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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Beate Larssen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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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F 협약 설명회 2012년 4월 13/24일 발표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박 문갑 주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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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F 협약 개요 채택 및 주요내용 배경 채택 의의 어선원에 대한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국제적 기준 제정
어선원에 대한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국제적 기준 제정 해상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해양 환경 보호 증진 채택 1995년 7월 7일 의의 최초의 국제적으로 강제적인 어선원의 안전의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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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비준 현황 현황 : 2012년 현재 15개국 비준 주요 비준국 우리나라 원양어업 영향
유럽 7개국 :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등 서부 아프리카 4개국 기타 : 러시아, 키리바시 등 우리나라 원양어업 영향 비차별 조항으로 협약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국통제 가능 원양어업의 입어 등 활동에서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원양어업 어장국 : 러시아, 키리바시 어업전진기지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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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F 협약 비준 및 서명 국가 현황(2012.4 현재)
번호 국가 비준/서명 기탁 날짜 1 러시아 2 덴마크 3 아이슬란드 4 우크라이나 5 시리아 6 노르웨이 7 라트비아 8 키리바시 9 시에라리온 10 모리타니 11 나미비아 12 스페인 13 모로코 14 캐나다 15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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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F 협약의 구성 구성 : 첨부서 1 : 15개 조문의 본문 첨부서 2 : 1개의 부속서 및 9개의 결의서 본문
첨부서 2 : 1개의 부속서 및 9개의 결의서 본문 적용 : 항해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 항만국 통제 어선의 갑판부, 기관부 사관 및 무선통신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최저 요건과 최저 요구 지식 모든 어선원의 기초 안전 훈련 당직근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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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STCW-F 협약 적용 대상 어선 <표> 우리나라 길이별 어선 세력 현황 (단위 : 척) 최대 1,752척
<표> 우리나라 길이별 어선 세력 현황 (단위 : 척) 구 분 계 80,776 15m 미만 70,368 15~24m 미만 2,643 24~45m 미만 1,347 45m 이상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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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적용 :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항해어선에 승무하는 자에게 적용 용어
어선(fishing vessel) : 어류 또는 기타 해양 생물자원을 포획하기 위하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선박 항해어선(seagoing fishing vessel) : 전적으로 내해를 항해하거나 차폐 수역 내 또는 항만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 내의 수역이나 이에 근접된 수역을 항행하는 어선 이외의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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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통제 절차(부속서 제Ⅰ/4조) 어선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 정박 중 항만국 통제관 검사
어선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 정박 중 항만국 통제관 검사 적합한 증명서나 요구된 면제증서의 소지 여부 검사 다음 사항이 발생 때문에 당직 기준 미준수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당직근무 기준 유지를 위한 어선원의 능력 평가 비차별 조항 [본문 제 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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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통제 절차(제Ⅰ/4조) 선박이 충돌, 좌초 또는 좌주 선박이 항해중, 정박중 또는 접안중에 국제협약상 불법인 물질 배출
선박이 불규칙적 방법/안전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종되었고 그로 인하여 IMO에 의해 채택된 항로규칙 또는 안전항행실무와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이 인명이나 재산 또는 환경 등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종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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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끼친다고 간주되는 결함 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
