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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발 연구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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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발 연구 (최종보고)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발 연구 (최종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 [차 례] 1. 연구개요 및 진행 2. 국내외용도분류 비교 분석 3. 위험특성별 용도분류
[차 례] 1. 연구개요 및 진행 2. 국내외용도분류 비교 분석 3. 위험특성별 용도분류

3 1.4 NFPA CODE & NFSC(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경보, 비상방송 설비 제연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정의] [성능위주적용] [재실자의 분류/위험요인] [피난방법] [화재방호특성] [화재방호장비] [내장재] [특정대상 및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신축/기존)] [교육시설(신축/기존)] [보육시설(신축/기존)] [보건시설(신축/기존)] [다세대주택(신축/기존)] [기숙사(신축/기존)] ※ 현재 코드는 설비기준을 기초로 분류되고 있음. 설계 별 목적/정의 대상용도 규정 하고자 함. ※ 현재 코드는 용도별로 분류되고 있음. 위험특성 용도별 소방설비 설치기준 필요함 건축법 /소방법 융복합 및 논리적 근거의 활용으로 설계상의 타당성 설득이 가능함. 설계상의 사용자 및 설계자의 편의성 구현함. 종합적 화재안전 구현성능을 명확하게 제시 신종용도의 출현 시, 유연대응, 신기술, 신제품 적용 시, 유연성 확보됨 재난시 인명안전  소방법 일원화를 통한 총괄 및 통합분류

4 1.8 해외관련 법제도 기준의 현황 해외 관련 법제도 기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 및 소방 등 화재안전인자의 통합 규정화 필요
인명안전에 중점을 둔 기준의 적용 - 용도, 바닥면적에 의한 단순 기준 적용이 아닌 화재위험도를 고려한 기준 민간주도형 화재안전기준의 채용 및 과학적 기준 정립 - 제도의 유연성 확보 - 관련 산업 발전 기여

5 국가화재안전기준 용도별 소방설비 설치기준 재배치
1.9 위험특성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도출개념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국가화재안전기준 용도별 소방설비 설치기준 재배치 건축법 소방법 위험특성 반영 용도 재분류 소방설비설치기준 재정립 화재위험 속성 + 화재위험 크기 고려 구조/형태 재실자 특성 구획화 공간활용 특성 피난 인지

6 2.1 화재안전 컨셉 트리 가이드 P M-1 M-2 NFPA 550 화재 안전 컨셉 트리 가이드 6
2.1 화재안전 컨셉 트리 가이드 NFPA 550 화재 안전 컨셉 트리 가이드 P M-1 M-2 6 Source: NFPA, NFPA 550 Guide to the Fire Safety Concepts Tree, 2007 Ed., Fig. 4.3

7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미국 IBC 목차 (소방시스템) 7

8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Assembly…… Business……… Educational… Factory………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Assembly…… Business……… Educational… Factory……… High Hazard…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Institutional… 8 8

9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 용도 분류의 세분화 예 용도분류 용도그룹 공간의 정의 I I-1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 용도 분류의 세분화 예 용도분류 용도그룹 공간의 정의 I I-1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17인 이상을 24시간 동안 보호・감독하는시설 (집단보호시설, 사회재활시설, 알콜 및 마약센터, 요양소 등) I-2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6인 이상을 24시간 동안 수용하는 병원, 정신병원, 간호시설 등 (외래병원은 업무시설) I-3 보안조치로 신체적인 자유가 구속된 6인 이상을 수용하는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등 I-4 6인 이상의 인원을 24시간 이하로 가족 외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시설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 9

10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의 용도분류에 따른 보행거리 비교 - 스프링클러 설치시 vs. 미설치시 10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의 용도분류에 따른 보행거리 비교 - 스프링클러 설치시 vs. 미설치시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 Source: Scott Stookey, Building Code Basics: Fire, ICC, Table 11-2, Figure 11-11 10

11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국내 건축법에 따른 보행거리 비교 -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상관없음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국내 건축법에 따른 보행거리 비교 -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상관없음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건축법 피난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 11

12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 9장 소방시스템 목차 및 내용 예 - 스프링클러 12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 9장 소방시스템 목차 및 내용 예 - 스프링클러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 12

13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 9장 소방시스템 목차 및 내용 예 - 경보시스템 13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 9장 소방시스템 목차 및 내용 예 - 경보시스템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 13

14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와 NFPA 101의 용도 분류 비교 IBC NFPA 101 용도 위험 등급 집회그룹 1
2.2 미국 법규의 구성 체계 IBC와 NFPA 101의 용도 분류 비교 IBC NFPA 101 용도 위험 등급 집회그룹 1 집회용도 2 3 4 5 업무그룹 업무용도 통원의료용도 교육그룹 교육용도 공장 및 산업 그룹 산업용도 상급 위험물 N/A IBC NFPA 101 용도 위험 등급 병원 및 노약자 그룹 1 주거용 보호용도 2 의료용도 3 감호.교정용도 4 데이케어용도 상업그룹 상업용도 (S) 상업용도 (M) 상업용도 (L) 주거그룹 1, 2가구주택 여관용도 호텔, 기숙사 아파트 창고그룹 창고용도 설비 및 기타 N/A

