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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도시개발법령 2013.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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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계획 및 도시개발법령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2 우리나라의 국토 , 현재 우리나라의 면적은 전체 22만 3천 348㎢,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남쪽의 면적은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100,210㎢ 지속적인 해안매립으로 인해1950년대 보다 5,870㎢, 6%가 넓어짐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포함 총 16,323km (남한 12,733km, 북한 3,590km)

3 도시화의 추세 도시화율은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지역내 거주인구의 비율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서 2008년말 현재 90.5%로 급격하게 증가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7 2008 전국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24,989 9,784 15,205 31,435 15,750 15,685 37.449 25,738 11,711 43,390 35,558 7,832 47,964 42,375 5,579 49,268 44,610 4,658 49,540 44,835 4,705 도시화율 39.1 50.1 68.7 81.9 88.3 90.5

4 국토계획의 법령체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법령 ․ 국토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
 ․  국토의 최상위법  ․  국토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 유도  ․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 관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국계법 보다 우선 적용 수도권정비 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기본법  ․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계획이용 체계 확립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단일화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개발법령

5 국토의 개발 정부는 국토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국토종합계획은 국가의 국토개발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개발원칙, 방향등을 결정하는 마스터플랜 - 신도시, 고속도로,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대규모 개발계획 포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의 광역 개발계획을 담는 광역도시계획 - 개발하거나 보전할 지역 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설정 등 광역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지역 배분 및 토지 이용방안 등 구체적인 개발형태, 개발방식을 수립, 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라 일정지역의 상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최하위 단계의 지구단위계획, 땅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결정

6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2008.12.31)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50㎢)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50㎢) 2,026㎢ (17.2%) 5,894㎢ (50.2%) 3,830㎢ (32.6%) 인  구 (24,746천명) 19,423천명 (78.5%)  4,326천명 (17.5%) 997천명 (4.0%) 행  정 구  역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16개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12개시, 3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5개시 3개군 정  비 전  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지  정 기  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법률통합) 1994년 도입되 준농림지역 제도는 주택이나 공장용지의 확대에
기여한 반면 계획기법의 부족으로 난개발 초래 2000년 부터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개발을 해소하는 “선계획-후개발”체계의 구축 필요성 제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시행 제정 기본방향 환경에 대한 국민적욕구 수용하여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원칙 확립 양적 공급위주에서 탈피, 국토자원과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의 주요내용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9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기반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10 용도지역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및 미관·경관·안전 등의 도모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 용도구역 :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 토지이용, 조정·관리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

11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2 용도지역 용도지역 종전 국토이용계획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여 운용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 림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인구와 산업의 밀집 지역의 체계적 개발․ 정비․관리․보전 도시지역에 준한 체계적 관리.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 보전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 자연환경․생태계․상수원․ 문화재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 용도구역 용도구역 지 정 기 준 개발제한구역 -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용도구역  지 정 기 준 개발제한구역   -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   -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도시자연 공원구역   -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보호 등   -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가화조정 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및 계획적·단계적인 개발 도모, 일정기간 시가화 유보   -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수산자원 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및 인접 토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14 국토기본법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 자산이므로
- 국토의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

15 국토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균형발전, 자립적인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균형발전, 자립적인 경쟁력 확보, 지역간 교류협력 촉진 및 지원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 국가기간시설의 체계적 확충,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보전 관리,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상의 영향을 사전에 고려, 국토공간의 체계적 관리, 자연생태계의 통합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16 국토기본법 2. 국토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도종합계획”: 도의 관할구역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시군종합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지역계획”: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 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17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광역권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광역권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전국항만계획 ․전국공항계획 ․전국도로망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18 국토종합계획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1970년대부터 수립되어 국가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국토 정주여건의 개선 등에 공헌 - 현재는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운영중

19 국토계획의 수정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여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 허가로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 2003년에 국토의 난개발 방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개편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

