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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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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2009. 12. 17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이사)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 발표자료)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이사)

2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 발표자료)

3 Copyright © 2009 by KFIRI. All rights reserved.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비교 국내 제도 및 현황 각국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Ⅲ.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Ⅳ. 개인형퇴직연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제도의 개선 및 보완 (가칭)퇴직연금풀 도입 방안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부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Contents Copyright © 2009 by KFIRI. All rights reserved.

4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목적 퇴직연금의 연속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변경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2009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임 DB형과 DC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개인형퇴직연금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이므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기존 “개인퇴직계좌”와 개정안인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이슈사항 및 문제점 검토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개인형퇴직연금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적개선 및 보완사항을 제안함 미국, 영국, 칠레 등의 해외 개인퇴직계좌 및 통산장치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시행 4

6 Ⅱ.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비교

7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비교 국내 제도 및 현황 각국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6

8 1. 국내 제도 및 현황 제도 비교 개인퇴직계좌의 의의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운영되고 있음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이 일시금 형태로 수령, 소진되어 노후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개인퇴직계좌는 기존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어 근로자의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퇴직연금 가입 현황 > (단위: 명, 건, 억 원) 개인퇴직계좌는 2009년 10월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수의 약 5% 수준을 보이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약 9.2%를 차지함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합계 기업 IRA 개인 IRA 계약건수 건수 (건) 18,900 24,129 20,328 8,924 72,281 비중 (%) 26.2 33.4 28.1 12.3 100.0 가입자수 인원 (명) 988,442 455,863 67,067 1,5,296 65.0 30.0 4.4 0.6 적립금 금액 (억 원) 60,382 24,989 3,193 5,411 93,975 비중(%) 64.2 26.6 3.4 5.8 자료: 금감원 공시자료 (09. 10월말 기준)

9 1. 국내 제도 및 현황 제도 비교 개인퇴직계좌의 의미 > 개인퇴직계좌 활용 예시
< 예시 1: A사에서 수급자격을 갖고 은퇴하는 경우 > A사 (확정급여 퇴직연금) 은퇴 연금수령 < 예시 2: C사에서만 연금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 A사 (퇴직금제도) B사 (확정급여 퇴직연금) C사 은퇴 퇴직일시금 적립 퇴직일시금 적립가능 퇴직일시금적립 개인퇴직계좌 (금융기관) 연금수령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8

10 1. 국내 제도 및 현황 제도 비교 개인퇴직계좌의 의미 < 예시 3: C사에서만 연금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
A사 (퇴직금제도) B사 (확정급여 퇴직연금) C사 은 퇴 DC계좌 (금융기관) 연금수령 퇴직일시금 적립가능 퇴직일시금 적 립 개인퇴직계좌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9

11 1. 국내 제도 및 현황 제도 비교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일시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 일시금을 적립해도 되고, 일시금 수령 전 사용자에게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을 맡겨, 일시금이 바로 계좌로 적립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개인퇴직계좌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함 개인퇴직계좌는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1:1 거래이므로 가입자인 근로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두 번 체결하는 번거로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도 개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체계약으로 일괄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관리의 부담이 존재 향후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통합하여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제도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수수료 체계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 수수료는 (a) 운영관리 수수료, (b) 자산관리 수수료, (c) 판매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운영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운용관리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자산관리 수수료는 규약에 따라 부과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존재 구분 수수료 부담 주체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확정급여형(DB) 사용자 확정기여형(DC) 규약에 따라 부과 개인퇴직계좌 근로자 장기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30% 수준까지 수수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의 분석이 있음 10

12 1. 국내 제도 및 현황 제도 비교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적립금의 운용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급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자산 중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며, 운용방법은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함 개인이 적립금 운용 지시권을 행사하므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립금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 적립금 운용방법별 손익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급여 개인퇴직계좌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방법으로 수급이 가능함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함 현재 개인퇴직계좌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함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

13 1. 국내 제도 및 현황 제도 비교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세제혜택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교육
<개인퇴직계좌의 세제혜택>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세제혜택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세제 혜택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이내 근로소득공제 혜택 구분 개인퇴직계좌 개인연금 소득공제혜택 합산하여 연 300만원 이내 근로소득공제 세제 중도 해지시 퇴직소득세 적용 기타소득세 해지가산금 적용 일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기타 가입자의 자산운용 허용 추가납입 허용 개인퇴직계좌의 운용방법 > 교육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2)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양한 가입자가 예상되므로 절세 효과 등 특화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교육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교육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가입자가 일반개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온라인교육도 참여율이 저조함 대부분 서면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임 12

