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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록번호 GHS-BDBTX-303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명 : Mixed Xylene (CAS NO : ) 페이지 1/18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 팩시밀리 : (061) 전화번호안내: (061) 1. 화학제품 및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물질명) : Mixed Xylen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생산제품 및 원료 ○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시오.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 : ㈜LG화학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 Tel) , Fax) ○ 담당부서 : BD/BTX 생산팀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 구분2 ○ 급성 독성 (흡입: 증기) : 구분4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발암성 : 구분2 ○ 생식세포변이원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구분3 (마취작용) ○ 특정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구분3 (호흡기계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구분1 ○ 흡인유해성 : 구분 1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문구 위험 H225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YHESA205501 LG화학/여수공장 A4(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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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페이지 2/18 ○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4+P340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들어가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P313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문구 위험 H335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36 :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41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에 손상을 일으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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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Dimethylbenzene 4-xylene
Mixed Xylene 페이지 3/18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 :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70+P378 :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약제, 알코올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하시오 [저장] P403+P233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NFPA : 보건: 2, 화재: 3, 반응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처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들어가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번호 함유량(%) 에틸벤젠 (Ethylbenzene) Aethylbenzol Ethylbenzol 65 ~ 72 p-자일렌 (p-Xylene) 1,4-Dimethylbenzene 4-xylene 2 ~ 10 m-자일렌 (m-Xylene) 1,3-Dimethylbenzene 3-xylene 7~ 18 o-자일렌 (o-Xylene) 1,2-Dimethylbenzene 2-xylene Hydrocarbons, C6-30 Hydrocarbons (C6-30) 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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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페이지 4/18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샤워하시오. -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 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 시 분말소화약제, 알코올 포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소화제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 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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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페이지 5/18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 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탱크 화재 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 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 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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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페이지 6/18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경고표시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저지대, 닫힌 공간 및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공기농도 측정 및 환기 필요 -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열에 주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Ethyl benzene p-Xylene m-Xylene o-Xylene Hydrocarbons (C6-30) 국내규정 TWA= 100 ppm (435 mg/m³ ) , STEL= 125 ppm ( 545 mg/m³ ) TWA = 100 ppm ( 435 mg/m³) , STEL = 150 ppm (655 mg/m³ ) 자료없음 ACGIH 규정 TWA = 20 ppm TWA = 100 ppm, STEL = 150 ppm OSHA 규정 TWA= 100 ppm TWA = 100 ppm (435 mg/m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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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A = 100 ppm (435 mg/m³), STEL = 150 ppm (655 mg/m³)