20 국토계획의 시대적 배경 시대 구분 시대적 특성 시대상황 국토계획의 추진상황 계획의 지향점 50년대 혼란기
․국토의 피폐, 지역 불균형시작 ․50년대말 국토개발정책 논의 60년대 발아기 ․국가 전반적인 분야의 불안정성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산업구조의 근대화 70년대 부흥기 ․산업구조 효율성 증대, 사회적 불균형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제3,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환경보전 ․대도시인구집중 억제 80년대 성숙기 ․고도성장 달성, 대도시 인구집중 ․난개발, 부동산 투기 심화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제5, 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개발가능성 전체확대 ․인구의 지방 분산 ․자연환경 보존 90년대 안정기 ․국토개발의 불균형 심화, 지가상승 ․환경오염의 확산, 반시설의 미약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추진 ․제7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실시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격차해소 ․환경보존, 국가경쟁력 고도화 ․국토기반시설의 확충 2000년대 총체적 융합기 ․다양성의 시대 ․고도의 첨단과학 및 지식정보화 시대 도래 ․지방화 본격적 시작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ㆍ자원위기 도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추진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추진 ․광역경제권․초광역권 개발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세계화 및 동북아 성장에 적극대응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 촉진 ․국토의 지속가능성

21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 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구  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1999) 제4차 국토계획 (2000~2020) 1인당 GNP 319불('72) 1,824불('82) 7,007불('92) 10,841불('00, GNI ) 기본목표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개발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 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축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 ◦ 남북통일 대비 국토기반 조성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개발전략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국토 다핵구조 형성 ◦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 지방육성, 수도권 집중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 종합적 고속교류망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 투자증대 ◦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 개발 관리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특  징 ◦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 경부축 중심 개발 ◦ 양대도시의 성장 억제 및 성장거점 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 ◦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올림픽 개최의 확정 등으로 1987년 계획 수정 ◦ 세계화·개방화· 지방화 등 여건반영 미흡 ◦ WTO 출범 등 국토개발의 기조 변화 ◦ 개방형의 π형 연안 국토축과 10 대 광역권을 개발, 지역균형발전 을 촉진 ◦ 국토환경의 적극 적인 보전을 위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전략

22 신문기사

23 신문기사

24 신문기사

2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

2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5.12.30) 국토구조 기본방향 3개의 국토축과 7+1의 경제권역을 설정
개방형 국토축은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π형) 국토발전축을 형성 7+1의 경제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로 구분 이들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 단위로 육성

2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5.12.30) 7+1의 경제권역 발전방향
수도권 : 서울과 인천 및 서울 주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제물류 및 금융․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위상을 재정립 강원권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자연생태자원 및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관광 및 청정․건강 산업지대로 육성 충청권 : 대전․청주․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하는 R&D 및 바이오산업, 교육․연구․물류 및 지식기반산업을 특화 육성 전북권 : 전주, 군산, 익산 등을 연담도시권으로 연결하여 친환경 농업․ 생명산업,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 구축 광주권 : 광산업, 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자원․친환경 농어업․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육성 대구권 :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역사문화․교육자원의 활 용 극대화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 부산권 : 자동차산업,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동북아 해양물 류 및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 제주도 : 특화된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교류거점으로 육성

28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2011.1) 계획 수정 배경 1차 수정계획 이후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으로 반영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 반영 저출산·고령화 등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 반영

29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2011.1)

30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2011.1) 국토 공간구조 형성 방향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2011.1) 6대 추진전략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32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2011.1) 5+2 권역별 발전방향(비전)
수도권 :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 대도시권으로 육성 충청권 : 동북아 첨단과학기술·산업의 허브, 녹색국토 창조지대 호남권 :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대경권 : 글로벌 지식경제기반과 녹색성장 중심지 동남권 : 환태평양 시대의 해양·물류 및 첨단기간산업 중심지 강원권 :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제주권 : 대한민국의 성장거점, 국제자유도시

33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
목적 : 도의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 특 징 국토계획 등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계획 국토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방향 설정,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등 각 부문별 시책을 담는 계획 도시계획, 군계획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따라 2011년말 제3차 도종합계획수정계획(2012~2020년) 수립

