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숭 실 대 학 교 연구ㆍ산학협력처(산학협력단)
ERP를 이용한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숭 실 대 학 교 연구ㆍ산학협력처(산학협력단)
2
목 차 제1장 시스템 개요 및 주요 변화 사항 제2장 프로그램 설명(1) 교외연구과제 1-1. 공모 제 1절 시스템 개요
제1장 시스템 개요 및 주요 변화 사항 제 1절 시스템 개요 제 2절 주요변화사항 제 3절 업무흐름도 제 4절 연구프로그램 안내(홈페이지 접속) 제2장 프로그램 설명(1) 교외연구과제 1-1. 공모 공모 과제목록 주요기관공모일정 1-2. 연구과제관리 교외연구과제신청(공모, 일반)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 과제정보 연구비집행계획 예산변경 연구참여원등록(대리인설정) 연구참여원변경 과제변경신청 과제결과관리 연구비관리 지원기관입금정보 연구비카드 과제세부처리관리 1-3. 연구비신청 연구비신청(신한카드, 기은BC카드) 연구비신청(일반) 자동인건비지급예정 연구출장(출장신청, 정산신청) 물품구매 연구비신청&출력 연구비사용현황
3
목 차 제2장 프로그램 설명(2) 2. 교내연구과제 3. 별첨
제2장 프로그램 설명(2) 2. 교내연구과제 2-1. 지급신청(연구완료지원비/학술활동지원비/우수저서지원비) 73 2-2. 지급신청(교외일반/교외대형연구과제 제안지원비) 2-3. 지급신청(외부연구비수주장려금) 2-4. 연구계획 변경신청(일반연구비/신임교원연구지원비) 2-5. 연구결과 보고(일반연구비/신임교원연구지원비) 3. 별첨 3-1. 연구비카드(신한카드 R&D카드 신청) 절차 및 발급신청서(양식)79 3-2. 출장규정(공무원 규정, 숭실대학교 규정) 3-3. 연구과제정보등록 양식
4
제1장 시스템 개요 및 주요변화 사항 제 1절 시스템 개요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은 교내외 연구과제를 관리한다.
제1장 시스템 개요 및 주요변화 사항 제 1절 시스템 개요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은 교내외 연구과제를 관리한다. 외부지원기관의 공모(수탁과제 포함) 안내를 시점으로 과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수 있다.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출력 및 기타보조금 신청을 할수 있다. 본 지침서는 숭실대학교 SAP ERP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되었으며 사용자의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운영되는 화면을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연구비에 의한 기자재(소모품) 및 도서의 중앙구매가 가능하도록 구현 참여율 확인 가능 대리인 기능 구현(ERP ID 보유자) 연구과제등록 및 신청 방법 1)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포탈에서 로그인 : 어느 지역에서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여 과제등록 및 신청 가능 2) 숭실대학교 교내 컴퓨터에 SAP 프로그램 설치 후 SAP에서 등록 : 교원 대상으로 설치 가능하며, 교내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
5
제2절 주요 변화 사항 (1)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교외연구과제신청 (공모신청, 수탁과제신청)
Off-line으로 산학협력팀에 직접 제출 공모번호로 과제신청(시스템) 수탁과제신청(시스템) – 연구지원팀 과제등록 * 지원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과제는 필히 개별적으로 신청 (산학협력팀) 사업공고 – 안내 – 메일발송(공모과제) – 사업접수 – 신청 – 선정 – 안내 (연구지원팀) 선정과제등록 과제등록 총괄과제인 경우 세부과제로만 생성 총괄과제 등록 및 세부과제 생성 총괄과제등록 - 총괄과제로 자동집계 표준 WBS비목 연구책임자가 과제별로 비목 설정 지원기관 사업코드에 따른 표준WBS 비목 연구지원부서에서 생성 기타기관은 반드시 학교비목안에서 예산설정 참여율 관리 없음 연구과제신청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참여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및 조회권한 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참여율 100%기준/월> -학사과정 : 80만원이하(100만원이하) -석사과정 : 150만원이하(180만원이하) -박사과정 : 200만원이하(250만원이하)
6
제2절 주요 변화 사항 (2)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리인등록 연구과제 운영을 대리인에게 위임 (참여원이면 가능)
연구과제 운영을 대리인에게 위임가능 (EP User ID를 갖고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대리인 지정 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원인 교원도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 연구비 입금(1) 연구책임자가 Web에서 입금 확인 연구지원부서에서 메일발송 ERP 시스템에서 확인 및 연구책임자에게 메일로 통보 연구비 입금(2)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이월 처리 안됨 연구과제의 발생이 자 및 집행잔액 이 월처리 가능 (단, 지원기관의 사 업비 정산지침에 근거) 이자발생은 연구지원팀에서 확인 반드시 이월요청해야 반영됨. 연구비청구(1) 지급 차수생성하여 연구비 신청 <청구종류> 1. 연구비카드신청 2. 일반(세금계산서 인건비성, 계좌이체, 학교법인카드)신청 3. 출장신청 4. 물품구매신청 연구비지급 업체 및 개인거래처 대상이 반드시 마스터데이타에 등록이 되어야 함. 신규업체-연구지원팀을 통하여 등록(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제출) 외부참여원-연구비신청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
7
제2절 주요 변화 사항 (3)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연구비청구(2) 신한카드(구LG카드) 연구비 카드 사용분 조회