14 1. 국내 제도 및 현황 제도 비교 개인퇴직계좌의 문제점 대두
09년도 현재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개인퇴직계좌는 가입대상자의 확대와 추가납입 등이 주요 쟁점사항임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를 규정하지 않음 국내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06년 말 기준 취업 근로자 대비 32.8%로 OECD 국가 평균인 16%의 두 배 수준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 자영인의 대부분은 영업환경이 영세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함 ⇒ 특히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법적 보호가 제약 평균 근속기간(’07년 기준 5.9년)이 짧으며, 특히 DB형의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 추가납입이 어려움 재입사한 사업장이 퇴직금, DB 제도를 운영할 경우 통산 불가하여 퇴직 시 받은 소액일시금이 생활비로 소진될 가능성 DB형 가입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퇴직금 또는 DB형 사업장에 이직하는 경우도 통산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로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직자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 13

15 1. 국내 제도 및 현황 제도 비교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연속성 강화와 개인퇴직계좌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자영인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여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함 이직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기업형 IRA의 경우 전부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개인형퇴직연금의 종류와 가입대상자 > 이직자 개인형 IRA 자영업자,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 신규 추가 기업형 IRA 10인 미만 사업자 14

16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비교 국내 제도 및 현황 각국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15

17 2. 각국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제도 비교 해외사례 미국 IRA
구분 내용 미국 IRA 미국의 IRA는 전체 퇴직자산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현재 미국의 IRA는 특수 목적을 지닌 다양한 형태의 IRA가 존재함 국내 IRA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IRA제도 개발 및 도입을 통해 가입자의 세분화된 니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고려해볼 수 있음 다수의 IRA를 개설하여 서로간의 이체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미국은 은퇴 후에도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급여는 59.5세부터 받을 수 있고 70.5세부터는 의무적으로 수급이 시작됨 59.5세 이전에도 고액의료비 지출, 최초 주택구입, 고등교육비 사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과세이연 없이10% 패널티 부과 근로자들의 중도인출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므로 중도인출은 가능하되 페널티 조항의 도입∙운영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연간 최대기여금액은 존재하나 최소 기여금액은 없기 때문에 매년 적립하지 않아도 되며, 50세 이후에는 최대기여금액 초과 적립 가능 칠레 ICA 칠레는 1981년 5월부터 연금개혁을 통해 개인투자계정(ICA)과 연금기금관리회사(AFP)를 주요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엄격한 관리 아래 제공되는 투자상품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생애주기에 따른 펀드(Life Cycle Fund)를 운용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감독내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일본 개인형 DC 일본은 가입자의 직장 이동 시 자산 이전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가입자의 적립금이 자동 이전되어 관리됨 자영업자의 경우 세제혜택에 있어서 공제한도를 3.8배 높게 설정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음 가입 가능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급부 개시연령 구간별로 의무가입 기간을 두어 차등 적용하며 중도인출은 엄격히 금지함 일본과 같이 이직 시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립금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 자영업자를 위한 차등적 세제혜택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독일 Riester pension 국가차원에서 공적 연금에 대한 급여 수준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을 위해 보조금(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 제도를 운영 연금 수급 시 30% 이하로 일시금 지급 범위를 설정하여 지급범위 이외의 보험금은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 저소득층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정부에서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Rürup plan 리스터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가들에게 유리하며, 은퇴 후 법정 충당금 이외의 추가 재정적 충당금을 원하는 사무직 직원, 제조업자, 공무원들도 가입이 가능

18 2. 각국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제도 비교 해외사례 > 계속 아일랜드 PRSA
구분 내용 아일랜드 PRSA 아일랜드의 경우, 공인된 다수의 PRSA 사업자가 표준형과 비표준형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특정한 투자에 대한 지정이 없으면 디폴트 투자전략으로 운용되며, 다른 연금과 PRSA 간의 이전이 가능한 특징 등이 존재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과 디폴트 투자 전략, 다른 개인형퇴직연금 간의 이전 가능성, 수수료의 상한선 등의 제도는 국내 개인형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 볼만 함 홍콩 MPF 일종의 확정기여형 강제저축제도인 MPF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근로자 급여의 5%씩을 기여하며 자영업자는 5%를 기여함 자발적 기여가 가능하며 한도는 없음 가입자는 등록된 MPF Scheme(각 기업이 노사 합의 하에 MPF Authority에서 승인한 19개의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며, 각각의 유형에는 위험 별로 특징이 다른 5~6개의 구성펀드(Constitutional Fund)들이 있고 이 구성펀드가 다시 국내외의 뮤추얼펀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 홍콩 사례를 통해 국내에도 MPF Scheme과 같이 감독기관에서 승인한 유형의 펀드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영국 PA 2012년 도입할 예정으로 준비중인 Personal Account제도는 고용주들이 모든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켜야 하는 개인퇴직계좌이며 자동가입 후 임의탈퇴가 가능함 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주 3%, 근로자 4%, 정부가 세금공제 형태로 1%를 분담함 가입자는 펀드 선택권을 가지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시 디폴트펀드에 배정됨 이직 시에도 PA는 유지되나 이를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금지하는 특성을 보임 국내 퇴직연금 제도도 모든 근로자의 자동가입과 기본펀드(default fund)의 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세금공제 형태의 기여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제고해 볼 수 있음

