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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마늘분쟁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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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제 선정 동기 SafeGuard 양국의 마늘 분쟁의 쟁점 양국의 입장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중국 농산물의 미래
양국 분쟁의 시사점 분쟁에 따른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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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동기 위협 중국의 경제성장 WTO 중국의 WTO 가입 분쟁 통상 분쟁의 발생 해법 법적 정책적 통상정책 수립 A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었어요. 위협 A 중국의 경제성장 WTO 중국의 WTO 가입 분쟁 통상 분쟁의 발생 해법 법적 정책적 통상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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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 정의 SafeGuard : 외국에서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입국의 조치 →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개념 수입수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해당상품에 관세율을 인상 형태 조약규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역 거래라 할지라도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 불공정거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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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 발동요건 ① GATT 19조 -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로만 규정 → 따라서 수입수량이 감소하더라도 국내생산이 급격히 감소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수입의 증가가 예견치 못한 사태발전 및 체약국의 의무의 효과에 기인한 것, 산업의 발전 등 자연스러운 진행 등에 인한 것은 제외된다. ③ 동종의 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협이 있어야 한다. → 동종의 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 ㅡ 별도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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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SG 조치의 기간과 재검토 필요 한중 마늘분쟁 기간이 1년 넘으면 점차 자유화 SG 결정국은 SG위원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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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분쟁 쟁점 - 사건개요 1999 2000 1999.9.30 농협이 피해조사 신청 1999.10.11 산업피해조사 착수
잠정긴급관세 부과 건의 % 상향조정 결정 2000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 개최 잠정긴급관세 부과 긍정적 판정 피해조치를 정부에 건의 결정 긴급관세부과 공식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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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분쟁 쟁점 - 사건개요 2000 ~26, 5.17~20 협상개최 긴급수입관세 부과 결정 중국마늘 긴급과세율 부과 중국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2000 한중 마늘협상 개시 합의서 문안 합의 합의서 문안 가서명 합의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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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분쟁 쟁점 - UR 우루과이 라운드 → 국내 마늘 산업의 위기 보통마늘은 MMA 내에서 50%의 저율관세 부과
반면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은 30%저율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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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분쟁 쟁점 – 수입 증가 중국 전략 관세 MMA 물량을 초과하는 고율 관세 부과
But 1998년에 1996년 대비하여 4배 증가 → 낮은 관세 부과되는 점을 이용 중국 주요 생산지 산동성의 한국 수요 겨냥 → 마늘재배 적극 육성, 냉동 설비 설치 → 1996~1999년 점유율 10배 이상 증가 전략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관세율 30% → 국산 마늘 가격의 20~30% 수준 → 낮은 관세를 위하여 수출전략변경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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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입장 - 합의서 세금으로 뭐하나? 중국의 수입 금지조치 해제 수입되는 물량에 30% 관세 마늘 산업에 1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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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입장 중국은 긴급관세부과에 이의제기 한국은 2000년 5월26일 SafeGuard 발동을 WTO에 통보
중국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잠정 수입 금지 조치 - 복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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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입장 결과 중국 한국 수입중단 조치를 중국과 교역에서 일방적 일방적으로 발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 통상외교가 이러한 분쟁 촉발의 원인 – 정부 책임 수입중단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 But, 잠정조치의 조건을 달아 협상 의 여지를 남김… →노련한 통상외교 한국과의 교역에서 보는 무역적자에 대하여 불만 → 1992년 이후 일방적!! 마늘관세의 인상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의 돌파구 찾기 위한 의도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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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TO 가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입이 확정되었었음.