15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NFPA 101 인명안전코드 구조 집회용도 교육용도 데이케어용도
의료용도 통원의료용도 교정감호용도 1,2가구주택 숙박용도 호텔기숙사 아파트 주거용보호용도 15 상업용도

16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NFPA 101 인명안전코드 – 문화재에 관한 규정
43.10 Historic Buildings General Requirements Evaluation Repairs Repair, Renovation, Modification, or Reconstruction 1. General 2. Replacement 3. Means of Egress 4. Door Swing 5. Transoms 6. Interior Finishes 7. Stairway Enclosure 8. One-Hour Fire-Rated Assemblies 9. Stairway Handrails and Guards 10. Exit Signs 11. Sprinkler Systems Change of Occupancy 16

17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NFPA 101 인명안전코드 – 12장 집회용도 목차
12.1 일반 요구사항 적용 복수용도 특수 정의 용도 분류 수용품 위험의 분류 최소 구조 요구사항 수용인원 12.2 피난로 요구사항 일반 사항 피난로의 구성요소 피난로의 피난용량 피난통로의 수 피난로의 배치 비상구까지의 보행거리 피난통로에서의 탈출 피난로의 조명 비상조명 피난로의 표시 특수한 피난로 시설 12.3 방호 수직 개구부의 방호 위험으로부터의 방호 내장재 감지, 경보 및 통신설비 소화 요구사항 복도 12.4 특수 규정 12.5 건물 부대설비 12.6 유보 12.7 운영특성 17

18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국내 소방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 소화설비 18

19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NFPA 101의 용도 분류
특정 건축물에 적합한 정확한 용도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용도의 분류 건물의 사용 또는 수용품에 따른 위험의 분류 복수 용도 건축물의 경우 혼합용도 혹은 분리용도의 선정 (예. 호텔 – 호텔, 집회용도, 상업용도, 업무용도) 부적절한 용도의 분류 시 인명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조차도 확보 어려움 요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비용 낭비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 19

20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NFPA 101의 용도 분류 용도 정의에 따른 특성
집회 : unfamiliar 교육 : young 데이케어 : supervision 의료 : no self-preservation(inpatient), sleeping(caretaker) 통원의료 : no self-preservation(outpatient, 마취, 응급실) 감호.교정 : no self-preservation(security) 주거 : sleeping(no caretaker) 주거용보호 : sleeping(caretaker) 상업 : unfamiliar, 가연성 물품, 진열물품으로 인한 우회 동선 업무 : familiar, 사무실 배치로 인한 복잡한 피난 동선 산업 : 다양한 공정과 위험물질 창고 : 다양한 위험도의 저장 물질, 적은 수의 수용인원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 20

21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vs. vs.

22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국내 건축법과 소방법의 용도 분류 비교 세부용도 건축법
( 시행) 소방법 ( 시행*)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m2 미만) 업무시설 전신전화국 방송국 1,000 m2 미만 방송통신시설 1,000 m2 이상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m2 미만)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500 m2 이상) (1,000 m2 이상) 산후조리원 없음 찜질방* 근린생활시설 없음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장례식장* 장례식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군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23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미국,영국, 호주,캐나다 한국 재실자 특성, 건축물의 화재하중에
용도 정의에 따른 특성 집회: unfamiliar 교육: young Day-care: supervision 의료: no self-preservation(inpatient), sleeping(caretaker) 통원의료: no self-preservation(outpatient, 마취, 응급실) 감호.교정: no self-preservation(security) 주거: sleeping(no caretaker) 주거용보호: sleeping(caretaker) 상업: unfamiliar, 가연성 물품, 진열물품으로 인한 우회 동선 업무: familiar, 사무실 배치로 인한 복잡한 피난 동선 산업: 다양한 공정과 위험물질 창고: 다양한 위험도의 저장 물질, 적은 수의 수용인원 미국,영국, 호주,캐나다 재실자 특성, 화재하중에 따른 분류 한국 건축물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3 23

24 2.3 용도의 분류 비교 – NFPA 101 vs. 국내법 미국,영국, 호주,캐나다 재실자 방재능력, 화재크기에 따른 분류
한국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예] 미국 조산소 [예] 국내 조산소 유아를 제외한 4명 미만의 환자 수용 4명 이상의 재실자용 수면시설 없음 유아를 제외한 4명 이상의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음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업무 용도 의료 근린생활시설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 24