19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비교 국내 제도 및 현황 각국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18

20 3.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 3.1. 가입대상 제도 비교 개인형퇴직연금 국제비교표 : 가입대상
해외 개인형퇴직연금은 대부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함 가입 제한은 거의 없이 자영업자 등도 가능하며 독자적인 연금체계(개별 특수연금)가 존재하는 경우 가입 예외대상을 두어 제도를 마련함 구분 내용 한국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개인형), 10인미만 사업자(기업형)를 비롯하여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신규추가예정 [가입방법] 이직 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와 계약체결 미국 IRA [가입대상] 자영업자, 파트타이머, 기업연금 없는 회사종업원을 위해 도입, 현재 기업연금가입자도 가입가능 [가입유형] 전통형 IRA, 사업자보조 IRA, Roth IRA를 비롯하여 , 배우자 IRA, 교육 IRA, 비공제 IRA 등이 존재 칠레 ICA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는 강제가입 / 자영업자, 실업자, 구제도가입자는 임의가입대상 / 독자적 퇴직연금체계가 존재하는 군인은 가입 제외대상 [가입방법] 강제가입 혹은 임의가입 / 개인이 허가받은 연금기금관리회사(AFP)를 선정 일본 개인형 DC [가입대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혹은 확정갹출연금의 기업형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 근로자, 사립교원, 공무원 [가입방법]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서 관리 독일 Riester pension [가입대상] 공적연금 가입자 및 당연적용 대상자 Rürup plan [가입대상] 리스터연금가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가 에게 유리하며 은퇴 후 법정 충당금 이외 추가 충당금 원하는 사무 직 직원, 제조업자, 공무원들도 가입 가능 아일랜드 PRSA [가입대상] 자영업자, 파트타임 근무자, 고소득 전문직, 가정주부, 실업자 등 직업과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이 가능 [가입방법 및 유형] 허가받은 PRSA 사업자와 계약 / 표준(Standard) PRSA와 비표준(non-Standard)PRSA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 홍콩 MPF [가입대상] 18~65세의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 건설노무자 등 의무가입 대상 / 적용 제외 대상 : 교사, 공무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ORSO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 가입자 영국 PA [가입대상] 22세 이상 공적연금 수령연령(남: 65, 여: 60)미만, 연간소득이 £5,000~£33,500 인 근로자 포함, 자영업자 및 대상연령 이 외의 근로자도 희망 시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방법] 자동가입이 기본이나 원하는 경우 탈퇴가능 / 회사 고유의 연금체계가 있는 경우 심사기준 통화하여 PA 대체 가능하며, 타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PA와 타 제도간의 이전은 불가

21 3.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 3.2. 기여 제도 비교 개인형퇴직연금 국제비교표 : 기여
기여(contribution)의 경우 각국의 특성에 따라 (1)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보조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3)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납입 상한선 혹은 하한선을 규정하는 제도 존재 미국은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 납입(catch-up contribution) 을 허용하며, 일본은 자영업자의 납입한도가 일반 근로자보다 더 높음 구분 내용 한국 개인형퇴직연금 [납부방법] 개인의 퇴직일시금으로 납입 [납입 상/하한선] 상/하한의 기준은 없음. 미국 IRA [납부방법] 사용자보조 IRA(SEP IRA, SIMPLE IRA)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 나머지 제도는 개인이 납부 [납입 상/하한선] 전통형 IRA와 Roth IRA는 $4,000, SIMPLE IRA는 $15,500, 교육 IRA는 $2,000(07기준). / 연간 납입하한선이 없어 매년 기여액 납입의 필요성 없음. /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납입(catch-up contribution) 허용 칠레 ICA [납부방법] 개인이 급여의 10% 납부 일본 개인형 DC [납부방법] 개인이 부담 [납입 상/하한선] 자영업자 81.6만엔, 근로자의 21.6만 엔으로 납입한도가 상이 독일 Riester pension [납부방법] 개인이 부담하나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차감된 부분을 납입 /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으로 구성 [납입 상/하한선] 연간 최소 기여금은 연간소득의 4% / 최대 기여금은 2,100 유로 아일랜드 PRSA [납부방법] 본인이 자신의 계좌에 납부, 고용주도 기여 가능하나 대부분 기여하지 않음 [납입 상/하한선] PRSA공급자는 연간 300유로가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 납부액을 정할 수 있으며, 최대 납부액은 정해져 있지 않음 [기여 수준] 기여율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여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중단해도 패널티 없음. / 연금 수급 시에도 납입이 가능함 /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별로 기여의 주기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홍콩 MPF [납부방법]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급여의 5%씩, 자영업자는 5%만을 기여 [납입 상/하한선] 의무적립금 존재 / 납입 상한이 없음. 영국 PA [납부방법] 근로자 급여 기준 총 급여소득의 8%수준으로 사용자 3%, 근로자 4%, 정부가 세금공제 형태로 1% 분담 [납입 상/하한선] 연간 3천 파운드의 납입금 상한제 계획 (도입 첫해에는 연 5천 파운드 계획)

