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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소매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 2006. 9. 22. 금융감독원 신BIS1팀장 임 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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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리스크 소매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신BIS1팀장 임 철 순

2 목 차 Ⅰ 세부지침의 일반현황 Ⅱ 소매 세부지침의 개요 Ⅲ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Ⅳ
목 차 세부지침의 일반현황 소매 세부지침의 개요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3 I. 세부지침의 일반현황 1. 세부지침의 필요성 2. 세부지침의 구성 3. 소매 세부지침의 구조

4 1. 세부지침의 필요성 세부지침 마련의 필요성 세부지침 마련
감독당국의 승인대상인 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의 최소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이용할 세부 지침 마련 세부지침 마련 내부등급법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 세부지침 신BIS협약에 제시된 최소요건의 내용을 개념 상의 원칙 수준에서 제시 예 : 신용등급 부여는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부문에서 승인 ⇒ ‘독립적인 부문’에 대한 의미 불명확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세부적인 판단기준 제시 예 : ‘독립적인 부문’ ⇒ 인사 · 관리상 분리된 부문 신용리스크 통제구조, 정부 · 은행 · 기업익스포져, 소매익스포져, 주식익스포져, 유동화익스포져 등에 관한 세부지침 필요 ‘신용리스크 통제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발표(2005년 3월) ‘신용리스크 기본 세부지침(정부 · 은행 · 기업익스포져 포함)’ 발표(2005년 8월) ‘신용리스크 자산유동화 세부지침’ 발표(2006년 1월)

5 2. 세부지침의 구성 세부지침의 구성 신BIS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안) Pillar 1 Pillar 2 Pillar 3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신용리스크 통제구조(05.3) 정부·은행·기업 익스포져(05.8) 소매 익스포져(06.9) 주식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06.1) 고급측정법(05.5) 자본적정성 세부지침(06.5) 공시강화 세부지침 미작성 세부지침은 현재 진행중인 은행과의 공동 T/F 운영, 선진 감독당국의 사례 조사 및 시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작성할 계획 향후 신BIS협약 준비과정에서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세부지침 추가 작성 가능

6 3. 소매 세부지침의 구조 소매 세부지침의 구조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소매 세부지침 감독당국의 내부등급법 승인 체계
소매 세부지침의 개요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세부지침 적합성 검증 세부지침 적용범위 소매 익스포져의 정의 소매 세그먼테이션 기준 소매 세그먼테이션 유지·관리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주요사항 기타 이슈 모형설계 절차에 대한 검증 사후검증 승인시점의 적격성 승인 이후 적격한 리스크측정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능력에 대한 심사

7 3. 소매 세부지침의 구조(계속) 소매 익스포져 위험가중자산 산출 과정과 관련 세부지침의 내용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단계 2단계 소매 세그먼트에 리스크 측정요소 (PD, LGD, EAD)를 할당하는 단계 1단계 소매 익스포져를 동질그룹으로 할당 하는 단계 세부지침: 기타 고려사항 소매 익스포져를 구분하는 단계 세부지침: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주요사항 세부지침: 소매 세그먼테이션 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세부지침: 적용범위와 소매 익스포져의 정의 세부지침: 소매 신용평가시스템 적합성검증

8 II. 소매 세부지침의 개요 1. 적용범위 2. 소매 익스포져의 정의 3. 중소기업여신 소매 인정 범위
4. 10억원 금액제한에 대한 취급 방법

9 1. 적용범위 소매 익스포져의 범위 내부등급법 적용범위 지주회사내 단일 시스템 인정
소매 익스포져 또는 소매 여신의 범위는 일반 대출들 뿐만 아니라 소매 리스도 포함 내부등급법 적용범위 전체 소매 익스포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야 하고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의 합이 전체 소매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야 함 은행은 중요성 결정을 입증하기 위해 명확히 문서화하고 감독당국 점검 하에 표준방법에 따라 규제자본을 결정 지주회사내 단일 시스템 인정 지주회사내 n 뱅크 1 시스템 인정(동일 국가내 은행인 경우) 중요성이 낮은 일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해 내부등급법 적용 배제 지주회사 (모 은행) 하나의 세그먼테이션 시스템 A 은행 A 은행 내부등급법 적용 B 은행 B 은행 내부등급법 적용

