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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2008년 9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염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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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2008년 9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염광희
Postgraduate student of SESAM (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Flensburg, Germany

2 독일 정책의 흐름 2000년 이전 1000지붕 프로그램 : 1990~1992년. 주택소유자 태양광 발전기 설치할 경우 70% 비용 지원. 위 기간동안 총 2250개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5.5 메가와트). 그러나 후속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프로그램이 끝나자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태양광발전설비 회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큰 회사 둘이 주문량이 떨어지자 1995년 미국으로 공장을 옮겼다. [1]

3 독일 정책의 흐름 (계속) 전력매입법 (Stromeinspeisungsgesetz,StrEG, Electricity Feed Act) : 풍력발전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결정적 역할. 1991년 1월 1일부터 발효.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만 적용.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는 지역 전기회사가 소비자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값으로 매입, 설비용량 500kW까지의 소수력, 바이오매스, 매립지 가스 발전시설로부터 생산된 전기는 80%에 매입하는 것을 규정. 500kW~5MW까지는 65% 적용. [1] 전력매입법 (Stromeinspeisungsgesetz,StrEG, Electricity Feed Act) : 풍력발전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결정적 역할. 1991년 1월 1일부터 발효.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만 적용.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는 지역 전기회사가 소비자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값으로 매입, 설비용량 500kW까지의 소수력, 바이오매스, 매립지 가스 발전시설로부터 생산된 전기는 80%에 매입하는 것을 규정. 500kW~5MW까지는 65% 적용. 이 전의 경우 풍력발전 전기를 전기회사에서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한다 해도 아주 낮은 가격을 비불했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었다. 풍력발전의 경우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풍력 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 단점, 전력회사 전력의 5%까지만 매입 가능하도록 규정, 태양광은 역차별.

4 아헨모델[1] 1999년 3월 현재 30여개의 지자체에서 같은 제도 시행 지자체 정책 개발의 새로운 모델 제시
아헨시에 본부를 둔 ‘태양에너지 지원협회(solarenergie-Foerderverein, SFV, 제안에서 비롯 내용 : 다른 발전시설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건설되어 전력 계통에 연계될 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격으로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게 함. 예, 한국 2007년, 원자력 39.40, 석탄 40.96, 국내탄 65.37, 유류 , LNG , 복합 , 수력 93.61, 양수 , 기타 85.78, 합계 원/kWh[2] 태양전기 2 마르크(1 유로), 풍력전기 0.4 마르크(0.2 유로센트)로 매입하기로 1992년 말 아헨시 의회 결정 1999년 3월 현재 30여개의 지자체에서 같은 제도 시행

5 재생가능에너지법 (Erneuerbare-Energien-Gesetz)
아헨모델의 원리에 입각해 재생가능에너지원 별 확정된 기준가격을 정해진 기간 보장해주는 제도 2000년 4월 1일 시행, 2004년 8월 1일 1차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2차 개정된 제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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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성공[3] The EEG is the driving force for a new industry accelerates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ies acts as a unique job machine provides effective climate protection creates innovations for the economy and society Renewable energy proportion of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1990: 3.4% 2000: 6.3% 2004: 9.3% 2006: 12.0% Volume of trade in the renewable energies sector 2006: 22.9 billion euros 2007: (estimate) 32.0 billion euros

8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성공 (계속) Jobs in the renewable energies sector
2002 : 119,000 2004 : 157,000 2006 : 231,000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Germany (share of renewable energies) 2000: PJ (renewable energy 2.6%) 2005: PJ (renewable energy 4.7%) 2006: PJ (renewable energy 5.8%) 2010: (estimate) PJ (renewable energy 8.4%) Adoption of feed-in system (cf. EEG) EU: 18 countries Worldwide: 32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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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 정책의 문제점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천대
2002년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 예산 배정, 법의 지속성 등에 커다란 문제 발생 제도 정착 : 2004년 5월 환경연합은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1일에서야 전력판매 가능 예산 배정 : 독일과 달리 기형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예산을 의존하는 형편. 때문에 제한 존재. 2004년 계획 예산대비 부족율이 40%였으나, 2007년 79.5%로 급증.[5] (참고, 2005년 말 현재 총 65개 발전소 164MW, 109만 MWh의 전력에 218억원 사용[6]) 법의 지속성 :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 2012년 RPS 도입 확정. 그러나, RPS 도입한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11 한국 정책의 문제점 (계속) 보급보조사업 지나친 집중
시범보급사업(상용화 목적 80% 지원), 일반보급사업(상용화된 설비에 70%(풍력, 태양광, 소수력) 또는 50%(태양열, 지열 등 열 이용 설비) 지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2004년부터 분리, 자가용 발전에 최대 60% 이상 지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의 경우 연평균 30% 이상 증가된 예산 배정 보급보조 프로그램은 시범보급사업 위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나 제품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다만 발전차액지원 대상이 아닌 열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반보급보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되 그 대상에 사업용 설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7]

12 결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뚜렷하게 표명하는 정책이 필요
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살펴봤을 경우, FIT가 RPS보다 훨씬 간결하고 목표 달성에 유리 아헨모델과 같은 지역에서의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됨

13 참고문헌 [1] 이필렬,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1999, 199페이지
[2] 한국전력공사, 2008년 7월, 전력통계속보 2008년 7월 357호, 44페이지, [3] 독일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2007년 7월, EEG –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 The success story of sustainable policies for Germany, 23페이지 [4] REN21, 2008, “Renewables 2007 Global Status Report”, 43페이지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년 5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정책추진 현황점검과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87페이지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67페이지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91페이지

14 환경운동연합 염광희 ykh@kfem.or.kr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염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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