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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 수입 절차 2010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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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제조, 수입 절차 2010 금강유역환경청

2 Contents 화학물질 수입절차 변경 1 화학물질 수입 흐름도 2 흐름도의 세부절차 3 화학물질의 사후관리 등 4 6

3 화학물질 수입 절차 변경 수입자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성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수입 전에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관세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06년 이전 (사전관리)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질이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토록 개정(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 도입) 06년 이후 (사후관리)

4 화학물질 수입 흐름도 화학물질(제품)인가? 법 적용대상인가? 해당 관련법 적용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취급금지물질이 있는가?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인가? 제조, 수입, 판매 영업(변경)허가(유역지방청) 취급제한물질이 있는가? 수입 또는 영업 면제대상인가? 수입(변경)허가, 영업(변경)허가, 수출승인(유역지방청) 유독물이 있는가? 수입(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영업등록(지자체) 관찰물질이 있는가? 제조/수입신고 면제대상인가? 제조/수입(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신규화학물질이 있는가?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인가? 유해성심사면제 신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성심사 신청(국립환경과학원) 아니오

5 흐름도 세부절차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제외 화학물질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안전성 심사 대상 원료 및 화장품 원료를 포함)   -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6 흐름도 세부절차(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조 □수입     화 학 물 질  확 인 내 역 서 제 조 (수입)자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제조(수입) 제품내역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⑨ HSK No. ⑩ 주요용도 ⑪ 확인방법  □ 성분내역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⑫ 상  호(명칭) ⑬ 주         소 ⑭ 담   당   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⑮ 확인    내용         함유여부 구분 있     음 없  음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대상  유해성심사면제대상 유 독 물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7 흐름도 세부절차(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제출대상 - 제조자 :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 수입자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 제출범위 - 제조의 경우 : 단일물질(화합물) ※ 단순 혼합 제조의 경우 제외 - 수입의 경우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 확인 시기 : 제조 · 수입 전 ▪ 제조, 수입량에 관계없이 제출 ▪ 화학물질의 종류에 변화가 없다면 최초 1회만 제출 단, 제출한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8 흐름도 세부절차(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확인명세서 제출시 규제대상물질 확인방법(아래 자료 중 1가지 선택) - 성분명세서(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 - 협회에서 발급받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 제조자, 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확인 서류 ⇒ 성분명세서 : 제조(수출)자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 화학물질확인증명번호 : 성분명세서를 보유한 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대상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등)을 확인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회에 화학물질확인신청 하여 발급 받은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 증명번호. 단, 06년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동일 제품의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자(국내 제3자)가 성분내역서를 수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규제대상화학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제공한 경우

9 흐름도 세부절차(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제출면제 대상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모양이 최종 사용과정까지 그 형상이 유지되거나 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화학제품(Article)   법 적용제외 ▪ 확인명세서 제출시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별도의 절차란?   ☞ 신규화학물질 함유 :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신청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 유독물 함유 : 유독물수입 신고 및 영업등록 ☞ 관찰물질 함유 : 관찰물질 제조 또는 수입 신고 ☞ 취급제한·금지물질 함유 : 수입허가 또는 영업허가

10 흐름도 세부절차(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
취급금지물질 : 09년 현재 60종 지정고시 - 고시된 물질은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 - 시약용 제조, 수입, 판매는 허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예) /니트로펜[Nitrofen; ]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취급제한물질 : 10년 현재 12종 지정고시 - 고시된 물질은 제한된 용도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 예)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11 흐름도 세부절차(유독물(관찰물질) 신고)
유독물 : 최초 수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 ⇒ 유독물 수출신고는 폐지 지정된 유독물의 형태 ① 염류(salts)가 유독물인 경우 예)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Zinc sulfate[ ] ② 화합물질(compound)이 유독물인 경우 예) 납 화합물질[Lead compounds], Lead stearate[ ] ③ 구성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유독물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예)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④ 대상물질과 염류(salts)가 유독물인 경우 예) 톨루이딘[Toluidine;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 흐름도 세부절차(유독물(관찰물질) 신고)
유독물 중 유기용제(8종) : 85%이상 함유할 경우에만 유독물임 니트로벤젠(Nitrobenzene),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벤젠(Benzene),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자일렌(Xylene, 이성질체 포함), 클로로포름(Chloroform), 톨루엔(Toluene)

13 흐름도 세부절차(유독물(관찰물질) 신고)
수입신고 면제대상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연간 100킬로그램 계산 방법 - 유독물인 제품(상품)의 개별 수입량이 아닌 유독물인 전체 제품의 수입량을 총합산 순번 제품명 유독물명 CAS No. % 수입량(kg) 비고 1 SDR Sol Ammonia 37 50 면제 2 AVF-69  Lead dioxide 30 40 3 Dermar SS-1  Hydrochloric acid 신고