22 3.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 3.3.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도 비교 개인형퇴직연금 국제비교표 : 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대부분 가입자가 펀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연령 (age / life cycle) 따른 기본펀드(default fund)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구분 내용 한국 개인형 퇴직연금 [펀드 선택권 및 선택주기] 개인이 펀드 선택하며 연간 2회 변경 가능 /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펀드 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정부에서 위험수준 설정하고 사업자 별로 펀드 선택 가능하도록 제시 미국 IRA [펀드 운용기관] 증권회사, 보험사, 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대상자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기관을 선택가능 칠레 ICA [펀드 선택권 및 선택주기] 펀드선택권은 개인 존재 / 연간 최대2회 이동 가능 [사업자의 엄격한 통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퇴출 (초기 여 개의 회사 중 현재 6개 회사만이 남아 연금기금을 관리 중) [기본펀드] 각 AFP는 위험이 다른 5개의 펀드(펀드 A~펀드 E)를 제시하며, 개인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 연령에 따른 기본펀드에 투자 / 기본펀드는 생애주기에 따라 가입대상 연령을 지정하고 퇴직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투자 제안 [펀드 운용기관] 민간회사인 AFP가 연금을 관리, 투자, 급여 지급 등 대부분의 업무 수행 일본 개인형 DC [운용기관]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서 관리 [운용상품] 예금 및 적금, 신탁, 유가증권, 보험 등 최저 1개의 원금 보장형 상품 [적립금 자동이전] 이직 시 6개월 이내 IRA제도나 퇴직연금제도에 자산 이전 절차 밟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가입자의 적립금이 자동 이전되어 관리됨 아일 랜드 PRSA [운용기관]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허가 받은 PRSA 사업자의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 / 11개 PRSA 공급자가 78개 상품 제공 [기본펀드]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기본투자전략으로 설정 [펀드의 선택] 펀드간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펀드 유지하면서 향후 기여금은 다른 펀드로의 투자도 가능 홍콩 MPF [운용방법] 가입자는 등록된 MPF Scheme (각 기업이 노사 합의 하에 MPF Authority에서 승인한 19개의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유형) 중 하나를 선택. 각각의 유형에는 위험 별로 특징이 다른 5~6개의 구성펀드(Constitutional Fund)들이 있고 이 구성펀드가 다시 국내외의 뮤추얼펀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 영국 PA [펀드 선택권 및 선택주기]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투자처는 개인이 선택하되 개인이 투자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본 상품(default fund)으로 운용할 예정 [기본펀드]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젊은 연령층은 고 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 퇴직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에 투자

23 3.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 3.4. 수급요건 제도 비교 개인형퇴직연금 국제비교표 :수급요건
국가별로 수급가능 연령은 다소 상이하며, 중도인출은 엄격히 금하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구분 내용 한국 개인형퇴직연금 [수급가능 연령] 55세 이상 [수급방법] 연금 혹은 일시금 [중도인출 및 해지] 중도인출 가능, 이 경우 세제이연 혜택이 없음. 미국 IRA [수급가능 연령] 59.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70.5세 이상은 의무 [수급방법] 연금 혹은 일시금 수금이 가능. 최소필수 수급액이 정해져 있어 이보다 적게 수급할 시 벌금 부과. 단 Roth IRA는 최소필수 수급액이 정해지지 않음 [중도인출 및 해지] 은퇴 전 수급이 가능하나 소득세 부과, 10%의 벌금 부과하나 예외조항 설정 (최초 주택 구입, 고등교육비용, 고액 의료비 지출 등) 칠레 ICA [수급가능 연령] 법적 은퇴 연령(남성 65세, 여성 60세)이 되면 수령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은퇴 연령 이후 일을 계속하며 연금 수령 가능. [급여의 정부지원] 수급액이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최저보증연금제도 실시 [수급방법] 연금, 변동연금(programmed withdrawal), 일시금 일본 개인형 DC [수급가능 연령] 60세부터 노령 급부가 가능하나 연령 구간별 일정 가입기간 충족 시 수급 가능 (60세 10년, 61~64세까지는 8년, 6년, 4년, 2년으로 2년씩 감소, 65세부터는 1개월 이상이면 지급) [수급방법] 연금과 일시금 수급 가능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중도인출 및 해지] 중증의 장애 및 사망의 경우에만 장애급여 및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중도인출이 가능, 기타 사유에 의한 중도 인출이 엄격히 금지 독일 Riester pension [수급가능 연령] 60세 이후 공적연금 수급과 동시에 개시 [수급방법] 일시금으로 수급 가능한 30%를 제외하면 한 달 단위로 정기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 [중도인출 및 해지] 불가 아일랜드 PRSA [수급가능 연령] 60세 이상 75세 이하 언제부터든 연금 수급 시작이 가능함. 단 75세가 되면 무조건 수급을 시작해야 함 [수급방법] 퇴직 시점에서 25%를 비과세 혜택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1) 연금(annuity)을 구입하거나 (2) PRSA 계정에 남겨두고 필요한 시점에서 인출하거나 (3) ARF(Approved Retirement Fund, 계속적인 투자 가능) 계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영국 PA [수급가능 연령] 55세부터 수령가능, [수급방법] 총 기금의 25%를 비과세로 현금 수령을 하고 나머지 75%는 의무적으로 보험사의 개인연금을 구매 [중도인출 및 해지] PA에서 개인계좌로의 이체 금지. 이직시 PA는 유지되며 임의로 다른 연금수령제도로 변경 불가능