34 지역계획 1. 광역권계획 광역권의 지정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도시가 연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2007년 12월말까지  수립된 10개 광역권 현황

35 지역계획 광역권별 주요 개발방향 구 분 주 요 개 발 방 향 대도시권 대전․청주권 중앙행정기능을 수용하고 과학연구기능을 확충
구    분 주 요 개 발 방 향 대도시권 대전․청주권 중앙행정기능을 수용하고 과학연구기능을 확충 광주․목포권 레이져, 광통신 등 첨단 광산업 및 지식산업 육성 대구․포항권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 거점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부산․경남권 동북아 항만, 물류 및 국제교역중추도시로 육성 신산업지대 아산만권 수도권의 산업분산과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전주․군장권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과 복합산업지대 형성 광양만․진주권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및 항공산업 육성 연담도시형 강원동해안권 국제적 휴양․관광거점과 대북 경제․문화 교류거점 중부내륙권 내륙물류기반 구축 및 친환경적 첨단지식산업 발전거점 기  타 제 주 도 아․태지역 관광․물류․금융․교역중심지화

36 지역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 인구의 49.1%가 수도권에 거주(2008년) 수도권의 집중억제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간구조를 재편성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 및 권한의 지방이전, 고용 창출원인 제조업(공장)의 증가 억제,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억제, 대형건축물 등의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과밀부담금 제도, 공장 및 대학의 총량규제 및 산업단지 등의 신규조성 억제 등의 관리수단 적용

37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수도권지역에서의 국토이용계획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수립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프로젝트 추진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신수도권 발전방안(2004.8), 수도권발전 종합대책(2005.6) 등에서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반영하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38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집중 억제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관리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상한치를 서울특별시 980만명, 인천 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으로 의무적으로 준수 공간구조 개편 - 10개 내외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 - 서울중심 방사형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환상격자형으로 전환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지원

39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특성화 산업벨트 서울 및 주변지역 ⇒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수원․인천지역 ⇒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수원․인천지역     ⇒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경기 북부지역     ⇒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 경기 동부지역     ⇒ 전원 휴양벨트 경기 남부지역     ⇒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

40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① 주택 및 택지
2004년 94%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15% 수준으로 제고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씩의 주택,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 ② 공장 및 공업용지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산업 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 이하로 관리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개별입지 공장 의 집단화 등을 유도 ③ 대학 / 공공기관 청사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억제하되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은 수도권 시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 ④ 대형건축물 / 자연보전권역 관리 등 과밀부담금 제도를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6만㎡이상 금지)개선 검토

41 수도권정비계획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2002년 23.6%인 수도권 광역전철망 수송분담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
- 30개 사업 782㎞의 광역철도망 확충계획을 반영 -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남북 7축, 동서 4축, 3개 순환망을 구축 환경보전 및 관리 2014년까지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2015년까지 팔당상수원 수질을 Ⅱ등급에서 Ⅰ등급으로 개선 -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 실시 의무화 추진

42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2008.12.31)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50㎢)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50㎢) 2,026㎢ (17.2%) 5,894㎢ (50.2%) 3,830㎢ (32.6%) 인  구 (24,746천명) 19,423천명 (78.5%)  4,326천명 (17.5%) 997천명 (4.0%) 행  정 구  역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16개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12개시, 3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5개시 3개군 정  비 전  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지  정 기  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서울반경 40km이내 지역중 인구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도권평균보다 높은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43 수도권정비계획 3개 권역내 행위제한 주요내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 장 공장총량 규제 대 학 4년제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    장 공장총량 규제 대  4년제 대학, 교육대 신설금지(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승격은 수도권 심의후 허용) 이전 : 심의 후 가능(서울로는 이전 금지) 신설금지 소규모(50인)대학은 심의 후 허용 전문․ 산업 신설허용 (단, 서울제외) 신설 허용 산업대 금지, 전문대 심의 후 허용 공공청사 - 신축억제(중앙부처 제외), 증축․용도변경은 심의 후 허용 판매업무시설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규제 없음 금  지 택지조성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오염총량제/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도시지역)10만㎡이상, (비도시지역)10㎡~50만㎡ 미만 허용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 지역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관광지 조성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법률통합) 1994년 도입되 준농림지역 제도는 주택이나 공장용지의 확대에
기여한 반면 계획기법의 부족으로 난개발 초래 2000년 부터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개발을 해소하는 “선계획-후개발”체계의 구축 필요성 제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시행 제정 기본방향 환경에 대한 국민적욕구 수용하여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원칙 확립 양적 공급위주에서 탈피, 국토자원과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의 주요내용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 벌칙 부칙