14 신규화학물질의 정의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말함
-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 약 36,000여종)    -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 및 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약 4,000여종)

15 흐름도 세부절차(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주)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100킬로그램 계산방법         ◦ 수입량이 1,000kg인 KH-403 제품에 신규화학물질이 5% 함유한 경우          ⇒ 수입량(1,000kg)×5% = 50kg(수입량이 연간 100kg 이하이므로 유해성심사면제신청 대상임)          ⇒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량을 계산하여 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신청(동일 신규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함유한 경우 전체제품의 수량을 합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 3)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4)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5)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으로 고분자 단량체가 신규화학물질 및 유독물(무기화합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 6) 중량비가 2% 이하인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16 흐름도 세부절차(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7) 모든 블록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블록고분자화합물 8)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라프트고분자화합물 9)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10)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1991년 2월 2일 이전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11) 기본물질과 표면처리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물질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법 개정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법 개정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

17 화학물질의 사후관리

18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서류보존 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자, 유독물수입 신고자, 관찰물질제조/수입 신고자, 유해성심사 및 면제확인 신청자,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자 등은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화학물질 성분명세서 ☞ 성분을 100% 밝히지 않은 MSDS는 성분명세서로 불인정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제조자,수출자 또는 국내 제3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에 한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2)Chemical name 3)CAS No. 4)함량
성분명세서 예시 제조(수출)자가 성분 및 함량을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량의 모두 밝힌 경우 공개를 꺼리는 경우(1)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Fax : 1)QuRar 4040-a(제품명)  2)Chemical name                                  3)CAS No.       4)함량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42%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35% styrene and 1,2-ethanediol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13% 5)Best Regards,                                      6)Dr. H. Damasa Assistant General Manager, Technical Center DATE :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Fax : LSB  Decanoic acid octyl ester                                    Methylphenylsilane                                            1,2,4-Triazole-3-carboximide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함량을 대신하여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내용임> Sincerely yours,    Jon R. Arnson, Product Manage DATE :

20 성분명세서 예시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대상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함량을 밝혀야 한다
  - 제조(수출)자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량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2)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Fax : LSB-FsrP1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5-amino-1,3,3-                        20%  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2,2-dimethyl-  1,3-propanediol, 1,1'-methylenebis[4-isocyanato-  cyclohexane] and 2,2'-oxybis[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1-isocyanatooctadecane, compds.  with N-butyl-1-butanamine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1,3-butanediol,                 diisodecyl ester Potassium hydroxide                                               3%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 Sincerely yours, Jon R. Arnson Product Manager-Organolithiums DATE :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대상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함량을 밝혀야 한다 단일 제품의 성분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성분명세서에 여러 제품의 성분을 동시에 명시 가능

21 제조자, 수출자 확인서 예시 - 규제대상물질이 없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does not contain any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22 제조자, 수출자 확인서 예시 - 규제대상물질이 있는 경우 규제대상물질 확인방법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Date :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New Chemical Toxic Chemical Observational Chemical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규제대상물질 확인방법

23 사후관리 등 화학물질 사후관리 - 06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과 신설
- 협회는 제출된 확인명세서와 세관 통관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환경부와 지방(유역) 환경청에 보고 -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를 근거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사후관리 ⇒ 확인명세서제출여부, 서류보존유무, 규제대상물질의 법적 준수여부 등 점검

24 전자민원시스템 소개 홈페이지 접속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접속 - 좌측 “전자민원서비스” 배너
클릭 후 접속    ⇒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 입력 후 접속 이용절차    ⇒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가입(무료)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    ⇒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필요 없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25 유독물 등의 실적보고

26 실적보고 보고대상 ① 유독물 수입, 관찰물질제조/수입 신고자 ② 유독물 영업등록을 한 자
③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자 ④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을 얻은 자 제출기한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방법 전산( 또는 서류 위 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7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온라인실적보고) 소개
접속 방법 협회 홈페이지( 접속 – 좌측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메뉴 클릭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 입력 이용 방법 ① 업 체 : 회원 가입 – 가입 승인(협회) - 실적보고 ② 공무원 : 회원 가입 – 가입 승인(협회) - 실적보고 현황 등 파악

28 업무별 관할기관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처리기간 제조•수입 화학물질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60일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신청 3일 유독물 수입신고 즉시 영업등록 시•도지사 10일(판매 5일)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취급제한•금지 물질 수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영업허가 7일(판매 5일) 수출승인 90일 이내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15일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등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29 벌칙 규정 위반행위 관련법 조항 처분사항 화학물질확인내역서 미제출 법 제9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성심사 미이행
법 제10조제1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판매 또는 사용중지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미이행 법 제10조제2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독물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19조제1항 유독물영업 무등록 법 제20조제1항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31조제1항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 미이행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무허가 법 제34조제1항 실적보고 미제출 법 제45조제1항 서류 기록보존의무 위반 법 제46조제1항

30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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