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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SO 요구사항 해설 목 차 0. 개 요 4.1 일반 요구사항 1. 적용 범위 4.2 환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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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ISO 14001 요구사항 해설 목 차 0. 개 요 4.1 일반 요구사항 1. 적용 범위 4.2 환경방침
목 차 0. 개  요 4.1 일반 요구사항 4.2 환경방침 4.3 기 획 4.4 실행 및 운영 4.5 점 검 4.6 경영검토 1. 적용 범위 2. 인용 규격 3. 정 의 4.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2 0. 개요 다양한 유형의 조직에서 해당 조직의 환경방침 및 목표와 일관성이 있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환경성과를 달성하고 실증하는 데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법규가 점차 엄격해지고 환경 보호를 육성하는 경제적 정책과 또는 다른 기타의 수단이 개발되고 있으며, 환경 문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조직은 환경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 “검토” 또는 “심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나 "심사"만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조직에서의 환경성과가 법규 및 방침 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또한 계속해서 만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 통합시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내에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을 다루는 규격은 다른 경영 요구사항과 통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경영 시스템 (EMS) 요소를 제공하여, 조직이 환경 및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격은 다른 국제 규격과 마찬가지로 비관세 무역 장벽을 만들거나 조직의 법적 의무를 증가 또는 변경시키는 데 사용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다.

3 이 규격은 법규 요구사항 및 중대한 환경측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조직이 방침과 목표를 개발 및 실행 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격은 어떠한 형태나 규모의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및 사회적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조직의 모든 계층 및 기능, 특히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조직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방침을 개발하고,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성과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의 적합성을 실증할 수 있다. 이 규격의 전반적인 목적은 사회 경제적 요구와 균형을 이루어 환경 보호와 오염예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은 여러 항목이 동시에 언급되거나 반복하여 언급될 수도 있다. 이 규격의 제2판은 제1판에 대한 명확화에 초점을 두었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의 병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KS A  9001 조항을 고려하였다.

4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 규격 4. 의 세부항목과 부속서 A와 서로 관련된 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4. 3. 3과 A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 규격 4.의 세부항목과 부속서 A와 서로 관련된 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4.3.3과 A.3.3은 둘 다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4.5.5와 A.5.5는 내부심사를 다룬다. 또한 부속서 B는 KS A ISO 14001:2004와 KS A 9001:2001의 광범위한 기술적 상호 대조를 제시한다.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및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등록 및/또는 자체 선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규정한 이 규격과,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이나 개선을 위해 인증이 아닌 일반적인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침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환경경영은 전략적이고 경쟁적인 면을 포함하여 폭 넓은 분야의 문제들을 다룬다. 조직은 이 규격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적절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 관계자에게 보증할 수 있다.

5 Continual Improvement
지속적 개선 Continual Improvement 환경 방침 Environmental Policy 경영검토 Management Review 환경경영시스템 모델 기획 Planning 점검 Checking 실행 및 운영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그림 1.  이 규격의 환경경영시스템 모델 비 고  이 규격은 계획-실시-체크-조치(PDCA)로 알려져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PDCA는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될 수 있다. ― 계획(plan): 조직의 환경방침에 관련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수립. ― 실시(do): 프로세스의 실행. ― 점검(check):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그리고 결과보고에 대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 조치(act):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

6 다수의 조직은 “프로세스 접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조직의 운영을 관리한다. KS A 9001은 프로세스 접근의 사용을 권장한다. PDCA는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하므로 두 방법론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규격에는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수록된다. 광범위한 환경경영시스템 사항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지침이 필요한 조직은 KS A ISO 14004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격은 방침에 제시된,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오염예방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초월하는 환경성과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영은 비슷하지만 환경성과가 다른 두개의 조직 모두가 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련의 환경경영 기술을 채택하여 실행하는 경우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최적의 성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격의 채택 그 자체가 최적의 환경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7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기술의 비용 효과성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이 규격에는 품질경영, 안전보건경영, 재무경영 또는 위험경영과 같은 다른 경영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격은 환경경영시스템 요소가 다른 경영시스템과 조정되거나 통합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조직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의 경영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의도하는 목적 및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환경경영시스템의 세부사항 및 복잡성, 문서화의 범위, 그리고 이에 충당된 자원은 시스템의 적용범위, 조직의 규모 및 활동, 제품 및 시버스의 특성 등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8 Continual Improvement
지속적 개선 Continual Improvement 환경 방침 Environmental Policy 경영검토 Management Review 환경경영시스템 모델 • 환경측면 •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목표, 세부 목표 및 추진계획 기획 Planning • 모니터링 및 측정 • 준수평가 • 기록관리 • 내부심사 점검 Checking • 자원,역할,책임 및 권한 •적격성,교육훈련 및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 •문서관리 •운영관리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실행 및 운영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9 ISO 14001 개요 요약 1. 이해관계자의 환경관심 고조, 환경압력 증대, 지속개발.
2. 제도화된 환경경영체제 필요, 타 경영체제와 통합. 3.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에 적용 가능토록 규정. 4. 최고 경영진의 공약이 성공의 주요 요소. 5. 조직이 환경방침과 목적을 세우고 그의 달성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인증 및 자기선언을 위한 요건 규정. 6. 요구사항과 지침을 구분하여 규정. 7. 시스템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환경성과의 절대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 즉, 같은 인증서 다른 환경 수준 가능. 8.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측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음. 9. 환경경영체제는 고객만족을 넘어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다루는 것임.

