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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안전시설기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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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업 안전시설기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선업재해예방팀장 오병선

2 발 표 순 서 워크샵 토의주제 선정 배경 시설기준 규제완화 건의 검토 내용 세계속의 한국 조선업계 위상
안전한 조선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과제 1 2 3 4

3 1. 워크샵 토의주제 선정 배경 금년도 상반기중 조선업 발생 사고성 사망재해가 전년 동기대비 급증 추세
# 통계대비 : ’05.6월 6건(6명) -> ’06.6월 11건(12명) 조선업 활황에 기인한 작업물량 증가에 따라 야간작업 및 휴일 작업 중에 많이 발생 2.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법적 기준의 안전시설 미비 보다는 - 현장작업시 안전관리.감독 미흡과 불안전행동 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4 3. 대형 조선업체에서 작업여건상 비현실/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 요구 - 획일적 규제로 사업장 부담이 크고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개선요구의 반영과 사업장 후속조치 설명 최근 불안전행동에 의한 사망사고발생 조선업체의 자체 분석 및 대책 발표 - 토론참여 조선업체와 예방활동 및 동종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대책 공유기회 마련

5 2. 시설기준 규제완화 건의 검토 내용 1) 승강용 사다리 설치 규제 개선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규제 완화
3)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완화 4) 도장공장내 경보장치 설치의무 폐지 5) 계단 및 사다리의 개념 명확화 6)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완화

6 1) 승강용 사다리 설치 규제 개선 현 황  □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 기울기는 80도 이내 로 해야 하나, 높이 2M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 경우는 통로 기울기가 80도를 초과할 수 있음   ※ 사다리 통로에 설치하는 등받이 울은 승강중 등을 기대어 쉬어가는 용도로 사용 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등받이울 규정은 외국 및 다른 기준에 비해 엄격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다리에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 발생

7 - 선박당 수백 개의 사다리 재설치시 비용, 시간면에서 부담이 커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미국 A.N.S (American National Standard) - 수직사다리의 경우 약7.3m(20피트) 이상 사다리에 대해 2.1m∼ 2.4m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수직사다리 뒤쪽의 벽(WALL)등이 900㎜ 이내일 경우 등받이울로 인정 ※ 산업안전공단기술지침 (KOSHA CODE: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기준)  - 수직 사다리의 구조는 높이 5M 이상인 구조에 한해 2.5M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를 규정 ② 외국 선주사에서 설계도면으로 요구한 선박의 사다리 구조가 국내기준과 상이할 경우, 작업시는 국내 규정에 맞는 작업용 사다리를 설치한 후, 본선용 사다리를 재설치 필요 - 선박당 수백 개의 사다리 재설치시 비용, 시간면에서 부담이 커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8 건의사항 검토의견 : 수용 ② 건조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①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설치기준 개정은 수용
  ① 국제기준에 적합한 사다리 등받이울 규정 마련 ※ 예 : 7m 이상 수직사다리의 경우 2.1m~2.4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7호 개정(노동부) ② 건조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제7호 개정(노동부) 검토의견 : 수용   ①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설치기준 개정은 수용   ② 구명줄 설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락위험 예방조치를 한 경우 건조선박 본선용 사다리에는 동 조항 적용을 배제

9 조선팀 검토의견 사다리식 통로에 적용하는 『등받이 울』 규정은 국내와 외국의 기준이 다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실정
사다리식 통로에 적용하는 『등받이 울』 규정은 국내와 외국의 기준이 다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실정  건조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명줄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조선업의 경쟁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작업자의 생 명을  근원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한 국가의 의무임.

10 관련 수직사다리 추락사고 사례 ‘05년 11월 건조중인 호선에서 재해자가 데크(갑판)에서 워터밸런스 탱크 내부로 연결되는 사다리식 통로 하강 중 추락

11 생명줄 사용사례

12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규제 완화 현 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 자동차 등)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는 작업장소․운반기계․화물의 특성, 운행경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 당해 작업의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유도자 배치(해당 운반기계의 전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무화