24 3. 해외사례 항목별 비교 > 3.5. 세제혜택 제도 비교 개인형퇴직연금 국제비교표 :세제혜택
대부분 퇴직금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이 존재하며, 소득공제 수준을 금액으로 제시하였음 연령에 따라 소득공제 수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음 구분 내용 한국 개인형퇴직연금 [세제혜택] 중도 해지시, 일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적용 [소득공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미국 IRA [세제혜택] 65세 이후 수령시점에서는 시니어세율(Senior Citizen Effective Tax Rate) 적용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까지 가능 / 부부합산 8천 달러 / 50세 이상 6천 달러로 차등화 적용 일본 개인형 DC [세제혜택] 과세 이연 혜택 존재 [소득공제] 연간 갹출액 한도까지 가능 / 근로자 21.6만엔, 자영업자 81.6만엔 독일 Riester pension [세제혜택] 보조금 및 세금공제혜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녀 수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짐. [소득공제] 최대 기여금액인 2,100 유로(08 기준)까지 소득공제 Rürup plan [세제혜택] 최대 기여금액인 개인 최대 ,000 유로, 결혼한 부부 최대 40,000유로 세금보조 아일랜드 PRSA [소득공제] 세금공제 최고액에 제한이 존재, 매년 재정부 장관이 공시(09년 15만 유로) / 연령대별로 차등적인 세제혜택 적용, 30세 이하인 경우 15%, 그 30세~39세의 경우 %, 5%씩 늘어나 60세 이상인 경우는 40%의 세제혜택

25 Ⅲ.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26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예상 도입효과 도입효과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예상 도입효과 10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추가납입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 기업형 IRA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이직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개인퇴직연금은 직장 이동 시 통산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퇴직연금 제도의 수급권 및 연속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 기대 근로자 측면에서는 효용증가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강화, 정부 측면에서는 세수증가 기대효과 예상 10인 미만 사업장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특례(기업형 IRA) 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전원이 설정하지 않더라도 IRA를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짐 개인형퇴직연금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소사업장의 도입·확산효과가 예상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마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될 수 있음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가입 유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가입 유치를 위한 적절한 세금공제 또는 인센티브 제도의 수준을 제고해야 함 일본의 경우 자영업자의 갹출액 납입한도가 근로자 보다 높으며, 공제 한도도 근로자보다 3.8배 높게 설정됨 추가납입 직장에서 이직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자신의 부담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개인퇴직연금의 가입자가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될 경우, 가입자가 원할 시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의 보완 필요

27 자료 : 한국 퇴직연금시장의 전망과 향후 과제, 변화하는 퇴직연금과 기업의 대응, 미래에셋, 2009.11.3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예상 도입효과 도입효과 제도 도입의 가정 개인형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이직·퇴직 근로자의 32%가 퇴직연금을 계좌에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 2020년까지 약 10% 가량이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예상 규모 향후 2020년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예상 적립금은 2009년 현재에 비해 약 3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증가율이 매우 큼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이용이 의무화 된다면 이직/퇴직 시 적립금의 100%가 IRP 계좌에서 계속 유지 될 것이며, 이 때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0조원 까지 증가할 가능성 있음 <제도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비중 예상 추이> <제도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예상 추이> (단위 : 조원, %) (단위 : 조원)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규모 DB 8 25 33 40 46 52 59 66 73 80 DC 4 7 22 28 31 34 37 IRP 1 2 3 6 26 32 비중 64 61 60 58 57 56 55 54 30 29 27 5 9 21 자료 : 한국 퇴직연금시장의 전망과 향후 과제, 변화하는 퇴직연금과 기업의 대응, 미래에셋,