10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과 중대한 환경측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방침 및 목표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조직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 환경측면이 이 규격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규격에서는 구체적인 환경성과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 규격 자체에는 다음 각 사항을 원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a)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고자 할 때     b) 조직이 정한 환경방침과의 적합성을 스스로 보증하고자 할 때   c)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규격에의 적합성을 실증하고자 할 때     1) 자체 판단 및 자체 선언을 하고자 할 때   2) 조직의 적합성을 고객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확인하고자 할 때    3) 조직의 자체 선언을 외부 조직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할 때     4)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외부 조직으로부터 인증 받고자 할 때 이 규격에 규정된 모든 요구사항은 어떠한 환경경영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적용 범위는 조직의 환경방침과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조직의 위치 및 운영조건 등의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 이 규격의 부속서 A에서는 이 규격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참고로 제공한다.

11 적용범위(Scope) o 특정 환경성과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나, 기업의 중요한 환경변화 요소를
고려하여 방침과 목표를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 o 기업이 관리할 수 있거나 향후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환경인자에 대해 적용한다. o 적용시 본 표준의 모든 요건을 환경 경영 체계에 반영하여야 하되 적용의 깊이는 기업의 환경방침 및 영업활동 범위에 따라 변한다. o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적용한다. - 환경경영체제를 실행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 - 환경방침이 준수되고 있슴을 스스로 확신하고자 하는 기업 - 그러한 확신을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기업 - 외부기관으로 부터 환경 경영 체계 인증서를 받고자 하는 기업 (제 3자 인증, 제 2자 인증) - 본 표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공개 선언하고자 하는 기업 (제 1자 인증)

12 2. 인용규격 인용 규격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이 항은 이전 판(KS A 14001:1996)과 번호 일치를 위해 남겨 두었다. 3. 정의 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3.1 심사원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자(KS A 9000:2001, 3.9.9) 3.2 지속적 개선 조직(3.16)의 환경방침(3.11)과 일관성이 있는 전반적인 환경성과(3.10)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3.8)의 강화를 반복하는 프로세스 비 고  이 프로세스가 모든 활동 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3 시정조치 발견된 부적합(3.15)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13 3.4 문서 정보 및 정보 지원 매체 비 고 1. 매체는 종이, 자기, 전자 또는 광학 컴퓨터 디스크, 사진, 견본이나 그 조합이 될 수 있다. 2. KS A 9000:2001, 3.7.2로부터 채택 3.5 환경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群),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포함하여 조직(3.16)이 운영되는 주변여건 비 고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여건이란 조직(3.16) 내부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시스템까지 확대된다. 3.6 환경측면 환경(3.5)과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조직(3.16)의 활동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요소 비 고  중대한 환경측면이란 중대한 환경영향(3.7)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측면을 말한다.

14 3.7 환경영향 조직(3.16)의 환경측면(3.6)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3.5)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화 3.8 환경경영시스템 환경방침(3.11)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환경측면(3.6)을 관리하는데 활용되는 조직(3.16)의 경영시스템의 일부 비 고 1.  경영시스템은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상호 관련되는 요소의 조합이다. 2.  경영시스템에는 조직 구조, 기획 활동, 책임, 관행, 절차, 프로세스 (3.19) 및 자원 등을 포함한다. 3.9 환경목표 환경방침(3.11)과 일관성이 있고 조직(3.16)이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전반적인 환경목적

15 3.10 환경성과 환경측면(3.6)에 대한 측정 가능한 조직(3.16) 경영의  결과 비 고  환경경영시스템(3.8)의 관점에서, 결과란 조직(3.16)의 환경방침(3.11), 환경목표(3.9), 환경 세부목표(3.12) 및 그밖의 환경성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측정한 것이 될 수 있다. 3.11 환경방침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시된 환경성과(3.10)와 관련된 조직(3.16)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 비 고  환경방침은 환경목표(3.9) 및 환경 세부목표(3.12)의 설정 및 실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3.12 환경 세부목표 환경목표(3.9)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고 충족될 필요가 있는, 환경목표에 따라 조직(3.16)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성과 요구사항 3.13 이해 관계자 조직(3.16)의 환경성과(3.10)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

16 3.14 내부심사 조직(3.16)이 설정한 환경경영시스템 심사기준에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 비 고  많은 경우, 특히 소규모 조직에서, 심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독립성이 실증될 수 있다. 3.15 부적합 요구사항의 불충족 (KS A 9000:2001, 3.6.2) 3.16 조직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관이든 자체적인 기능과 행정을 갖춘 회사, 법인, 업체, 기업, 정부당국 또는 협회, 또는 이러한 집단의 일부분이나 연합체 비 고  1개 이상의 운영 단위로 이루어진 조직에 대해서는 단일 운영 단위가 1개의 조직으로 규정될 수 있다. 3.17 예방조치 잠재적 부적합(3.15)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17 3.18 오염예방 부정적인 환경영향(3.7)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의 발생, 방출 또는 배출의 회피, 저감 또는 관리(분리 또는 조합하여)를 위한 프로세스, 관행, 기술, 재료, 제품, 서비스 또는 에너지의 활용 비 고  오염예방에는 발생원의 감소 또는 제거,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재료 및 에너지의 대체, 재사용, 회수, 재활용, 재생이용 및 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 3.19 절차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 비 고 1.  절차는 문서화될 수도 있고 문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KS A 9000:2001, 3.4.5로부터 채택 3.20 기록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3.4)  비 고 KS A 9000:2001, 3.7.6로부터 채택