신한카드, 기업BC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연구비 신청하여 R&D site로 자동 전송 사용후 익일부터 사용내역 조회 가능 조회후 해당내역 선택후 비목, 사용내역 입력 연구비청구(3) (출장) 연구과제시스템에서 출장신청 시스템에서 출장 신청 동일 교원의 국외출장시 출장신청서에 교무과 결재의 허가원 첨부 참여원은 국내외 연구책임자 확인의 출장선지급신청서 첨부 연구비청구(4) (도서) 연구비신청에 도서목록 입력하여 제출 연구비신청에 도서목록 입력하여 제출 또는 중앙구매를 통하여 구입 가능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 DB화 및 체계적 관리 도서구매 요청시 입력내용 자재번호 : , G2B물품명:종피펄프 물품명 : 도서명 기록 연구비청구(5) (기자재, 소모품) 중앙구매 또는 직접 구매하여 연구비 신청 중앙구매를 통한 구입 가능 (기자재는 필수) 중앙구매시 소모품의 경우 목록 첨부할 수 있음. 교내규정 5백만원이상 구매- 학교검수(반드시 구매과 구매) 5백만원미만 구매-자체검수(책임자구매가능) * 단, 지원기관 구매규정 우선 적용(금액무관)
8
제2절 주요 변화 사항 (4)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물품 구매(기자재) 절차 off-line구매신청
(연구책임자가 연구지원부서에 견적확인후 연구비신청) 구매절차 확인을 전화로 해야 한다. 연구프로그램에서 구매요청(연구책임자)-확인(연구처)-구입(구매과-견적확인 (요청자에게 메일확인)-입고(연구책임자)-자동연구비신청(연구책임자확인)-지급 검수(자체검수, 중앙검수) 자산등록(산학협력단) 5백만원 미만물품은 연구책임자 입고등록으로 자체검수 갈음(검수조서 생략) 물품 자산등록 연구지원부서에서 자체 대장 관리 web에서 등록물품 확인 가능 자체구매대장, 중앙구매대장 작성후 산학협력단으로 서류제출 – 자산등록-지출 자체구매대장: 5백만원 미만 입고시 자동발생 중앙구매대장: 5백만원이상물품의 경우 학교 검수팀검수(검수조서작성) 매월정액 인건비 지급일 변경 매월 10일 지급 매월 20일 지급 (인건비 및 참여원 변경신청은 매월 14일까지) 학교 급여지급일 조정에 따른 변경 연구비 지급일 조정 매주 2번 (화, 금) 지출 매일 지급 원칙 펌뱅킹(통합통장/가상계좌) 도입으로 매일 지급 가능 신규과제는 지원기관별 통합통장 및 과제별 가상계좌로 운영 예정(별도 통장을 원할시 연구처에 요청)
9
제3절 업무흐름도(1. 과제생성) 수탁(위탁)연구과제 절차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관리- 연구과제신청(기본사항 입력)
연구지원팀 : 연구과제 생성
10
제3절 업무흐름도(2. 연구비신청)
11
제3절 업무흐름도(3. 연구출장)
12
연구과제등록 및 신청 ERP 초기화면 (홈페이지 접속 화면)
13
연구과제등록 및 신청 ERP 초기화면 (SAP프로그램 설치 안내)
U-saint 포탈 시스템으로 로그인 후 공지사항 ERP 자료실에서 환경설정에 대한 매뉴얼을 다운 받아 설치한다.
14
연구과제등록 및 신청 ERP 초기화면 (SAP프로그램 설치후 접속 화면)
SAP프로그램 설치후 숭실대학교 운영으로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ID와 비밀번호로 입력후 enter를 치면 SAP화면에서 등록할 수 있다.
15
해당 내용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 공모 공모과제목록 공모과제는 산학협력팀에서 등록한다. 해당 내용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제신청을 클릭하여 해당 공모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16
필수항목을 입력하여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과제목록(공모신청) 필수항목을 입력하여 공모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등 별도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신청을 하는 지원기관은 이 화면을 통하여 산학협력팀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도 신청을 해야 한다. >
17
기 신청과제를 조회하면 다시 사용 하여 등록할 수 있다.
공모과제목록(공모신청) 기 신청과제를 조회하면 다시 사용 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년도 과제인 경우에는 총연구기간과 당년도 연구기간을 등록한다. 해당 부분 입력후 연구과제신청을 하면 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있다.
18
공모과제목록(공모신청) 연구비예산사전통제를 선택하여 연구비에 대한 비목별 %를 지원기관 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9
주요기관 공모일정 정부 주요 부처의 년 사업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
1-2. 연구과제관리 1-2-1. 교외연구과제신청(공모, 일반)
공모과제도 공모ID를 조회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과제(수탁과제)도 지원사항을 제외한 항목을 입력해서 과제신청을 해야 연구지원팀에서 과제생성을 할 수 있다. 기 신청과제를 조회하면 다시 사용 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년도 과제인 경우에는 총연구기간과 당년도 연구기간을 등록한다. 해당 부분 입력후 연구과제신청을 하면 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있다. 당년도 현금연구비 : 당해 연구기간중 외부지원기관에서 들어오는 현금연구비 현물연구비 : 당해 연구기간중 외부지원 현물연구비 현금대응자금 : 당해 연구기간중 교비 대응자금 현물대응자금 : 당해 연구기간중 교내 현물 대응 당년도 현금연구비+ 현금대응자금이 있을시 한번 저장하면 과제생성시 2개의 과제로 생성이 된다. 당년도 연구비총합계(공란), 간접연구경비는 학교(당년도현금연구비의 15%) 또는 지원기관 기준에 따라 입력 총연구기간 연구비는 다년과제일 경우 연도별 현금연구비(외부지원기관)의 합
21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을 경우하여 외부연구기관에 연구신청서(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가 선정되면 해당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추가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연구지원팀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생성한 후 연구책임자에게 메일로 세부항목 입력을 안내한다.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 폴더의 주요 내용> 과제실행예산과 소속참여원의 인건비 내역등을 입력한다. 해당과제의 대리인 설정을 할 수 있다. 과제정보, 연구비집행계획, 연구참여원을 입력하여 과제등록정보양식과, 연구비집행계획서, 연구참여원 월별인건비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과제와 관련된 세부변경을 할 수 있다.
