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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창 (Food Safety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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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식품경보체계의 필요성 안전한 식품 섭취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요구 증가 및 다양화 -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최우선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식품안전사고의 영향 전국화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개연성이 있을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 증폭 국무조정실 여론조사결과( ) - 응답자의 47.2%가 식품안전사고발생에 대한 정부발표 불신 사전조치 원칙(precautionary principal)에 의한 신속한 대응 필요 신 뢰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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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진국의 식품경보체계 사례 EU의 신속경보시스템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 식품 및 사료 관련 정보 수집, EU전역 전송, 공유하여 위해 확산 방지 및 신속 조치 경보(Alert) : 즉각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정보(Information) : 위해성은 확인되었으나 위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아 즉각적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뉴스(News) : 감독기관이 흥미롭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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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진국의 식품경보체계 사례 영국의 식품기준청 식품경보(Food Alert)
- 지방정부와 소비자에게 식품안전기준 또는 규격에 부적합 한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치 Action Information 미국의 FSIS 식품회수(Food Recalls) - 건강상 위해정도에 따라 자진회수 또는 압류조치 실시 Class Ⅰ: 건강상 위해 상황 Class Ⅱ: 잠재적 건강상 위해 상황 Class Ⅲ: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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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식품경보체계 사례 해양수산부 - 수산식품안전정보서비스 소방방재청 - 풍수해 등 재난위기관리체계 - 민방위경보체계
- 자동우량경보체계 농촌진흥청 - 병해충예찰정보 정보통신부 - 인터넷 침해사고 경보체계 환경부 - 오존경보체계 - 황사경보체계 -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 식품관련 경보체계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지표 및 가변적 요인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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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의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 및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신속경보체계 의미 투명한 창을 통해 내부를 자세히 보듯이, 사고의 실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정부의 대응방안 및 진행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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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특징 소비자 중심의 위기 대응적 정보전달체계 위해 정도에 따른 단계별 경보체계 가동 경보단계별 소비자 행동요령 등 가이드라인 공표 적용범위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표출되거나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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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식품 안전창 단계 (Ⅲ→Ⅱ→Ⅰ) Safety Window Ⅰ 식품사고 등이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Safety Window Ⅱ 식품사고 등이 사람의 건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반복적·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Safety Window Ⅲ 식품사고 등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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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단계별 소비자 행동요령 Safety WindowⅠ 사용금지, 신고 사용 또는 보관중인 해당식품의 사용을 중지한다. 해당식품과 유사한 식품의 일시 사용을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 후 사용한다. 해당식품을 유통시킨 자나 관련 유사제품이 유통중임을 발견시 1399로 즉시 신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소비자행동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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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 안전창(Food Safety Window)
단계별 소비자 행동요령 Safety Window Ⅱ 일시중지,표시확인 위해 의심제품의 목록을 확인하고 위해성 여부에 대한 최종발표가 있기까지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 제품구입이나 사용시 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한다. Safety Window Ⅲ 사용가능, 정보신뢰 해당제품을 평상시와 같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거나 사용한다. 제공되는 정보를 신뢰하고 주변에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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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해 식품 등 대응관리기관 식품안전평가위원회(가칭)
식품관련 전문가, 언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의 자문위원회(13인 구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그 개연성이 있을 경우, 실재적 또는 잠재적 식품사고 등에 대한 식품안전창 단계 결정 소비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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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왜곡된 식품 위해 정보로 인한 폐해 방지 객관적인 식품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확산방지 및 사회적 비용(social cost)지출 경감 식품행정기관의 위기관리능력 강화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대응절차를 통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가능 국민의 신뢰성 제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위해 정도에 따른 정보 및 단계별 대응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적 신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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