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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이해 ( 친 환 경 주 택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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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2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3 사업 관리단 검토 사항 4
기 타 : 참 고 자 료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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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1 1 - 1. ♦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together.go.kr)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 에너지평가서 : 개별 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신축단계)과 에너지 사용량등급(운영단계)을 표시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선택 유도. ♦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 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 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451만 세대(4,884단지) 중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A B등급에 해당하는 30만 세대(411단지)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 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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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1 1 - 1.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정방법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출값 = 표준에너지사용량 x 100 실지사용량 등급 구분 기준은 A~E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적을수록 A, 많을수록 E 사용구간에 가까워짐(A등급의 경우 표준 에너지사용량의 0~50%, B등급의 경우 50~75%의 에너지를 사용)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 금번에 공개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 으로써,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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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세부사항
1 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1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참고 -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세부사항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정 ♦ (산출방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평수 세대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표준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 - 에너지사용량 등급 구분기준은 A~E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적을수록 A, 많을수록 E 사용구간에 가까워짐. - 표준 에너지사용량은 대상건물이 소재한 지역 및 면적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산출은 비교 건물군의 통계치 중앙값으로 함. - 예를 들어,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임의단지 내 전용면적 50㎡ 세대의 표준 에너지사용량은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40~60㎡에 포함되는 세대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의 중앙값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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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 부동산 포털 등 데이터 공개 현황 1 1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부동산 포털 등 데이터 공개 현황 ① 녹색건축포털 ( ♦ (공개대상) 수도권 → 전국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및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 (공개방법) 그린투게더를 통한 에너지평가서 열람 ♦ (주요내용)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내역, 에너지사용량 등급 A~E, 연간에너지 사용량(kWh/㎡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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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② 부동산 포털 (부동산 시세와 연계) 1 1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② 부동산 포털 (부동산 시세와 연계) ♦ (공개대상) 수도권 → 전국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개방법) 사용량 등급 데이터셋 제공하여 포털별 자율 배치 ♦ (주요내용) 에너지사용량 등급 A B, 연간에너지 사용량(kWh/㎡ 년) ♦ (시세연계 채널) 부동산114, 네이버,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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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표시 개요 1 1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표시 개요 ♦ (표시방법) 누구나 손쉽게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내용전달이 용이한 원형과 화살표 등으로 구현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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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12.30)
□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 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 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 하였다.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 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중복평가 방지로 불편해소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고시)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개정) 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기준 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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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참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참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공동주택에 적용 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으로 일원화 하기로 결정하고, ♦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되어, 서류제출 및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 월 1 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 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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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도 개요
2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참고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도 개요 □ 추진배경 ♦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 □ 주요내용 ♦ (대 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설계조건) 에너지사용량을 40%이상(전용 60㎡ 이하는 30%) 절감 ※ 창호 및 벽체의 단열성능 등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되, 설계기준 불충족시 친환경주택 평가방법에 따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달성 하도록 유도 - (의무사항)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 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및 절수형설비 등 (권장사항)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 확인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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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도 개요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사업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과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시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감리자가 준공전 이행여부 확인 □ 평가개요 ♦ (평가항목) 주택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로 분류하고, 총 30여개 항목 * 외벽, 창호, 현관문, 방화문, 발코니 외측 창호, 최상층 지붕, 최상층 바닥, 창면적비, 창호기밀,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 (평가방법) `09년 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세대 및 단지)의 단열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CO2 저감량) 평가 참고 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도 개요 □ 제도개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단열기준 등 건축· 기계·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의무· 권장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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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 권장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 허가관청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 준수 및 EPI점수 65점 (공공건축물 74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승인 * EPI(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의 권장사항 지표를 점수화하여 성능 및 적용여부 등에 따라 평가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항목 ♦ (의무사항)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의무 적용 사항 규정 - (건축)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및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등 - (기계) 냉․ 난방설비용량계산, 펌프, 배관 및 덕트의 보온 준수 등 - (전기) 대기전력설비ㆍ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등 ♦ (권장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지표 점수화 - (건축) 평균 열관류율, 외단열, 창 및 문의 기밀성, 차양장치 등 - (기계) 냉ㆍ난방기기의 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펌프 및 공조기 팬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 - (전기) 조명밀도, 고효율전동기,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BEMS 등 - (신재생) 난방ㆍ냉방ㆍ급탕ㆍ전기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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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