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 연구책임자의 교외연구과제가 모두 나타난다. 해당과제 왼쪽의 연구과제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세부내역 확인 및 입력화면으로 들어간다. 해당 학년도 이전의 내용은 조회하고자 하는 학년도를 입력해야 볼 수 있다. (ex: 연구기간이 2008년 2월 시작 과제는 학교회계기준인 3월이전과제이므로 2007년도에서 검색된다.)
23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 (과제정보) 연구책임자 별첨 양식1 에 의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제출(연구지원팀에서 입력)
연구책임자는 화면만 볼 수 있다. (이상 발견시 연락 요망) 과세구분 : 외부연구비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구비(과세사업)로 대부분 비과세사업임(과세사업인 경우 연구처로 사전 협의 요망 보안과제일 경우 해당 보안등급 선택(아닌 경우 일반과제) 참여율적용여부(적용/비적용)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일경우 적용 구매요청 제한은 지원기관 규정에 의해 (30일, 60일 제한없음 등), 연구처서 관리(해제요청시 연구처에 문의)
24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비집행계획)
연구비집행계획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해당항목 예산을 입력하여 저장후 예산신청을 하고 연구비집행계획서를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한다. 간접경비 입력시에는 학교지분, 연구소지분(산학협력팀에 사전 승인된 건에 한함), 외부연구수주장려금지분을 나누어 입력한다. (간접경비는 총연구비의 15%이상 : 학교규정) 계획예산은 연구비 신청시 예산, 실행예산은 과제선정후 계획예산을 변경한후 (필요시, 단, 지원기관 규정 내) 작성
25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실행예산변경)
실행예산을 변경할 시 승인기관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선택하여 예산변경한다. 조회되는 비목안에서만 예산변경이 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는 비목은 연구지원부서에 요청하여 생성여부를 확인후 예산변경한다. (* 예산과 무관한 비목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예산 변경을 하는 비목을 선택하여야 함)
26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과제 참여원(연구보조원)과 대리인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과제 참여원(연구보조원)과 대리인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과제 참여 연구원은 모두 등록한다. 신규참여원등록후 월지급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인건비월별신청서를 제출한다. 참여확정 버튼을 누르면 참여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원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대리인 :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담당하여 연구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며 참여원중에서 지정한다. 대리인은 학교에서 부여된 직번 또는 학번이 있어야 가능하며, 연구참여원 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 대리인 등록은 할 수 없다. 대리인권한을 삭제시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대리인 권한을 삭제한다. 대리인 권한은 1인 이상 가능하다. 대리인이 연구조교로 임용된 경우 학번이 아닌 연구조교 직번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직번 확인은 참여원 등록시 학번/직번에 부여된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 등록은 대리인 버튼 – 참여원 리스트 – 대리인 선택 – 저장 버튼
27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신규등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된 인적 정보를 불러 온다. 만약 교원(연구책임자)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인적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 지원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도 반드시 입력한다. (인건비 지급이 없더라도 인건비 비목1개를 선택하여 총지급액 0원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인건비 비목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 잘못된 비목을 선택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 과세구분은 대부분 “국내기타소득”이며, 다를 경우 연구지원팀으로 연락(국내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율, 주민세율 자동계산) 총지급액은 참여기간 동안의 총지급액 입력(월별 지급액이 자동계산됨)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 가 해당된다. 참여구분 : 계획(최초), 신규(과제진행중 신규참여), 교체(계획, 신규 참여자 교체) 연구참여율은 다음과 같이 책정할 수 있다(예 : 이후 협약과제 경우) 석사생 : 월36만원 지급예정/월기준액(180만원)X100%=20%(참여율)
28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등록)
위 화면에서 “*” 표시 필수 입력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원 신분, 연구원 학위 구분의 경우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선택하며 최대한 지양한다. 지급 보류의 경우는 해당 연구참여 보조원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연구지원팀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만약 타 대학 연구자 및 기타 연구원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생성 등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신분증 사본과 거래은행 통장사본을 각각 1부씩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숭실대 ID가 없으므로 대리인 기능은 제한)
29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변경)
연구원의 신규참여, 교체, 미참여의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참여연구원의 각종 정보변경은 과제변경에서 등록할 수 있다.
30
1-2-3.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변경 – 미 참여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원 변경 중 연구원 미 참여로 변경 하는 경우 - 변경할 연구원을 클릭한 후 연구원변경 등록 버튼을 누르고 해당 연구원의 변경내역이 뜨면 교체구분에 ‘제외’라고 표기하고, 변경 내용의 승인기관과 변경 사유를 작성한다. - 미 참여하는 기간을 제외한 연구참여 기간을 수정하고 변경 신청을 저장한다.