46 국토계획법령을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 7개의
국토계획법의 구성 국토계획법령 국토계획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 2개의 규칙으로 구성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계획법 하위지침, 훈령 국토계획법령을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 7개의 지침과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등 훈령으로 규정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조례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정

47 용어 기반시설 :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기반시설 :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함

48 용어 공동구 :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 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공공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시설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공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시설 용도지역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및 미관·경관·안전 등의 도모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 용도구역 :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 토지이용, 조정·관리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

49 광역도시계획 배경 광역도시계획제도는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및 2002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광역도시계획에 한정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50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 ㅇ 계획의 목표와 전략 ㅇ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ㅇ 공간구조 구상
 ㅇ 계획의 목표와 전략    ㅇ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ㅇ 공간구조 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구상 :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ㅇ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ㅇ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ㅇ 집행 및 관리계획

51 광역도시계획 계획수립 대상권역 현황 권역별 면적(㎢) 인구(천명) 해 당 도 시 수도권 6,852 18,317
 6,852 18,317  서울, 인천, 경기도 31개 시․군 부산권 1,700 4,342 부산, 양산, 김해 창원권 1,613 1,429 통합 창원시, 김해, 함안 광주권 3,259 1,716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대구권 4,978 3,110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청도 대전권 4,633 2,524  대전,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 청원, 청주 청주권 3,403 966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출장소 제주권 1,847 553 제주도 전지역 광양만권 5,297  728 여수, 순천, 광양

52 광역도시계획 승인 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공청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공청회 일간신문 14일전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대상 :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30일이내 의견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53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 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지위와 성격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시․군의 물적․공간적,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 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

54 도시·군기본계획 계획기간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 (예 : 2020년, 2025년)
-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 기본계획의 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55 도시·군기본계획 개발가능지 분석 구 분 기개발지 보전지 계획보전지 개발가능지 물리적 지표 표고 경사 토지관련 국토이용계획도
․100m이상 ․100m미만 경사 ․15%이상 ․15%미만 토지관련 국토이용계획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토지이용계획 -주․상․공업용지 -관리용지 -주요도시계획시설 상위 및 관련계획 -사업확정지역 토지이용현황 -집단 취락지 환경 상수원보호구역 ․동일수계지역내 1km이내 집수지역 수질보전 ․국가․지방하천(1급) 양안 500m 이내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 500m이내 자연생태 ․생태자연도1등급 ․생태자연도2등급 공적규제 농업생산성관련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임야도 ․보전임지 ․준보전입지 군사보호시설 ․미군반환공여지 자연재해관련 ․상습침수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56 도시·군기본계획 환경관련지표 구 분 활 용 대 상 관 리 기 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 보전법)
구   분 활   용   대   상 관   리   기   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 보전법) ․ 국가환경종합계획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1등급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2등급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시 훼손 최소화 ․ 3등급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 별도관리구역 : 다른 법률에 의한 보전․관리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 등의  기초자료 ․ 생태자연도 작성을 위한 식생보전등급기준 ․ 8-10등급 : 보전지역 ․ 4-7 등급 : 완충지역 ․ 1-3 등급 : 개발지역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환경부) ․ 개발사업을 제한․금지하는 법적강제성 없음 ․ 사전입지 상담제의 기초자료 ․ 1등급 : 절대보전 ․ 2등급 : 상대보전 ․ 3등급 : 완충    ․ 4등급 : 소극적개발 ․ 5등급 : 적극적개발 환경평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 그린벨트 해제기준, 각종 도시계획수립, 존치구역의 부분해제를 위한 기초자료 사용 ․ 1, 2등급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3등급 ․ 4, 5등급 :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 원칙적으로 3~5등급 활용,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1~2등급지도포함가능) 