25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NFPA 101 수용인원 기준 국내법 바닥면적 1.5.1 집회용도: unfamiliar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집회용도: unfamiliar 집회 홀, 강당, 회의실, 법정 전시 홀, 박물관 체육관, 스케이트 링크, 볼링 레인, 클럽 룸, 댄스 홀, 당구장 50명 영안실, 예배실 이상 영화관, 극장 여객대합실 및 터미널 음식점, 주점 대학교 강의실, 도서관 특수오락건물(수용인원 관계없음): 유령의 집 업무용도 50명 미만의 음식점, 주점 상업용도 * 국내: 주점 근린생활시설(150 m2 미만) 위락시설(150 m2 이상) NFPA 101 수용인원 기준 국내법 바닥면적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 25

26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교육용도: young 12학년까지의 6명 이상이 매일 4시간 이상 또는 매주 12시간 이상 교육 목적으로 사용 학원, 유치원, 학교 대학교 강의실 명 미만 업무용도 50명 이상 집회용도 * 국내: 대학교 교육연구시설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6 26

27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3 데이케어용도: supervision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3 데이케어용도: supervision 4명 이상을 하루에 24시간 미만으로 보살펴주고, 관리 및 감독함 성인 Day-care, 어린이 Day-care, 어린이 Day-care 부속 유치원 학급, 유아원 유치원 교육용도 [Example] 오피스 건물(면적: 100,000 ft2) 내 수용인원 10명의 Day-care 센터(면적: 1,000 ft2) Day-care 용도 (업무용도부속) Day-care 센터: 비주거 수용인원 4명 이상 복수용도(업무용도와 Day-care 용도) 코드 적용 * 국내: 노유자시설과 유사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7 27

28 용도 OEP 대피능력 재실자 의식상태 공간 인지도 피난동선 위험물질 수용도 1 집회 Self-preservation Mixed No Low 2 교육 Familiar Simple 3 Day-care Sleeping (Caretaker) 4 의료 5 통원 Anesthesia 6 감호. 교정 (security) 7 주거 (No caretaker) 8 주거용 보호 9 상업 Complex Medium 10 업무 11 산업 High 12 창고

29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4 의료용도: no self-preservation(inpatient), sleeping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4 의료용도: no self-preservation(inpatient), sleeping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보호조치로 인해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4명 이상의 입원환자 2009 Edition 병원, Limited care facilities, 요양원 한 가족과 3명의 외부인 거주 단독주거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3명 이하 의료용도 조산소 유아를 제외한 4명 미만의 환자 수용 4명 이상의 재실자용 수면시설 없음 유아를 제외한 4명 이상의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음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국내: 조산소 근린생활시설 업무용도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의료용도 29 29

30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5 통원의료용도: no self-preservation(outpatient, 마취, 응급실) 4명 이상의 외래환자 비상시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치료를 받는 환자 비상시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마취상태의 환자 비상시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응급환자 휠체어, 지팡이, 목발 사용 환자를 의미하지 않음 투석센터, 응급센터, 수술센터 - 마취 [Example] 한 건물 내 세 곳의 치과 - 치아 치료 위한 마취 동시에 6명의 환자가 마취상태일 가능성 있음 업무용도, 통원의료용도 * 국내: 의료시설로 통합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0 30

31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6 감호.교정용도: no self-preservation(security)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6 감호.교정용도: no self-preservation(security) 1명 이상 - 감금상태(lockups) 2006 Edition 거주자 취침시설 및 주간활동지역만 포함됨 감호.교정시설 내 식당 - 집회용도 metal shops - 산업용도 AHJ: 특수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용도의 요구사항을 수정함 * 국내: 교정 및 군사시설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1 31

32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7 주거용도: sleeping(no caretaker) 취침시설 제공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7 주거용도: sleeping(no caretaker) 취침시설 제공 단독 또는 2가구주택 숙박시설 - 16명 이하, 각 거주자에 대한 조리시설 없음 호텔 - 16명 이상, 각 거주자에 대한 조리시설 없음 기숙사 - 16명 이상, 각 거주자에 대한 조리시설 없음 군 내무실 포함됨 아파트 - 3가구 이상, 독립된 조리시설 있음 * 국내: 단독/공동주택과 숙박시설로 분리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2 32

33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8 주거용보호용도(Residential board and care): sleeping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8 주거용보호용도(Residential board and care): sleeping 개인적 보살핌을 목적으로 하는 4명 이상의 숙박시설 목욕, 옷갈아입기와 같은 일상생활의 보조 의료행위를 통한 보호는 제외됨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집단 주택 사회활동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집단 주택 노인들에게 개인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집단 주택(간호/간병 제외) 사회갱생자, 알코올중독자, 약물남용자, 정신장애인(급성치료 제외) 생활지원시설 개인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기타 다른 집단 주택(간호/간병 제외) * 국내: 교정 및 군사시설 내 갱생보호소 포함 소방법에서는 노유자시설 내 장애인시설 포함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3 33