유효한 증명서 미소지 주관청에 의해 명시된 요건에 적합한 당직배치를 미준수 안전 항해와 안전무선통신 및 오염방지에 필수적인 장비 운용할 자격 있는 자가 당직에 임하지 않은 것 항해 시작 때 첫 당직과 후속 교대 당직에 휴식을 취한 자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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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면허증)와 배서증서(승무자격증)[제Ⅰ/3조]
증명서 발급 : 경력, 연령, 의료적성, 훈련,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요건 충족 유효기간 : 발급한 나라에 의하여 5년 기간으로 배서 우리나라의 증명서와 배서증서 : 통합형 1978 STCW 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기관사관 및 무선 통신사 증명서 상선과 어선 구분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 [제Ⅰ/3조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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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제도[제Ⅰ/6조] 증명서의 인정[제Ⅰ/7조]
해기능력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통합과 실무훈련을 주기적으로 감시 그 유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 마련 유지 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 만료, 갱신, 분실, 정지, 취소 사항 등록 유지 다른 당사국이 요청하면 증명서 등의 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증명서의 인정[제Ⅰ/7조] 다른 당사국 발급 증명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한 나라가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며 해기능력 기준 요건을 완전히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규정된 양식의 배서증서(승무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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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규정[제Ⅰ/8조] 협약 발효 전에 당사국의 법률 또는 전파규칙에 따라 발급된 당사국의 증명서는 발효 후에도 유효함
동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종전의 방법에 따라 해기능력 증명서 발급 가능 본 협약 발효 전에 승무 경력이 시작되었던 자만 해당 시험 응시자는 본 협약에 따라 시험을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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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자격증명 무제한 수역 어선 당직 항해사 <표 > 어선 당직항해사 자격증명 최저 요건 항해구역/길이제한
<표 > 어선 당직항해사 자격증명 최저 요건 항해구역/길이제한 자격증명 요건 협약 규정 무제한/ 24미터 이상 - 18세 이상 - 특히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의료적성요건 적합 -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 갑판부 2년 이상 (1년의 승무경력은 특별 훈련 프로그램/상선 승무경력 대체 가능) - 시험에 합격 - 전파규칙에 따른 지정된 무선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GMDSS 무선통신담당자 자격요건 충족 본문 제6조 부속서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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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무제한수역 당직 항해사 자격증명을 위한 최소 요구 지식
항해구역/길이제한 자격증명을 위한 최소 요구 지식 무제한/ 24미터 이상 - 천문항해 - 지문 및 연안 항해 - 레이더 항해 - 당직근무 - 위치 결정과 항해에 관한 전자 장치 - 기상 - 자기컴퍼스와 자이로컴퍼스 - 통신 - 화재예방과 소화기구 - 구명 - 어선원을 위한 비상 절차와 안전 조업 실행 - 어선 기동과 조종 - 어선의 구조 - 선박의 복원성 - 어획물 취급과 적부 - 영어 - 의료처치 - 수색과 구조 - 해양환경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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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어선 선장 자격증명 최저 요건
무제한 수역 어선 선장 <표 > 어선 선장 자격증명 최저 요건 항해구역/길이제한 자격증명 요건 협약 규정 무제한/ 24미터 이상 - 특히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의료적성요건 적합 -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당직항해사 자격요건 충족 -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 선장/당직항해사 12월 이상(6월의 승무경력은 상선 당직항해사 승무경력 대체 가능) - 시험에 합격(상선 동등 수준 이상 면허소지자는 동일과목 시험 재시험 면제) 본문 제6조 부속서 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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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무제한수역 어선 선장 자격증명을 위한 최소 요구 지식
항해구역/길이 제한 최소 요구 지식 무제한/ 길이 24미터 이상 - 항해 및 위치 결정 - 당직근무 - 레이더 항해 - 자기컴퍼스와 자이로컴퍼스 - 기상과 해양학 - 어선 기동과 조종 - 어선의 구조와 복원성 - 어획물 취급과 적부 - 어선 동력 장치 - 화재예방과 소화기구 - 비상절차 - 의료관리 - 해사법규 - 영어 - 통신 - 구명 - 수색과 구조 - FAO/ILO/IMO 어선원과 어선 안전 코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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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추진기관 출력 750kW이상 어선 기관장/일등기관사
<표 > 어선 기관장/일등기관사 자격증명 최저 요건 주기관 추진력 자격증명 요건 협약 규정 750 kW 이상 어선 - 연령 : 18세 이상 - 특히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의료적성 요건 적합 - 일등기관사 ․ 기관실 12월 이상 승인된 승무 경력(6월의 승무경력은 특별 훈련으로 대체 가능) - 기관장 ․ 12개월 1/E 승무경력 포함한 24개월의 승인된 승무경력 - 승인된 실무적인 소화훈련 참가 - 시험에 합격(제한수역 조업 어선 승무 기관사관에 대해서는 시험과 승무 경력 완화 가능) 본문 제6조 부속서 I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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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GMDSS 무선종사자의 자격증명 요건