13 ② 매 작업별 별도의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의 배치 의무화는 과도한 인력배치가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차량종류별, 작업방법별로 매 작업시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도한 규제   ※ 애로사례 : H사의 경우 공정의 60%이상이 중량물 운반 및 하역 작업(1일 800~1500대의 외부운반차량 사내진입)이며, 운반물품이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 작업시마다 작업계획 작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매 작업별 별도의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의 배치 의무화는 과도한 인력배치가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 애로사례 : H사의 경우 1일 800∼1500대의 외부 납품차량이 사 내진입 중인데, 매 작업별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유도자 배치는 과도한 규제

14 요청사항 ① 작업계획서 작성은 표준작업계획서 작성으로 갈음 ②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유도자 배치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
  ① 작업계획서 작성은 표준작업계획서 작성으로 갈음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개정(노동부)   ②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유도자 배치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      ※ 예 : 해당작업 차량 운전자가 시야확보가 불가능하여 혼 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작업지휘 자의 유도자 겸임 허용 등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4조, 제176조 개정(노동부)

15 검토의견 : 일부 수용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화물의 종류 및 형
상”에 대한 중심이 아닌 “작업중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등을 중심으로 작성토록 완화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나 유 도자 배치 등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 차량계 운반하역기계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 는 것은 곤란

16 조선팀 검토의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운반기계․화물의 특성, 운행경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목적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작업장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운행함에 따라 충돌, 협착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조선소의 경우는 좁은 사업장내 공간에서 수많은 종류의 차량과 작업이 혼재되어 유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 매 작업시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키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17 따라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기보다는
  - 차량의 종류별 또는 작업장소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잠재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화 (표준작업계획서 작성)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18 지게차의 안전대책 제안 지게차의 경우에는 주로 후진시 근로자와 협착 및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 는 것은 곤란하지만 - 별도의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사고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 운전자 스스로 위험작업 영역에 대한 위험통제와 안전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 별도의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배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19 지게차 안전장치 인정범위 [예시] 균형추(카운터바란스)에 후방감지장치 센서를 부착하여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지게차 후방의 장애물을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반사경, CCTV 등)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단, 우천시 및 야간에는 기능발휘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 후방감지 센서 부착 사례 고감도 반사경 부착사례
후방감지장치 설치 후방감지 센서 부착 사례 고감도 반사경 부착사례

21 후방 카메라 설치 사례 후방 바퀴 쪽에 서 있는 경우 운전석 모니터상의 화면

22 3)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완화 현 황 □ 작업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 안전난간 발
  □ 작업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 안전난간 발 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의 표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 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 -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러나, 낙하․비래(飛來) 위험이 없는 장소에 대한 명확 한 판단기준이 없어 관계기관 점검시 지적요인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 초래 - 통행용 발판(족장), 건널다리(Bridge), 실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는 안전난간 등이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인지(발끝막이판 설 치 필요성)여부에 대해 해석상 차이 발생

23 요청사항 ⇒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의2 제3호 개정(노동부) 검토의견 : 불수용 □ 작업현장의 특성이 사업장마다 달라 낙하․비래 에 의한 위험이 없는 장소 등에 대한 수많은 사 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수용불가

24 조선팀 검토의견 - 바닥면에서 물체가 떨어질 경우에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지나가는 작업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임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의 표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목적은  - 바닥면에서 물체가 떨어질 경우에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지나가는 작업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임 규제의 개선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낙하․비래(飛來) 위험이 없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위험이 없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상태와 조건이 작업장소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 규정은 조선소에 한하여 적용함이 아니고 건설현장에도 적용하는 조항이므로 적용예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문화하기는 어려움. 

25 결론적으로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조건은 작업장소와 관리상황의 현장성을 고려하면서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결론적으로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조건은 작업장소와 관리상황의 현장성을 고려하면서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보다는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회시를 통하여 법 적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 이 고려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장소(예, 엔진룸 최상부 및 수직구 상부에 설치된 작업발판 등)와 요령을 기준으로 제시 가능 할 것임 ☞ H사 시설기준 참조

26 발끝 막이판 설치사례(1)

