목 분석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 외부소음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 적용 실외소음도(5층이하)와 실내소음도(6층이상)기준적용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공용부분 내구성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일조(빛환경)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에너지성능(열환경)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및 경보설비 제연설비 내화 성능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중복항목 유사항목
32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녹색건축물 등급제의 평가부문 및 통합내용 평가부문 통합내용 1. 토지이용 및 교통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토지이용부문 및 교통부문 활용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부문은 통합제도로 활용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환경오염부문 활용 3. 재료 및 자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재료 및 자원 부문 활용 4. 수자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수자원 부문 활용 5. 유지관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유지관리부문 활용 주택성능등급의 수리용이성 활용 * 녹색개념은 아니지만 방범안전, 화재소방 등급 포함 가능 6. 생태환경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생태환경부문 활용 * 일부 기중복항목 7. 실내환경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실내환경부문 활용
33
녹색건축물 등급제 평가방법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부 문 부문별 취득비율 (%)계산 가중치 반영 총점 계산 등급 결정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부 문 부문별 취득비율 (%)계산 가중치 반영 9개 부문 -> 7개 부문 부문별 평가정보 제공 총점 계산 등급 결정 (그린 1등급) 80점 이상 (그린 2등급) 70점 이상 (그린 3등급) 60점 이상 (그린 4등급) 50점 이상 종합평가정보 제공
34
+ 녹색건축물 등급증서 표시방법 (영국 및 일본 사례)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영국 Code for Sustainable Homes] (일본 요코하마 시] + 종합등급 부문별 등급 종합성능등급 및 부문별 등급
35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녹색건축물 등급제 표시방법(예시) 표시방법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등급증서
녹색건축물 등급제 표시방법(예시) 녹색건축물 등급증서 표시방법 - 종합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 부문별 등급 (주택성능등급) - 항목별 점수 제공 적용대상 - 1000세대 이상 의무제 - 1000세대 미만 자율제
36
에너지분야 관련 기준 현황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무제) – 친환경, 주택성능 연계
에너지성능검토서(EPI)에 의해 60점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EPI 적용 제외 일정수준 이상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 취등록세 완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무제)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율 15~20% 이상인 경우 사업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 제외 일정수준 이상의 경우 가산비용 인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자율제, 공공부문 의무) – 친환경, 주택성능 연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율 1등급(40% 이상 절감) ~ 5등급(0~10%) 등급 부여 공공부문은 2등급 이상 의무 일정수준 이상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 취등록세 완화, 융자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자율제, 공공부문 의무) 에너지소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에 따라 등급 부여 공공부문은 일정비율이상 의무 적용
37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에너지분야 관련 기준 현황
38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에너지분야 관련 기준 현황
39
콘센트, 냉방, 취사, 공통전력(엘리베이터, 급수펌프) 등 제외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에너지성능평가 통합방법 모든 공동주택(단독주택 포함)의 에너지성능평가를 위한 단일 평가도구 및 등급 제시 - ISO, EPBD 등의 Global Standard 개념의 성능베이스 에너지성능평가프로그램 국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가변난방도일법 계산방법론 채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의 계산방법론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방법론 추가 - 2005년도 표준주택 기준(0) 대비 에너지절감율 0~100%로 10~20개 등급화 수요(Demand) 공급(Supply) 환기동력 조명 기타 전력 신재생(전기) 급탕 난방 신재생(열) 콘센트, 냉방, 취사, 공통전력(엘리베이터, 급수펌프) 등 제외
40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웹기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프로그램
41
등급 평가기준(공동주택)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에너지절감율 = 신청주택 표준주택 일치항목: 건축물의 형태
일치항목: 건축물의 형태 표준운전조건 적용 동일항목 적용 -기상 데이터 -운용스케줄 -에너지원 법규적인 성능조건을 충족 법규적인 성능조건을 충족 - 건축물 단열기준 - 건축물 단열기준 - 건축부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축부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신청주택의 조건 - 방위 및 창 면적비, 보일러 효율 등에 대하여 설계안으로 계산 표준주택의 조건 설정 - 방위 및 창 면적비, 보일러 효율 등 표준주택의 에너지소요량 신청주택의 에너지소요량 (표준주택의 에너지소요량 – 신청주택의 에너지소요량) 표준주택의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절감율 =
42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본 인증등급 산정방법 설계도서에 있는 에너지절약설계 및 관련시스템 설치 확인
현장실사를 통해 단위세대에 대한 blower-door method 기밀성 테스트 실시 기밀성테스트에 의해 산출된 누기량 및 최종 완공도면을 토대로 에너지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절감율을 재산출하여 최종적인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 현장기밀성 테스트 장면
43
에너지성능평가 통합방법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신축건축물 및 기존리델링 - 에너지효율등급프로그램에 의한 평가(Asset Rating) 설계 및 입주단계 난방에너지 및 CO2배출량 (냉방에너지 및 CO2배출량) 급탕에너지 및 CO2배출량 조명에너지 및 CO2배출량 환기에너지 및 CO2배출량 기존건축물 – 프로그램 또는 운영단계 에너지사용량에 의한 평가(Operational Rating) 운영유지관리단계 전력에너지 및 CO2배출량 가스에너지 및 CO2배출량 유류에너지 및 CO2배출량
44