18 환경 경영시스템 원칙과 요소 원칙 1 . 공약과 방침(commitment and policy)
- 환경 방침을 규정, EMS에 대한 공약 원칙 2. 계획(planning) - 환경 방침을 달성 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 원칙 3. 실행(implementation) - 효과적인 실행, 방침, 목표,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능력과 지원 시스템 개발 원칙 4. 측정 및 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 환경 성과를 측정, 감시 및 평가 원칙 5. 검토 및 개선(review and improvement) - EMS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19 4.1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4.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4.1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조직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어떻게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조직은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목적 :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으로 환경성과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운영방법 : 주기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확인, 실행 3. 지속적인 개선의 정도 : 경제적인 측면과 다른 여건들을 검토하여 조직이 결정 4. 제한 :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운영 그 자체로써 환경적 악영향을 즉시 감소시키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5. 적용대상 : 해당 조직이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의 영역을 설정할 자유와 융통성을 갖는다. 6. 방침과 절차 : 규격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 해당하는 특정 운영 단위 또는 활동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20 7. 적합성 : 환경경영시스템의 세부 사항, 복잡성, 문서화의 범위, 충당되는 자원들은 조직의 규모와 조직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8. 기본구조 : “계획, 실행, 점검 및 검토” 라는 동적 순환 과정에 기초한 경영시스템 구조. 9. 통합 경영 : 전체적인 경영 시스템과 통합시키는 것은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효율성, 역할의 명확화에도 도움이 된다. 10. 적응력 : 방침이 준수되고, 변화하는 여건에 대해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11. 이 규격은 조직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a) 적절한 환경방침 수립 b) 환경영향의 중대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과거, 현재 또는 계획된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기인하는 환경측면 파악 c)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d) 우선순위의 식별과 적절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설정 e) 방침을 실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세부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 구조 및 추진계획의 수립 f) 방침이 준수되고 환경경영시스템이 적절한 상태에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 관리,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심사 및 검토 활동의 촉진 g)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적응할 수 있음

21 12. 환경과 관련된 조직의 현 위치를 검토라는 수단을 통해 확인함에 있어 검토의 목적은 환경경영시스템 수립의 기초로서 조직의 모든 환경측면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한다.
13. 위 검토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  - 정상, 비정상(가동개시 및 가동중단을 포함), 비상상황 및 사고와 관련한 환경측면의 파악   -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의 파악   - 구매 및 계약을 포함하여 현행 환경경영의 관행 및 절차 조사   - 이전의 비상상황 및 사고에 대한 평가 ☞ 심사 시 확인사항 ◎ 일반 요구사항의 규정 취지는 요구사항 4.2에서 4.6 까지에 기술된 내용의 개별적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면서, 조직체가 지속적 개선을 위해 실행 의지를 실제적으로 갖고 이를 위해 최소한의 개략적인 구조(틀)를 갖추어 실행하고 있음을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22 4.3 기획 (Planning) 4.3.1 환경측면 (Environmental aspects)
조직은 다음에 대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계획된 개발이거나 신규 개발, 또는 신규이거나 변경된 활동, 제품, 서비스를 고려하여, 조직이 관리가능하고 정해진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을 파악하는 절차 b)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측면(즉, 중대한 환경측면)을 결정하는 절차 조직은 이러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중대한 환경측면이 고려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우선순위 :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환경적 측면이라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23 1) 초기환경성검토 : 환경경영시스템 수립전에 조직과 관련된 모든 환경적 측면들을 검토
2. 환경측면파악과 초기환경성검토 :  1) 초기환경성검토 : 환경경영시스템 수립전에 조직과 관련된 모든 환경적 측면들을 검토 하고 환경관리와 관련한 조직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필요사항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필수사항이 아님)  2) 환경측면파악 :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EMS의 본격적 실행을 위해 환경과 관련한 조직의 주요 환경적 측면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필수사항) 3) 환경방침 수립 전에 초기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한 4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1)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      (2) 중요한 환경측면의 규명     (3) 현행 모든 환경 경영 관행 및 절차의 조사      (4) 이전에 발생된 사고 조사를 통한 피드백 평가

24    (5)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원자재 및 천연 자원의 사용    (7) 그 밖의 지역적인 환경 문제

25 3. 관리대상 환경측면의 선정 :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폐기물 관리    (4) 토양 오염 4. 관리대상 환경측면 선정의 기준 :    (1) 관리 가능한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주를 선정    (2) 상세한 전과정 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소요되는 제품, 부품 또는 원자재의 각각에 대해 모두 평가할 필요는 없다    (4) 제품별 환경측면에 대한 관리 및 중요도는 조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5) 제품의 적절한 취급과 처리를 위한 전체적 체계를 가능한 고려한다.    (6) 법적 의무사항을 반영한다. 5. 관리대상 환경측면의 선정 :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조직의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1) 정상적 상황 / 비정상 상황 / 비상 사태    (2) 사실적 / 잠재적 측면    (3) 현재 / 과거 / 계획된 상황    (4) 긍정적 / 부정적 측면    (5) 직접적 / 간접적 측면    (5)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원자재 및 천연 자원의 사용    (7) 그 밖의 지역적인 환경 문제

26 6.  KS /ISO 지침은 환경측면파악과 관련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다음 4단계로 시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1) 파악대상의 선정 : 파악대상에는 현재 활동(제조 및 서비스 공정 포함), 관련된 과거의 활동, 계획된 미래의 활동, 협력업체 또는 공급자 및 제품등이 포함될  수 있음. (2) 각 대상별 환경성 흐름도(Environmental flow chart)작성을 통한 환경측면 파악  : 해당 공정별로 주요한 환경측면(aspect)을 열거하고, 각 측면별로는 발생량(또는 발생빈도)을 기록함. 여기서 정상운영조건, 조업 중단 및 조업재개조건 (shut-down 및 start-up condition) 즉 비정상 운영조건 및 비상 사태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발생량을 기록하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둠. (3) 파악된 모든 환경측면을 기준으로 중요도 평가기준 수립 및 환경영향 파악 : 중요도 평가기준에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기준은 모든 대상, 모든 환경측면에 공통으로 적용됨. (4) 환경측면별 환경영향의 중요도 평가 실시 : 두번째 과정에서 파악된 대상별 주요공정의 환경측면들에게 세 번째 과정에서 수립한 평가기준 적용절차에 의거, 환경측면별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조직의 주요환경측면을 도출 함.