관 계 법 령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 ♦ 국토부고시 제2015 – 99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3 - 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친환경주택)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 제7조 1항 : 별지 제1호서식 둘중 하나 선택 제7조 2항 : 별지 제2호서식 제7조 3항 의무사항 3 - 3. 친환경주택 건설이행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및 이행 확인자 감리자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사용 검사권자 이행여부 확인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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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4.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 – 제7조1항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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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4.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 – 제7조1항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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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4.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 – 제7조1항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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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5. -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설 계 조 건 : 제7조 1항 정리 평균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단지 40% 이상 절감 60제곱미터 이하 단지 30% 이상 절감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기밀성능 : 1 ~ 5 등급 통기량 : 5㎥/h.㎡ 미만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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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6.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 – 제7조2항 :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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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6.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 – 제7조2항 : 별지 제2호 서식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 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측 벽 외벽(외기직접면함) 외벽(외기간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직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간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직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간접면함) 창호(외기직접면함) 창호(외기간접면함) 3. 열원시스템 종류 □개별보일러(효율 %)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4.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구 분 열관류율[W/㎡K] 기밀성능(등급) 현관문(외기직접면함) 현관문(외기간접면함) 세대내방화문 5. 창면적비 세 대 창면적비 기준[%] 평가대상주택 창면적비[%] 단위세대 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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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6.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 – 제7조2항 : 별지 제2호 서식 6.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세 대
구 분 단위세대 형태별 발코니외측창호별 7. 창의 기밀성능 기밀성능[등급] 외기적접면한 창별 8.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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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6.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 – 제7조2항 : 별지 제2호 서식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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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7. 1. 창호의 단열 [별표 16] 지역별 시도분류(제7조 관련)
설 계 조 건 : 제7조 2항 정리 : 7개 항목 1. 창호의 단열 [별표 16] 지역별 시도분류(제7조 관련) 지역구분 해당지역 창호의 단열(평균열관류율 : W/㎡K)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외기 직접 1.0 W/㎡K 이하 외기 간접 1.9 W/㎡K 이하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1.2 W/㎡K 이하 2.1 W/㎡K 이하 제주지역 제주도 전역 1.6 W/㎡K 이하 2.5 W/㎡K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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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7. 2. 벽체 등 단열 [별표 1]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제7조 관련)
설 계 조 건 : 제7조 1항 정리 : 7개 항목 2. 벽체 등 단열 [별표 1]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제7조 관련) 부 위 평균열관류율 기준(W/m2K) 중부 남부 제주 외 벽 외기 직접 면함 0.21 이하 0.28 이하 0.46 이하 외기 간접 면함 0.43 이하 0.58 이하 측 벽 0.17 이하 0.25 이하 0.32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 이하 0.22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 이하 0.31 이하 0.4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23 이하 0.33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 이하 0.39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1 이하 0.5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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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7. 3. 열원설비 4. 고단열 고기밀성 강재문
설 계 조 건 : 제7조 1항 정리 : 7개 항목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 효율이 91%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고단열 고기밀성 강재문 구분 열관류율 기밀성능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 외기 직접 1.4 W/㎡K 이하 1 등급 외기 간접 1.8 W/㎡K 이하 2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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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면적비[%] = (0.0689×Bay 수 + 0.1044)×100 계산값 이하
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7. 설 계 조 건 : 제7조 1항 정리 : 7개 항목 5. 창면적비 [별표 2] 친환경주택의 창면적비 기준 기준 Bay 수 1 2 3 4 5 창면적비 20%이하 25%이하 31%이하 38%이하 45%이하 기타 창면적비[%] = (0.0689×Bay 수 )×100 계산값 이하 단,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및 3면개방형 등 특이평면은 실제 창 면적비를 계산하여 입력 6.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 : 열관류율 W/㎡K 이하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기밀성능 시험방법 1 등급 (1㎥/h.㎡ 미만)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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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8. 친환경주택의 설 계 조 건 : 제7조 3항 : 의무사항 의무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의 설 계 조 건 : 제7조 3항 : 의무사항 의무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제6조 제1호 (참고 1 참조)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제6조 제3호 (참고 2 참조) 방습층 설치(다목) 제6조 제4호(기밀 및 결로방지) (참고 3 참조)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제8조 제1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제8조 제2호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폄프(마목) 고효율인증 또는KS 효율 1.12배 이상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수도법에 의한 절수형 설비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제10조 제1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제10조 제2호 조명설치(다목) 제10조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제10조 제4호 공중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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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9.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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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9.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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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참 고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 (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 제9호 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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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참고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 한지를 판단 할 수 있다. 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 으로 본다.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 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 (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 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 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 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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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0.