57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 표시내용 표 시 방 법 기 타 1. 경계 ㅇ행정구역 ㅇ도시기본계획구역
표  시  방  법 기    타 1. 경계  ㅇ행정구역  ㅇ도시기본계획구역 적색 1.5㎜두께, 3㎜간격 2점선 검정 1㎜두께, 3㎜간격 2점선 ※중복될 경우 행정구역경계만 표시 2. 토지이용  ㅇ시가화용지 주거용지 : 노랑색, 상업용지 : 분홍색, 공업용지 : 보라색, 관리용지 : 갈색  ㅇ보전용지 ㅇ개발제한구역 옅은 연두색 옅은 파랑 3. 시설  ㅇ도시공원  ㅇ자연공원 ㅇ도시자연공원구역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원에 다음과 같은 흰글씨  근 중 자 묘 체 국 도 군  ㅇ유원지 옅은 녹색 바탕에 직경 2.5㎜의 짙은 녹색 점무늬를 3㎜간격으로 표시  ㅇ도  로 고속도로 : 0.5mm 빨강색 2줄 평행선 주간선도로 : 4mm두께 검정색 지역간선도로 : 4mm두께 빨강색 보조간선도로 : 2mm두께 검정색 ※가급적 직선으로 표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완만한 곡선

58 도시·군기본계획

59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결정 고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 제안주체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 제안대상 :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 제안서 처리 : 제안일부터 60일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입안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도지사)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결정 - 결정절차 :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결정권자 :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결정 고시  ※ 도시·군관리계획 제안 요건 - 도시계획시설 :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80% 이상 확보(동의 포함) - 지구단위계획 :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

61 용도지역 용도지역 종전 국토이용계획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여 운용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 림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인구와 산업의 밀집 또는 예상지역의 체계적 개발․ 정비․관리․보전 (16.3%) 도시지역에 준한 체계적 관리. 농림업진흥, 자연 환경 또는 산림 보전 (24.1%)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47.8%) 자연환경․생태계․상수원․문화재 등의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 육성 (11.8%)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보호 상업, 업무의 편익증진 공업의 편익 증진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무질 서한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준한 관리 농림지역에 준한 관리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

62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구 분 세 분 화 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필요 지역
구  분 세 분 화 주거지역 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필요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필요 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중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중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중심 ③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 필요 지역 상업지역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 ②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③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④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공업지역  ①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 등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 필요 지역  녹지지역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 공간 보전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녹지공간 확보,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 제한적인 개발 허용 지역

63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종류 및 지정기준 등 종 류 지정 기준 경관지구
용도지구의 종류 및 지정기준 등  종  류  지정 기준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토지의 고도이용, 증진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한도 규제가 필요한 지구 (촤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필요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 필요 지구 (문화자원보전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정비하기 위한 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향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구 리모델링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4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및 지정기준 용도구역 지 정 기 준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지 정 기 준 개발제한구역   -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 제한 필요지역, 보안상 도시 개발 제한 필요 인정 지역   -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 필요 인정지역   -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및 계획적·단계적인 개발 도모 필요지역, 일정 기간 시가화 유보 필요 인정지역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및 인접 토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65 용도지역등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용도지역 : 대통령령으로 규정
- 용도지역 : 대통령령으로 규정 - 용도지구 :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규정 -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은 대통령령,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 건축제한의 예외 -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용도지역의 미 구분·세분 지역 : 가장 엄격한 지역의 규정을 적용  -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제한을 적용, 다만,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  -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행정구역 변경,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66 용도지역등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율 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제1종전용주거 50 이하 50이상 ~
100이하 전용공업 70 150 ~ 300 제2종전용주거 50 100 ~ 150 일반공업 200 ~ 350 제1종일반주거 60 100 ~ 200 준공업 200 ~ 400 제2종일반주거 150 ~ 250 보전녹지지역 20 50~80 제3종일반주거 200 ~ 300 생산녹지지역 50~100 준주거 200 ~ 500 자연녹지지역 중심상업 90 400 ~ 1,500 보전관리지역 일반상업 80 300 ~ 1,300 생산관리지역 근린상업 200 ~ 900 계획관리지역 40 유통상업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67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시설군 세부시설명 (53개) 교통시설 (10개)
1. 도로(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등) 2. 철도(철도, 도시철도, 국유철도사업의 시설)  3. 항만(항만시설, 어항시설, 마리나항만시설)  4. 공항(공항 및 공항시설)  5. 주차장(노외주차장) 6.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통환승센터) 7. 궤도 (삭도는 제외) 8. 운하 9.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검사시설, 건설기계검사소)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개) 11. 광장(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12.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13.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14. 유원지 15. 공공공지(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한 시설) ♣ 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35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서 제외