31
1-2-3.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변경 – 연구원 교체하는 경우)
참여율 조회 버튼
32
1-2-3.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변경 - 연구원 교체하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원을 선택하고 연구원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 화면이 뜬다. - 구분을 “교체(제외)”로 선택하고 변경 전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수정 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원을 등록한다. - 승인기관 및 변경 사유는 필수 항목이므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다. 인건비가 지출될 비목을 지정(인건비 비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해당 비목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확인)한다. - 참여율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의 경우 변경 연구원 등록 시 변경 될 연구원의 참여율을 조회를 반드시 한 후 연구원 변경 신청을 한다.
33
1-2-3.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변경- 미참여 연구원을 참여로 변경)
34
1-2-3.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변경 - 미참여 연구원을 참여로 변경)
미 참여 연구원을 다시 참여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원을 선택하고 연구원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 화면이 뜬다. - 참여 구분을 “미참여”에서 “참여”로 선택하고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수정 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원을 등록한다. - 승인기관 및 변경 사유는 필수 항목이므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다. - 인건비가 지출될 비목을 지정(인건비 비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해당 비목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확인)한다.
35
1-2-3.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변경- 신규 연구원 등록)
36
1-2-3.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연구참여원 변경 – 신규 연구원 등록)
참여 연구원 확정 신청 후 신규 연구원 등록 경우 - 연구원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 화면이 뜬다. -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연구원을 등록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록된 인적 정보를 불러 온다. 만약 등록된 인적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 지원팀에 연락하여야 한다. - 위 화면에서 “*” 표시 필수 입력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연구원 신분, 연구원 학위 구분의 경우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선택하며 최대한 지양한다. - 지급 보류의 경우는 해당 연구참여 보조원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연구지원팀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미 통지시 인건비 계속 지급됨) - 만약 타 대학 연구자 및 기타 연구원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생성 등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신분증 사본과 거래은행 통장사본을 각각 1부씩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 및 변경 사유는 필수 항목이므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다. - 인건비가 지출될 비목을 지정(인건비 비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해당 비목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확인)한다.
37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과제변경신청)
과제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변경하는 화면이다. 변경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한후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변경신청서를 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한다. 승인기관이 지원기관의 승인 후 가능한 변경은 반드시 지원기관의 승인처리를 확인해야 한다.
38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과제결과관리, 연구비관리)
과제결과관리, 연구비관리는 연구지원부서에서 입력하며 연구책임자는 조회만 가능하다.
39
1-2-2. 교외연구과제정보등록(지원기관입금정보, 연구비카드)
지원기관입금정보, 연구비카드는 연구지원부서에서 입력하며 연구책임자는 조회만 가능하다.
40
과제세부건처리관리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또는 사용실적보고 등 외부에 발송되는 각종 문서들을 신청(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처)하여 처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실행을 클릭하면 신청부터 완료까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1
1-2-3. 과제세부건처리관리 과제번호를 클릭하여 과제정보를 불러온다.
처리내용의 문서발송방법과 우편발송시 수신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한다. 첨부파일이 있을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내역을 과제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연구책임자에게 메일자동 발송이 된다.
42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제(신한카드, 기업 BC카드) 시행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연구비를 신청하는 화면이다.(연구과제번호로 검색)
1-3. 연구비신청 연구비신청(카드)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제(신한카드, 기업 BC카드) 시행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연구비를 신청하는 화면이다.(연구과제번호로 검색) 연구비카드 사용하고 업체 승인이 되면 카드회사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학교로 전송 –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번호로 검색 하여 신청한다. (검색후 매출전표 없이 비목, 사용내역 입력후 on-line 신청) * 연구비 지급신청서에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off-line)하여야 청구가 완료된다.(연구비신청공통사항임)
43
승인번호를 클릭하여 해당 카드전표를 비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다.
1-3. 연구비신청 연구비신청(카드) 승인번호를 클릭하여 해당 카드전표를 비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다. 비목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이 화면에서 전표내역이 사라지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저장된 전표로 연구비를 신청해야 한다.
44
연구비신청(카드) 비목 저장 및 사용내역 입력후 연구비 신청서 출력화면으로 이동하여 연구비 신청(on-line)을 한다.(카드사용 후 사용내역 조회분 부터) 연구비를 신청한 후(지출결의신청 완료후)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등의 증빙서류는 매월 카드결제일 이전에 이용명세서 사본 수령후, 이용명세서 사본을 표지로 하여 순서대로 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부착하여 연구처로 제출한다.(이후, 연구처는 해당 전표를 보고 승인처리함)
45
증빙구분(세금계산서(계산서), 인건비(원천징수대상), 학교법인카드, 기타증빙(여비등 계좌이체)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다.
연구비신청(일반) 증빙구분(세금계산서(계산서), 인건비(원천징수대상), 학교법인카드, 기타증빙(여비등 계좌이체)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다. 학년도(연도)를 선택하여 검색버튼을 누르면 과제 목록들이 실행된다. 연구과제번호(파란색)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해당 과제 연구비신청 입력화면으로 이동한다.