10 2. 소매 익스포져의 정의 소매 익스포져의 정의 소매 익스포져 유형 구분 명확화
은행이 리스크관리 목적상 소매와 일관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 차주는 개인임. 단, 소매로 간주되는 중소기업은 인정 주거용 부동산 담보 익스포져 적격 회전거래 익스포져(QRE) 기타 소매 익스포져 주거용 부동산에 의해 주로 담보된 법적 구속력 있는 대출약정 개인 및 소매 중소기업대출 포괄근 담보인 경우에는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상 담보를 배분한 여신은 모두 포함 (여신 신규에 따른 분류만 가능, 중도 변경 불가) 무담보·무보증 회전거래로은행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해야 함 익스포져 최대한도는 1억원 국내에서는 개인 신용카드(사업목적용 제외)가 분류 가능 인정요건 : 평균 손실률 수준에 비해 손실률의 변동성이 다른 소매 포트폴리오보다 상대적 으로 낮아야 함 일반 소매 익스포져 - 주거용 부동산 또는 QRE 이외의 개인에 대한 여신 - 한도 제한 없음 소매 중소기업 익스포져 -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업 목적용 소액 대출 - 동일 차주에 대해서 10억원 한도 제한

11 3. 중소기업여신 소매 인정 범위 중소기업여신 소매 인정 범위 명확화
소매 익스포져 “정의 ①”과 다음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법인) 여신한도 10억원 이하의 사업목적의 대출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한도에 관계없이 소매로 인정 → 10억원 한도 산정시 제외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여신한도 10억원 이하의 대출 ※ 한 개인이 두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으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기준임 동일 차주 여신 합산기준 : 지주사 차원, 개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 - 법인등록번호 예) 음식업, 제조업, 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3개 보유한 개인사업자(a) 중소기업대출 사례 지주회사 (모 은행) 지주회사내 A, B은행 합산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여 A, B은행 모두 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 불가 A 은행 - 음식업(a) 3억원, 제조업(a) 4억원 B 은행 - 임대업(a) 4억원

12 4. 10억원 금액제한에 대한 취급 방법 소매 중소기업여신 10억원 금액 제한에 대한 취급 방법 제시
일시적 한도초과 지속적 한도초과 단기간 소액의 일시적 한도초과가 발생한 경우 - 소매 영업부문에 그대로 여신을 유지하고 한도 이내로 유지될 때까지 가장 최근에 신규된 여신에 대해서만 기업 위험가중치 함수 적용 거액 또는 신규 취급으로 지속적으로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 중소기업 전체 익스포져를 기업 영업부문으로 이관하고 기업 익스포져와 동일하게 여신 전액을 기업 위험가중치 함수 적용 예) 소매 중소기업(a)으로 분류된 차주에 대한 4억원 신규 대출 사례( 현재) 동 여신 취급(총 12억)으로 운전자금대출 3억원이 상환될 때까지 일시적 한도 초과에 해당 소매 중소기업(a) 사업번영통장대출 4억원 신규 (만기 ’07.09) 운전자금대출 3억원 만기 상환 예정(만기 ’06.11) 3개월 이내 상환 주택담보대출 6억원 (만기 ’09.10) 주거용 부동산 담보이므로 한도 계산시 제외 시설대출 5억원 (만기 ’08.10) ※ 신규 대출을 포함하여 총 12억원(주택담보대출 대상외)이 되나 기존 대출(운전자금대출) 3억원 상환이 예정된 경우 소매 영업부문에서 계속 취급 가능 다만, 신규되는 사업번영통장대출은 운전자금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기업 위험가중치 함수 적용

13 III.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소매 세그먼테이션 기준 2. 소매 세그먼테이션 유지·관리 기준
3.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주요사항 4. 기타 고려사항

