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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Gustavo Rocchi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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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 및 유의사항 1. 소장접수 법원 법무부서 소관부서 소장 송달 소장송부 및 소송수행자 추천 요청 소송수행자 추천
지정서 송부 답변서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유의사항 답변서는 법원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미제출시 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시 지체없이 관할검찰청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소송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32호에 의거 접수보고를 하여야 함. (소장사본, 답변서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법무부서로 소송수행자 변경지정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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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서면 작성 법원 법무부서 소관부서 준비서면 송달 준비서면 송부 준비서면 작성 및 법원 제출 유의사항
준비서면은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이르는 것으로, 소장접수시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 (답변서)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고주장에 대해 이전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하였다면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판사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쟁점사항과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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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준비)기일 참석 법원 법무부서 소관부서 변론기일 통보 변론기일 통보 소송수행자 변론기일 참석 유의사항
소송수행자는 반드시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여 변론하여야 함. (기일 연기신청 없이 2회 불참시 소취하 간주로 패소)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 판사가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임. 구두변론이 실시되는 소송의 경우 준비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하여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행정소송의 경우 변론기일 참석 후 국소법 시행규칙 별지 34호의2 서식에 의거 원고 및 피고의 준비서면을 모두 첨부하여 검찰에 보고하여야 함. (검찰에도 법원기록과 같이 편철되어야 함을 유념하여 서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더 이상 쟁점사항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 되어 더 이상의 변론이 필요없다 판단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함. ★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사유를 발견하면 즉시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야 함(준비서면, 새로운 증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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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기일 참석 법원 법무부서 소관부서 선고기일 통보 선고기일 통보 소송수행자 선고기일 참석 유의사항
소송수행자는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소송결과를 확인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이후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판결문 송달시 국소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검찰에 판결 선고보고 하여야 함. 승소시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여 상소포기시 판결확정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검찰 및 법무담당관실에 종결 보고 패소시에는 검찰지휘를 받아 상소여부 결정 (국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 3 서식(행정청의 구체적 의견 포함), 패소 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검찰 지휘에 따라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소송종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상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상소장 제출 후 3일 이내에 국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상소제기 보고를 한 후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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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 절차 (행정소송) 1. 소장접수 보고 (지체없이)
최초 소장접수시 소장, 답변서, 소송수행자지정서 첨부하여 국소법 시행 규칙 별지 32호 서식에 의거 접수보고 2. 변론 보고 (변론기일 참석 후 3일 이내) 변론기일 참석 후 국소법 시행규칙 별지 34호의2호 서식에 의거 변론내용을 정리하고 준비서면 등을 빠짐없이 첨부하여 보고 3. 판결 선고 보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 국소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에 판결문 첨부하여 선고 보고 4. 패소시 상소여부 사전지휘 (본안사건 7일 이내, 신청사건 3일 이내) 국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 3 서식(행정청의 구체적 의견 포함), 판결문,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화면에서 송달일 자가 표시된 사건진행내역 출력 등) 5. 소송 종결 보고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국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검색에서 확정사실이 있는 사건진행내역 출력 유의사항 반드시 검찰사전 지휘 받아야 하는 사항 -> 상소, 조정(화해)동의 등 ★ 행정소송의 소취하 부동의는 검찰 사건 지휘에서 자체 결정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됨(국가소송은 사전지휘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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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해태 유형 1. 답변서 30일 이내 미제출 판사가 변론없이 바로 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음 2. 변론기일 불참석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 높음 3. 불변기일 미준수 (불복수단 없음) 상소제기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항고의 경우 1주일) 화해(조정)동의, 소취하 부동의 여부 : 동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장접수기록송달일로부터 20일 상고이유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4. 검찰 사전지휘 누락 상소, 조정(화해)동의 등 사전지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지휘 받지 아니한 경우 참고사항 관할 검찰청 안내 - 해당지방법원 사건 -> 해당지방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사건 ->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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