46
1-3-2. 연구비신청(일반) <주요 내용>
세금계산서(계산서) : 수취한 영수증이 세무신고를 반드시 요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인 경우 인건비성경비(원천세) :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성경비(자문료, 특강료, 조사비등)로 반드시 기타소득 공제해야 한다. 기타경비&연구원계좌이체 : 법인카드를 제외한 간이영수증, 여비, 지로영수증등 연구원이 직접지출후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다. 학교법인카드 : 과제연구비카드 외의 개인형법인카드 사용분을 신청한다. 반납 : 지급받은 금액중 연구비로 재여입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을 (-) 금액으로 신청한다.
47
1-3-2. 연구비신청(일반)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청
공급업체를 선택후 입력하고, 업체데이타에 없는 신규 업체는 연구지원부서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지급계좌)을 제출하여 구매업체 코드를 부여 받은후 입력. 공급업체가 선택되면 지급계좌도 같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실수령자가 공급 업체가 아닐 경우 실수령자의 이름과 지급계좌를 선택한다. 실수령자는 반드시 참여원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용 세금계산서(계산서)인 경우에는 반드시 업체로 지급신청해야 한다.(업체에 연구비 미지급시) 중앙구매를 통하지 않은 물품 구매는 반드시 물품리스트(기자재, 도서&소모품)를 연구비신청과 함께 제출한다. (견적서, 거래명세서등 증빙자료 첨부) 연구비 지원기관의 구매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있을시 지원기관규정 선적용) 학교 외부연구비 관리규정을 적용(연구책임자 구매한도는 업체기준 5백만원 미만) 총지급액을 입력후 반드시 enter 버튼을 누른다.
48
1-3-2. 연구비신청(일반)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청
49
1-3-2. 연구비신청(일반)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청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비목 중 어느 비목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선택한다. 증빙일은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입력한다.(신청일은 연구비 신청 당일) 공급업체 검색 1) 공급업체를 검색하면 공급업체 또는 채권자의 계정번호 화면이 나온다. 2) 검색조건에 이름을 입력하거나 구매처등 다른 검색조건으로 찾으면 이미 등록된 구매처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3) 이름 필드에 검색하고자 하는 구매처 명(혹은 일부)을 “*”사이에 입력하고 체크버튼을 선택하면 구매처 이름 중에 입력한 값을 포함한 구매처가 조회되고, 이중 입력하고자 하는 구매처를 더블클릭(선택)하면 구매처가 자동 입력된다.(예, 숭실인쇄사의 경우 *숭실*로 조회 가능) 4) 구매처가 입력된 후 enter-key를 치면 구매처 명이 디스플레이된다. 5) 찾고자 하는 구매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지원부서로 신규생성을 요청한다. 6) 검색하지 않고 바로 구매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enter-key를 치면 등록이 되어 있는 구매처일 경우 구매처명이 나타난다. 총금액 : 총금액은 구매처에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부가세(VAT)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매입 세금계산서일경우, 부가세액이 자동 계산) 세액 : 세액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증빙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금액을 입력하며, 계산서의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자동입력된 부가세액이 세금계산서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수정 입력한다.) 증빙구분 : 증빙구분은 증빙의 종류에 따라 선택 입력하고, 증빙종류에 따른 부분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선택 입력하면 된다. 실수령인 : 이미 연구책임자가 대금을지급한 경우 즉, (세금)계산서에 “영수”로 표시된 적격증빙의 경우 본인(연구책임자,또는 참여원)을 지정, 본인이 수취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모든 내용을 저장후 연구비신청화면에서 차수 선택하여 연구비신청을 한다.
50
1-3-2. 연구비신청(일반)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청
증빙구분표 증빙구분 내용 매입-계산서 부가세 면세 계산서로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음 매입-세금계산서-부가세불공제(10%)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님) * 비과세 사업임(보통의 연구비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매입-세금계산서-부가세공제(10%)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부가세 공제대상임-수익사업관련) * 과세사업만 해당(수익사업관련)- 이경우, 반드시 연구지원팀에 사전확인 요망(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연구비가 주요 대상)
51
1-3-2. 연구비신청(일반) – 인건비성경비(원천세)
단기강사료, 회의수당, 조사비등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로 기타소득이 공제된다. (소득세액은 자동계산됨) 연구원조회에 누락된 개인은 외부참여원에 등록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중 국외거주자에게 송금되는 인건비는 연구지원부서를 통하여 금액 확인후 신청한다. 자문강사료의 경우 해당 내역을 입력후 출력하여 연구비신청에 첨부한다. 내용저장후 연구비 신청한다.
52
1-3-2. 연구비신청(일반) – 인건비성경비(원천세)
단기발생되는 인건비 신청을 위하여 지급처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연구원을 등록하기 위한 화면이다. 기타소득 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53
1-3-2. 연구비신청(일반) – 기타경비&연구원계좌이체
연구원이 선지급하고 신청하는 화면이다.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원의 지급계좌를 선택한후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후 연구비 신청한다. 공공요금, 지로영수증, 간이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다. 증빙구분은 증빙의 종류에 따라 선택 입력하고, 증빙종류에 따른 부분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선택 입력하면 된다. 기타증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무관증빙을 선택하면 된다.(단, 현금영수증 제외) 현금영수증은 개인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용(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발급된 “현금(지출증빙)”이라 기재된 것만 인정된다.
