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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거ALS환자에게 지역생활에서 필요한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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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일본의 독거ALS환자에게 지역생활에서 필요한 제도에 관하여"— Presentation transcript:

1 일본의 독거ALS환자에게 지역생활에서 필요한 제도에 관하여
Ritsumeikan University/Yui Hasegawa 2006년의 의료제도개정에 의하여 환자는 입원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생활의 장소가 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ALS등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난치병환자는 가족이 없으면 재택생활이 어렵다. 홀로 사는 환자라도、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가족 개호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재택생활을 영위할 지원제도가 필요. 배경 제도이용시문제점① 번잡한 수속 본인 또는 가족이 창구에서 접수를 해야 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병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신청수속이 불가할 때는 가족이 대행하는 것이 전제。 현재는 「신청수속」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자는 존재하지않는다. ★기존의 재택생활지원서비스쳬계의 활용가능성과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 ★진행에 따라 재택독거생활이 곤란한 일례를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재택생활에 이바지할수있는 중층적 서포트를 탐구한다. 목적 가족이 없는 경우는・・・ 기존의 제도 밖에서 각 제도를 코디네이트하는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도 이용까지 갈수없다! 제도이용시의 문제점② 요구파악 1 타임래그(Time Lag ) 난치병환자가 이용 가능한 의료복지제도 제도를 이용하기위한 설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요구 판정 때와 제도이용시의 타임래그가 발생해 욕구가 어긋나게 된다. 의료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장애인자립지원법 난치병대책사업 재택생활지원제도 병의 진행에 따른 신체기능저하에 지원제도가 따라가지 못함. 제도이용 개시때와 병의 진행에 맞춘 지원서비스 제공 체제가 부족。 그러나 이 의료복지제도는、 2 현재필요성에 대응한 개호보장이란 원칙 질환이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르다! 몇 개의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도간의 적용관계 ,우선 순위등도 바뀐다.! 각각 제도를 다루는 케이스워커도 다르다! 부족하고 위험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케어플랜을 다시 세우면 된다는 사고방식 「필요」는 「부족」한 상태를 통하여 인식. 그러나 부족한 것이 판명된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대응해주지 못하는 구조이다. 복잡한 제도관계가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좀처럼 잘 적용되지 않는다!!! 3 야간의 돌봄 개호를 담당하는 개호사업소의 부족 환자: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디로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요구가 있어도 개호를 담당하는 사업소가 없다면 대응할 수 없다. 요구가 인정되었어도 실현 불가능하며 제도이용의 가능성이 검토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담당케이스워커: 의료제도는 잘모른다・・・ ★재택생활에서 요구변화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제도의 구조가 필요. ★독거난치병환자의 생활을 코디네이터 가능한 사람의 존재 ★요구를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과제 케어매니저(개호보험전문원): 장애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속방법을 모른다. Contact: Yui Hasegawa (長谷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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