68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시설군 세부시설명 (53개) 유통․공급 시설 (9개)
16. 유통업무설비(물류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터미널 등) 17. 수도공급설비( 취수·저수·도수·송수 및 배수시설) 18.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 변전시설, 송전선로(154천V 이상), 배전사업소) 19. 가스공급설비(고압가스 저장소, 도시가스공급시설 등) 20. 열공급설비(집단에너지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21. 방송․통신시설((사업용전기통신설비, 무선설비, 유선방송국설비) 22. 공동구 23. 시장(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축시장 등) 2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석유 비축·저장시설, 송유시설, 송유관 등) 공공․문화 체육시설 (10개) 25. 학교 26. 운동장(종합운동장) 27. 공공청사(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주한외교공관, 교정시설) 28.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등) 29. 체육시설(운동장, 실내골프연습장) 30. 도서관(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31. 연구시설 32. 사회복지시설 33. 공공직업훈련시설 34. 청소년수련시설

69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시설군 세부시설명 (53개) 방재시설 (8개) 35.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36. 유수지(유수시설, 저류시설) 37. 저수지 38. 방화설비(소방용수설비) 39. 방풍설비(방풍림, 방풍담장, 방풍망) 40. 방수설비(내수범람․침수피해 방지 목적의 배수 및 방수시설) 41. 사방설비(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파종 식재하는 식물 등) 42. 방조설비(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중 방조제등) 보건위생 시설 (7개) 43. 화장시설 공동묘지 45. 납골시설 자연장지 47. 장례식장 도축장 49.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 환경기초시설 (4개) 50. 하수도(하수관, 공공하수처리시설) 51.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포함) 52.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광의 폐수처리시설) 53. 폐차장

70 도시계획시설 결정·시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사업 시행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 수립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 시행), 2단계 집행계획 (3년 이후 시행) -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 사업시행자 지정 - 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민간 (정부투자기관등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2/3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½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  실시계획 인가, 사업 시행

7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와 당해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체적 계획) -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외)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7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고도지구 제외)를 그 범위안에서 세분·변경하는 것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고도지구 제외)를 그 범위안에서 세분·변경하는 것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주차장·광장·공원(묘지공원 제외)·녹지·공공공지·수도공급설비· 공동구·시장·학교(대학 제외)·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도서관, 연구· 사회복지·공공직업훈련·청소년수련·종합의료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 높이 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토지이용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 수립이 가능한 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주택재건축사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정 - 그린벨트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 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지정 -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부지와 그 주변 - 기 타

74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외) 수립이 가능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30만 ㎡ 이상일 것, 초등학교 확보등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 이상일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10만㎡ 이상일 것 기타의 경우에는 3만 ㎡ 이상일 것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하고 자연환경·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75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외) 수립이 가능한 지역 지구단위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 관리지역 내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주거형, 복합형(주거기능 포함시) 및 특정형 :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형, 복합형(주거기능 미포함) : 계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형 : 도시지역외의 지역 지구단위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 시행령 46 ~ 47조 참조