34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9 상업용도: unfamiliar, 가연성 물품, 진열물품으로 인한 우회 동선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9 상업용도: unfamiliar, 가연성 물품, 진열물품으로 인한 우회 동선 상품의 진열과 판매 목적 경매장 백화점 약국 50명 미만의 음식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상품의 판매에 부수적인 사무실, 창고 및 서비스 시설 상업용도 판매 목적으로 사용되는 창고형 건물 상업용도 상품의 판매에 부수적인 사무실, 창고, 서비스 시설 상업용도 * 국내: 약국 근린생활시설(1,000 m2 미만)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4 34

35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10 업무용도: familiar, 사무실 배치로 인한 복잡한 피난 동선 일반사무실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업무용도: familiar, 사무실 배치로 인한 복잡한 피난 동선 일반사무실 공항관제탑 시청, 마을회관, 법원: 공공업무와 도서 및 기록 보존의 목적 집회용도 치과사무실, 의사사무실 통원의료용도 외래환자 진료소 통원의료용도 50명 미만의 대학 강의실 및 교육용 실험실 집회용도 조산원 의료용도 신문판매점, 이발소, 미용실, 50명 미만의 간이식당 교육용 실험실 산업용도, 기타용도 복잡한 사무실 배치 및 임대공간으로 인해 피난동선 혼란 또는 우회 건물 인지도 낮은 방문자를 고려한 요구사항 포함됨 * 국내: 이발소, 미용실 근린생활시설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5 35

36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11 산업용도: 다양한 공정과 위험물질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산업용도: 다양한 공정과 위험물질 제품의 제조, 가공, 조립, 혼합, 포장, 마감, 장식 또는 수리 작업 일반목적, 특수목적, 고위험 산업용도로 분류 드라이클리닝 공장, 세탁소 식료품 가공 공장 가스플랜트 정유공장 격납고(수리/정비용) 발전소 펌프장 정미소 전화국 실험실: AHJ가 관련 위험물의 특성 및 정도를 근거로 판단 [Example] 물리치료 실험실, 컴퓨터 실험실 산업용도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6 36

37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1.5.12 창고용도: 다양한 위험도의 저장 물질, 비교적 적은 수의 수용인원 창고, 냉장창고
2.4 용도별 세부 분류 비교 창고용도: 다양한 위험도의 저장 물질, 비교적 적은 수의 수용인원 창고, 냉장창고 대형오일저장고 대형곡물창고 화물 터미널, 트럭 및 선박 터미널 격납고(창고용) 주차구조물 판매목적의 창고형 건물 창고용도 동물보호소 창고용도(2009 Edition) NFPA 150 동물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스탠다드 * 국내: 화물 터미널, 트럭 및 선박 터미널 운수시설 주차구조물 자동차관련시설 다음은 LG CNS에서 준비한 시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7 37

38 2.5 요약 : 화재안전기준의 서술 체계 비교 관련 법규 법규의 체계 특성 적용 시 문제점 미 국 IBC 건 축
화재안전 및 관련 위험도에 따라 용도 분류 (3장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음) [예] 집회(A)그룹, 교육(E)그룹, 병원. 노약자(I)그룹, 상업(M)그룹 등 건축법 중심의 연속성 확보 사실상 건축/소방의 단일 법 체계 미국 50개 주에서 IBC 채택 대부분의 용도에 대하여 세부 분류함 [예] 집회(A)그룹: A-1, A-2, A-3, A-4, A-5의 다섯 그 룹으로 나누어짐 건축법 중심의 연속성 확보는 현재 어려운 실정임 코드의 목차가 용도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건축/소방의 단일 법 체계는 현실적으로 국내 적용이 불가능함. 미국은 근린생활시설이 없음. 재실자의 방재능력과 화재크기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분류가 필요함. 제9장 소방시스템 [F]903절 스프링클러 A-1 1,115m2 초과, 수용인원 300 이상, 피난층 외의 층, 복합극장시설 A m2 초과, 수용인원 100 이상, 피난층 외의 층 A-5 93m2 초과의 구내매점, 소매 점, 기자석, 기타 부속용도공간 코드의 목차가 용도별로 되어 있지 않음 교육, 상업, 업무 그룹은 세부 분류 없음 NFPA 101 & 5000 [예] 제12장 집회용도 12.2 피난로 요구사항 12.3 내화구조 및 소방시스템 12.4 특수규정 인명안전 위주의 건축/소방 통합 코드 용도별 연속성(건축+소방) 병원의 경우 NFPA 101 적용을 의무화시킴 코드의 목차가 용도별로 나열되어 있어 사용자 중심의 코드임 각각의 용도에 대하여 세부 분류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함 용도 중 세부 분류가 없는 용도 있음 [예] 집회용도 특수구조물 및 고층건물 수변시설, 부두, 차량 및 선박, 가설 막 구조물, 고층건물 건축법 시설별 구분 ‘피난 및 방화에 관한 규칙’ 운영 일부사항은 소방법에 위임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예] 근린생활시설 소방법 소방방재청이 국토해양부와 독립적으로 ‘소방법’ 운영 건축법과 무관하게 ‘설비’ 중심으로 규정 설계-감리-유지관리 중 감리 이후에는 통합 운용 용도별‘완성도’를 높여야 함 건축법의 시설 분류에 맞추어 가는 현실임(분류에서 찜질방 빠짐) 소방법을 통한 화재안전 달성도 매우 낮음