54
1-3-2. 연구비신청(일반) – 기타경비&연구원계좌이체
증빙구분 내용 세금무관증빙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개인영수증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 선택 지로-부가세 무 지로 수령시 간이영수증 (3만원까지) 간이 영수증으로 건별 금액이 3만원까지만 허용됨 (*2009년 1월부터 1만원까지만 허용됨) 현금영수증-부가세10% 유 (수익사업) 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 현금영수증-부가세10% 무 (비수익사업) (부가세 불공제대상) 대부분의 연구비 집행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인 경우만 인정(법인명의 : 숭실대학교 또는 숭실대산학협력단) 현금영수증중 숭실대학교는 총장계약연구비,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계약과제의 증빙자료로 활용 현금영수증중 소득증빙용은 불인정함(KTX, 고속버스 사용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령요망) 숭실대학교(총장) 사업자등록번호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
55
사업자등록번호와 가맹점명은 매출전표(신용카드전표)의 거래업체 사업자번호와 가맹점 명임
연구비신청(일반) – 학교법인카드 사업자등록번호와 가맹점명은 매출전표(신용카드전표)의 거래업체 사업자번호와 가맹점 명임 연구과제 비목 및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지급처(수최인)를 검색하여 입력한다. 학교법인카드는 개인형법인카드로 본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출금되므로, 수취인이 연구책임자가 된다.(특별히 연구책임자가 수취인이 아닐경우 지급처를 검색하여 지급처에 입력한다.) 카드구분은 우리BC법인카드를 선택한다. (신한카드, 기업BC카드는 연구비카드에서 별도로 신청한다.) 물품구입인경우(기자재, 도서, 소모품)와 회의비 영수인 경우 해당 리스트를 입력하여 출력하여 연구비신청에 첨부한다. (견적서, 거래명세서를 첨부) 카드번호는 학교법인카드번호를 입력한다. 증빙구분 내용 신용카드-부가세없음 공급가액, 부가세액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증빙 신용카드-부가세10%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되어 있음-세액이 있어도 구분하여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님) 단. 과세사업의 경우(부가세를 기 납부한 연구과제-부가세공제대상)는 공급가와 세액을 분리하여 입력한다. 이경우 반드시 연구처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또는 산단)에서 연구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지원기관에 발행한 경우에 해당(계산서가 아님)
56
지급받은 연구비중 반납처리되는 부분을 신청하는 화면이다.
연구비신청(일반) – 반납 지급받은 연구비중 반납처리되는 부분을 신청하는 화면이다. 반납금액을 연구비관리계좌 또는 펌뱅킹가상계좌로(통합통장사용시) 입금후 연구비신청시”- 금액”을 입력한후 입금전표를 첨부하여 연구비 신청을 한다.
57
1-3-3. 연구비신청(자동인건비지급예정현황)
참여원의 월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과제를 선택하여 참여원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월에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참여원은 월별지급액을 변경하여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한다. 인건비지급일이 2008년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되며, 변경신청은 매월 14일까지 제출한다.
58
교원(국내외), 참여원 (국내외)의 출장비를 신청하는 화면이다.
연구출장(출장신청) 교원(국내외), 참여원 (국내외)의 출장비를 신청하는 화면이다. 교원의 국외출장시 교무과 승인의 허가원을 첨부하며, 국내출장은 출장선지급신청으로 허가를 가름한다. 교원은 연구과제 시스템과, 인사화면의 근태, 연구과제출장을 통해서 출장비를 신청할 수 있다. 참여원의 국내외출장은 연구과제에서 신청하며, 출장비 신청서 양식에 연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허가원으로 가름한다.
59
연구출장(출장신청)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중 해당 연구과제번호(출장대상)을 선택한다.
60
연구출장(출장신청)
61
1-3-4. 연구출장(출장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원의 출장신청을 하는 화면이다.
국내/국외를 구분하여 신청한다.(국외인 경우 환율을 입력한다.-조견표 첨부) 출장비 규정이 학교규정, 공무원규정, 기타를 선택하여 금액을 산정한다.(규정은 별첨) 산출내역의 체재비는 국외인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입력하면 자동 원화 계산되어 진다. 체재비를 예산에 맞추어 적은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교원의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선지급신청서, 국외연구출장허가원, 연구비신청서를 첨부한다.(기존과 동일) 참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선지급신청서양식을 출력하여 연구비 신청에 첨부한다. 여러명 출장의 경우 출장신청버튼을 누르면 다른 참여원의 출장신청을 등록할 수 있도록 공통사항들이 남아 있어 참여원과 예산비목만 변경하면 된다. 출장지가 다른 경우 입력내용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된다.
62
1-3-4. 연구출장(출장신청-교원의 국외출장)
교원의 국외연구출장허가원 신청하는 화면이다. 인사급여의 근태출장 화면에서 전자결재를 올린다. 게시판게시는 선택하지 않고 등록버튼을 누른다. 교무과 승인후 출력하여 연구출장비 신청에 첨부한다.
63
1-3-4. 연구출장(정산신청) 출장비 정산을 하는 화면이다.
미정산, 정산신청중, 정산완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 차액은 정산 승인시점에 자동 연구비신청에 반영된다. 출장후, 결과보고서를 요하는 지원기관 과제의 경우는 결과보고서(양식:자유)를 첨부해야 한다. 교원의 국외연구출장의 경우 귀국결과보고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정산금액을 입력하고 정산신청을 하면 정산금액에 대한 차액이 생성된다.
연구출장(정산신청) 정산금액을 입력하고 정산신청을 하면 정산금액에 대한 차액이 생성된다. 연구지원부서에서 정산처리를 하면 차액에 대한 연구비 신청(입력중)이 자동 생성된다. 반납금인경우 (-) 금액신청과 통장(연구비관리통장 또는 가상계좌) 입금증을 첨부해서 연구지원부서로 보낸다.
