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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 제·개정 동향 황근식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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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동향 황근식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2 - 목 차 -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기준서 1100)
- 목 차 -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기준서 1100)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260) Close call 공시 평가 (감사기준서 570)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감사의견 변형 등 (감사기준서 705, 706)

3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개요 1

4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개요 회계감사기준 체계 개편 국제감사기준에 없는 새로운 감사기준서  1000번대 번호 부여 구분
비고 총 기준서 개수 37개 35개 일반목적 재무제표감사 200번~720번 34개 기준서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특정목적 감사 800번대에 3개 기준서 (800∙805∙810) 해당사항 없음 (특정목적 감사기준으로 별도 제정)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기준 아님 대한민국 특별 고려사항 1000번대 신설 *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기준서(1100) 제정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 기준 일반목적 vs. 특정목적 설명 기술

5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개요 품질관리기준 제정 전부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법정 기준으로 지위 변경 (외부감사법 제17조)
감사 품질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자의 관리책임을 명시 증선위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공개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대표이사, 품질관리담당이사 조치 품질관리기준서 1 제정 국제품질관리기준서1(ISQC1)을 기반으로 한 종전 품질관리기준서1에 외부감사법 요구사항 반영하여 제정 주요 유의사항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에도 업무품질관리검토 요구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의 투입 시간을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을 명시 감사시간의 적시성 있는 집계 시간 기록의 적절한 유지(예: 임의적인 수정 변경 방지) 일반목적 vs. 특정목적 설명 기술

6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개요 제·개정 감사기준서 요약 감사보고서 개편, 보고 내용 강화 (업무수행이사 이름 기재 포함)
제·개정 연도 제·개정 기준서 목록 주요 내용 2017년 701.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제정]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570. 계속기업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705. 감사의견의 변형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타 기준서 개정사항 반영: 210, 230, 540, 710 감사보고서 개편, 보고 내용 강화 (업무수행이사 이름 기재 포함)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도입 ‘close call’ 상황에서 감사인의 공시 적정성 평가 도입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 활용에 관한 지침 제공 2018년 (*)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정] 580. 서면진술 기타: 개정 법률명 반영 등 editorial revision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기준 신설 서면진술일이 감사보고서일과 같아도 됨을 명확히 함 일반목적 vs. 특정목적 설명 기술 *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의결 완료,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 진행 중

7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개요 적용범위 및 시행일 2018.12.15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적용 ●
제·개정 기준서 목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 기타 상장 (코넥스 등) 비상장 시행일 예외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1) ‘close call’ 공시 적정성 평가 업무수행이사 이름 기재 감사보고서에 독립성 준수에 관한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할 감사인의 책임 기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주권상장) (*2) 감사보고서 개편 등 기타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2조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 의무 설치

8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개요 시행일 예외 (*1) 핵심감사제, ‘close call’ 감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 수주산업 해당 회사가 상기 핵심감사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존 실무지침(2016-1) 계속 적용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주권 상장) 별도(개별)재무제표 자산 금액 시행일 비고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12월 15일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19년 12월 15일 상근감사 설치 기업 자산 1천억원 미만 2020`년 12월 15일 별도(개별)재무제표 자산 금액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자산 2조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 2022년 감사보고서 자산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2020년 감사보고서 2023년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2024년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2조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 의무 설치

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기준서 1100) 2

10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정 개요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됨 재무제표 감사와 통합하여 수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통합감사)에 적용 미국 PCAOB 감사기준서 AS 2201(*)을 기반으로 제정 (*) PCAOB AS 2201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한국 회계감사기준 체계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미국 AICPA 감사기준서 AU-C 940 체계 준용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감사 (단계적 시행) *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 진행 중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2조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 의무 설치

11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기준서 1100 주요 내용 통합보고서 불허 및 별도보고서만 허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발행하여야 함 감사대상은 운영실태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자체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면 경영진이 운영실태보고서에 이를 적절하게 보고하였더라도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의 적용 테스트 대상 통제를 식별하는 순차적 접근법 전사적 수준 통제  관련경영진주장 식별  왜곡표시의 가능한 원천 이해 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는 통제 식별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통제는 모두 설계, 운영 테스트 대상임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2조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 의무 설치