어선 무선통신사 자격증명 <표 > GMDSS 무선종사자의 자격증명 요건 통신설비 자격증명 요건 협약 규정 GMDSS 비치 어선 - 연령 : 18세 이상 - 특히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의료적성 요건 적합 - 시험에 합격 본문 제6조 부속서 I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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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GMDSS 무선종사자 최소요구지식
어선 무선통신사 자격증명 <표 > GMDSS 무선종사자 최소요구지식 면허 최소 요구 지식 전파전자급 통신사(3,4급) - 비상시 무선통신 서비스에 관한 규정 - MERSAR*의 절차를 포함하는 수색 및 구조 통신 - 조난 오작동 방지 수단과 허위 조난 경보 영향 완화 절차 - 선박보고제도 - 무선 의료서비스 - 국제신호서와 표준해사통신용어 사용 - 무선통신기 관련 위험에 대한 선박과 선원의 안전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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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어선 해기사 자격유지 요건
면허 자격증명 요건 협약 규정 어선 선장/항해사 및 기관사 - 특히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의료적성 요건 적합 - 이전 5년에 1년 이상의 어선선장 /해기사로 승무 경력 - 소지한 면허 등급에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능력/다음 중 하나 ․ 시험에 합격 ․ 승인된/적절한 과정 이수 ․ 직무 수임 전 3개월 간 승인된 어선 승무경력 본문 제6조 부속서 I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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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해기사 자격유지 <표 > GMDSS 무선종사자 자격유지 요건 면허 자격증명 요건 협약 규정
전파전자급 통신사(3,4급) - 특히 5년 이내 시력과 청력을 포함한 의료적성 요건 적합 - 전문적인 능력 - 이전 5년에 1년 이상의 무선 통신 직무 관련 승무 경력 - 소지한 면허 등급에 적절한 직무를 수행 또는 ․ 시험에 합격 ․ 승인된 훈련 과정 이수 본문 제6조 부속서 I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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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원의 기초안전 교육 기초안전 훈련 <표 > 어선원 기초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육 내용 협약 규정
협약 규정 기초안전 교육 - 구명동의 착용법과 방수복 착용법을 포함한 개인 생존 기술 - 화재 방지 및 소화 - 비상 절차 - 기초 응급 처치 - 해양 오염 방지 - 선상 사고 방지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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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어선에서 항해 당직을 유지 준수 기본 원칙 어선 선장은 안전 항해 당직 유지를 위한 적절한 당직 배치 보증
어선 선장은 안전 항해 당직 유지를 위한 적절한 당직 배치 보증 어장까지 혹은 어장으로부터 항해 중 항해당직 배치 당직 임무에 대한 적합성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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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항해 장비 항해상의 임무와 책임 경계 해양 환경 보호 도선사 승선 때의 항해 어로 종사 또는 어탐 중인 어선 닻 당직
무선 통신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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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TCW-F 협약의 특징 STCW 협약과 비교 주요 내용 개요
어선 항해당직은 상선항해당직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결의서 채택 당직근무의 규정 제정 모든 어선원의 기초안전훈련은 승선 전 교육 어선 당직항해사의 자격요건 : 2년 이상의 어선 갑판부 승무 경력 최소 12월은 어선에서 승무 12월은 교육 또는 상선의 승무경력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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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과 상선 면허의 계열화 우리나라의 경우 어선원에 대해서도 상선 선원의 요건 준용
STCW-F 협약이 발효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점 없음 상선과 어선 선원에 대한 요건 상이 국내법 수용 에 있어서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계열별로 특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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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F 협약과 STCW 협약의 주요 차이
협약의 적용 기준 STCW 협약 : 항해사 총톤수 500톤, 3,000톤, 기관사 주추진기관 출력 750kW, 3000kW STCW-F 협약 : 항해사 길이 24미터 이상, 기관사 주추진기관 출력 750k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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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TCW와 STCW-F 본문과 일반규정의 차이