에너지효율등급 예시 (Performance method)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에너지효율등급 예시 (Performance method) 2005년도 표준주택 기준(0%) 대비 에너지절감율 0~100%로 10~20개 등급화 에너지효율이 높음 ← 2025년도 목표 (Zero Energy 수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 2017년도 목표 (냉난방 80% 저감) 패시브하우스 수준 ← 2012년도 목표 (냉난방 50% 저감) ← 2010년도 수준(냉난방 20%) ← 2005년도 수준 (0%) 에너지효율이 낮음
45
에너지성능등급 예시 (Prescriptive method)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에너지성능등급 예시 (Prescriptive method) (중부지역 기준) 항 목 2등급 GH-2017 4등급 GH-2015 6등급 GH-2012 8등급 GH-2010 10등급 GH-2005 부 위 별 기 준 창호의 평균 열관류율(W/㎡K)- 직접 0.8 1.0 1.2 1.4 2.64 창호의 평균 열관류율(W/㎡K)- 간접 1.8 2.1 2.8 4.0 출입문의 평균 열관류율(W/㎡K) 창호 및 문의 기밀성능 등급 1등급 이상 2등급 이상 10등급 이상 여름철 일사에너지 투과율(Gt) 0.2 0.3 0.4 - 기준세대의 창호/외피 면적비(%) 30% 이하 35% 이하 40% 이하 45% 이하 60% 이하 벽체의 평균 열관류율(W/㎡K) 0.15 0.25 0.35 0.40 0.47 측벽의 평균 열관류율(W/㎡K) 0.20 0.30 외기에 간접 면한 벽체 열관류율(W/㎡K) 0.49 0.52 0.56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W/㎡K) 0.27 0.29 최하층 거실의 바닥 평균 열저항(㎡K/W) 6.5 4.9 4.64 4.10 3.55 단열형태 또는 외피의 선형열관류율((W/mK) 외단열 또는 0.01 내단열 또는 0.08 0.12 난방 및 급탕 보일러의 효율(%) 87% 이상 또는 지역난방 80% 이상 또는 지역난방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 및 효율 80% 이상 75% 이상 성능 냉난방에너지 절감 수준 80% 절감 60% 절감 40% 절감 20% 절감 0% 절감 * Performance method와 병행하여 평가사제도 도입시까지 사업승인과정에 한시적 운영
46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주거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예시) 주거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예시)
47
건축법 주택법 신재생법 통 합 대 상 관 련 제 도 의 법 규 구 성 체 계 (현 행) 법 령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통 합 대 상 관 련 제 도 의 법 규 구 성 체 계 (현 행) 법 령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목 적 건축법 건축법 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3,6,7,11,12조(*참조)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 건축법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건축시행령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과 연구소, 업무시설 등 3,000㎡ 이상인 건축물 에 의무적용 건축법제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시행령 제91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 촉진함을 목적 주택법 주택법 제21조의 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59조의 2 제 3항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주택의 전반적인 품질향상과 성능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음 국가적인 차원의 양질의 재고를 확립하여 건전한 주택산업발전에 기여 1,000세대 이상의무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3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해양부)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유도 및 촉진 20세대 이상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 의무 적용 신재생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대상) 제,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6조(인증신청), 제7조(인증심사) ,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8
통합체계(안) 도출 배경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platform으로 하여 등급제로 통합
통 합 대 상 관 련 제 도 법 규 체 계 (제 안) 법 령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통 합 체 계 안 건축법 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대상) 제,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6조(인증신청), 제7조(인증심사) ,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platform으로 하여 등급제로 통합 주택법 제21조의 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59조의 2제 3항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통합체계(안) 도출 배경 건축물 전체-주거/비주거(설계단계, 입주단계, 운영단계, 재인증 등)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체계 기구축 상위법령(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등)에 근거한 법체계 -> 조속한 통합 가능 부처간의 합의 용이 -> 조속한 통합이 가능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법체계(인센티브 등 관계법 개정 용이)
49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platform으로 하여 등급제로 통합
통 합 대 상 관 련 제 도 법 규 체 계 (제 안) 법 령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통 합 체 계 안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platform으로 하여 등급제로 통합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건축법 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 관한 규칙 주택법 제21조의 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59조의 2제 3항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 건축법 65조에 따라 운영체계(운영기관, 인증기관 - 예비인증, 본인증 등) 구축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을 통합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로 개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1000세대 이상 의무제,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1000세대 미만 자율제로 시행하도록 규정 - 1안) 기술기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서 녹색건축물 기술기준을 통합고시하여 통합평가하는 방안 2안) 기술기준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고시하고, 생활환경부문 및 화재소방부문은 주택성능 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별도 고시하고 통합평가하는 방안
50
녹 색 건 축 물 등 급 제 통 합 체 계 (안) 법률 규칙(일부신설) 고시(일부 개정) 운영규정(신설) 50