12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기준서 1100 주요 내용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
유의적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 경영진/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모든 내부통제 미비점  경영진과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 고위경영진의 부정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 중 감사인이 식별한 중요한 왜곡표시 비효과적인 지배기구의 감시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2조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 의무 설치

1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260) 3

14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제·개정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무제 표감사에 대한 감사인과 이해 관계자 간의 기대차이가 심각 하다는 인식 확대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외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획득한 이해와 통찰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자 함 감사품질 제고와 부실감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수주산업에서 시행되는 핵심감사제를 전체 상장사에 확대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증대시키고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 ※ 관련 국제감사기준은 2015년 공표, 부터 시행

15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의 요구사항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감사보고서 상)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16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이란? (701.8)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2단계 접근법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한 모든 사항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 * 핵심감사사항 (KAM)

17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이란? (701.A12-A15)
감사는 위험 기반(risk-based)임을 인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거나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한 사항들  KAM을 결정할 때 관련성이 높음 경영진이 복잡하고 유의적인 판단(유의적경영진판단)을 내리고 따라서 감사 인이 어렵거나 복잡한 판단(유의적감사인판단)을 하게 된 분야  유의적감사인주의와 자주 관련이 있음 따라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은 전반감사전략, 자원배분, 감사노력 에 자주 영향을 미침 (예: 업무팀 상위 직급, 감사인측 전문가 등의 참여)

18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 결정시 고려사항 (701.9)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 유의적 경영진판단 유의적 감사인판단 유의적 감사인주의 KAM1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 KAM2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 결정 (701.9)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 된 분야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유 의적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감사 인판단’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 향 상기에서 결정된 사항 중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핵심감사사항) 결정 * (701.10) * 핵심감사사항 결정 관련 기타 고려사항 (701.A29) : 중요성, 경영진 선택의 복잡성이나 주관성, 필요한 전 문기술이나 지식의 범위, 통제미비의 심각성 등

19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가장 유의적인 사항(즉,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701.10, A27-A30)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성격, 범위, 빈도 등 고려 상대적 유의성 결정 시 기타의 고려사항 해당 사항의 재무제표상 중요성 관련 회계정책 선택에 수반되는 복잡성, 주관성 관련 수정/미수정 왜곡표시의 질적, 양적 성격과 중요성 해당 사항을 다루기 위한 감사 노력 정도: 전문 기술/지식의 범위, 업무팀이 받은 외부 자문의 성격 감사 증거 입수의 어려움 (감사인 판단이 주관적일수록 어려움) 관련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 해당 사항이 다수의 감사 고려사항과 관련되는지 여부 (예: 재무제표 여러 계정)

20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은 다음에 해당되지 않음 (701.4)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공정한 표 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공시를 대체 (b) 감사기준서 705 에 따라 특정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의 변형의견 표명을 대체 (c)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에 따른 보고를 대체 (d) 개별 사항들에 대한 별도 의견

21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1/8)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단락에 + 각 사항별 소제목 기재 (701.11) 도입문구에는 다음 사항을 기술 (701.11) 핵심감사사항은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임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음 *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더라도, 핵심감사사항은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 적인 사항들로 제한됨 (701.A10)

22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2/8)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KAM 1] ….... [KAM 2] …….

23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3/8)
감사의견을 변형하거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 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 불가 (701.12) 다만,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의견변형의 근거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대해 언급 (701.15)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 중략…)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4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4/8)
핵심감사사항이 없는 경우,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단락 아래에 이에 대 한 설명 포함 (701.16, A58) 핵심감사사항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다른]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5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5/8) 부적정의견 표명시* (701.A7)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의 유의성에 따라, 감사인은 그밖에 다른 사항들 은 핵심감사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음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 외에 핵심감사사항이 결정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함에 따라 재무제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신뢰할 만하다고 암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 *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 론을 내리는 상황에 부적정의견 표명

26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6/8)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은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701.13)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 2)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3)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701 A46.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기술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제공할 상세내역의 양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문단 13(b)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거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특유한 감사인의 대응 및 접근방법 수행된 감사절차의 개략적인 개요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암시 해당 사항과 관련한 주요 관찰사항 또는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의 결합  A47 의도된 이용자들이 핵심감사사항과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의 다른 요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핵심감사사항의 유의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에 사용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항이 적합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음 일반적이거나 표준화된 문구를 피하는 반면,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 사항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킴 해당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서 해당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고려함 재무제표의 별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별개의 의견을 포함하거나 암시하지 않음 *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 핵심감사사항도 있을 수 있음 (701.A18) 예) 새로운 정보기술시스템의 실행