39 2.5 요약 : IBC & NFC & 소방법 서술방식 IBC NFPA 101 NFPA 5000 소방법
중분류 체계 도입 - 용도(대분류/중분류) 대분류: 건축법 수용 중분류: 위험도 특성 반영 (재실자 방재능력 + 화재크기) [건축+소방]의 형태로 용도별로 서술 건축법 조항 인용 필요한‘용도 추가’항목 도출 수변시설, 부두, 영구/가설 막 구조물, 천막 등 타부처의 화재안전 관련 기준의 통합 관리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문화재청, 철도청 등 건축사업승인 영업허가(시설완비증명) IBC NFPA 101 NFPA 5000 소방법

40 3.1 현행 소방법 체계 조정 [현행 소방법 체계 조정] : 위험특성을 반영한 용도체계를 도입을 위한 소방법 체계의 조정 필요
- 위험특성을 반영한 용도체계 및 이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현행 소방법체계의 조정이 필요함. :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설의 용도구분과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방시설의 성능기준과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 국가화재안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능기준과 설치기준을 “소방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시방”(신설)으로 옮기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위험등급별 세부용도 구분 및 소방설비의 적용기준을 제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안] [현행 소방법 용도구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에 따른 세부용도 구분 소방법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소방설비의 적용기준 -소방설비의 적용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소방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시방 소방설비의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 소방설비의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

41 건축설계시 법규적용 검토 신규건축물 설계 현 행 개 선 신규건축물 설계 시 [건축법(20여 항목)] 내화구조
건축법 및 소방법의 방재관련 시설기준 (50여 항목)마다 적용대상 여부를 개별적 으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함. 내화구조 신규건축물 설계 방화구획 피난거리 . 용도 면적 [소방법(30여 항목] 높이, 층수 소화설비 수용인원 감지설비 경보설비 제연설비 . [해당용도 국가화재안전기준] 내화구조 신규건축물 설계 해당용도의 국가화재안전기준 내에 에 적용 되어야 하는 방재관련 시설기준 제시  별도의 타법 및 타법령 검토 불필요 방화구획 피난거리 용도 용도 및 위험등급확인 소화설비 면적 감지설비 높이, 층수 경보설비 수용인원 제연설비 .

42 * 위험등급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성능 기준 적용
3.4 위험도 분류 및 법적용 체계 (예시) 건축법 용도분류 위험도 등급 사용용도 설계기준 [PASSIVE SYSTEM] 건축법에서 차용 예) 방화구획 : 방화구획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 구획의설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내화구조 교육연구시설(E) 방화구획 학교 피난거리 . E-1 교육원 초등학교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직업훈련소 학원 소화설비 소방법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제시 * 단, 각 설비의 설계 및 시공 시방 및 성능기준은 ‘소방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시방(가칭)’에 따른다. 현재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소방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시방으로 옮기고, 국가화재안전기준 에서는 위험도 등급 및 사용용도 분류와 각 분류에 해당하는 시설설계기준을 제시 연구소 감지설비 도서관 경보설비 제연설비 . E-2 중학교, 고등학교 ‘E-1’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 * 위험등급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성능 기준 적용 E-3 대학교, 연구소, 도서관

43 3.2 위험 특성에 따른 세부분류 필요 [위험특성에 따른 세부분류 필요] : 건축법 및 소방법의 용도분류에서 같은 용도분류에 포함된 세부용도들의 위험도가 상이함. - 건축법 및 소방법의 용도분류에서 서로 상이한 위험도의 용도들이 같은 용도로 묶여 있음. 이러한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는 같은 용도에서 같은 규모인 경우 그 특성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소방시설이 설치됨. 예) 순수 판매시설과 서비스용도, 조리를 포함하는 음식점, 고시원, 단란주점 등이 동일한 용도(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음. 교육시설의 경우 사용자특성이 다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같은 용도에 포함되어 있음.  용도분류의 대분류체계는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이 그 체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구성하는 것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대분류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 용도(대분류)의 세부분류체계를 상급, 중급, 하급으로 위험도별로 단계를 나누고, 세부용도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  각 분류 등급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 (위험도가 상급인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 하급인 경우에는 완화된 소방시설의 적용 가능)