14 1. 소매 세그먼테이션 기준 세그먼테이션이란? 소매 세그먼테이션 기준
평균손실률(EL) 또는 부도율(PD)과 같은 손실 특성이 유사한 익스포져들을 동질그룹(segment)으로 구분 “손실 특성이 유사한” 또는 “동질적인(homogeneous)”의 의미 → 공통의 부도 유발요인(default drivers)과 유사한 경기순환변동을 갖는 그룹 소매 세그먼테이션 기준 세그먼트의 리스크 특성을 지속적으로 의미있게 차별화할 수 있는 차주위험 특성, 거래위험 특성, 연체 여부를 세그먼테이션 과정에서 활용해야 함 세분화(granularity) 수준 : 기업 익스포져와 달리 최소 세분화 수준(비부도 7개 이상, 부도 1개 이상)이 요구되지 않으나 비부도 차주와 부도 차주의 구분은 필수 신용평점을 세그먼테이션 과정에 포함시킨 경우 → 규제자본이 감소(BIS비율 상승)하는 인센티브 발생 → 차별화 수준이 높을 수록 인센티브 효과 확대

15 1. 소매 세그먼테이션 기준(계속) 신용평점모형의 향상과 활용은 평균적인 위험가중치를 감소시킴 신용등급이 부도/비부도 차주를
순위 신용등급 대출건수 부도건수 신용평점모형이 없는 경우 신용평점모형[1] 신용평점모형[2] 신용평점모형[3] 1 A등급 1000 70 20 16 2 B등급 40 6 3 C등급 80 27 92 4 D등급 140 221 181 280 신용등급이 부도/비부도 차주를 가장 차별화한 모형 순위 신용등급 대출건수 부도건수 신용평점모형이 없는 경우 신용평점모형[1] 신용평점모형[2] 신용평점모형[3] AUROC 50.00% 69.20% 80.05% DR RW 1 A등급 1000 7.0 169 2.0 115 1.6 108 0.1 30 2 B등급 4.0 140 0.6 75 3 C등급 8.0 178 2.7 125 9.2 187 4 D등급 14.0 217 22.1 243 18.1 233 Average 162 146 131 자기자본 11.6 자기자본비율 6.9% 7.2% 8.0% 8.8% 신용평점모형의 변별력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율 증가

16 1. 소매 세그먼테이션 기준(계속) 민간신용정보기관(credit bureau) 신용평점의 사용 강한 상관관계 민간신용 은행
다음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규제자본 산출 목적으로 민간신용정보기관(Credit Bureau)의 신용평점을 활용할 수 있음 강한 상관관계 민간신용정보기관의 신용평점과 비교할만한 자체 신용평점을 신용위험관리에 활용 은행 신용평점 민간신용 정보기관 신용평점 장기적인 안정성 은행 신용평점보다 민간신용 정보기관 신용평점이 규제자본 산출 목적의 PD를 추정하는데 더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이는 경우

17 2. 소매 세그먼테이션의 유지·관리 기준 소매 세그먼트간 익스포져 전이 2등급 위험가중치 50% 4등급 위험가중치 100%
신용도 변화 또는 세그먼트간 익스포져 전이는 위험가중치를 변화시키는 주요인 세그먼트간 익스포져 전이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제 때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함 최소 1년에 1회 이상 이사회(관련 위원회 포함)는 세그먼테이션 시스템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 세그먼트(1) 2등급 위험가중치 50% 세그먼트간 급격한 익스포져 전이(신용도 변화) → 위험가중치 급상승 세그먼트(3) 4등급 위험가중치 100% 세그먼트(2) 3등급 위험가중치 75% 세그먼트간 익스포져 전이를 제 때 반영한 경우 → 위험가중치 급상승에 대한 완충작용

18 3.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주요사항 부도의 정의 간소화 및 명확화 특정 계좌 부도시 다른 비부도 계좌의 익스포져 전이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와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의문(또는 추정손실)으로 분류된 경우로 간소화 90일 이상 연체를 순수하게 일수로 90일 이상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기존 관행을 고려하여 이자연체는 월단위 3개월 이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특정 계좌 부도시 다른 비부도 계좌의 익스포져 전이 동일 차주에 대해서 한 계좌(신용카드) 부도시 다른 계좌들(모기지, 신용대출 등)도 자동적 으로 부도를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신용도 변화 또는 익스포져 전이의 중대한 요인이 되어야 함 따라서 익스포져 전이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중요 계좌단위로 부도를 인식하는 은행은 해당 계좌의 PD추정치를 분기 단위가 아닌 최소 월단위로 업데이트 해야 함