27 7. 자원 :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믿을 만한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8. 관리대상 : 관리 가능한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주를 선정 9. 검토방법 : 조직의 활동 성격에 따라 점검표, 면담, 직접적인 검사와 측정, 이전에 실시한 심사의 결과 또는 그 밖의 검토 활동이 활용될 수 있다. ☞ 심사 시 확인사항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는 환경측면 파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측면 파악은 중대한 사항임. ◎ 환경측면 파악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이 같은 과정에 따라 주요 환경측면이 파악되어야 함. ◎ 환경측면에 대한 논리적인 파악절차와 환경영향의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준비되고 운영되어야 함. ◎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환경측면이 누락되지 않는, 즉 조직의 환경적 특성에 타당하게 파악되고 관리되어야 함. ◎ 환경측면 또는 환경영향의 중요도 평가(Rating) 기준은 확정된 기준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됨.

28 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Legal and other requirements)
조직은 다음에 대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 b) 조직의 환경측면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조직은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이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실행 및 유지 시 고려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환경경영에 있어서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측면 평가에서 파악한 중요한 환경측면 뿐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중 조직이 준수하기로 정한 것 등이 있다. 2. 조직에서 적용받게 되는 환경관련 법규와 그 밖의 요구사항은 환경경영의 관리항목으로서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할 사항이다. 3. 법규 이외에 조직이 준수하기로 정한 그 밖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산업 관행 규약

29     2) 공공 기관과의 합의서     3) 비규정 지침     4)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4. 법적 요구사항과 그 밖의 요구사항은 환경측면파악시 이들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별도로 파악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5. 관련 법규나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6. 해당되는 경우, 현상태의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법적 규제의 내용을 미리 예측,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7. 하나 이상의 공장이 있는 조직의 경우 모든 단위 공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를 파악하여야 한다 ☞ 심사 시 확인사항 ◎ 조직에 해당되는 환경 관계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파악되어 있는가 ? ◎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누락됨이 없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 ◎ 파악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할 각 부문에 어떠한 형태로 전달되는가 ? ◎ 각 부문에서는 해당되는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관리항목을 알고 있는가 ?

30 4.3.3 목표, 세부 목표 및 추진계획 (Objectives, targets and programme(s))
조직은 내부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문서화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목표 및 세부목표는 가능한 경우 측정되어야 하며, 오염예방,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그리고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 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 법규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밖의 요구사항,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은 조직의 기술적 대안, 재정적, 운영적 및 사업 상의 요구사항과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직은 조직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추진계획 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조직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지정 b)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1. 환경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세부 목표는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해야 한다. 2. 목표 및 세부목표는 조직의 해당되는 부서, 기능별로 작성해야 하며, 문서화되어야 한다. 3.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할 때 조직은 경제적 으로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기술 사용을 고려 할 수 있다. (EVABAT : Economically Viable and Appropriate Best Available Technology)

31 4. 주요환경측면과 환경목표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 도출된 주요환경측면은 환경방침과 법적 요구사항, 기술적 및 재정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환경목표는 환경성과가 현 단계보다 진일보한 단계로 도약하는 즉 환경성과의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목표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7. 환경측면 파악시 도출되었던 주요환경측면을 선정하여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또한 개선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조직의 몫이다. 여기서 최종 배출구 처리방식(end-of-pipe treatment)은 가능한 배제하고 오염방지(pollution prevention)차원에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8. 환경목표에는 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설정될 수 있다. 9. 조직의 환경성과는 법적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지속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며, 환경목표는 법적 요구사항 충족 이상의 수준에서 환경성과를 달성시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 환경목표가 보다 높은 차원의 전반적인 환경적 목적인데 반해 세부목표는 관련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보다 상세한 성과 요구사항이다.

32 11. 세부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SMART접근법이 있다.
    S (specific)-특정적/구체적이어야 함     M (measurable)-측정 가능해야 함     A (agreed-to)-조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R (reasonable)-합리적이어야 함.     T (time-bound)-시간/기간 개념이 고려되어야 함. 12.  일반적으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위해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환경성과를 개선함으로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13. 조직이 의무적으로 환경 비용 회계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14.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환경경영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15. 추진 계획서에는 조직의 환경방침 실행 일정 및 책임자 선정을 포함하여 환경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16. 추진 계획서에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특정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언급할 수 있다. 17. 추진 계획서에는 신규 활동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33 18.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면 계획/설계/생산/판매, 그리고 폐기 처리 단계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된다
18.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면 계획/설계/생산/판매, 그리고 폐기 처리 단계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러한 검토는 현재의 활동과 신규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하여 이루어 질 수 있 다.  제품의 경우, 이러한 검토는 설계, 재료, 생산공정, 사용, 그리고 최종 폐기 처리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19. 설치 또는 중요한 공정 변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가 계획, 설계, 건설, 업무 위탁, 운영, 그리고 조직이 결정한 적절한 시기의 업무 위탁 해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0. 환경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시키는 구체적인 수단이 환경경영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다. 추진계획은 세부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는가를 나타낸다. 추진계획에는 책임소재(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기간(time-frame, 언제까지) 및 실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추진계획의 내용은 조직의 규모나 능력에 맞게 현실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환경 개선 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의 추진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해당되는 경우, 예방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34 ☞ 심사 시 확인사항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는 환경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환경방침에 명백히 그리고 중대하게 어긋나는 목표 및 세부목표는 부적합 사항이 될 수 있다. ◎ 주요환경측면과 환경 목표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환경측면은 환경목표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법적 요구사항, 기술적 및 재정적 측면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 되고 실행 가능하여야 한다. ◎ 해당 부서 또는 관련부서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수립된 환경경영추진계획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추진계획은 조직 내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해야 한다. ◎ 추진계획에는 일정, 책임자, 방법, 필요 시 소요비용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추진계획은 일정기간 후 환경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화 되어야 한다.