44 * 위의 각 항목들을 지수화하여 해당 용도의 위험도를 분류함.
3.3 위험등급의 구분 용도의 위험특성 공간의 위험특성 사용자 재실자 수 / 밀도 규모 및 형태 면적 / 높이(층수) 재실자 특성 (피난속도, 나이, 장애여부 등) 폐쇄도(지하 여부, 선큰 등의 설치여부) 이용형태 (취짐여부, 치료행위, 학습, 음주 등) 복잡도 (칸막이 구획, 장애물 및 장식물) 발화가능성 화원 (화기 직접 사용, 난방 등) 발화가능성 화기사용 여부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보관형태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보관형태 이용형태 (취짐여부, 치료행위, 마취 등) 이용형태 (취짐여부, 치료행위, 마취 등) 감지 및 인지특성 밀폐에 따른 경보음의 감쇠 정도 감지 및 인지특성 밀폐에 따른 경보음의 감쇠 정도 소음에 의한 경보음 차단 여부 소음에 의한 경보음 차단 여부 시각적 인지 가능 여부 시각적 인지 가능 여부 * 위의 각 항목들을 지수화하여 해당 용도의 위험도를 분류함.

45 * 위의 각 항목들을 지수화하여 해당 용도의 위험도를 분류함.
위험특성별 분류체계 구성 개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축용도 해당업종 위험도분석 위험도에 따라 A, B C 등급 으로 분류 소방용도 각 등급별 소방 방재시설기준 차등화 * 위의 각 항목들을 지수화하여 해당 용도의 위험도를 분류함.

46 + × 위험특성별 용도분류의 개념 Fire Safety Hazard [예] 데이케어 용도 “성능”확보 공간 구성 Egress
Active Systems Egress Passive Fire Safety Hazard “성능”확보 공간 구성 (초고층, 지하층, 대형몰 등) × 대피능력 공간 인지도 재실자 의식상태 피난동선 위험물 수용도 [예] 데이케어 용도

47 위험도 특성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분류 x 가중치 상급 x 가중치 상급 하급 중급

48 위험도 특성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분류 상급 x 가중치 상급 하급 중급

49 타부처 소관 화재안전 관련 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유치원 대학교 문화재 산업시설 산불 어린이집 철도

50 * 참고자료 : 용도그룹 및 용도그룹공간 정의(IBC 303-312)
용도분류 용도그룹 공간의 정의 용도 위험등급 집회시설 (A) 1 공연예술 영화 등의 관람을 위한 고정좌석을 가진 영화관, TV스튜디오 등 2 음식 및 음료의 소비를 위한 연회장,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Bar등 3 예배당, 오락, 취미용 시설 등으로서 다른 A그룹에 속하지 않은 건물 4 관람자 좌석이 있는 실내스포츠 경기장(격투기장, 스케이트링크, 수영장등) 5 옥외활동의 참가 및 관람을 위한 놀이공원, 노천경기 관람장, 스타디움 등 업무시설(B) 사무실, 전문적 또는 서비스형태의 거래를 위한건물(기록, 계산서 등의 보관포함) 교육시설(E) 12학년 이하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번에 6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물. 5인 이상 및 2.5세 이상의 아동을 교육, 보호하는 탁아시설(대학은 업무시설) 공장 및 산업시설(F) F-2의 저급위험 공장・산업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중급위험 공장・산업용도 저급위험 공장・산업용도. 불연성물질 또는 심각한 화재를 포함하지 않는 공정 상급 위험물 시설(H) 충격파를 동반하는 폭굉을 일으키는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 충격파를 동반하지 않는 폭발이나 또는 가속적인 급속 연소을 일으키는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 급격히 연소되거나 신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 부식성, 독성물질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 반도체 성형설비 및 위험한 생산재료를 비교연구・개발하는 건물 병원 및 노약자 시설(I)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17인 이상을 24시간동안 보호・감독하는시설 (집단보호시설, 사회재활시설, 알콜 및 마약센타, 요양소 등)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6인 이상을 24시간동안 수용하는 병원, 정신병원, 간호시설 등 (외래병원은 업무시설) 보안조치로 신체적인 자유가 구속된 6인 이상을 수용하는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등 6인 이상의 인원을 24시간이하로 가정 밖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건물 상업시설(M) 상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건물 및 상품의 저장창고와 이와 관련 된 부대시설 주거시설(R) 30일미만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재실자가 머무는 거주시설(하숙집, 호텔) 2세대 이상이 영구적으로 머무는 거주시설 (아파트, 수녀원, 기숙사, 수도원) R-1, R-2 및 I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건물 6인 이상 16인 이하의 수용하는 주거형 보호/보조 생활설비 저장시설(S) S-2로 분류되지 않은 중급 위험물 저장시설(종이, 가죽, 의류, 가구 등) 저급 위험물 저장시설(음료수, 시멘트, 전기코일, 음식물, 유리, 금속물질 등) 설비 및 기타시설(U) 개인용 차고, 간이차고, 창고 및 농업용 건물