27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나. 관련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법)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등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등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28 미국(OSHA regulation)     : 물체가 낙하하여 밑에서 보행중인 작업자, 동력 기계, 낙하 물체에 의한 위험을 초래할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OSHA regulation (Guarding floor and Wall openings and hole) (c) : "Protection of open-sided floors, platforms, and runways." 측면 개구 층, 플랫폼, 통로의 방호“ ▶ (c)(1) : 발끝막이판 적용기준     인접한 층 또는 지면과 4피트 이상의 모든 측면 개구 층 또는 플랫폼은 경사로, 계단, 고정 사다리로 접근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개구부에 규정 난간(또는 이 섹션의 (e)(3) 구절의 규정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방호해야 한다. 개구부 아래에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는 발끝막이판과 난간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29 OSHA regulation 1915(선박건조수리업 안전
보건 기준) : 인접한 층 또는 지면과 4피트 이상의 모든 측면 개구 층 또는 플랫폼은 경사로, 계단, 고정 사다리로 접근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개구부에 규정 난간(또는 이 섹션의 (e)(3) 구절의 규정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방호해야 한다. 개구부 아래에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는 발끝막이판과 난간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30 발끝막이판 국내 설치기준(H조선사) (1) 기관실(Engine room)
    ▶ 기관실 상부 갑판(Emgine room upper deck)의 개구부 주위 설치한다. (2) Bulk Carrier       ① 해치코밍(Hatch coaming) 탑재부 용접작업을 위한 족장 가설부에 설치한다      ② Upper stool block 탑재부 용접작업을 위한 족장 가설부에 설 치한다 (3) 콘테이너선(Container carrier)     ▶ 해치코밍 탑재부 용접작업을 위한 족장 가설부에 설치한다 (4) VLCC & FPSO     ▶ Cross tie 하부 바로 첫단 족장부터 upper deck 하부까지 가설된 족장에 설치한다. (5) LNG carrier(액화천연가스 운반선)       ① 알루미늄 탱크 탑재부 용접작업용 족장 가설부에 설치.       ② 알루미늄 탱크내 pipe tower 상부에 가설된 족장에 설치한다. (6) 선실구역(Deck house)       ▶ Deck house block 탑재부 용접작업용 족장 가설부에 설치한다.

31 4) 도장공장내 경보장치 설치의무 폐지 현 황 □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도장공장의 경우 작업시 증기발생에 의한 경보장치 오 작동으로 작업지장이 초래되고, 페인트 분진에 접착돼 경보장치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등 실제 여건이 미반영 된 비현실적 규제 ※ 도장공장은 모든 전기설비를 방폭형으로 설치하고, 공장내 화기작업 금지, 환기시설 설치 등 특별관리하고 있어 화재 발생위험은 크지 않음

32 요청내용 검토내용 : 수용 ⇒ 도장공장 또는 공정의 경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폐지
⇒ 도장공장 또는 공정의 경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폐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제2항 개정(노동부) 검토내용 : 수용 □ 도장 작업장은 가연성 가스등이 항상 잔류하고 있어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 도장 작업장에서의 가연성 가스등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조치는 현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제333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 및 제334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

33 조선팀 검토의견 조선소의 도장공장은 통상적으로 대형건물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을 하고 있으며, 스프레이건을 통하여 분사되는 도료에는  희석재(신나 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실내 로 확산되고 있으며 - 도료에 포함된 희석재(신나 등)의『인화성 증기』가 과도한 농도로 누적된 상태에서 점화원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임. 하지만, 도장공장 내부에서 관리대상 물질인 도료의 희석재(신나 등) 성분인 『인화성 증기』가 도료의 점착성(끈적끈적한 성분) 성분과 혼합되어 있으며, 희석재(신나 등)의 성분이 가스가 아닌 증기 성분으로 존재하면서 도 료와 혼합되어 섞여있는 상태로 존재함.

34 - 따라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도장공장 내부에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음 ※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로 도장공장의 배기장치 덕트상에 설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실내의 대기농도가 아닌 포집된 농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현실적인 작업성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도장공 장 내부의 화재 또는 폭발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 도장공장 내부의 전기설비를 방폭구조로 설치하고, 공장내 화기작업의 금지, 환기시설의 설치 등 점화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통제와 작업자의 안전한 행동관리가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됨[규제완화 요구에 동의]

35 5) 계단 및 사다리의 개념 명확화 현 황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계단의 안전기준은 사다리의 안전기준보다 엄격하나, 계단과 사다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미비 ※ 계단의 안전기준 : 강도(500Kg/㎡ 하중 견딜 수 있는 강도, 폭(1m 이상),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계단참) ※ 사다리식 통로 안전기준 : 견고한 구조, 발판간격 동일, 미끄럼 방지조치, 사다리 상단 60cm이상, 기울기 80도이하 설치, 계단참(10m 이상시 5m 마다 계단참), 폭은 30cm이상(이동용 사다리 경우)