Mixed Xylene 페이지 7/18 Ethyl benzene p-Xylene m-Xylene o-Xylene Hydrocarbons (C6-30) NIOSH 규정 TWA= 100 ppm TWA = 100 ppm (435 mg/m³), STEL = 150 ppm (655 mg/m³) 자료없음 생물학적노출기준 1.5 g/g (creatinine) EU 규정 TWA = 210 mg/m³, STEL = 442 mg/m³ 기타 아르헨티나: TWA = 100 ppm 호주: TWA = 100 ppm (434 mg/m³), STEL = 125 ppm (543 mg/m³) 벨기에: 호주: TWA = 100 ppm (442mg/m³), STEL = 125 ppm (551 mg/m³) 캐나다-매니토바: TWA = 20 ppm 덴마크: TWA =25 ppm (109 mg/m³) 핀란드: TWA = 50 ppm (220 mg/m³), STEL = 100 ppm (440 mg/m³) 프랑스: TWA = 50 ppm (221 mg/m³), STEL = 100 ppm (442 mg/m³) 영국: TWA = 50 ppm (220 mg/m³), STEL = 100 ppm (441 mg/m³) 노르웨이: TWA = 25 ppm (108 mg/m³) 핀란드: TWA = 50 ppm (220 mg/m³), STEL = 100 ppm (440 mg/m³) 프랑스: TWA = 50 ppm (221 mg/m³), STEL = 100 ppm (442 mg/m³) 영국: TWA = 50 ppm (220 mg/m³), STEL = 100 ppm (441 mg/m³) 덴마크: TWA =25 ppm (109 mg/m³) 핀란드: TWA = 50 ppm (220 mg/m³), STEL = 100 ppm (440 mg/m³) 프랑스: TWA = 50 ppm (221 mg/m³), STEL = 100 ppm (442 mg/m³) 노르웨이: TWA = 25 ppm (108 mg/m³)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사용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사용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액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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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9. 물리화학적 특성 페이지 8/18
- 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 (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 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 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 보호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물질명 Mixed xylene Ethylbenzene p-Xylene m-Xylene o-Xylene Hydrocarbons (C6-30) 가. 외관 자료없음 무색 액체 유성의 액체 나. 냄새 방향성 냄새 달콤한 냄새 독특한 냄새 다. 냄새 역치 140 ppm 0.2-2 ppm 라. pH 마. 녹는점/ 어는점 -94.9 ℃ 13.4 °C -47 °C -25 °C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36.9 ℃ 136.1 ℃ (OECD TG 104) 138 °C 139 °C 144 °C >399 F (>204 C) 사. 인화점 18 ℃ (밀폐식) 27 ℃ (밀폐식) 32 ℃ (밀폐식) 171 F (77 ℃) 아. 증발속도 자. 인화성 (고체,기체) 해당없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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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10. 안정성 및 반응성 페이지 9/18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물질명 Mixed xylene Ethyl benzene p-Xylene m-Xylene o-Xylene Hydrocarbons (C6-30) 차.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7.8% / 1% 7.0 %/ 1.1 % 6.7% / 0.9 % 13.3 % / 2.1 % 카. 증기압 9.52 hPa (20 °C) (OECD TG 104) 0.9 kPa (20 ℃) 0.8 kPa (20 ℃) 0.7 kPa 타. 용해도 169 mg/L (25 °C) 198 mg/L 162 mg/L 178 mg/L 불용성 파. 증기밀도 3.7 <1 하. 비중 0.8679 0.867 g/cm³ (밀도) 0.864 0.76 거. n-옥탄올/ 물 분배계수 log Kow = 3.6 (20 °C)(EU Method A.8, GLP) 3.15 (측정치) 3.2 (측정치) 3.12 (측정치) 3.29 (추정값) 너. 자연발화 온도 415 ℃ (1013 hPa) 464 ℃ 더. 분해온도 러. 점도 0.773 cP (20 °C) (OECD TG 114, GLP) 0.603 mPas (25 °C) 0.76 mPas (25 °C) 머. 분자량 106.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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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11. 독성에 관한 정보 페이지 10/18 나. 피해야 할 조건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다.