마늘분쟁 쟁점 – 중국의 위법성 WTO체제 개별국가의 일방적 보복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 는 절차 규칙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분쟁해결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정부의 입장 이때에는 WTO 비회원국 → 법적인 의무가 없음. But, WTO 가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입이 확정되었었음. 예비회원국은 규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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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분쟁 쟁점 - 요약내용 중국 한국 한국정부 통상교섭체제와 통상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의 문제점 발생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 중국의 보복조치에 30~50%의 관세로 수입, SG 단축에 합의 한국의 마늘 수입구조의 헛점파악 낮은 관세인 냉동, 초산조제마늘 부분 산업화…고관세부분 점차↓ 한국휴대폰,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ㅡ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관례 남기지 않기 위함. ㅡ한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손해 한국정부 농협이 무역위원회에 마늘SG연장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미공개 부속서에 마늘 수입을 자유화 한다는 합의조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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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분쟁 쟁점 - 한국내부 마늘 재배농가와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언론의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비난 보도
한국정부 통상교섭체제가 비밀주의, 부처간 이익다툼과 책임회피, 국제적 압력에 취약성, 통상전문가의 부재 등 문제점 노출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농림부 차관보 사퇴 ① 건설 기계산업의 특징 ㉠ 자본 집약적 산업 -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제작기간과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어 많은 설비 투자와 운영자 금이 소요되는 산업 ㉡ 기술 집약적 산업 - 유압․전자제어장치, 인간중심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 엔진, 동력전달장치(T/M, Axle), 유압장치(모터, 펌프, 컨트롤 밸브)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산업으로서 관련 부품공업의 표준화 및 공용화가 경쟁력확보의 중요한 관건 이 되는 산업 ㉢ 계획 생산이 어려운 산업 -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산업 ② 세계 시장 세계 건설기계 시장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유럽 각국․일본이 총 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세계 시장의 총 규모는 연평균 5.5% 정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늘산업종합대책 5년간 1조 5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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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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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산물 수출 120.8 115.4 113.9 95.3 90.5 88.0 85.7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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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산물 수입 무역수지 1,324 1,275 국가 전체의 무역수지는 한국이 더 이익을 보고 있다. 1,054
하지만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9억 4천만 달러의 적자 1,275 1,054 818.6 780.3 774.3 637.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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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긴급관세부과 내역 국내 마늘 생산비, 농가 판매가격의 40%수준 도매가격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가격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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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강점 값싼 생산비 지리적 인접성 식품의 유사성 →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관세를 피해나갈 것이다.
중국 농산물 수입은 매년 증가 대부분 원료 농산물 형태로 수입이 되고 있으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가 반가공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관세를 피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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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은 가공식품 등의 식품류 수입이 증가 농촌지역은 가능한 모든 농부산물을 수출하고 있음
중국 농산물의 미래 대도시 지역은 가공식품 등의 식품류 수입이 증가 농촌지역은 가능한 모든 농부산물을 수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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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중국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큰 거부감을 만들게 되었다.
중국 농산물의 미래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위생의 표준설정 미흡으로 수출경쟁력↓ Ex.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중국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큰 거부감을 만들게 되었다. ↓ 토지 집약형 자본 집약형 고품질 및 안전한 상품 방면으로의 전환이 必 가격 경쟁력의 점진적 하락 일부 농산물의 수출량 감소 농촌의 공업화로 농업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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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분쟁의 시사점 ① ② ③ ④ 중국은 3대 교역지, 무역흑자시장임에도 괄시를 해왔음
마늘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치열한 통상분쟁을 해야함 ② 중국이 처한 입장을 파악하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중미 농업 합작협의`로 강경대응이 예상됐음 ③ 중국산 의무 수입마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재분쟁 우려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의 관계부처가 소극적 대응 ④ 무역 구조가 한국이 일방적인 흑자이므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마찰은 필수적이므로 유연한 태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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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분쟁에 따른 한국의 과제 1 2 3 4 5 6 농산물 분야 상호교류 활성화 농업통상정책 조율기능 시급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많은 공통점과 상호보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익증진에 유리하다. 농업통상정책 조율기능 시급 2 농가에서부터 생산된후 깐마늘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다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물류비가 증가되어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 ∴마늘생산유통센터(GPC) 설치 必 국제통상정책 운용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와 조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또한 통상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농산물 관세체제의 정비 3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해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은 타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역 및 식품 검사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 비상시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과학적 장비, 인력 등을 적극 확보 역관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산업보호기능이 취약한 실정 계절관세, 할당관세, 차액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슬라이드관세 등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탄력관세를 활용한다.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4 검역 및 식품 검사제도의 강화 5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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