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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Cory Ross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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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EDC 서비스 가입 신청서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표자 성명 ( 년. 월. 일) (생년월일)
※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 ) 가맹점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 년. 월. 일) 주 소 개시요청일 년 월 일 (개시요청일은 약 1주일 정도 여유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에서 원하시는 항목에 ‘V’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회수용 봉투 신한카드 송부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매출 발생분은 익월 5일까지 송부) 1 매출전표 접수방법 2 일정기간 가맹점 보관후 당사 지점 내사하여 접수 본 가맹점은 신한카드 EDC 서비스 특약을 승인하고, 동 특약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EDC 서비스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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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EDC 서비스 특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의 신용판매 대금정산을 위하여 EDC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한다. 제1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EDC 서비스”란 원활하고 신속한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을”의 승인내역을 검증한 후 이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 특약은 “갑”과 “을”간의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용판매 대금의 지급) “을”은 “갑”이 취급한 신용카드거래의 승인내역을 검증한 후, 거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을”이 정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신용판매 대금을 “갑”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다. 제3조 (거래승인 및 매출취소) 1.”갑”은 모든 신용판매의 거래승인을 반드시 카드뒷면의 자기테이프(Magnetic Stripe)를 조회기의 판독홈에 읽히는 방식(이하 “SWIPE 방식”이라 한다)으로 거래승인을 받아야 한다. 2.단말기 고장, 통신회선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거래승인이 불가할 경우 전화로 승인을 득하여 “을”이 별도로 제공한 매출전표에 카드번호를 압인하여야 한다. 3.”갑”은 신용판매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단말기를 통한 “SWIPE방식” 또는 전화를 통해 즉시 매출취소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취소 당일에 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익일에 매출취소를 한 후 취소전표를 작성하여 “을”에게 매출전표 인계시 타전표와 함께 제출한다. 단, “갑”이 “을”의 “회원”의 매출취소요청에 대해 매출취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회원”의 클레임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4조 (매출전표의 관리 및 제출) 1.”갑”은 카드회사용 매출전표를 보관/관리함에 있어 EDC 서비스 신청시 선택한 방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갑”은 조회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을”에게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EDC 서비스개시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매출전표를 “을”에게 제시하여 매출대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출전표는 일자별 거래발생 순으로 정리 하여 보관해야 한다. 3.”을”이 매출전표를 인수하기 이전에 “을”이 특정 매출전표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매출전표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갑”이 매출전표를 분실하거나 특정 매출전표에 대한 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을” 또는 “을”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갑”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5조 (부도반환) 1.본 특약에 의한 신한카드 매출발생 후, “을”이 보유하고 있는 승인데이타 내역과 매출전표에 기재된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갑”이 제4조 제4항의 매출전표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갑”이 부정/허위 매출 등 “을”의 가맹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차회 입금할 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도록 한다. 2.도난/분실 카드로 인하여 발생된 매출은, 조사결과 가맹점의 귀책(서명 및 본인여부 미확인 등)이 있다고 확인되었을 때에는 대금지급 이후라도 “을”의 동 대금반환 요청시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특약의 우선 적용) EDC 서비스에 대한 본 특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한카드 가맹점 약관”에 따른다. 제7조 (특약의 해지) 1. “갑”이 본 특약을 위반하여 “을”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6개월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을”은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이 특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을”에게 서비스 해지요청을 해야 한다. 제8조 (특약의 변경 및 유효기간) 1.본 특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특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제7조1항의 경우는 서면 통보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한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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