항목 STCW 협약 STCW-F 협약 적용대상 다음을 제외한 당사국 국적의 항해선에 승무하는 선원 제외선박: 군함, 정부소유 비상업적 선박, 어선, 오락용 요트 및 원시적 목선 어류 등 해양생물자원을 포획하는 상업적 어로에 종사하며 내해나 항만구역과 그것에 근접하는 곳 이외의 수역을 항해하는 건현장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승무하는 모든 어선원 증명서 발급 대상 선장, 해기사 또는 부원 선장, 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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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TCW 협약 STCW-F 협약 증명서와 배서증서 상응 규정 없음 STCW 협약에 따라 발급된 기관장/기관사/ 무선통신사 자격증명서 소지자는 STCW-F협약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와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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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TCW 협약 STCW-F 협약 통제 및 통제절차 1. 승무중인 선원의 수와 증명서가 주관청의 안전 배승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 2.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끼친다고 간주된 결함에 포함되는 사항 : 주관청의 안전배승요건 미준수 3. 선박 억류의 근거 STCW 협약 대비, 주관청의 안전배승 요건에 대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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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TCW 협약 STCW-F 협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배서증서(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자격증명(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규정 없음 항해사의 승무자격 기준 총톤수 500톤, 3000톤임 길이 2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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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TCW 협약 STCW-F 협약 해기사 면허 요건 현장경력, 실습선 경력 등은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문서화할 것 훈련기록부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음 지망자 요건 응시자의 신원 확인 요건 신원확인 요건 규정 없음 자격 종류 13가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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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TCW-F 협약 발효시의 변화 원양 어선의 선원 구성과 교육에 미칠 영향 안전 항해 당직 유지를 위한 당직 배치
모든 어선 선장은 안전 항해 당직 유지를 위해 적절한 당직 배치 보증[제 Ⅳ/1 조 2절] 당직 조직은 적절한 경계 유지를 위한 필요를 고려[제 Ⅳ/1 조 4.1절] 당직 체제는 당직 근무자의 피로에 의한 능률 저하 방지[제 Ⅳ/1 조 4.2절] 변화 적절한 당직 체제를 위해 어선원의 조업 시간 조절 필요 STCW 협약과 달리 안전배승요건에 대한 항만국통제 대상 아님 구성원 숫자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 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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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기초안전 교육 과정 개선 어선원 기초안전교육과정을 협약에 맞게 개정 기관사 면허 발급을 위한 소화훈련 과정 신설 기관장 및 일등기관사 자격증명 요건에 승인된 소화훈련 참가 [Ⅱ/5조 2.5절] 해기능력 검정 항목의 최소요구지식 교육에 반영 각 자격증명의 해기시험에 포함될 최소요구지식 중 현행 해기사 시험에 빠져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지정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이수 교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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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의 전자급 통신사 면허 취득 강제화 당직 항해사 자격증명의 요건
GMDSS설치 어선에 무선통신 직무를 맡는 항해사는 전자급통신사 면허 소지 [제Ⅱ/2조 2.5절]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항해사뿐만 아니라 기관사도 상기 면허를 취득할 있도록 한 것은 STCW-F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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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 재검토 해기사 단기 양성 과정 개선 : 현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행했던 5급 원양어선 과정어선은 최소 1년의 해당 분야 승무 경력 구비 어선 초급 해기사 인력난 심화 해기사 승무경력 기준 : 항해사는 어선의 길이, 기관사는 주기관 추진력의 출력 항해사(1~6급) : 톤수 기준을 길이 기준으로 변경 기관사(5~6급) : 톤수 기준을 주기관 추진력 출력(kW)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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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 재검토 본 협약 적용 대상 선박직원법 6급 해기사의 승무경력 직무 기준 협약과 일치
선박직원법 4~6급 항해사의 승무경력 해당 선종 만 인정 무제한 수역 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 없음을 협약 수용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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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F 협약 발효 대책 항만국 통제 대비 해기면허(항해사관, 기관사관, 무선 종사자) 및 훈련 증명(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의 STCW-F 협약에 따른 발급여부 확인과 당직근무가 STCW-F 협약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비차별 조항에 의해 비당사국이라도 당사국의 항구에 입항하면 항만국 통제 를 받음 원양 어장 입어에 장애가 되지 않고 또한 최악의 경우 협약 위반으로 어선이 억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협약 비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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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장과 당직항해사에게 레이더시뮬레이터 훈련
STCW-F 협약 발효 대책 어선원 교육 훈련 외국인 어선원 기초 안전 훈련 이수 [부속서 제3장] 외국인 어선원 및 국적 선원 갑판원 훈련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갑판부원에 대한 훈련 (결의서4) 개인 생존기술에 관한 어선종사자의 훈련 (결의서5) 어선 선장과 당직항해사에게 레이더시뮬레이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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