65
물품구입에 대한 중앙구매 신청 화면이다. (총장계약과제는 off-line으로 물품요청서를 연구지원팀으로 보낸다)
물품구매요청-구매요청 물품구입에 대한 중앙구매 신청 화면이다. (총장계약과제는 off-line으로 물품요청서를 연구지원팀으로 보낸다) 과제를 선택하여 물품구입을 요청한다. 선구입시(도서, 기자재, 소모품등)는 연구비신청(일반) 화면에서, 물품리스트 입력후 관련 입력내용을 출력하여 연구비를 신청한다.(적격증빙첨부) 이때 연구비 지급처 선택 주의.
66
구매과의 구매프로그램을 연구프로그램에 도입된 화면이다.(연구비 구매도 일반구매 절차와 같음)
물품구매요청-구매요청 구매과의 구매프로그램을 연구프로그램에 도입된 화면이다.(연구비 구매도 일반구매 절차와 같음) 기자재와 도서인 경우 검색하여 기구입유무를 확인후 구매요청한다. 회계단위, 구매의뢰부서는 과제특성으로 고정되어 있다.(산학협력단2000) 실수요자정보는 실제 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참여원으로 등록한다. (업체에서 실수요자에게 모든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해당 과제의 참여원으로 등록된 연구원은 누구나 가능하다. – 단지 자산등록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등록 공급업체를 검색하여 등록한다. 계약방법 : 보통 입찰을 선택하나 수의계약의 경우 (교수 선구입시) 반드시 수의계약사유를 입력한다. 구매담당자 : 공사(시설) - (이양주과장), 연구비, 외자(이성현계장) 비목선택 (예산확인)
67
기자재/도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화면이 나온다.
물품구매요청-구매요청 기자재/도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화면이 나온다. 학교에 구입하고자 하는 기자재와 도서가 기 구입 되어 있으면 연구기자재사용시청서와 도서열람신청서를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하여 대여 할 수 있다. (기자재등 중복구입을 예방하고 기자재등 효율성을 높임) 도서구입의 경우 1) 물품구분 : 도서 2) 자재번호 : 입력후 엔터를 치면 G2B 물품명이 자동생성(종이펄프) 3) 구매물품명 : 도서명 입력 4) 예정단가 및 수량 입력후 엔터치면 예정금액 생성된다. 5) 기타 : 계약 방법은 수의, 수의계약 사유는 “소액구매”로 입력한다.
68
물품구매요청-구매요청 자재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나오며, 해당 구입물품(ex: *컴퓨터*)를 선택하면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의 리스트가 나온다(*XXX* 해당 XXX 전체검색) 해당 물품을 선택하면 자재번호가 등록된다. 등록된 자재번호를 두번 클릭하여 세부사양을 입력한다.
69
1-3-5. 물품구매요청-구매요청 자재번호를 입력하면 G2B물품명이 고정되며, 자재명 추가정보를 입력한다.
자재명추가정보를 두번 클릭하면 자재 추가내역 화면이 나오며, 세부 모델등을 입력한다. 예정단가와 수량을 입력하면 예정금액이 고정된다.
70
구매절차에 의해 요청한 물품이 들어오면(입고),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입고처리하는 화면이다. (입고전 조회가능)
물품구매요청-입고처리 구매절차에 의해 요청한 물품이 들어오면(입고),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입고처리하는 화면이다. (입고전 조회가능) 입고 완료후 자체구매대장이 자동 생성되며, 검수조서는 자체구매대장으로 대체한다.(5백만원 미만) 입고 완료후 금액 5백만원 이상시 중앙구매 대상으로 예산조정과 검수계로 자동(검수계서 검수조서 작성) 전송된다. 입고(자체검수5백만원 미만) 처리후 해당 내용이 연구비 신청 및 출력 화면에 나타나며, 검색후 신청을 하면된다(적격증빙 첨부) – 이후, 산학협력단에서 자산등재, 연구비승인 및 지출업무 진행
71
해당 신청번호를 선택하여 차수를 생성하여 연구비신청을 한다.
연구비신청&출력 해당 신청번호를 선택하여 차수를 생성하여 연구비신청을 한다. 여러 개 신청번호를 1개의 차수로 생성시킬수 있다. (연구비 신청서를 한 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 조회조건 : 비목별, 차수별, 영수증종류별로 신청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비카드의 경우 신청은 매일 하며, 증빙영수증 제출은 1개의 차수를 생성하여 카드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보낸다.
72
연구비 사용 현황 1 2
73
3 4 1-3-7. 연구비 사용 현황 연구비 사용에 대한 항목별 잔액 확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다.
과제를 선택하면 금일 현재 실행예산, 기수령액, 신청중 금액,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74
2. 교내학술연구비 2-1. 지급신청(연구완료지원비/학술활동지원비/우수저서지원비) 1 3 2 <교내학술연구비> 시스템 화면의 좌측에 위치한 <연구완료지원비>를 클릭하면 우측 화면이 나타남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의 연구완료지원비 신청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규>를 클릭한 후 다음 페이지와 같이 내용을 작성한다.