76 지구단위계획도 예

77 지구단위계획도 예

78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외) 구역 비도시지역 건축물 건축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연면적 200㎡ 또는 3층이상 공작물 설치 50t, 50㎥, 25㎡ 초과 150t, 150㎥, 75㎡ 초과 토지형질변경 50㎝ 초과 성․절토 660㎡ 초과 토지에서 50㎝ 초과 성․절토 토석채취 25㎡, 50㎥ 초과 250㎡, 500㎥ 초과 토지분할 최소대지면적(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이하로 분할 등 부터 허가대상으로 변경 물건적치 25㎡, 50t, 50㎥ 초과 250㎡, 500t, 500㎥ 초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 도시계획사업,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  -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 허가 등을 받아야 할 사업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설치 및 사방사업 · 보전·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산림의 토석채취 및 토지형질변경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사업

79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규모 규모제한의 예외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개발행위와 동시에
용 도 지 역 내용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미만 공    업 3만㎡ 미만 보전녹지 5천㎡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규모제한의 예외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개발행위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사업 등

80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경위
1999년 9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광역 도시계획수립지침」제정 2007년 7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공동으로, 공간구조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확정 2008년 9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의결 2008년 11월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추가 조정을 위하여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81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관계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가 직접 계획수립권자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의 3개 권역을 지정· 운용하는 청사진적 규제계획이고, 법령을 통해 각 권역별로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을 통해 계획을 집행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을 범위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하나이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조정을 포함하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특성상 국가도 공동수립자로 참여하며, 계획기간이 20년 장기계획이라는 점과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 이라는 점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과 구분

82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도권 광역계획권 범위 수도권 광역계획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
수도권 광역계획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 면적 11,704㎢ 인구 2,135만인 개발제한구역 1,541㎢

83 수도권광역도시계획 2009.4월 광역도시계획 변경 배경 □ 수도권 지역 경제활성화
2009.4월 광역도시계획 변경 배경  □ 수도권 지역 경제활성화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여 산업ㆍ 물류단지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ㅇ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성장동력산업, R&D 및 의료산업의 거점을 육성 □ 서민 주거복지 확대  ㅇ 서민주택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개선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

84 주요 (변경)내용 전략 : 일부변경 ㅇ 선진국형 지식경제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
전략 : 일부변경  ㅇ 선진국형 지식경제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   - 지식기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지니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국토의 타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수도권 성장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체계를 구축  ㅇ 다핵공간구조로의 개편과 자족생활권 향상    -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   -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 강화

85 주요 (변경)내용 전략 : 일부변경 ㅇ 공간구조와 성장관리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설정
전략 : 일부변경 ㅇ 공간구조와 성장관리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설정    -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환경평가와 공간구조상의 개발축, 녹지축 여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해당 도시의 도시발전 제약 정도를 고려하여 조정   -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 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ㆍ군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통해 도시내 자족기능 확보 및 공간구조 개선에 활용  ㅇ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 교통비용 경감과 교통혼잡 감소 및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 구축

86 주요 (변경)내용 전략 : 일부변경 ㅇ 광역시설 서비스의 협력적 공급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 일부변경  ㅇ 광역시설 서비스의 협력적 공급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서비스권역을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물류․ 유통시설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등의 공급처리시설이 입지 하도록 지자체간의 협력 유도    - 광역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   ㅇ 광역의 대기질․수질․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 대기오염저감과 하천·연안 수질보전등 시·도차원의 환경관리를 광역적 차원에서 보완    - 생태적으로 민감한 갯벌, 습지 등의 관리방안을 광역적 차원에서 보완하고, 훼손생태계에 대한 복원 및 정비체제 구축

87 주요 (변경)내용 주요지표 : 변경없음 ㅇ 인구, 가구 및 주택수 등 지표변경은 없으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요지표 : 변경없음 ㅇ 인구, 가구 및 주택수 등 지표변경은 없으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생활편의성이 높은 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서민주택을 확대 공급 ◈ 참고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 국토해양부 발표)  ㅇ (배경)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    - 수요가 많은 도심지는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거주가 어렵고,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은 직주분리, 교통수요 유발, 조성비용 과다 등의 문제  ㅇ (총량)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보금자리주택”150만호를 공공 (LH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  ㅇ (지역별)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 공급      * 지방은 민간 미분양 추이를 감안하여 공급시기와 물량 검토