녹 색 건 축 물 등 급 제 통 합 체 계 (안) 법 규 체 계 개 정 규 정 (안) 법률 건축법 65조 주택법 21조의 2 (녹색건축물의 인증)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유도 및 촉진 국토부/환경부가 공동 운영 인증 기준 및 절차, 표시 활용 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인증 및 운영 기관지정 등 하부 법령으로 위임 규칙(일부신설) 녹색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신청방법 인증단계: 예비인증(설계도서), 본인증(완공후), 재인증 및 기존건축물 인증 인증평가방법 및 인증대상: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용, 학교, 판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그밖의건축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구성 및 운영 고시(일부 개정) 녹색 건축물 인증기준 평가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부문(7개부문, 38~40개 항목)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제시 평가방법: 부문별 점수 및 가중치 부여 후 부문별 등급, 종합등급 표시 인센티브비율 : 취등록세, 재산세 경감, 건축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비율 등 운영규정(신설) 녹색 건축물 인증에 관한 기술적기준 평가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생태환경, 실내환경(7개부문, 38~40개 항목)별 세부항목의 기술적 기준 50
51
+ 51 녹색건축물 등급제 관련법규 개정(안) 녹색 건축물 등급인증기준 고시 (주택법 근거)
법 규 체 계 녹색건축물 등급제 관련법규 개정(안) 건축법 65조 (녹색건축물의 인증) 주택법 21조의 2 제65조(녹색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녹색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제5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6조 (인증의 신청) 제7조 (인증심사) 제8조 (인증서 발급 등) 제9조 (인증의 취소) 제10조 (제심사 요청)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등) 녹색 건축물 등급인증기준 고시 (건축법 근거) + 녹색 건축물 등급인증기준 고시 (주택법 근거) (생활환경부문, 화재소방부문)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기술적 기준 운영규정 51
52
건축법 시행령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이동 신설 (녹색건축물 인증 운영 법규체계와 동일하게 개정)
에 너 지 분 야 관 련 제 도 법 규 체 계 (제 안) 법 령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고 시 통 합 체 계 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3항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해양부) 허가 건축법 제66조 건축시행령 제91조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platform으로 등급제와 허가제로 통합 시행령 이동 신 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건축법제66조의2 건축시행령 제91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등급 표시 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건축법 시행령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이동 신설 (녹색건축물 인증 운영 법규체계와 동일하게 개정) 공동주택의 모든 에너지성능 평가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제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통일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등급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서 제시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관련 허가(사업승인)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 사업승인은 예비인증등급의 일정수준 확보,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증등급 확보 필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관한 규정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 고시로 통합
5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 등급제 통 합 사업승인 에너지 분야 관련제도 통합 diagram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신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통 합 사업승인 등급제 공동주택을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규정 고시로 통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수준 으로 사업승인
54
※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최소기준 및 사업승인 허가기준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
에 너 지 분 야 통 합 체 계 (안) 법 규 체 계 개 정 규 정 (안) 법률 건축법제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CO2절감, 에너지절약,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국토부/지경부에서 공동운영 인증 기준 및 절차, 효율등급 평가기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수수료, 인증 및 운영 기관지정,인증 등급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신청방법 인증단계: 예비인증(설계단계), 본인증(입주단계), 기존건축물 인증(운영단계) 인증평가방법 인증대상: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용, 학교, 판매, 숙박, 의료, 문화집회시설 등]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구성 및 운영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의무사항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관련기준에서 발췌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에너지절감율(CO2절감율)에 따라 0~10등급 또는 0~20등급 취등록세 경감, 건축기준 완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운영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에너지성능 평가방법(가변난방도일법에 의한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산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최소기준 및 사업승인 허가기준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
55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사업승인) 에너지 분야 통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안 [고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 [운영규정]