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참고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 으로 본다. (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 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 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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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0.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참고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바.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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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1.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참고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 준수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 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 (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 (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 (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 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 (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 한다) 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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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2. 참고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참고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 에는 제5조 제9호 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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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2.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9호 아목
참고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9호 아목 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 (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 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 제9호 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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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3. 참고 4. 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참고 4. 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 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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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4. 참고 5. 설 계 방 향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참고 5. 설 계 방 향 1. 토지의 원형 보존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 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 밀도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 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ㆍ일조 활용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 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 배치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며, 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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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참고 5. 설 계 방 향 7. 미기후의 개선 미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ㆍ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폐기물의 재활용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그 양을 줄이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9. 빗물의 재활용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 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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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5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결 론 :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단열재와 창호 )
결 론 :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단열재와 창호 ) ◆ 에너지 사용량 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접근 방법 단계별 건축 환경 조절 내용 비율 (%) 1단계 (설계단계) Pre – Passive Control 남향, 자연통풍, 자연채광, 미기후 영향요소 등 80% Passive Control 고단열, 고기밀, 일사차폐 등 2단계 (System) Active Control 고효율 장비 8% 3단계 신. 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 12%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너지성능지표 (EPI) 항목 배점 민 간 공 공 외벽의 열관류율 31 65점 (78.5%) 74점 (70%) 지붕의 열관류율 8 최하층 거실바닥의 열관류율 6 기밀성 창 및 문 합 계 5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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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5 결 론 :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단열재와 창호 ) ◆ 단열재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1, 별표2, 별표3 .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변경후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이하 이하 이하 공동주택 외 이하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변경전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이하 이하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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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15 결 론 :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가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열전도율이 W/mK (0.029 ㎉/mh℃)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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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5 결 론 :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단위: mm) 변경후 [중부지역]1)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0 140 85 100 115 변경전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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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5 ◆ 결 론 : 부하량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절감
부하량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절감 . 냉.난방 부하(Q) = K.A.△t [W] .. K : 열관류율(W/㎡ㆍK) : 물체를 사이에 두고 공기온도 차가 1℃ 일 때 구조체 1㎡를 통해 흐른는 열량 .. A : 면적(㎡) △t : 온도차 .. R : K 값의 역수 (열 관류저항 값) . K(열관류율 값)을 줄이는 것, 또는 창면적비를 줄이는 것 . 에너지를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사업(단열재, 기밀창호, 고효율 장비 교체) ◆ 열적성능 비교(중부지방) 변경전 변경후 차 비 고 지역별 열관류율(K) 0.270 이하 0.210 이하 0.06 . K = 1/R = λ/d , R = d/λ . λ = 0.034(W/m.K) . R차 = (㎡ㆍK/W) . d = R × λ = × = 35 mm = 155 mm ∵ 120 → 155 ≒ 30% 강화 열관류저항(R) 3.704 4.762 1.058 단열재 두께 120 155 35 열전도율 0.034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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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단위 : W/㎡·K] 결 론 :
창호의 단열 판정방법 창호의 단열(평균열관류율 : W/㎡K) 중부지역 외기 직접 면하는 창 1.0 W/㎡K 이하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창 복 층 일반복층창2) 4.0 3.7 3.6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6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3.2 2.4 1.9 아르곤 주입 3.8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3.0 2.5 2.0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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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5 결 론 : 창호의 단열 판정방법 창 삼 중 일반삼중창2) 3.2 2.9 2.8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3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5 아르곤 주입 3.1 2.7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1.8 1.4 사 일반사중창2) 1.3 1.2 단 창 6.6 6.10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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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3 - 15 결 론 : 창호의 단열 판정방법 문 일 반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 리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2.90 2.80 2.50 3.80 3.50 3.40 3.30 방풍구조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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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3 - 15 결 론 : 검 토 1. 중부지역 - 외기에 직접 면한 창 – 평균열과류율 : 1.0 W/㎡K 이하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 표 → 없다. 3. (일반복층창 : 2.8 ) + (로이유리 소프트코팅 : 1.4 ) 일반복층창 : 2.8 로이유리 소프트코팅 : 1.4 R (합계) 평균열과류율 1/2.8 = 0.357 1/1.4 = 0.714 1.071 ≤ 1 → OK - 기밀성능 : 1 등급 (1㎥/h.㎡ 미만) - 풍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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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참고 자료 4 -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4 -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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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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