51 [현행 용도분류체계 – 근린생활시설] 소방법 용도 용도분류 (중분류) 업종분류(소분류)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찜질방 및 세탁소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수원, 접골원, 조산소,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헬스클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등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으로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 공여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의 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0, 독서실, 고시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고시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가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의약품도매점, 자동차 영어보

52 [용도분류체계 개선안 예-근린생활시설] 소방법 용도 위험도 등급 위험특성을 고려한 분류 비고 근린생활시설 상급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화기의 직접 사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인원밀도 높음, 화재인지 지연) 찜질방 (발화가능성 높음, 인원밀도 높음) 출판사, 서점 (가연물량 많음)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 시설 (인원밀도 높음, 피난장애 우려) 세탁소 (가연물량 많음, 발화가능성 높음) 학원, 독서실, 고시원 (인원밀도 높음, 화재인지 지연) 의약품 도매업 (가연물량 많음)*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경우는 “상급”으로 분류 중급 슈퍼마켓, 소매점 (가연물량 중급) 목욕장 (인원밀도 중급, 발화가능성 중급) 조산소,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피난장애) 제조업소, 수리점 (가연물량 중급, 발화가능성 중급)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가연물량 중급)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제공업 (피난지연 가능성) 자동차 도매업 (가연물량 중급) 하급 이용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헬스클럽장, 체육도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53 [현행 용도분류체계 – 문화및집회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안 – 문화및집회시설] 소방법 용도 용도분류 (중분류)
업종분류(소분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극장, 공연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집회장 : 예식장, 공히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용도분류체계 개선안 – 문화및집회시설] 소방법 용도 위험도 등급 위험도별 분류 문화 및 집회시설 상급 극장, 공연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서커스장(인원밀도 매우 높음)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인원밀도 높음, 화재인지 지연)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인원밀도 매우 높음) 체육관(인원밀도 높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인원밀도 높음, 피난장애 우려) 중급 체육관 (인원밀도 중급) 옥내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피난장애 우려) 하급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운동장 - 옥외 동물원, 옥외식물원

54 * 위험등급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성능 기준 적용
3.4 위험도 분류 및 법적용 체계 (예시) 건축법 용도분류 위험도 등급 사용용도 설계기준 [PASSIVE SYSTEM] 건축법에서 차용 예) 방화구획 : 방화구획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 구획의설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내화구조 교육연구시설(E) 방화구획 학교 피난거리 . E-1 교육원 초등학교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직업훈련소 학원 소화설비 소방법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제시 * 단, 각 설비의 설계 및 시공 시방 및 성능기준은 ‘소방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시방(가칭)’에 따른다. 현재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소방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시방으로 옮기고, 국가화재안전기준 에서는 위험도 등급 및 사용용도 분류와 각 분류에 해당하는 시설설계기준을 제시 연구소 감지설비 도서관 경보설비 제연설비 . E-2 중학교, 고등학교 ‘E-1’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 * 위험등급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성능 기준 적용 E-3 대학교, 연구소, 도서관

55 * 위험등급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성능 기준 적용
3.4 위험도 분류 및 법적용 체계 (예시) 건축법 용도분류 위험도 등급 사용용도 설계기준 * 위험등급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성능 기준 적용 [PASSIVE SYSTEM] 건축법에서 차용 및 보완 예) 방화구획 : 방화구획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 구획의설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내화구조 교육연구시설(E) 방화구획 학교 피난거리 . E-1 교육원 유치원 초등,중, 고등 학교 학원 직업훈련소 [ACTIVE SYSTEM] 학원 소화설비 소방법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제시 * 단, 각 설비의 설계 및 시공 시방 및 성능기준은 ‘소방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시방(가칭)’에 따른다. 현재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소방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시방으로 옮기고, 국가화재안전기준 에서는 위험도 등급 및 사용용도 분류와 각 분류에 해당하는 시설설계기준을 제시 연구소 감지설비 도서관 경보설비 E-2 대학교 연구소 도서관 제연설비 . 소방법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제시 * 건축물의 전체용도와는 별도로 방호가 필요한 부주적 용도공간”의 시설기준준을 규정하여 적용 ex) 자동주차공간, 소각로, 세탁실, 저장실, 주방, 발전기실, 냉각기실, 보일러실, 실험실 등 식당 (주방) 실험실 자동식 주차장 .