27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7/8)
기업이 공개하지 않은 원천정보* (701.A36) 원천정보를 부적절하게 핵심감사사항에서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원천정보의 KAM 기재가 필요한 경우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 원천정보(original information): 기업이 공개하지 않은 (예를 들어,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 고서일에 이용가능한 기타정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재무정보의 사전 공시 또는 투자자 브리핑과 같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의 구두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지 않았 던) 기업에 관한 정보 (701.A35)

28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8/8)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상황 (701.14)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설 것이 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만, 기업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해당 사항의 공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한 경영진 서면진술 입수 고려 (701.A54) A52. 경영진에 의한 공개든 감사인에 의한 공개든 간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특정 사항에 관한 공개를 법규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규에서는 관계 당국이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예를 들어, 자금세탁과 관련되거나 관련되어 보이는 사항들)을 조사하는 데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특별히 금지할 수도 있다. A53. 문단 14(b)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었으면서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감사에 관해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는데에는 공익적 효익이 있다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기업 또는 일반대중에게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가 해당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선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정도로 유의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적합하다.

29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260) 감사기준서 260 –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260.14)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260.15)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견해 포함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260.16) 감사보고서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함 (의견변형, KAM, 계속기업불확실성, 강조사항, 기타사항, 업무수행이사 이름 미기재)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KAM이 없다는 결정) 감사인의 독립성 (상장사에 적용) (260.17)

30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문서화 (701.18)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 각각이 핵심감사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 에 대한 논리적 근거 해당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거나 핵심감사사항이 변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 또는 계속기업가정 관련 중요한 불활실성 뿐이라는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 적 근거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기 로 한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31 3.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참고] IFAC Global Knowledge Gateway – KAM 사례 참고
assurance/discussion/auditor-reporting-standards-implementation-key

32 Close Call 공시 평가 (감사기준서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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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 Close call 공시 평가 (감사기준서 570)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의 주요 개정 내용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별도 문단 신설 계속기업 관련 ‘close call’ 공시의 적절성 평가 의무화 * (570.20, A24,25) ‘close call’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규정 (701.A41)

34 4. Close call 공시 평가 (감사기준서 570)
* 사전적으로 ‘간신히 사고 등을 면하는 아슬아슬한 구사일생(九死一生)의 상황’을 의미 회사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KAM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 701.A41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아무런 중요한 불확실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노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결론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술하는 핵심감사사항에는 재무제표에 공시된 식별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측면(예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이용가능한 차입 수단과 부채의 차환 가능성, 또는 차입 약정의 위반, 그리고 관련 경감요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570 문단 A3 참조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사건 발생시, 그 사건이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35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하는 사건상황 발생
4. Close call 공시 평가 (감사기준서 570)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의 주요 개정 내용 (close call) 회사 감사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없음 관련 사실 공시 공시 적정성 평가, KAM 기재 가능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하는 사건상황 발생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있음 관련 사실에 대한 적절한 공시 or 공시 부적절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기재 or 의견 변형 계속기업 전제사용이 부적합 계속기업 전제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작성 감사의견 변형 (부적정)

36 4. Close call 공시 평가 (감사기준서 570)
K-IFRS 상 계속기업 관련 공시 의무사항 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25. …중략...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 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개요> 28. 이 사항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감사보고 개선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부터 국제감사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었으나, “close call”에 관해 기업이 공시해야 할 사항이 회계기준(예, 국제회계기준)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회계기준에서 “close call” 관련하여 기업의 공시사항을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국제감사기준에 해당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피력되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도 이러한 반대의견의 취지에 공감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close call”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회계기준(IAS1 ) 개정 추진을 권고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동 사항을 검토한 후 “close call”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행 IAS1 문단 122 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표명하였다. 29. 이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ISA 570 개정 공개초안에 동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나 이해관계자가 동 요구사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close call” 관련 공시는 경영진의 책임이고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close call” 관련 공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감사인의 역할임을 인정하고 해당 요구사항을 개정 ISA 570에 포함하여 공표하였다.

