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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경과와 전망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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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GHS MSDS 제도 개요 GHS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화학물질 분류, 경고표시 및 MSDS 작성
공단의 지원 현황 및 활용 방법 5 GHS MSDS 제도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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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개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GHS 제도 GHS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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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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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요소 (16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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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ing of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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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분류상의 문제점 (현행 분류 기준) 퀴놀린 331 알드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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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표지의 문제점 퀴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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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ing of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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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GHS 이행 합의 1989년 ILO에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통일화 결의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GHS 채택
4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아젠다 21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GHS는 독성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실천항목 중 하나로 채택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GHS 시행 합의 2008년부터 GHS를 시행하기로 합의 2003년 UN 공식문서로 GHS 지침서 발표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 : OECD 전문가그룹 물리적 위험성 분류 : UN 위험물운송 전문가위원회 2005년, 2007년, 2009년 3회에 걸쳐 개정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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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경과 정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04년 3회 : GHS TF팀 구성, 관계부처 공동 추진계획안 확정
(06년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08년 시행하기로 함) ’05년 3회 : GHS 국가 공식 번역본 마련 ’06년 3회 : GHS 적용 및 산업계 지원방안 논의 ’07년 1회 : 관계부처간 고시내용 비교 및 국제회의 참석 논의 ’08년 1회 : UN GHS 회원국 가입 논의 ’09년 1회 : 관계부처간 GHS 분류기준 검토 ’09년 3월 : UN GHS 전문가위원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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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HS 제도 도입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06)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07)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경과기간 : 까지(혼합물은 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11,377종 GHS 분류정보 제공 및 혼합물 MSDS 편집프로그램 제공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07)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경과기간 : (혼합물인 유독물 : ) 소방 방재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07) <위험물의 분류ㆍ표지에 관한 기준> 기존의 표시, 국제해상운송기준, GHS 표시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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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무사항 GHS MSDS 제도 관련 사업주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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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 기준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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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체계를 세분화 주요 변경 내용 (유해·위험성 분류 기준 통일)
현행 : 폭발성, 인화성, 발암성, 독성 등 15가지 개선 : 27가지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등 16가지 건강․환경유해성 : 발암성 등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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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유해·위험성 분류 기준 통일)
LD50이 257 mg/kg인 물질의 경우 GHS 이전 GHS 이후 유럽 : Harmful(유해함) 미국 : Toxic(유독함) 캐나다 : Toxic(유독함) 호주: Harmful(유해함) 인도: Non-toxic(유독하지 않음) 일본: Toxic(유독함) 말레이지아: Harmful(유해함) 태국: Harmful(유해함) 뉴질랜드: Hazardous(유해) 중국: Not Dangerous(위험하지 않음) 한국: Toxic(유독함) <급성독성 구분> 급성독성 구분 3 Toxic(유독함) 구분 1: LD50≤5 mg/kg 구분 2: 5<LD50 ≤50 mg/kg 구분 3: 50<LD50 ≤3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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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경고표시 그림문자)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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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경고표시 그림문자) 변경된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의 설명 1. 2. 3. 4. 5. 6. 7.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발암성, 호흡기과민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표적장기전신독성 수생환경유해성 산화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눈손상자극성, 피부부식성 자극성 경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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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경고표시)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 양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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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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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분류, 경고표시 및 MSDS 작성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 방법 경고표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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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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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방법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정보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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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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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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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경고표시 작성 양식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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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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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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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예방조치 문구 유해·위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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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에 따른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그림문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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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작성 방법 다른 법령에 의한 경고 표시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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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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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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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영업비밀 제외 대상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한함 ] 영업비밀 제외 대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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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지원현황 및 활용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 정보 GHS MSDS 작성 프로그램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정보
화학물질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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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지원 내용 MSDS 정보 제공(GHS MSDS : 11,377종, 기존 MSDS : 50,80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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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지원 내용 GHS MSDS 작성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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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지원 내용 GHS MSDS 분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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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지원 내용 경고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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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 관련 주요 질의 내용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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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O MSDS 상의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의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 - 농염산 등 제조 과정상 불순물이 일부 함유된 화학제품 : 단일물질 - 농염산에 인위적으로 물을 혼합하여 희석시킨 화학제품 : 혼합물질 - 고분자의 경우 2가지 이상의 단량체가 중합반응 등 화학적 반응이 아닌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혼합물질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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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유독물인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의 GHS 시행시기가 다른데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요?
- 다만 유독물에 대하여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이미 하였다면 환경부의 전면 시행시기( 일) 부터 적용 가능 - 이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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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와 공단에서 제공 하는 GHS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는?
위험성 분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제조사의 분류 결과를 활용 - 다만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단 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로 송부 하여 공단에서 해당 분류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 분류 기준에 대한 참고자료의 출처를 MSDS 16번 항목에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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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각 구분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분류되지 않거나
자료가 없어 분류가 불가한 경우 경고표시와 MSDS 작성은? 답변 O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각 구분범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성이 없는 물질로 MSDS 및 경고표시 작성 의무가 없음 O 해당 자료가 없어 유해·위험성 분류가 불가한 경우에도 경고표시 작성 의무는 없으나, 확보된 정보를 활용하여 MSDS는 작성하여야 함 - 이때 [2. 유해성·위험성] 항목에는“자료없음”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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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소분용기에 직접 경고표시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경우 공급자 정보는? 답변 O 사용 사업장에서 소분용기 등에 직접 경고표시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 - 이때 사용 사업장 정보에 추가로 제조사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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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경고표시 작성 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반드시 빨간색으로 해야 하나?
- 다만 용기 및 포장의 바탕색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그림문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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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MSDS 및 경고표시를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을 실험실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필요한 경우 경고표시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 이때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및 표찰 규격의 1/40 이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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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 및 수입된 재고품의 경우는?
-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의 경고표시와 MSDS도 변경 - 다만 화학제품(단일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보관중인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까지 기존 경고표시 및 MSDS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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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용접봉, 종이지관, 유리제품 등 고형화된 완제품의 경우는?
변형되어 내부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를 적용 대상임 - 다만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써 취급 근로자가 작업 시 제품 및 그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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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O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경고표시 상에 동일한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 답변 O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의무된 표시이므로 반드시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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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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