28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예상 도입효과 > 개인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개인연금 시장 특징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도입된 이후 시장규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규모가 작으며 실질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약 20% 정도이며, 이들은 연소득의 약 6%를 개인연금에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도입된다면, 자영업자는 2020년까지 개인연금에 납입하던 금액의 절반인 연소득의 3% 가량을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됨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위험자산에의 투자 제한 없이 100% 가능하며,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의 형태로만 지급이 가능함 개인형퇴직연금은 위험자산에의 투자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혹은 일시금 수급이 가능함

29 Ⅳ. 개인형퇴직연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30 개인형퇴직연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제도의 개선 및 보완 (가칭)퇴직연금풀 제도의 도입 29

31 1. 제도의 개선 및 보완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정부는 2009년 내에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로 개선할 예정으로 가입 대상자의 확대(자영업자 등)와 추가 납입 가능 조건 신설 등이 주요 개선 사항임 현재 정부가 고려하는 개선사항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나, 활성화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1.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동가입 제도 도입 제안 활성화 방안 2. 기본펀드(default fund)제도의 도입 제안 3. 개인형퇴직연금을 위한 공동 운용기관의 설립 4. 기타 : 세제혜택, 수수료문제, 가입자 교육, 제도의 단순화, 다양한 IRP 제도 도입 등

32 1. 제도의 개선 및 보완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동가입 제도 도입 제안
현재 국내퇴직연금 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이직으로 인해 제도에서 나오는 경우에 한해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인정해주고 있음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방식을 변경하여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동가입을 제안함 우선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 후, 가입자의 직장에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제도로 들어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방법이 될 것임 기본펀드(default fund)제도의 도입 제안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자산 중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며, 적립금 운용방법은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이 가능함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 개인이 적립금 운용 지시권을 행사하므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 있으나,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립금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음 가입자 개인의 노후 생활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해외 사례들과 같이 개인이 운용에 대해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펀드(default fund)에 투자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함으로써 가입자들의 투기적 혹은 소극적 운용을 방지할 수 있음 기본펀드(default fund)는 칠레 등의 사례와 같이 퇴직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한 자산 위주로 투자하도록 설정하는 연령(age / life cycle)에 따른 투자전략을 마련하도록 제안

33 1. 제도의 개선 및 보완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영국 PA 제도 사례 < PA 가입자의 의사결정 흐름도>
근로자 업무시작 가입대상 근로자는 PA에 자동가입 PA 탈퇴여부 결정 PA 유지 펀드 선택권 보유 펀드 선택 가입자는 거래내역서 (regular statement) 를 받음 언제든지 가능 1)펀드변경 2)기여율증가 3)PA 탈퇴 은퇴와 연금수령 여부 결정 탈퇴 결정 선택하지 않은경우 탈퇴 이후 3년 경과 시 자동재가입 기본펀드에 배정 주: 흐름도 중 배경색이 존재하는 단계는 개인(근로자)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임

34 1. 제도의 개선 및 보완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개인형퇴직연금을 위한 공동 운영기관의 설립
현재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속해있는 대규모 퇴직연금 가입자에 비해 개별 가입자를 관리를 비교해보면 메리트가 적음 개인 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수급권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개인형퇴직연금만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기관((가칭)퇴직연금풀)을 설립하도록 제안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를 설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을 운용, 국내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중인 연기금투자풀 제도가 존재함

35 1. 제도의 개선 및 보완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기타 > 세제관련 문제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 혜택으로는 (1) 과세 이연 혜택과 (2)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2009년도 제도변경 이후,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추가납입도 허용할 계획임 자영업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불분명 ,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공제 등의 기준이 필요 노동 이동성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세제 관련 기준이 필요 현재 개인퇴직계좌와 개인연금은 합산하여 연 300만 원 이내 근로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나 근로자들의 제도 가입과 추가 납입 유인에는 부족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서 별도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가 세수 감소의 우려가 존재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연금과의 차별성 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할 가능성 추가 납입금에 대한 일률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은 활성화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고소득 계층에 세제 혜택이 귀속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1) 세제 혜택의 적정 기준과 (2) 과제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함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제 혜택의 적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소득층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정부에서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모색 해야 함