37 4. Close call 공시 평가 (감사기준서 570)

38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5

39 ‘감사의견’과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제외하고 배열순서가 규정되지 않음 (700.A14)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감사의견’과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제외하고 배열순서가 규정되지 않음 (700.A14) 개정 전 vs. 후 감사보고서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1))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견 (강조사항) (기타사항) [감사보고서일, 감사인 주소/서명]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1)) 감사의견근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핵심감사사항 (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업무수행이사 성명 (상장사) (*1)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외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단락이 포함될 경우 기재

40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감사의견’ 단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a) 감사대상 기업
(b)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 받았다는 사실 (c)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d)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언급 (e)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보고대상 일자나 기간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는 (a)만 가능 (200.3)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감사의견’ 표명 문구 공정표시체계 – 아래 중 선택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준수체계 별첨된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는 (a)만 가능 (200.3) [a fair presentation framework] In our opinion, the accompanying financial statements present fairly, in all material respects, […]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or In our opinion, the accompanying financial statements give a true and fair view of […]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Ref: Para. A24?A31) [a compliance framework] In our opinion, the accompanying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in all material respect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일반목적 재무제표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b)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 -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 일반목적체계라고도 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일 수도 있고 준수 재무보고체계(또는 준수체계)일 수도 있다. “공정표시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i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예상컨대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 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 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17.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한다. 19.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단 20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42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a)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b)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New] (c)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포함. 해 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 [New] 또는 국제윤리기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함 (d)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감 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43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보고
‘핵심감사사항’ 단락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보고

44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 정한 내부통제 (b)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 공시 등 [New] ※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와 상기 책임을 완수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도 명시 (예: 지배기구) [New] A44.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에 관여하는 전부가 아닌 일부 개인들이 재무제표 작성에도 관여할 경우, 이 감사기준서 문단 34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기업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도록 적절하게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할 경우 감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요구되지 않는다.

45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700.37) 감사보고서 본문 내 기술
감사인의 목적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는지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발행 (b)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 (c)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 또는 설명 포함)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참조) (a) 감사인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명시 (i)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ii)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함 (문단 A46참조) (b)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명시 (c)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다음 중 하나를 포함 (i)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는 기술 (ii) 해당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 또는 설명의 제공 (문단 A47 참조)

46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700.38-39)
다음 중 한 곳에 기술: (a) 감사보고서 본문, (b) 감사보고서 보론, (c) 관계당국의 웹사이트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 대응, 감사증거 입수 책임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할 책임 회계정책의 적합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을 평가할 책임 계속기업 가정 사용의 적정성,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책임 그룹감사인의 책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독립성 준수에 관한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할 감사인의 책임(상장기업)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다는 명시적 진술(상장기업)

47 5. 감사보고 체계 개편 (감사기준서 700)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상장사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재
실명 공개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재 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지배기구와 논의해야 함 * 감사기준위원회는 의견변형 등 감사인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경우 등을 면제요건 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제시하는 실무지침을 마련 중임

48 감사의견 변형 등 (감사기준서 705, 706) 6

49 6. 감사의견 변형 등 (감사기준서 705) 한정/부적정 감사보고서 한정의견/부적정의견 한정의견근거/부적정의견근거 핵심감사사항
(… 중략…)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 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 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업무수행이사 성명

50 6. 감사의견 변형 등 (감사기준서 705) 의견변형 근거와 핵심감사사항의 관계 (701.15, A6, A7)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 근거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그 특성상 핵심감사사항임 그러나, 이 사항들은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되어서는 안 됨 핵심감사사항 단락에는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 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 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대한 언급만을 포함하여 함

51 6. 감사의견 변형 등 (감사기준서 705)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 (의견거절) 의견거절 의견거절근거
핵심감사사항 (의견거절 보고서에는 핵심감사사항 기재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700.37~39 내용 대신 아래 3개 항목 기재) 우리의 책임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윤리적 책임 이행했음 업무수행이사 성명

52 6. 감사의견 변형 등 (감사기준서 706)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강조사항 -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 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기타사항 -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 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모두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만 포함 (706.8, 10) (즉, 핵심감사사항은 강조사항에 기재할 수 없음) 해당 문단 문안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필요 (706.12)

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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