88 주요 (변경)내용 공간구조 구상 : 일부변경 ㅇ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
 공간구조 구상 : 일부변경 ㅇ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    -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실현 ㅇ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업ㆍ물류 용지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 ㅇ 녹지축의 설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검토시 경인축, 경수축상의 시가지 연담화 방지 를 위한 녹지체계 형성을 전제 - 도시 간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  ㅇ 대중교통중심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 고속․간선철도, 수도권순환선, 도시철도간 연계를 통한 광역철도망 구축 및 5개 남북축 및 4개 동서축과 2개 순환축의 광역도로망 구축

89 주요 (변경)내용 <공간구조 골격구상> <광역녹지축>

90 주요 (변경)내용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향 : 변경 □ 해제가능규모
 □ 해제가능규모   ㅇ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10~30% 범위 내 규모로 한정    - 서민주택 부지 등 국정과제 추진지역은 최소면적을 별도로 추가 인정    -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정비 소요면적은 총량과 관계없이 인정  □ 해제가능지역   ㅇ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20만㎡ 이상 원칙    - 농지는 우량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가능    -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

91 주요 (변경)내용 □ 해제절차 ㅇ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설정 없이 시․도별 해제가능총량 만 배분․제시
   - 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 등)과 관련된 경우는 권역전체에 대한 해제 가능총량만 제시  ㅇ 구체적인 해제대상지에 관한 사항은‘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단계에서 제시 구 분 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가 기존 해제계획총량 13.280 6.997 (46.804) 해제 잔여면적  26.520  1.183 1.336  24.001 (0.796) 추가 해제가능총량 1.328 2.099  31.269 79.8 향후 해제가능총량 2.511 3.435 55.270

92 주요 (변경)내용 국책사업 □ 서민주택 개발제한구역 개발 소요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신규택지에서
 □ 서민주택 개발제한구역 개발 소요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신규택지에서 보금자리주택 약30만호 공급이 필요 - 이를 위해 약 80㎢(약40만호 분량)가 소요 □ 경인운하 추가해제물량(1㎢) 활용   ㅇ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시설중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불가 시설인 마리나 및 항만친수시설(182천㎡)과 물류단지 시설부지(818천㎡)로 활용 

93 개발제한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

94 지역계획

95

96 도시계획의 비교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성격
◦20년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 장기 발전방향 ◦20년단위 물적․비물적․종합적 정책계획 ◦당해도시 장기발전방향 제시 ◦10년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 실현(시민 등 구속)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 계획 계획구역 ◦광역도시권 ※인접한 2이상의 시 또는 군으로 지정 ◦시군의 행정구역 ※ 군은 건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가능 ※인접 시군 포함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지역 계획내용 ◦계획목표와 전략 ◦현황 및 특성 ◦공간구조 개편구상 ◦부문별계획  -토지이용, 여가공간 및 녹지  -환경보전, 방재, 광역교통  -광역공급 이용시설 ◦GB조정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 계획수립지침 중심 ◦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인구배분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 교통․물류  -공공시설, 산업개발  -주거환경, 환경보전  -경관 및 미관  -여가, 공원녹지 등 ◦종합(재정비)계획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계획  -도시경관 등 종합 ◦부분적 계획  -필요 부문계획 ※도시계획안 구성  -도시계획안,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지역․지구 세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등 ◦경관, 교통처리 ◦생물서식공간보호, 물과 공기순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등 * 법령내용 중심 수립입안권자 ◦도지사(같은 도) ◦시․도지사 공동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국토부장관 ◦시장․군수 ◦도지사(광역계획) ◦건교부장관(국가계획) 승인결정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국토부장관(국가 계획, GB 등)

97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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