36 1. 제도의 개선 및 보완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기타 >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문제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자산 중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며,운용방법은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함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비율 (단위: %) 원리금 보장 예/적금 5,166,510,158 54.98 국공채 5,422,571 0.06 보험 상품 금리형 2,907,586,566 30.94 실적 배당 실적배당형 113,886,118 1.22 간접투자 1,036,777,152 11.03 기타 167,306,654 1.78 합계 9,397,489,218 100.00 주 1.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 IRA, 개인형 IRA를 모두 포함한 내용임. 2. 예/적금은 원리금보장 ELS포함, 기타는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을 의미함. 자료: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전체 금융권 역별), 개인이 적립금 운용지시권을 행사하므로 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립금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존재 개인의 퇴직금은 노후생활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 개인이 적립금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37 1. 제도의 개선 및 보완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기타 > 가입자 교육 기타 > 제도(계약절차)의 단순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교육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현실적인 문제로 서면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임 다양한 가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절세효과 등 특화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하는 것이 적절함 홍콩연금감독청(MPFA)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료투자자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기타 > 제도(계약절차)의 단순화 현재 개인퇴직계좌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달리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가입자 개인과 금융회사의 1:1 계약이므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계약은 부담스러울 수 있음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통합하여 가입 및 관리가 간편하도록 제도 변경을 고려 기타 > 수수료 문제 운영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 퇴직연금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30% 수준까지도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이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기타 > 다양한 IRP 제도의 도입 미국 사례와 같이 가입자들의 수요조사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IRA, 주택마련 IRA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형퇴직연금 고려 36

38 개인형퇴직연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제도의 개선 및 보완 (가칭)퇴직연금풀 제도의 도입 37

39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이해 도입 배경
연기금 투자풀은 연기금자산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5조에 의한「기금정책심의회(01. 8월)」에서 투자풀제도 도입을 추진토록 심의·의결함 기획재정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기금자산운용 전문시스템을 구축 투자풀제도의 구축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통한 단기자금의 장기화,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등 자산운용의 효율을 확보 전문적인 투자기법의 적용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 개별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 가능 제도 도입 추진 경위 제2차 기금정책심의회( )에서 투자풀제도 도입 방안 확정 제3차 기금정책심의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풀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투자풀운영 위원회」구성 (위원장,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7인) 제2차 투자풀운영위원회( )에서 운영기관 선정 제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에서 투자풀 펀드운용 약관 승인 및 투자풀운영위원회규정 마련 일(수)부터 연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예탁받아 투자풀펀드(MMF, 채권형, 채권혼합형) 운용 개시 ELF등 기금의 Need에 맞는 신상품을 도입하고 연기금투자풀의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산운용전문 System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중 38

40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연기금투자풀의 역할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단기자금 장기화, 다양한 투자기회확충, 전문적 투자기법 적용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 시장참여자로서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 연기금 투자풀 Investment Manager Service Provider 시장참여자로서 국내금융시장 발전기여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Fiduciary 역할 구분 대상 정의 내용 Fiduciary 투자풀 / 기획재정부 투자풀 관련 정책자문 투자풀 운용전략 수립 운영기관 관리 Investment Manager 주간운용사 Fund of Funds 운용 개별운용사 성과/리스크 관리 Service Provider 연기금 연기금 투자풀 활용 지원(CRM) 연기금 자산운용 자문 연기금 담당자 교육 39

41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이해> 연기금투자풀의 구조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사전적 적합지배구조(Ex-ante Optimal Governance Structure)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연기금의 독자적인 운용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음. 40

42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이해> 자금운용 방식
개별 연기금의 투자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통합펀드와 그 자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개별 펀드로 구성하는 Fund of funds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개별 연기금은 여유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기간ㆍ상품유형을 결정하여 통합펀드에 자금 예치 MMF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ELF로 구성 통합펀드를 운용하는 주간운용사는 연기금 자금특성에 맞추어 개별 운용펀드에 투자 <연기금투자풀의 자금운용 구조: Fund of Funds 구조> 41

43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연기금투자풀의 구조 > 관리시스템(Governance)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사전적 적합 지배구조(Ex-ante Optimal Governance Structure) 개별 연기금 독자적인 운용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투자풀 관리기관 구성 : 위원장1인, 정부위원7인(기금관리주체대표), 민간위원11인(관련분야전문가) 펀드 운영기관 선정 및 교체, 펀드 운용감독 및 성과평가 등 자금배정 차등화 , 유동성 관리, 개별펀드 운용 모니터링 등 Portfolio 운용 개별 연기금별 투자 컨설팅 등 특화된 고객 서비스 투자신탁 재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등 펀드의 순자산가치(기준가) 산출 및 운용제한사항의 준법감시 (Compliance) 펀드 운용성과(수익률 및 위험관리) 평가 투자풀운영위원회 주간운용사 (삼성투신) 수탁회사 (신한은행) 일반사무수탁회사 (HSBC펀드서비스) 펀드평가회사 (제로인) 42

44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이해> 연기금투자풀의 보수체계
연기금투자풀의 보수체계는 다음과 같음 <연기금투자풀의 보수체계 예시> 43