35 4.4 실행 및 운영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4.4.1  자원, 역할, 책임 및 권한 (Resources, role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경영자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 의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원은 인적 자원, 특수 기능, 내부 기반구조, 기술 및 재정 자원을 포함한다.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할, 책임 및 권한이 결정되고 문서화 및 의사소통되어야 한다.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사항에 대한 역할, 책임 및 권 한을 갖는 특정의 경영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a) 환경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 실행 및 유지됨을 보장 b)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검토를 위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환경경영시스 템의 성과를 보고 .

36 1.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실행은 그 조직의 모든 직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환경책임은 환경기능부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운영 관리나 환경 이외의 다른 기능과 같은 조직의 다른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3. 시스템운영에 대한 핵심 책임사항은 잘 규정되어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4. 필요시 조직내 각 계층별로 환경관련 책임과 권한이 위임되어질 경우 그 위임사항이 명확히 설정되어져야 하며, 업무의 중복이 불가피할 경우 중복조직간의 업무협조 관계 및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5.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환경방침을 설정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이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서 환경경영시스템 실행에 대한 규정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경영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6. 경영자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유와 권한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또한 복수의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 7.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조직에서는 1명 이상의 대리인을 둘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8.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각 단계별 관리자는 환경경영시스템이 실행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원이 지원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임전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7 9. 경영층은 조직의 환경방침의 이행과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인적 • 물적 • 재정적 자원의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은 환경 경영시스템의 이행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환경조직 및 전문기술 등 충분한 능력을 갖춘 환경조직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추진계획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심사 시 확인사항 ◎ 환경경영에 있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일상적인 상황분 아니라 비상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각종 자원은 제공되고 있는가 ? ◎ 관련된 전 부문이 환경경영에 동참하고 있는가 ? ◎ 경영대리인의 권한은 보장되는가 ? ◎ 경영대리인이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및 유지에 적절하게 관여하는가 ? ◎ 경영대리인은 그 결과를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가 ?

38 4.4.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Competence, training, and awareness)
조직은 파악된 중대한 환경영향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근무하거나 조직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이 적절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조직은 환경측면 및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에 연계되는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 여야 한다. 조직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조직은 조직에 근무하거나 조직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 사항을 인식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환경방침 및 절차 그리고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중요성 b) 그들의 업무와 연관된 중대한 환경측면 및 관련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 그리 고 개인적 성과 개선에 의한 환경적 이득 c)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 및 책임 d) 규정된 절차로부터 벗어날 때의 잠재적 결과

39 1. 조직은 훈련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조직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자들이 그에 속한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경영자는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특히 전문 환경경영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 능력 및 훈련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교육대상 및 교육 필요점은 필요(요구)수준에 대한 조직원의 현 상태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즉,〔(필요)요구수준 - 현 수준 = 교육needs〕이며, 요구되는 수준에 대한 파악은 법규내용,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기술, 자격유무, 변경사항, 환경방침, 목표 및 환경경영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조직체는 정기 또는 비정기 형태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중요한 환경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해당교육에서 누락됨이 없어야 한다 6.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주기, 내용, 실시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규격의 본문에서 규정한 4가지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40    -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 중요한 환경측면 및 환경경영추진계획    - 환경경영시스템내의 조직원의 역할 및 책임    - 중요한 환경측면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7. 교육계획 수립 시 사내뿐 아니라 사외의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예. 법정교육)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후에는 교육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심사 시 확인사항 ◎ 주요한 환경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외부인원 포함)을 포함 하여 조직의 환경경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파악되어 있는가 ? ◎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주요한 환경영향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관리적 교육훈련은 계획 되고 실시되었는가 ? ◎ 주요한 환경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전임자인가 ?

41 4.4.3 의사소통 (Communication) 조직은 환경측면 및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절차를 수립, 실 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조직 내 여러 계층과 기능간의 내부 의사소통 b) 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접수, 문서화 및 회신 조직은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에 대해 외부와 의사소통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 직의 결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외부와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조직은 이 외부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정보와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문서화하여 회신하는 절차를 유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절차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절차도 포함될 수 있다.  3. 어떤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대한 회신에 조직의 운영과 연계된 환경영향 관련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4. 이러한 절차에는 비상시 계획 및 다른 관련 사항들에 대한 공공기관들과의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도 언급되어야 한다.

42 5.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소통은 강제적/의무적인 정보의 제공 차원보다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요청시 의견접수, 문서화 및 회신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성실한 기업의 대응을 권장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6. 의사소통은 반드시 기록하는 형태(Communication doesn't have to be in writing)로 될 필요는 없으며,  구두 또는 다른 형태로도 가능함. 그러나 조직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관련 의사소통 사실(결과)을 문서로 남겨야 할 것임. 7. 외부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중요한 환경측면’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갖추고 처리 결정사항은 적절하게 유지하며, 중요한 환경측면으로 식별된 것은 본 규격 4.3.1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8. 조직의 기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의 관리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임. 9.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 대외에 공적으로 유출된 정보(예,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벌과금 부과)는 영업상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심사 시 확인사항 ◎ 조직의 환경방침을 비롯하여 합리적 수준의 모든 관련 정보는 해당되는 적절한 수준까지 전달되고 있는가 ? ◎ 조직의 외부에서 조직의 내부로, 때로는 조직에서 외부로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시스템과 그 내용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