75
2. 교내학술연구비 2-1. 지급신청(연구완료지원비/학술활동지원비/우수저서지원비) 3 4 1 2 1. 지급정보
교원번호 : 로그인한 교수 본인의 교원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됨 지급처 : 수령할 계좌를 선택 (※ 등록계좌 변경은 <인사/급여>모듈의 개인정보에서 변경 신청) 2. 신청정보 신청정보란의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요망 부정확하면 <반려>처리됨 3. 데이터 입력 후 <저장>하고-><신청>하여야 함 4.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
76
2. 교내학술연구비 2-2. 지급신청(제안서지원비-교외일반연구과제/교외대형연구과제) 4 3 3 1 1 2 2
제안서지원비(교외일반/교외대형) 신청시의 과제정보는 [교외연구과제관리 시스템]과 연동된다. 따라서 [교외연구과제관리 시스템]에서 <연구과제를 신청>한 과제에 한하여 본 제안서지원비(교외일반/교외대형)를 신청할 수 있다. 제안서지원비(교외대형) 중 제2단계(선정단계) 지원비는 계약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구과제조회>를 클릭하여 기 신청한 교외연구과제 목록을 클릭 => 당해 과제의 정보가 신청화면에 나타남 => 신청액, 지급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산학협력팀에 제출
77
2. 교내학술연구비 2-3. 지급신청(외부연구비수주장려금) 1 3 2
외부연구비수주장려금의 과제정보는 [교외연구과제관리 시스템]과 연동된다. 따라서 <과제가 종료>되고 [교외연구과제관리 시스템]에서 <과제종료>처리가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청할 수 있다. 본 장려금은 연구소를 선택하여 연구소의 운영비로 기부할 수 도 있다. 연구소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액을 교비로 입금하여 당해 연구소의 예산으로 배정하게 된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종료된 과제 목록이 나타남 => 과제목록을 클릭하면 종료된 과제의 기본정보들이 화면에 표시됨 => 연구책임자 장려금과 연구소기부액, 기부대상연구소를 입력한 후 => <저장><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한 후 서명하여 산학협력팀에 제출
78
2. 교내학술연구비 2-4. 연구계획변경신청(일반연구비, 신임교원연구지원비) 2 1 3 5 4
<연구과제변경신청>은 2006년까지 지급된 교내일반연구비와 2008년부터 지급한 신임교원연구지원비 수령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 좌측 메뉴에서 <신임교원연구지원비>클릭 ⇒ <조회>버튼 클릭하면 기 신청한 연구과제 목록이 나타남 ⇒연구과제 선택 하면 하단의 변경신청화면이 나타남⇒변경할 내용 입력 후 <저장><신청>하고 변경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후 산학협력팀에 제출
79
2. 교내학술연구비 2-5. 연구결과보고(일반연구비, 신임교원연구지원비) 2 1 3 5 4
<연구결과보고>는 2006년까지 지급된 교내일반연구비와 2008년부터 지급한 신임교원연구지원비 수령 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메뉴임 로그인 상태에서 좌측 메뉴에서 <신임교원연구지원비>를 클릭 ⇒ <조회>버튼 클릭 ⇒ 과제리스트에서 결과보고할 과제 선택 ⇒ 활성화된 부분(붉은 색 박스안)에 내용입력 ⇒ <결과보고> 버튼 클릭 ⇒ 결과보고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논문 등)와 함께 산학협력팀에 제출
80
3. 별첨 연구비카드 (신한 rnd 카드) 신청 절차
81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 해외브랜드 VISA¦ 발급여부 신규 ¦ 교체□ 추가□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영문 법인등록영문약어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회계기준년도 년 결산일 월 일 매출액 억원 자본금 당기순이익 연구소주소 (카드수령지) 연구관리부서 담당자명 이메일 연락처 (Tel) (Fax) 연구부서* 과제책임자 성명* 과제책임자영문성명* 사업책임자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이메일* 직위 결제계좌번호 결재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결제계좌실명확인 예금주주민등록번호 : ※예금주가 사업장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기재 과제고유번호 사업명 과제명 카드발급매수 일반 매 연구비총한도 원 직접비한도 카드발급신청자 구분 성명 영문명 이메일주소 1 과제책임자 2 3 4 5
82
3. 별첨 공무원 여비규정 금액 산출
83
3. 별첨 숭실대학교 연구출장 여비규정
84
3. 별첨 숭실대학교 연구출장 여비규정
85
3. 별첨 과제정보등록 과제정보등록 양식 *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해야 함 *연구책임자 학과(부) 직급 성명
(직번) 과제번호 (과제명) 기술분야 (해당분야 o 표) IT(Information Technology) ( ) BT(Bio Technology( ) NT(Nano Technology( ) ET(Environment Technology( ) ST(Space Technology( ) CT(Culture Technology( ) DT(Display Technology( ) RT(Robot Technology( ) 기 타 ( ) 개발분야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대리인(필요시) 성명 : 소속 : H.P : 보안등급 1. 일반과제( ) - 보안과제가 아닌 과제 2. 보안과제( ) - 아래 해당과제 선택 Ⅰ급비밀과제( ) Ⅱ급비밀과제( ) Ⅲ급비밀과제( ) 대외비밀과제( ) 군사Ⅰ급비밀과제( ) 군사Ⅱ급비밀과제( ) 군사Ⅲ급비밀과제( ) 군사대외비밀과제( ) 학문분야분류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분야코드참조 - 연구지원처홈페이지 참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참여원의 참여율 적용 여부 적용( ), 미적용( ) *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 대부분 적용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 : 참여원월별지급신청서 연구비집행계획서 결 재 계 팀장 처장 전결 *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해야 함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