45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이해> 연기금투자풀의 규모
아래 표는 2007년 기준으로 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평잔 규모임 연기금투자풀의 2007년도 자산운용평잔 규모는 31,251억 원 수준으로 자금규모 6번째 순위인 국민주택기금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 <2007년 연기금의 자산운용평잔 규모> 구분 기금명 운용자금 규모 (억원) 비중 (%) 1 연금성 국민연금기금 2,011,940 81.7 2 대형 고용보험기금 95,607 3.9 3 사립학교교직원기금 63,159 2.6 4 부실채권정리기금 60,244 2.4 5 공무원연금기금 45,712 1.9 6 국민주택기금 40,061 1.6 7 산업재해보상기금 27,997 1.1 8 신용보증기금 26,071 9 수출보험기금 12,832 0.5 중형 기금 총계 44,713 1.8 소형 기금 총계 5,518 0.2 합계 2,554,225 100 자료: 이태호 외, 연기금투자풀 활용도 제고 및 제도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2008)

46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풀 도입 방안
2.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풀 도입 방안 이상의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연기금투자풀 제도와 유사한 (가칭)퇴직연금풀 제도를 정부가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임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우며 사업장 또는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정보수집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 모두 가입 이후의 서비스 제공에 소홀할 가능성이 존재 (가칭)퇴직연금풀은 일반 개인이 펀드에 자유로이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처럼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의 퇴직연금을 정부가 책임지고 집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됨 (가칭)퇴직연금풀 제도를 도입한다면 자동적으로 가입자 보호장치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 교육, 계약의 단순화, 수수료 관련사항 등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가칭)퇴직연금풀 제도의 구성은 홍콩 사례 및 기획재정부의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참조할 수 있으며, 추후 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주체가 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칭)퇴직연금풀 도입방안 > (가칭) 퇴직연금풀위원회 기업 대표 및 민간전문가 (가칭) 퇴직연금풀 영세기업 의견수렴, 조정, 가입자관리 등 A기업 B기업 개인 45

47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48 결론 및 향후 과제 결론 결론 및 향후 과제 개인연금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과세 이연,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며 세제혜택의 적정 기준과 명확한 과제 기준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 단기적으로 연금 납입액 소득공제제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분리하거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부부, 배우자, 연령별 등 가입자 특성에 따른 연금 과세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함 09년 제도변경 이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므로 제도 가입의 매력도를 높일 유인책이 필요함 제도홍보 강화를 통한 인식제고 다양한 가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절세효과 등 특화된 교육내용 마련 및 실시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을 통합 함으로서 제도 단순화 개인 부담이 높은 수수료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 가입자들의 수요조사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고려가 요구됨 개인형퇴직연금 제도가 노후보장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의 연대의식 강화가 필요 기업은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 필요성 인지와 배려,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퇴직연금 및 경제현황 등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 확보가 요구됨 근로자는 단기적 이득 보다는 장기적 과실의 최대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개인의 금융지식을 제고하여야 함 연금사업자는 자산운영상의 위험을 축소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함 정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퇴직연금 제도의 운용에 있어 각종 규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47

49 부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50 2.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개정 개정사항 제도 개선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명칭 변경 및 제5장의 신설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DB형, DC형에 준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 발전시키고자 제5장에 독립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음 <명칭 변경 및 독립규정 마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개인형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 등을 적립․운용하거나 재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등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퇴직연금을 말한다. 제 5장 개인형퇴직연금 49

51 2.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개정 개정사항 제도 개선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입의 연속성
근로자가 퇴직으로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55세까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함(제16조제4항) < 가입의 연속성 >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지급절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가입자는 급여를 제24조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52 2.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개정 개정사항 제도 개선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입대상의 확대
자영인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2층의 노후보장장치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가입대상의 확대 조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생략)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의 설정 및 운영 등)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동일) 2.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1

53 2.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개정 개정사항 제도 개선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추가납부 가능
직장에서 이직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본인 부담으로 부담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추가 납부 가능 조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의 설정 및 운영 등) ⑥ 가입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52

54 2.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개정 개정사항 제도 개선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계좌의 지속적 유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동일한 퇴직연금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퇴직연금계좌의 지속적 유지> 현행 개정안 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①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제25조(개인형퇴직연금 설정 특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선정할 수 있다. 7.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8.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3

55 2.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개정 개정사항 제도 개선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구체화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자를 구체화하였음 소상공인, 자영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을 규정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구체화 조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0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3.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 5.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6.그 밖의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4

56 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의무 제외 사유
2.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개정 개정사항 제도 개선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의무 제외 사유 직장 이동 시 발생하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할 필요성 존재 55세 이후의 급여 수령, DC형으로 급여 이전, DC형의 중도인출사유 등의 경우 제외 <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의무 > 현행 개정안 <신설> 제 00조 (이직시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이전) ①법 제17조제 4항의 단서 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 이직하는 직장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급여를 이전하는 경우 3.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55

57 개인형퇴직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 사유 등
2.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개정 개정사항 제도 개선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인형퇴직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 사유 등 <개인형퇴직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 사유 조항> 현행 개정 제 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2. (생 략) ②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제 23조(개인퇴직계좌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 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 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56

58 Korea Fixed Income Research Institute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별관3층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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