43 4.4.4 문서화 (documentation)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b)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의 기술 c) 환경경영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그들의 상호관계 및 관련 문서의 참조에 대한 기술 d) 기록을 포함하여,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문서 e)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에 관련된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 하기 위해, 기록을 포함하여,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 1.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의 정도는 다음 사항 등에 따라 조직마다 다를 수 있다. a) 조직의 규모 및 형태, 그리고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b)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 c) 인원의 적격성 2. 문서화의 상세함에 대한 정도는 환경경영시스템의 핵심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3. 문서화된 환경경영시스템은 독립적일 수도 있고, 조직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다른 경영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매뉴얼의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

44 4. 문서의 보기. - 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 중대한 환경측면에 대한 정보 - 절차서 - 프로세스 정보 - 조직도 - 내부 및 외부 표준 - 현장 비상사태 계획 - 기록 5. 절차의 문서화는 다음 내용에 근거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 법규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의 실증을 위한 필요성 - 일관성 있는 활동 수행의 보장을 위한 필요성 - 의사소통 및 교육훈련을 통한 실행의 용이함, 유지 및 개정의 용이함, 애매모호하거나 이탈 위험이 적음, 실증가능성 및 가시성과 같은, 문서화했을 때의 이점 - 이 규격의 요구사항

45 6.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는 조직의 경영활동, 구조 및 크기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문서의 종류 및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매뉴얼 -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 그리고 다른 업무와의  상호관계를 기술하는 문서     절차서 - 환경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이행과 관련된 활동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문서 지침서  - 절차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기준 및 내용을 기술한 문서

46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 체계 환경개선 프로그램 목적. 목표 달성계획 요구사항 환경방침 환경매뉴얼 PROCEDURE 규정/절차
- 법규 -고객 - 이해단체 - 대중 - 공익성 환경매뉴얼 PROCEDURE 규정/절차 환경목적 INSTRUCTION 지시서/지침서 환경목표 도면, 규격 환경인자평가 작업지시서 표 준 류 계 획 서

47 ☞ 심사 시 확인사항 ◎ 필요한 경우, 상세한 정보(예 : 환경경영관련 업무의 내용,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또는 방법, 절차의 특정한 기준 등)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문서화에 반영되어야 함. ◎ 개별적인 문서화보다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 측면에서의 ‘문서화된 환경경영 시스템’ 전체적인면을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화를 구축한 조직의 경우에는 ‘규격 조항’과 병행하여 문서의 활용측면에서 심사.

48 4.4.5 문서관리 (Control of Documents)
환경경영시스템 및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으로서 4.5.4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조직은 다음에 대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a) 문서를 발행하기 전 적정함에 대한 승인 b) 필요 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승인 c)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장 d)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 시 이용 가능함을 보장 e) 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f) 조직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출처 문서 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g)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 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을 적용

49 1. 문서관리의 목적은 환경 경영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 적절한 방식으로 조직이 문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러나 조직이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환경 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 성과인 것이지, 복잡한 문서 관리 시스템은 아니다. 3. 문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조직 구성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본을 비치하여 야 함. 적절한 장소인가의 여부는 해당 부서•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조직의 환경관련업무에 직접 적용되는 절차서, 규격 및 지침서 등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 • 승인하고, 해당업무가 행하여지고 있는 적절한 장소에 배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문서작성, 승인 및 배포 등을 명시한 문서관리절차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문서와의 차이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5. KS A ISO 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하고(4.4.4 Documentation), 문서관리 (4.4.5 Control of Documents)와 기록관리(4.5.4 Control of Records)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됨.   1) 문서화 :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이들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기술   2) 문서관리 : 문서화된 서류나 전자매체 형태에 대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3) 기록관리 :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의 파악, 수집, 색인, 파일링 및 보관, 유지, 검색, 보존 및 폐기에 대한 관리

50 6. 문서와 기록의 차이점 및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 심사 시 확인사항 ◎ 환경경영시스템 문서의 제정, 개정, 보관, 폐기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 ◎ 사용되어야 할 유효한 문서는 그렇지 않은 문서와 어떻게 식별하고 있는가 ? ◎ 조직원이 업무에 필요로 하는 문서는 어떻게 확보하거나 활용하고 있는가 ? ◎ 유효하지 않은 문서의 사용가능성 배제는 적절한가 ? ◎ 문서는 최신본으로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51 4.4.6 운영관리 (Operational control)
조직은 다음 사항들의 실행을 통해 규정된 조건하에서 운영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와 일관성을 가지는, 식별된 중대한 환경측면과 연계된 조 직의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a) 문서화된 절차가 없음으로 인해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와 어긋나는 사태가 발 생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 b) 절차서에 운영 기준을 명시 c) 조직이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식별된 중대한 환경측면에 관련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며, 계약자를 포함하여,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절차 및 요구사항을 의사 소통 1. 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요구사항은 많은 의미를 가짐.