56 3.5 위험등급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용 (예시) 위험등급 분류 국내 설치기준과 용도별 적용 예
“NFPA 13 – 스프링클러”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위험도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위험물 등급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적용 * 등급별 차등적용되는 시설 : 내화성능, 비상구 접근 보행거리, 단일피난로의 설치, 피난소요폭 산정, 피난통로 수 , 방화구획의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감지설비, 경보설비, 배연설비 등 위험등급 분류 국내 설치기준과 용도별 적용 예 용 도 특 성 대 상 경급위험용도 (Light Hazard) 가연물의 양과(또는) 가연성이 작음 비교적 열방출율이 작은 화재예상 교회.교육시설,회사, 박물관,사무소,주거용도, 극장과 강당(무대부제외) 중급위험용도 (Ordinary Hazard) 그룹1 가연물의 양이 중간, 가연성이 작음 가연물의 저장더미 높이가 8ft 이하 열방출율이 보통인 화재예상 자동차주차장, 제과점 그룹2 가연물의 양과 가연성이 중간 가연물의 저장더미 높이가 12ft 이하 열방출율이 보통이상인 화재예상 도장공장. 화학공장 상급위험용도 (Extra Hazard) 가연물의 양과 가연성이 매우 큼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분진 등이 존재 열방출율이 매우 급격한 화재예상 인화성 및 가연성액체가 거의 없음 인쇄 인화성 및 가연성액체가 상당량 저장 솔벤트 클리닝 구분 NFPA 13 국가화재안전기준 사무실 (11층 이상) 업종 분류 Light Hazard 헤드개수 30개 밀도 및 면적 3.1(mm/min)×279(m2) ∼ 4.1(mm/min)×139(m2) - 7.8(mm/min)×308(m2)헤드간격3.2m - 8.9(mm/min)×270(m2)헤드간격3.0m 방수 시간 30분 20분 백화점 Ordinary Hazard 2 6.1(mm/min)×372(m2) ∼ 8.1(mm/min)×139(m2) - 7.8(mm/min)×308(m2) - 8.9(mm/min)×270(m2) 60∼90분 반도체 클린룸 Special Occupancy - 8.15(mm/min)×278.8(m2) - 7.8(mm/min)×308(m2) (내화구조) 90∼120분

57 국내 건축법/소방법상 관련 규정이 누락된 시설
수변시설에 관한 규정 NFPA 101 인명안전코드 국내 관련 법 세빛 둥둥섬 조건부 승인 관련 법 적용 계획 비 고 1, 2, 3층 건축법 웨딩홀, 레스토랑 피난로 하나뿐임 지하층 유선및도선사업법 LPG 사용

58 3.7. 복합된 특정용도 [복합된 특정용도] : 건축물의 주용도에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다른 용도가 특정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에서 전체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건축물 일부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에 위험도에 대한 검토 필요 * 학교(교육시설) 내의 소규모 판매시설의 경우 별도의 용도(판매시설)로 규정되지 않고 교육시설에 포함 공장시설 내의 식당, 학교 내의 실험실습실 등도 같은 경우임. * IBC 에서는 “부수적 용도공간”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자동주차공간, 소각로공간, 세탁실, 저장실, 잡화 및 린넨실, 발전기실, 냉각기실, 보일러실, 연구실 등  이러한 복합된 특정 용도에 대한 시설기준을 만들어 건축물의 전체 용도와는 별도로 해당시설에 대한 소방방재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특정 사용용도 (별도의 화원관리가 필요하거나, 화재하중이 높아 별도의 방호가 필요한 공간) - 주방 - 문서보관고 등 화재하중이 높은 공간 (화재하중 산정을 위한 기준 필요) - 실험실습실 등

59 3.9 특수용도 [특수용도] : 일반 용도구분에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에 대한 소방방재시설 기준 마련 및 적용 필요
- 일반 용도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건축형태적 특성을 갖는 용도에 대한 규정 및 이에 적정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이 필요 * IBC 에서 규정하는 특수용도 - 몰(Mall) 건축물 : 소매점, 음식점, 유흥, 위락시설 등 다수의 점포가 있는 단일빌딩 / 푸드코트 - 고층빌딩 : 23m 이상의 건축물 - 아트리움 : 건축물 내부공간이 2개층 이상 높이로 뚫려 있고 상부가 유리로 막혀 휴식, 정원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 - 지하건축물  용도별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건축형태가 특수용도로 규정된 용도에 속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60 3.10 서로다른 용도의 방화구획 [서로 다른 용도의 방화구획] : 서로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 방화구획을 통해 각각의 용도의 공간 및 위험도 분리 서로 다른 용도가 한 건축물 내에 복합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방화구획을 통해 공간 및 위험도를 분리함. 이는 위험수준별로 구획함으로서 해당 공간에 적정한 소방시설의 적용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방재성능을 구현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용도별 방화구획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용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 위험도 분류 및 각 용도별 성능기준 제시시 용도별 구획이 전제되어야 함. 방화구획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 각 용도별로 공간이 구획되면서 위험도도 분리되어 각 용도별 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소방시설 적용 방화구획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 고위험용도인 A zone과 B,Czone이 구획되지 않아 전체공간이 모두 고위험용도가 됨. 따라서 소방시설도 전체공간에 고위험도에 대응하는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함. A zone : 고위험도용도 상업시설(푸드코트) A,B,C zone : 고위험용도인 A zone를 포함하는 전체 공간 모두 고위험용도로 분류 B zone : 중위험도 용도 체육시설 C zone : 저위험도 용도 공용공간(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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