19 3. 리스크 측정요소 관련 주요사항(계속) ’05. 9월 마련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기본 세부지침(안)」에
대한 소매 관련 주요사항 보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져(EAD) 장기평균PD 적용의 예외 LGD = 10% 하한의 적용 지침 : 계좌기준 비활성계좌의 CCF=0% 적용 지침 기간경과효과 (seasoning effect) 10% 하한 설정 비활성계좌 전형적으로 여신 실행 초기 몇 년 동안은 부도율 상승 그 이후에는 하락 이 경우 미래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을 산출하기 위해 기간경과효과를 반영 MOB(months on book)를 구간 별로 세분화. 세그먼테이션 과정에 통합 예상 잔존기간 동안 연율로 환산된 누적부도율에 기초 하여 PD 추정치 산출 주거용 부동산 담보 익스 포져(계좌기준, 유효담보가 기준이 아님)에 대한 LGD에 10% 하한 설정 신용손실이 높은 기간에는 10% 보다 높은 수준의 LGD가 관찰될 것으로 보는 견해 최초 3년의 경과기간 동안 모니터링 후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감독당국이 결정 신용카드 비활성계좌의 경우 활성 가능성에 대한 전이를 고려하여 CCF를 추정해야 함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비활성계좌로 분류되면 자동 으로 한도 사용이 중지되고 재심사에 준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 비활성계좌에 대한 CCF는 0% 적용 가능

20 4. 기타 고려사항 소매 데이터 유지·관리 통제 및 감독 구조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리스크 측정요소 추정에 필요한 대출운용결과(잔액과 상환내역 등)를 구성하는 요소와 대출 성향(조기상환, 부도, 회수자료 등)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유지·관리해야 함 통제 및 감독 구조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지닌 동질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한 리스크 세그먼테이션 시스템*은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부문에서 승인 또는 최종 결정되어야 함 * 통계적 승인/거절 모형 또는 신용평점모형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음 소매 여신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을 보유해야 함 - 여신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야 함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위기상황분석은 신용도에 대한 경기침체기 효과가 소요자기자본에 초래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신BIS기준 하에서는 차주의 신용도에 대한 변화가 소요자기자본의 변화를 주도 은행은 모든 경기변동 국면에서 적절하게 규제자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침체기에 나타날 주요 측정치(PD, LGD 등)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21 IV.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의 적합성검증 1. 적합성검증의 개요 2. 모형설계(model design)
3. 절차에 대한 검증(process verification) 4. 사후검증(back testing) 5. 양적 적합성검증

22 지속적인 검증(On-going Validation) 수행
1. 적합성검증의 개요 2가지 측면에서 적합성검증 2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검증(On-going Validation) 수행 리스크 차별화 추정치의 정확성과 일관성 세그먼테이션이 잘 되야 PD, LGD, EAD 추정이 용이 리스크 세그먼테이션 시스템 PD, LGD, EAD 추정 서로 밀접하게 연관 PD, LGD, EAD 추정이 잘못된 경우 세그먼테이션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추정이 잘못된 것인가? 리스크 세그먼테이션 절차가 소매 익스포져를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지닌 pool들로 구분할 수 있는지 검증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한 정확성 및 일관성 검증

23 1. 적합성 검증의 개요(계속) 적합성검증의 구성요소 크게 4가지로 재구성 - AIG(2006), 미국NPR(2006)
질적검증 : ① 모형설계 ② 절차에 대한 검증 양적검증 : ③ 벤치마킹 ④ 사후검증 평가 은행에 의한 내부 적합성 검증 감독당국의 점검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 신용등급 부여 절차의 검증 리스크 측정요소 모형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 보고 및 문제 해결 심사역에 의한 내부 활용 질적 기준 사후 검증 벤치마킹 양적 기준 ② 절차에 대한 검증 변별력 안정성 등급 계량화 ① 모형설계 ③ 벤치마킹 ④ 사후검증