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흄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 경구: 분류되지 않음 (ATEmix = 2,000 ~ 5,000 mg/kg) - Ethylbenzene : 랫드 (수컷 또는 암컷), LD50 = 3,500 mg/kg - p-Xylene : 랫드(수컷)(, LD50 = 3,523 mg/kg (EU Method B.1) - m-Xylene : 랫드, LD50 = 6,631 mg/kg - o-Xylene : 마우스, LD50 = 5,251 mg/kg (EU Method B.1, GLP)(Read-across; 60.2% m-Xylene, 13.6% p-Xylene, 9.1% o-Xylene, and 17.0% ethylbenzen) - Hydrocarbons, C6-30 : 랫드, LD50 = 2,890 mg/kg (read-across; CAS No )(GLP) • 경피: 분류되지 않음 (ATEmix > 5,000 mg/kg) - Ethylbenzene : 토끼, LD50 = 17,800 mg/kg - p-Xylene : 토끼, LD50 ≥ 1,700 mg/kg - m-Xylene : 토끼, LD50 ≥ 1,700 mg/kg - o-Xylene : 토끼, LD50 ≥ 1,700 mg/kg - Hydrocarbons, C6-30 : 토끼, LD50 >2,000 mg/kg (read-across; CAS No ) (GLP) • 흡입: 구분 4 (ATEmix = 10 ~ 20 mg/L) - Ethylbenzene : 랫드, LC50 = 17.4 mg/L/4hr - p-Xylene : LC50 = 11 mg/L/4hr (유독물고시에 따라 구분 4로 분류됨, 추청치) - m-Xylene : LC50 = 11 mg/L/4hr (유독물고시에 따라 구분 4로 분류됨, 추청치) - o-Xylene : LC50 = 11 mg/L/4hr (유독물고시에 따라 구분 4로 분류됨, 추청치) - Hydrocarbons, C6-30 : 랫드, LC50 > 3 mg/L/4hr (read-across; CAS No )(GLP)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2 - Ethylbenzene :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토끼의 피부에 보통의 자극성이 관찰되었음 - p-Xylene :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토끼의 피부에 보통의 자극성이 관찰되었음 (PDII = 3) (EU Method B.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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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페이지 11/18 - m-Xylene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토끼의 피부자극성이 관찰되었음(PDII = 2.21) (WoE; ortho, meta and para xylene; ethyl benzene) - o-Xylene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토끼의 피부에 보통의 자극성이 관찰되었음 (PDII = 1.83)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2 - Ethylbenzene : 토끼를 이용한 눈자극성시험에서 토끼의 눈에 약한 자극성이 관찰되었음 - p-Xylene :토끼를 이용한 눈자극성시험에서 토끼의 눈에 보통의 자극성이 관찰됨 (평균 눈 자극 수치 = 4.67(72시간)) (WoE; Mixed xylene ) - m-Xylene :토끼를 이용한 눈자극성시험에서 토끼의 눈에 보통의 자극성이 관찰됨 - o-Xylene :토끼를 이용한 눈자극성시험에서 토끼의 눈에 보통의 자극성이 관찰됨 ○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 피부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 Ethylbenzene : 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인간에게 피부과민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 - p-Xylene : 마우스를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에서 피부과민성이 나타나지 않음 (SI = 3.1.) (OECD TG 429) - m-Xylene : 마우스를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에서 피부과민성이 나타나지 않음 (SI = 3.1.) - o-Xylene : 마우스를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에서 피부과민성이 나타나지 않음 ○ 발암성: 구분 2 - Ethylbenzene : 고용노동부 고시 : 2, IARC : 2B, ACGIH :A3, NTP, OSHA, EU Regulation 1272/2008 : not listed 랫드(암/수)를 대상으로 흡입독성결과, 신장세관 종양 및 고환 종양 발생함 - p-Xylene : ACGIH : A4, 고용노동부 고시, IARC, NTP, OSHA, EU Regulation 1272/2008 : not listed - m-Xylene : ACGIH : A4, 고용노동부 고시, IARC, NTP, OSHA, EU Regulation 1272/2008 : - o-Xylene : ACGIH : A4, 고용노동부 고시, IARC, NTP, OSHA, EU Regulation 1272/2008 : - Hydrocarbons, C6-30 : 고용노동부 고시, IARC, NTP, OSHA, ACGIH, EU Regulation ○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 2 - Ethylbenzene : 시험관 내 시험(세포유전자돌연변이시험(OECD TG 487, GLP)과 생체 내 시험(자매염색체교환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남 - p-Xylene : 시험관 내 시험인 포유류 단일 세포를 이용한 DNA 손상 및 수복 시험에서 양성이 나타났으나 시험관 내 시험인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OECD TG 471)과 생체 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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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페이지 12/18 시험인 소핵시험(OECD TG 474) 에서 음성 반응이 나타남