52 2. 이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방침의 범주 내에 있는 그리고 목표와 세부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영과 활동(operations and activities)을 파악하고, 일상 업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 환경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운영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또는 지침이나 기준이 없을 경우, 방침 및 목표, 세부목표에 어긋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심사, 검토, 인터뷰, 고장형태분석(failure mode analysis)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4. 조직은 환경방침, 목표 및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중요한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운영 (operations)과 활동(activities)을 파악하여 이러한 운영 및 활동이 규정된 조건하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활동들을 계획하여야 함. 5. 특히 폐수, 대기 등 환경측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로는 대기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수질관리, 해양 또는 토양오염관리, 폐기물관리, 협력업체관리, 소음/진동관리, 에너지관리, 공해물질 원천관리, 공정설계 및 운전관리, 구매관리 등을 포함한 것이 좋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작업표준 또는 지침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3 6.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해당된는 분야의 활동과 운영을 고려해야 함.
  예 :  R&D 및 설계, 구매, 계약자, 공급자, 원료취급과 보관, 생산 또는 공정관리,        설비보전, 제품보관, 운송, 고객서비스, 기타 조직의 특성에 따른 분야 ☞ 심사 시 확인사항 ◎ 관리 대상인 중요한 환경측면은 파악되고 관리항목은 제시되었는가 ? ◎ 관리 대상은 사내 및 사외의 관련사항을 포함하는가 ? ◎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다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54 4.4.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조직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비상상황 및 사고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은 실제 비상상황 및 사고 발생 시 관련된 환경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조직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 하여야 하며, 특히 사고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그리하여야 한다. 조직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절차를 실행가능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시 험하여야 한다. 1. 비상시 대비 및 대응을 통해 사고 및 비상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시에도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극소화시키려는 것이 이 요구사항의 취지임. 2. 생산 공정이 크게 변경되어 사고 및 비상사태로 발전할 요인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에 설정한 대비 및 대응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임. 3. 조직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절차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험하여야 함. 4. 비상시의 외부조직(예, 소방서 등)과의 연락방법 등은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55 5.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를 개발시 고려사항. a) 현장의 위험성 특성 (예를들면 인화성 액체, 저장 탱크 및 압축가스, 누출 또는 유출 사고 시 대응책) b) 비상상황 또는 사고의 유형 및 규모 c) 사고 또는 비상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 d) 내부 및 외부 의사소통 계획 e)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f) 사고 또는 비상상황의 다양한 유형별 취해질 완화 조치 또는 대응조치 g)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고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한 프로세스의 필요성 h) 비상사태 대응 절차의 주기적 시험 i) 비상사태 대응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j) 상세한 연락처를 포함한 핵심인원 및 지원기관(예를들면 소방서, 누출처리업체)의 목록 k) 대피 경로 및 집결 장소 l) 인근 시설의 비상상황 및 사고의 잠재성(공장, 도로, 철도 등) m) 인근 조직과의 상호지원 가능성

56 6. 직장안전보건 문제이면서 동시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은 당연히 인증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7.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 자체가 직접 부적합사항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며, 인증심사의 관찰사항(observations)으로 지적 가능할 것임. 8. 필요시 환경적인 복구(remidation)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사 시 확인사항 ◎ 비상사태를 파악하는 절차, 대응하는 절차, 방지하는 절차, 완화시키기 위한 절차 등을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가 ? ◎ 해당 절차의 유효성을 시험하고 있으며 보완하고 있는가 ? ◎ 비상사태에서 소요되는 각종 자원은 적절하게 파악되어 있는가 ? ◎ 비상시의 운영을 위한 조직은 현실성이 있는가 ?

57 4.5 점검 (Checking) 4.5.1 모니터링 및 측정 (Monitoring and measurement)
조직은 중대한 환경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운영의 주요 특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는 조직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관련된 성과, 적용되는 운영관리 및 적합성을 모 니터링하기 위한 정보의 문서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직은 사용하고 유지하는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를 교정 또는 검증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항목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 항목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법규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항목    -목표 및 세부목표로 설정된 항목    -환경성과평가를 위하여 조직에서 모니터링항목으로 설정한 항목 2.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험•검사•측정장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환경경영과 관련된 모니터링 및 측정 항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함. 3. 상기 1항의 항목을 측정하여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는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 임.

58 4. 측정/모니터링 결과가 기업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준수치 못한 경우 이를 바로 부적합 사항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음.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필요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조치를 취한다면 부적합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5. 다만, 중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치 못하는 결과가 파악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정/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부적합 사항에 해당 될 것임. 6. 측정/모니터링 결과는 환경법규 및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7. 모니터링과 측정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 ☞ 심사 시 확인사항 ◎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이 환경방침,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과 연계되는가 ? ◎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의 관리방법은 적절한가 ? ◎ 모니터링 및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가 ? ◎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환경법규 및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는 환경성과의 분석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59 4.5.2  준수 평가 (Evaluation of compliance )
준수에 대한 조직의 의지와 일관되게 조직은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의 준 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은 주기적 평가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은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조직은 에 언급한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와 통합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수 립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조직은 파악된 법규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평가하였음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적용되는 법적 허용기준 또는 인허가를 포함한다. 2. 조직은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평가했는지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60 4.5.3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Nonconformity,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 조직은 실제적, 잠재적 부적합을 다루고, 그리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취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부적합의 식별 및 시정 그리고 부적합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 b) 부적합에 대한 조사,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실행  c) 부적합 예방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및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d)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결과에 대한 기록 e)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효과성 검토 취해진 조치는 문제의 크기 및 직면한 환경영향에 적절하여야 한다.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 문서에 필요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부적합 사항들을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할 때 조직은 이 절차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적합 원인을 규명

61    (2) 필요한 시정조치의 규명 및 실행    (3) 부적합 사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조치들의 실행 및 수정    (4) 시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문서절차에 기록 2. 상황에 따라 이러한 시정/예방조치는 신속하게, 최소한의 형식적인 계획으로 취해질 수 있으며, 또는 보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시정조치의 수준에 적절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실제적 부적합사항 : 현재 발생된 부적합사항으로써,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함. 4. 잠재적 부적합사항 : 현재 발생된 부적 사항이 아닌 모니터링측정 결과, 과거의 부적합 사례, 과거의 사건․사고 사례 등과 같은 정보의 주기적인 분석에 의해 파악된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으로써, 잠재적인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5. 경미한 부적합 사항(즉시 정정이 가능한 것, 재발의 우려가 없는 것,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단순 정정 조치로 이를 제거할 수 있음. 6. 시정 및 예방조치로부터 얻은 결과에 의해 문서 절차상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 변경사항을 문서/표준에 반영하여야 함.