법 규 체 계 에너지 분야 통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안 건축법 제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 [시행령] 건축시행령 제91조의 2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규칙으로 이동 <규칙제3조로 이동 >제91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건축시행령 91조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제4조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제5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6조 (인증의 신청) 제7조 (인증심사) 제8조(인증서 발급 등) 제9조(인증의 취소) 제 10조 (제심사 요청)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등) [고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사업승인) [운영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술적 기준
56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통합사항 요약 녹색 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요약
1안) 주택성능등급제도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간의 중복항목(60%)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내로 통합 -> 녹색건축물 등급제 2안) 주택성능등급제도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간의 중복항목(60%)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내로 통합 + 주택성능등급제의 생활환경부문 및 화재안전부문 -> 녹색건축물 등급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9개부문을 7개 부문으로 통합하고,부문별 등급표시 및 종합등급표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표시(주택법 관련규정), 1000세대 미만은 자율적 신청(건축법 관련규정) 인증 및 운영기관 구성은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법)으로 위임 기술적 기준을 평가하는 운영규정을 신설
57
에너지분야 관련제도 통합사항 요약 녹색 건축물 관련제도 통합 방안 요약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 공동주택 포함)의 단일 에너지 성능평가도구를 제시 모든 에너지 성능 평가방법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제에서 제시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최소기준 설정 및 사업승인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또는 관련고시에서 실시 - 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제의 평가결과(performance method 또는 prescriptive method)를 활용 녹색건축물등급 운영체계와 동일하게 규칙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법규체계 통일
58
1.현재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절차 및 운영체계
5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예비인증 및 본인증 절차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인증기관 (건기연,에기연) 운영기관 (에관공) 국토부,지경부 예비인증 신청 (에관공 홈페이지) 신청서류 및 설계도서 접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검토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예비인증서 취득 예비인증서 발급 인증결과 송부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인증기관 (건기연,에기연) 운영기관 (에관공) 국토부,지경부 인증 신청 (에관공 홈페이지) 신청서류 및 최종설계도서 접수 현장확인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검토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인증서 취득 인증서 발급 인증결과 송부
60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 예비인증 및 본인증 절차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인증기관 (에기연,LH, 크레비스큐엠, 교환연) 국토부,환경부 예비인증 신청 신청서류 및 설계도서 접수 등급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인증심의 인증현황 월별 보고 예비인증서 취득 예비인증서 발급 인증결과 송부 국토부,환경부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인증기관 (에기연,LH, 크레비스큐엠, 교환연) 인증 신청 신청서류 및 최종설계도서 접수 현장확인 등급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인증심의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인증서 취득 인증서 발급 인증결과 송부
6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허가절차 신청인 지자체 국토부 (건축주, 시공자 등) 신청서류 및 설계도서 접수 신 청
신청서류 및 설계도서 접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에 의한 평가 (필요시 에관공 검토요청) 건축허가취득 건축허가발급 허가현황 분기별 보고
62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국토부 신청자 인정기관 (사업주체) (KICT, LH, 시설공단, 감정원) 신청 신청서류 및
자체평가서 접수 서류심사 보완서류요청 평가실시 평가종합 인정서 교부 평가완료 (20일 이내) 분기보고
63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 허가절차 국토부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지자체 인정기관 (건기연,에기연, LH) 신청
신청서류 및 최종설계도서 접수 친환경성능기준 평가 친환경성능기준 자체 검토 평가보고서 작성 건축허가취득 건축 허가 발급 허가결과 송부 허가현황 분기별 보고
64
2. 녹색건축물 통합관련제도 절차 및 운영체계(안)
6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운영체계(안)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인증기관 운영기관 국토부,지경부 신청인
예비인증 신청 (에관공 홈페이지) 신청서류 및 설계도서 접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검토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예비인증서 취득 예비인증서 발급 인증결과 송부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인증기관 운영기관 국토부,지경부 인증 신청 (에관공 홈페이지) 신청서류 및 최종설계도서 접수 현장확인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검토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인증서 취득 인증서 발급 인증결과 송부
66
녹색건축물 등급제도 운영체계(안)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인증기관 운영기관 국토부, 환경부 신청인
예비인증 신청 신청서류 및 설계도서 접수 등급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검토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예비 증서 취득 예비 증서 발급 인증결과 송부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인증기관 운영기관 국토부, 환경부 인증 신청 신청서류 및 최종설계도서 접수 현장확인 등급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검토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등급인증서 취득 등급인증서 발급 인증결과 송부
67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너지 부문)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지자체 국토부 신청서류 및 사업승인 신청
최종설계도서 접수 분양 및 착공 사업승인 허가 사업승인사항 보고
68
감사합니다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