36 □ 사업장 감독시 계단과 이동용 사다리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업계의 혼란 및 부담증가 초래
  □ 사업장 감독시 계단과 이동용 사다리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업계의 혼란 및 부담증가 초래 - 사업장에서 이동용 사다리로 통용되고 있는 A형 발판사다리(Stepped Ladder) 및 통행용 서비스 타워를 감독기관에서는 고정된 설비인 계단으로 해석 ※ A형 발판사다리 계단적용시 애로 사례 - H사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A형 발판사다리를 계단의 안전 기준 적용시 수천개의 사다리를 모두 폐기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블록사이 공간에 이용하는 현행 사다리를 계단폭 1m이상 안전 기준 적용 및 사용 곤란

37 요청사항 검토의견 : 불수용 ⇒ 사다리 및 계단의 정의규정 신설 예 : ‘계단’은 시설물 등 건축물에 설치된 고정된 설비로
    예 : ‘계단’은 시설물 등 건축물에 설치된 고정된 설비로 정의하고, ‘사다리’는 이동식 설비로 정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7조, 제446조 개정(노동부) 검토의견 : 불수용 □ 안전규칙상의 ‘계단’과 ‘사다리’에 대한 개념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음    -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A형 발판사다리는 계단과 사다 리 일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칙개정사항 이 아니고 행정해석상의 문제임

38 조선팀 검토의견 현재 조선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형 발판사다리(Stepped Ladder) 및 통행용 서비스 타워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조건이 많이 있음. 따라서, 작업성을 고려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9 A형 사다리의 다양한 형태 예시

40 6)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완화 현 황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미리 근로자의 출입
6)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완화 현 황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미리 근로자의 출입 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 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   □ 조선업 등 작업특성상 중량물 운반작업이 많고, 많은 인원이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출입 통제는 사업장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 애로사례 : H사의 경우 한 단위공장내 일일 100회 정도의 크레인 운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업자 통제시 전 공장내 생산활동 중단

41 요청사항   ⇒ 상시크레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선업 등 특수업종의 경우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경보벨로 대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2 제4호 개정(노동부) 검토결과 : 수용불가   □ 크레인 사용중 재해가 ‘04년 60건, ’05년 77건으로 사망재해 다발작업이며, 출입통제조치를 경보벨 설치 로 대체하는 방안만으로 떨어지는 물체를 피한다는 것 은 불가능 하므로 수용불가 - 다만, 출입통제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상조치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검토 가능

42 조선팀 검토의견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한 목적은 -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 상부에서 떨어질 경우에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조선업과 건설현장 등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유형임. 따라서 조선업 등에서 작업특성 때문에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출입통제가 사업장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 조항을 경보벨로 대체한다는 방법은 - 작업장이 시끄럽고 복잡한 조선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봄.

43 3. 세계 속의 한국 조선업계 위상 영국의 조선.해운분석 전문기관 (영국 클락슨 Clarkson)
- 수주잔량기준 국내 7대 조선소가 세계 10대 조선소에 모두 포함 - 작년 조선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61억달러(약15조2950억원) 로 한국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232억달러)의 69%에 해당 # 반도체 49억달러의 세배를 넘는 규모 국내 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 삼성중공업)는 올 들어 전세계 발주 LNG선 물량 26척 모두 수주 - 해외 선주들이 한국 업체들의 엄격한 납기 준수와 높은 수준의 품질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 국내 조선3사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대형 크루즈선(대형 여객선)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 추진중

44 4. 안전한 조선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과제 시설기준 규제완화 관련 후속조치 의견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조선팀 검토의견 관련 의견 ※ 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 별도의 안전장치를 부착 하는 조건에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를 완화 관련 토론자들은 각 조선업체별 우수 적용사례 및 비효율적 적용사례 소개 요청

45 1등 조선강국 위상 정립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대형 조선소는 외부 블록제작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 안전보건지원체제 수립 필요성 품질, 납기, 안전을 동시에 확보 가능하고 협력사는 원청사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 2) 중소형 조선업체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권장 - 사전안전성 평가를 통한 잠재위험의 체계적 관리 - 안전보건관리 규정/절차의 구체적 수립, 이행 사외 협력사에 대한 표준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도입 필요성

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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