62 7. 파악된 부적합의 원인에 적합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7. 파악된 부적합의 원인에 적합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원인에 비해 과도한 시정조치는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오히 려 정상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절차나 관행의 개선, 원료의 대체, 교육 강화, 부서간 협력 증진, 설비라인의 개보수 등의 다소 손쉬운 것으로부터 공정개선, 신기술 도입 등 충분한 효과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8.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는 상황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보다 장기간에 걸쳐 취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건 환경부하의 제거를 위해 가장 효과 적인 시점이 선택되어야 한다. ☞ 심사 시 확인사항 ◎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취급 및 처리절차는 적절했는가 ? ◎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는 이루어 졌는가 ? ◎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되었고 실시되었는가 ? ◎ 잠재적 부적합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해 효과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 ◎ 유효성 여부에 따라 관련 문서 또는 표준을 개정하고 있는가 ?

63 4.5.3 기록관리 (Control of records)
조직은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 및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과 달성 된 결과를 실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은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은 읽기 쉽고,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1. 기록의 식별, 유지 및 처리를 위한 절차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록들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계획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가 만족되어진 정도를 기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환경 기록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a) 불만 사항 기록 b) 교육훈련 기록 c) 프로세스 모니터링 기록 d) 검사, 유지보전 및 교정 기록 e) 관련 계약자 및 공급자 기록 f) 사고 기록 g) 비상사태 대비 시험에 대한 기록 h) 심사 결과 i) 경영검토 결과

64 jj) 외부 의사소통 결정 k)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에 대한 기록
ll) 중대한 환경측면의 기록 m) 환경회의 기록 nn) 환경성과 정보 o) 법규 요구사항 준수 기록 pp)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2.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조직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법적 또는 방침이나 목표상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기록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록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록만이 이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 심사 시 확인사항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환경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 ◎ 수집된 기록의 상태는 해독이 가능하고 해당 운영 또는 활동에 추적이 가능한가 ? ◎ 수집된 기록은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 기록의 관리는 필요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되는가 ?

65 4.5.5  내부심사(Internal audit ) 조직은 다음과 같은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가 계획된 주기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환경경영시스템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지의 결정   1)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환경경영을 위해 계획된 결정사항에 적합함   2) 적절하게 실행되고 유지됨 b) 경영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심사 프로그램은 관련 운영의 환경적 중요성 및 이전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실행 및 유지되어야 한다. 심사 절차는 수립, 실행 및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심사기획, 심사수행, 결과보고 및 기록보유에 대한 책임 및 요구사항  - 심사 기준, 적용범위, 주기 및 방법의 결정 심사원의 선정 및 심사의 수행 시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6 1.  심사프로그램 및 절차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시 검토되어야 할 활동 및 분야    2) 심사 횟수    3) 심사 관리 및 실행과 관련된 책임    4) 심사결과의 전달    5)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원의 자격    6) 심사 수행 방법 2. 심사는 조직이 선정한 조직 내부인 및/또는 외부인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심사 시 확인사항 ◎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에 따라 심사가 수행되었는가 ? ◎ 심사 프로그램은 조직의 환경적 특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 ◎ 심사결과는 경영검토를 위해 제공되는가 ?

67 4.6 경영검토 (Management review)
최고 경영자는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환경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에는 개선을 위한 기회 평가 그 리고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포함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변경 필요성 을 포함하여야 한다. 경영검토의 기록은 보유되어야 한다.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내부심사 결과와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평가의 결과 b) 불만사항을 포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사항들) c) 조직의 환경성과 d)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정도 e)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현황 f) 이전 경영검토의 후속 조치 g) 조직의 환경측면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주변여건 h) 개선을 위한 제언 경영검토의 출력에는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와 일관성이 있도록 환경방침, 목표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기타 요소의 변경에 관련된 결정과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68 1.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적합성 및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경영자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한번의 경영검토에서 모든 환경경영시스템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기간동안에 수행되는 검토의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함. 즉, 모든 환경경영시스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3. 환경방침, 목표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는 이를 규정한 경영진에서 이루어져야 함. 4.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1) 심사결과    2)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 정도    3) 변화하고 있는 상황 및 정보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여부    4)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5. 관찰사항, 내용, 결론 및 권고 사항 등은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문서화되어야 함. 6. 경영검토의 의의는 지속적 개선과 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과성(유효성)을 유지 하는데 있으므로 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은 이 같은 경영검토 과정을 통해 환경경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69 7. 경영검토 보고서가 경영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여도 최고경영자(top manag-ement) 또는 경영위원회나 간부회의에서 보고/검토되어야 함.
8. ‘지속적인 개선’의 개념은 환경경영시스템의 모든 요소(elements) 내에 구체화되어야 함. 그리고, 지속적 개선은 조직의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와 비교하여 환경성과를 지속적 으로 평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9. 지속적 개선은 반드시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simultaneously)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심사 시 확인사항 ◎ 경영검토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 경영검토에 포함될 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환경경영시스템 이외의 항목도 적절하게 포함 되어 있는가 ? ◎ 경영검토는 최고경영자 또는 적절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행되는가 ? ◎ 경영검토의 결과로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적합성 및 효과성(유효성)을 확인 하고 있는가 ? ◎ 경영검토를 통해 환경방침, 목표 및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개정 하는가 ? ◎ 경영검토 결과 지시된 사항은 사후관리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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