24 2. 모형설계(model design) 모형설계(“개발증빙” 또는 “개발절차에 대한 평가”라고도 함)
논리에 대한 평가는 리스크 세그먼테이션과 계량화 절차에 대한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모형 개발의 절차는 (정량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특성들(characteristics)을 선택하고, 갖가지 조정들을 요구 → 이러한 각각의 조치들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 적합성검증은 이러한 판단이 논리적으로 의미 있고, 정보에 근거하며, 이론의 발전과 실증적인 기법들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개발증빙에 대한 평가는 모형 설계 및 리스크 계량화에 사용된 변수들과 방법론을 지지하는 문서화 및 경험적 증빙을 포함 문서화에 대한 평가는 설계 및 개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를 도출 경험적 증빙에 의한 검정력을 제공할 때 보다 설득력이 있음 리스크 세그먼테이션 시스템과 리스크 측정요소(PD, LGD, EAD) 추정 절차의 개발에 수반된 개발증빙 또는 논리를 평가

25 3. 절차에 대한 검증과 벤치마킹 절차에 대한 검증(process verification) 벤치마킹
익스포져를 세그먼트로 분류하고 리스크 측정요소를 계량화 하는 방법들이 설계된 대로 사용되고, 모니터링 되고, 수정·개선되고 있는가? 절차에 대한 검증은 model overrides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 → overrides의 적정성은 3년 이상의 장기간의 경험적 증빙이 요구됨 벤치마킹 은행은 자체 추정치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내부 및 이용 가능한 외부 원천으로부터 대안과 비교함으로써 리스크 측정요소를 정확하게 계량화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사후검증이 어려운 환경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검증 요소 신용평가시스템이 의도된 대로 계속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벤치마킹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리스크 세그먼테이션 시스템, 리스크 추정치, 또는 모형의 결과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대체 데이터 원천이나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함

26 4. 사후검증(back-testing) 사후검증(“결과에 대한 분석”이라고도 함)
추정치와 실제치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서 단지 특정 사유를 인식하고 허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화 되지 아니하며, 그 이상의 연구조사가 필요 사후검증을 위한 통계적 검증방법에 관계없이 적합성  검증 결과에 대한 임계치 또는 정확성에 대한 허용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 이러한 대응은 세그먼테이션 시스템이나 리스크 측정요소 계량화에 대한 설계를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우에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대응 방안의 유형들을 개괄적으로 적합성검증 정책에 반드시 기술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대한 허용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정작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적합성검증 정책을 보유해야 함

27 5. 양적 적합성검증 변별력 측정 ROC Curve와 신용등급별 부도율 서로 대칭적인 이미지를 보임
신용등급별 부도율 분포가 오목할수록 AUROC 값은 커짐

28 5. 양적 적합성 검증(계속) 변별력 측정(계속) AUROC의 주의할 점
자본적정성 평가 목적상 절대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등급의 계량화(calibration)에 대한 검증이 더욱 중요

29 5. 양적 적합성 검증(계속) 변별력 측정(계속) 우량/불량 대출 누적비율 분포 K-S 통계량 적용시 유의점 KS 통계량
부도비율 평점구간 120% 100% 80% 60% 40% 2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750 650 700 600 550 500 평점표 1 우량대출 우량/불량 대출 누적비율 분포 평점표 2 KS 통계량 대출기준선 평점표 2가 평점표 1보다 높은 K-S통계량 값을 보유 이 경우 낮은 점수대에서 평점표 2는 대출을 잘 순위화하지 못함을 의미 K-S 통계량은 우 · 불량 분포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됨

30 5. 양적 적합성 검증(계속) 등급의 계량화(calibration)
Extended Traffic Light Approach(ETLA) 영역 확률 조정계수 초록 노랑 오렌지 빨강 Πg 50% Πy 30% Πo 15% Πr 5% Ky=0.84 Ko=1.64 PD 분포와 확률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용등급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

31 5. 양적 적합성 검증 등급의 계량화(계속) Extended Traffic Light Approach(ETLA) : T 기간 확장 * ‘ETLA의 경험적 특징’ 참조

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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