- m-Xylene : 생체 내 시험인 설치류 우성 치사 시험 (OECD TG 478)(read-across; mixed xylenes) 에서 음성이 나타남 - o-Xylene : 시험관 내 시험인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OECD TG 471)과 자매염색체교환시험 (EU Method B.19), 포유류 염색체 이상 시험(EU Method B.10), 생체 내 시험인 소핵시험(OECD TG 474) 에서 음성 반응이 나타남 - Hydrocarbons, C6-30 : 생체 내 시험인 소핵시험(read-across; CAS No )(GLP) 양성이 나타남 ○ 생식독성: 분류되지 않음 - Ethylbenzene : 랫드를 이용한 흡입생식독성시험에서 500 ppm까지 생식발달독성과 관련된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OECD TG 416, GLP) - p-Xylene : 랫드를 이용한 태아발달독성 시험에서 발달에 대한 독성과 기형발생은 나타나지 않음(OECD TG 414) - m-Xylene :랫드를 이용한 태아발달독성 시험에서 발달에 대한 독성과 기형발생은 나타나지 - o-Xylene : 랫드를 이용한 태아발달독성 시험에서 발달에 대한 독성과 기형발생은 나타나지 - Hydrocarbons, C6-30 : 토끼를 이용한 발달독성시험에서 기형발생 및 태아 발달에 대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음 (Read-across) ○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1회 노출): 구분3 (마취작용) 구분3 (호흡기계 자극) - Ethylbenzene : 랫드를 이용한 급성흡입독성시험결과, 급성독성과 관련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p-Xylene : 랫드를 이용한 급성흡입시험에서 가쁜 호흡과 호흡곤란, 동공확대, 혼수 증상이 나타남 (GLP) - m-Xylene :랫드를 이용한 급성 흡입시험에서 저혈압, 정형화된 행동, 나른함과 흔들림, 경련이 나타남 - o-Xylene : 랫드를 이용한 급성 경구시험에서 탈진과 떨림 그리고 둔화된 호흡이 나타남 (EU Method B.1, GLP)(Read-across; 60.2% ,m-Xylene, 13.6% p-Xylene, 9.1% o- xylene, and 17.0% ethylbenzen) ○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반복 노출): 구분1 - Ethylbenzene : 랫드를 이용하여 28일 동안 표적장기반복독성시험을 한 결과, 고농도에서 증가된 간의 무게와 간세포의 비대가 관찰되었음(NOEAL = 1000 ppm) (OECD TG 407, GLP - p-Xylene : 유독물 고시에 따라 구분 1로 분류함 - m-Xylene : 유독물 고시에 따라 구분 1로 분류함 - o-Xylene : 유독물 고시에 따라 구분 1로 분류함 ○ 흡인유해성: 구분 1 - p-Xylene : mPas (25 °C) - m-Xylene : mPas (25 °C) - o-Xylene : 0.76 mPas (25 °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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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13/18 가. 생태독성: ○ 급성 수생 독성: 분류되지 않음
○ 만성 수생 독성: 분류되지 않음 • 어류: - Ethylbenzene : 96hr-LC50 (Oncorhynchus mykiss)= 4.2 mg/L - p-Xylene : 96hr-LC50 (Oncorhynchus mykiss)= 2.6 mg/L (OECD TG 203) - m-Xylene : 96hr-LC50 (Oncorhynchus mykiss)= 8.4 mg/L (OECD TG 203) - o-Xylene : 96hr-LC50 (Oncorhynchus mykiss)= 7.6 mg/L (OECD TG 203) - Hydrocarbons, C6-30 : 96hr-LC50 = mg/L (ECOSAR CLASS; Neutral Organics) • 갑각류: - Ethylbenzene : 48hr-EC50 (Daphnia magna)= 1.8 ~ 2.4 mg/L - m-Xylene : 48hr-EC50 (Ceriodaphnia dubia) > 3.4 mg/L (OECD TG 202) - o-Xylene : 48hr-EC50 (Ceriodaphnia dubia) > 3.82 mg/L - Hydrocarbons, C6-30 : 48hr-LC50 = mg/L (ECOSAR CLASS; Neutral Organics) • 조류: - Ethylbenzene : 72hr-EC50 (Selenastrum capricornutum) = 5.4 mg/L - p-Xylene : 73hr-EC50 (Selenastrum capricornutum) = 4.36 mg/L - m-Xylene : 72hr-EC50 (Selenastrum capricornutum) = 4.9 mg/L (OECD TG 201) - o-Xylene : 72hr-EC50 = 4.7 mg/L - Hydrocarbons, C6-30 : 96hr-EC50 = mg/L (ECOSAR CLASS; Neutral Organics)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Ethylbenzene : Log Kow가 4미만이므로 잔류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Log Kow = 3.6) - p-Xylene : Log Kow가 4미만이므로 잔류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Log Kow = 3.15) (예측치) - m-Xylene : Log Kow가 4미만이므로 잔류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Log Kow = 3.15) (예측치) - o-Xylene : Log Kow가 4미만이므로 잔류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Log Kow = 3.15) (예측치) - Hydrocarbons, C6-30 : Log Kow가 4미만이므로 잔류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Log Kow = 3.29) (예측치) ○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 농축성: - Ethylbenzene : BCF가 500 미만이므로 생물농축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BCF = ) - p-Xylene : BCF가 500 미만이므로 생물농축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BCF = 8.1 ~ 25.9) (read-across; CAS No ) - m-Xylene : BCF가 500 미만이므로 생물농축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BCF = 8.1 ~ 25.9) - o-Xylene : BCF가 500 미만이므로 생물농축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BCF = 8.1 ~ 25.9) - Hydrocarbons, C6-30 : BCF가 500 미만이므로 생물농축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BCF = 173.9) (예측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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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페이지 14/18 ○ 생분해성:
- Ethylbenzene : 생분해가 잘되므로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낮음 (6일 후에 100% 생분해 됨) - p-Xylene : 생분해가 잘되므로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낮음 (28일 후에 87.8 % 생분해 됨) (OECD Guideline 301 F) - m-Xylene : 생분해가 잘되므로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낮음 (28일 후에 > 60 % 생분해 됨) (Read-across) - o-Xylene : 생분해가 잘되므로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낮음 (28일 후에 > 60 % 생분해 됨) - Hydrocarbons, C6-30 : 생분해가 되지 않아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높음 (28일 후에 < 60 % 생분해 됨) (Read-across) 라. 토양이동성: - Ethylbenzene : 토양에 흡착가능성이 낮음 (Koc = 446.1) - p-Xylene : 토양에 흡착가능성이 낮음(Koc = 537)(OECD TG 121) - m-Xylene : 토양에 흡착가능성이 낮음(Koc = 537)(OECD TG 121) - o-Xylene : 토양에 흡착가능성이 낮음(Koc = 537)(OECD TG 121) - Hydrocarbons, C6-30 : 토양에 흡착가능성이 낮음 (Koc = 2423)(예측치)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소각하시오. -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 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 1993 나. 적정선적명 : FLAMMABLE LIQUID, N.O.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라. 용기등급 : II 마. 해양오염물질 : 비 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 시 비상조치 F-E ○ 유출 시 비상조치 S-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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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15. 법적규제 현황 페이지 15/18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Ethylbenzene : 관리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특수건강진단물질 (측정주기: 12개월) - p-Xylene : 관리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m-Xylene :관리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o-Xylene :관리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Hydrocarbons, C6-30 : 규제되지 않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Xylenes 함량이 85% 미만이므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음 - Ethylbenzene : 기존화학물질 (KE-13532) - p-Xylene : 기존화학물질 (KE-35430), 유독물 ( ,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m-Xylene : 기존화학물질 (KE-35428), 유독물 ( ,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o-Xylene : 기존화학물질 (KE-35429), 유독물 ( ,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Hydrocarbons, C6-30 : 기존화학물질 (KE-20015)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Ethylbenzene :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 p-Xylene :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ℓ - m-Xylene :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ℓ - o-Xylene :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Ethylbenzene : 지정폐기물 - p-Xylene : 지정폐기물 - m-Xylene : 지정폐기물 - o-Xylene : 지정폐기물 - Hydrocarbons, C6-30 :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규제되지 않음 ○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 Ethylbenzene : F; R11Xn; R20 - p-Xylene : R10 Xn; R20/21 Xi; R38 - m-Xylene : R10 Xn; R20/21 Xi; R3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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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페이지 16/18 - o-Xylene : R10 Xn; R20/21 Xi; R38
- Hydrocarbons, C6-30 : 규제되지 않음 • 위험 문구: - Ethylbenzene : R11 R20 - p-Xylene : R10, R20/21, R38 - m-Xylene : R10, R20/21, R38 - o-Xylene : R10, R20/21, R38 • 예방조치 문구: - Ethylbenzene : S2 S16 S24/25 S29 - p-Xylene : S2, S25 - m-Xylene : S2, S25 - o-Xylene : S2, S25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 ): 규제되지 않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Ethylbenzene : kg 또는 1000 lb - p-Xylene : kg 또는 100 lb - m-Xylene : kg 또는 100 lb - o-Xylene : kg 또는 100 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 규제되지 않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 규제되지 않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제되지 않음 - Ethylbenzene : 규제됨 - p-Xylene : 규제됨 - m-Xylene : 규제됨 - o-Xylene : 규제됨 ○ 일본 관리 정보: - Ethylbenzene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3)-60; (3)-28 - p-Xylene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3)-60; (3)-3 - m-Xylene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3)-60; (3)-3 - o-Xylene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3)-60; (3)-3 ○ 중국 관리 정보: - Ethylbenzene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존재함 - p-Xylene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존재함 - m-Xylene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존재함 - o-Xylene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존재함 - Hydrocarbons, C6-30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존재함 ○ 캐나다 관리 정보: - Ethylbenzene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존재함 - p-Xylene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존재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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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16. 그 밖의 참고사항 페이지 17/18
- m-Xylene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존재함 - o-Xylene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존재함 - Hydrocarbons, C6-30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존재함 ○ 호주 관리 정보: - Ethylbenzene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존재함 - p-Xylene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존재함 - m-Xylene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존재함 - o-Xylene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존재함 - Hydrocarbons, C6-30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존재함 ○ 뉴질랜드 관리 정보: - Ethylbenzene : Inventory of Chemicals (NZIoC): HSNO Approval: HSR001151 - p-Xylene :Inventory of Chemicals (NZIoC): HSNO Approval: HSR001048 - m-Xylene :Inventory of Chemicals (NZIoC): HSNO Approval: HSR001236 - o-Xylene :Inventory of Chemicals (NZIoC): HSNO Approval: HSR001237 - Hydrocarbons, C6-30 : Inventory of Chemicals (NZIoC): 적합한 화학물질군 기준에 따라 단일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필리핀 관리 정보: - Ethylbenzene :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존재함 - p-Xylene :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존재함 - m-Xylene :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존재함 - o-Xylene :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존재함 - Hydrocarbons, C6-30 :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존재함 ○ 로테르담 협약물질: 규제대상 아님 ○ 스톡홀름협약물질: 규제대상 아님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규제대상 아님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REACH information on registered substances; • OECD SIDS; •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IUCLID); •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HSDB) ; • The Chemical Database -The Department of Chemistry at the University of Akron; • eChemPortal- HPVIS ; • TOMES;LOLI ; • EU Regulation 1272/2008 • ERG20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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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Xylene • 이 MSDS는 구매자, 취급자 또는 제 3자의 물질안전취급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으므로 특수한
페이지 17/18 • EPISUITE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 소방방재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17th 나. 최초작성일: 2013년 03월 28일 다.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개정횟수: 2차 • 최종 개정일자: 2014년 01월 01일 라.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관련된 정보: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함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LG화학㈜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의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 DATA을 근거하여 기술하였습니다. • 이 MSDS는 구매자, 취급자 또는 제 3자의 물질안전취급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으므로 특수한 목적의 적합성이나 다른 물질과 병용하여 사용, 상업적 적용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질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 MSDS에 포함된 내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 및 취급자는 정부 및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차수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일자 담당자 1차 전체 GHS형식으로신규작성 김용규 2차 주소명 도로명으로 변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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