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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워크숍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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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워크숍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관리운영권, 시설이용자에 대한 영업 - 관리운영권, 시설소유권자에 대한 임대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6.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 * R :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   7.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방식   8. ROO(Rehabilitate-Own-Operate)방식   9. RTL(Rehabilitate-Transfer-Lease)방식   10. 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1호와 제2호를 혼합한 방 식(이하 “혼합형”이라 한다)을 포함   11.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 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 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

2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제39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
□ 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이용자의 고편익 고부담 2. 수익성원칙 : 이용자 지불가능 사용료, 투자 가능한 수익률 확보 3. 사업편익의 원칙 : 예산 제약에 따른 편익 조기에 향유 4. 효율성 원칙 : 사업비용 경감, 서비스 질 제고 □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 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 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 할 것 ③ 주무관청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용료 수준, 그 밖에 정 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예비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 □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제39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장의 검토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 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 당성이 확보될 것   2.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 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 2 -

3 1. 법적 적합성 □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가.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로서….국․공립시설
  1. 법적 적합성    가.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로서….국․공립시설    나.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   2.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가. 재정사업 대비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사업 편익 증진과 Lifecycle동안 발생하는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가능 사업    나.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 건설, 운영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 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다.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 으로 어려운 사업    라.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 한 사업   3.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    가.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 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    다.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 시할 수 있는 사업 - 3 -

4 ㅇ (주무관청)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 민자사업의 당사자  ㅇ (주무관청)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조 제4호,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중장기계획 부합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 을 고려하여 추진사업 선정    -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 등 민자사업 전반적 사항 관리  ㅇ (사업시행자)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법 제2조 제7호)    - 건설사, 금융기관 등 재무투자자, 설계사, 회계․법무법인 등(제2조 제10 호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동조 제12호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설립 하여 민자사업 참여 가능)    - 설계(Design), 공사(Build), 자금(자본금․차입금), 조달(Finance), 시설운영 (Operate)을 직접 담당 : 별도 민간투자사업법인(SPC) 설립 □ 기타 참여자  ㅇ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정책제시, 제도적․법적 틀* 마련,  보상비․건설보 조금 등 민자관련 예산 지원     ▪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운영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대상사업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등)  ㅇ (KDI(PIMAC)) : 민자 적격성조사, 협상참여 등 민자제도의 기술적 지원 활동을 수행 - 4-

5 □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운영전문사 사업시행자(SPC) 건설사 FI (재무투자자) 주무관청 출 자 시설운영권 부여
(시설보수, 운영) 출 자 시설운영권 부여 배당수익/대출원리금 출 자 사업시행자(SPC) 건설사+운영사+금융기관 건설사 (건설,시공) FI (재무투자자) 출자/대출 시 공 관리·운영권 부여 시설기부채납 주무관청 - 5 -

6 □ 민간투자사업 의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첨 참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BTO 민간제안사업 기준> 1. 민간제안사업 검토 : 민자적격성 조사(VFM) 시행   ㅇ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판단하고,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재정부담이 적은지 검토    ⇒ 적격성 확보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결정       * 민투심 구성(18명) : 재정부장관(위원장), 정부위원(9), 민간위원(8)  2. 제안내용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민자사업 효과극대화는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핵심    ▪ 경쟁 활성화방안 강구 : 제안비용보상제 적용 등        * 제안비용 보상제 : 탈락자 1인 → 설계비 35%, 2인 이상 → 40%, 30%(10%씩 차감)   ㅇ 1단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2단계 기술․수요․가격요소 평가 시행  3. 협상 및 공사시행   ㅇ 우선협상대상자 제안내용 중 수요추정 적정성, 총사업비 과다여부, 운 영비 적정성 등 중점 검토․조정   ㅇ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민간투자사업 의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첨 참조 - 6 -

7 ∑ = + CCi (1+r)i (1+r) i ORi - OCi ANRi - 수익률 결정요소 □ 수익형사업의 사용료 산정
i=n+1 ORi - OCi ANRi n/N: 시설의 준공시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CCi : 시설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단, 정부지원금 제외) ORi : 매년도 운영수입 OCi : 매년도 운영비용(단, 법인세 제외) ANRi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순이익 r: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 금융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 ,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약정사업수익률의 산정    - 사업신청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  - 수익률 결정요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 사업의 종류․사업규모․운영수입의 안정성․부대사업수익․정부의 위험 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 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7

8 수익률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 정부가 별도로 사전 약정 부속시설을 운영하여 창출 ▫ 수익률의 결정요소
□ 임대형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정 수익률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 - 금리변동 위험 경감을 위해 5년마다 국채금리와 연동하여 조정 시설투자비 정부가 별도로 사전 약정 운영비용 부속시설을 운영하여 창출 - 부속시설 운영 순익(수입-비용) 부속사업 순익  ▫ 수익률의 결정요소    -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    -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 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    -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 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 년마다 조정함을 원칙으로 함.    -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음. - 8 -

9 □ 부속사업과 부대사업 구 분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활용시설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본시설+부속 시설)을 활용
구  분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활용시설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본시설+부속 시설)을 활용 ․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운영 ․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시설 을 활용 ․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 ․ 매년 세전 순이익 (운영수입-운영비용)추정치 를 협약에 계상 ․ 사용료, 재정지원금 등으로 반영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순이익(수입 – 비용)을    BTO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 료의 결정 공식에 반영하여 처리 (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 를 협약에 계상 ․ 세전 순이익은 정부지급금 에서 사전 공제 ․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시설   비-운영비용) 추정치를 현재가치 로 환산 ․ 세전 순이익의 현가를 시설 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 비에서 사전 일괄공제 - 9 -

10 1. 근거규정 (법 제53조, 시행령 제37조) □ 민자사업의 재정지원제도 □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확보 등의 지원제도
  ㅇ 사용료 적정수준 유지, 용지보상비 과다 극복, 운영수입 미달 보전, 원 활한 사업시행, 환차손 보전을 위해 보조금 지급      2. BTO사업   ㅇ 용지보상비 : 소유권 정부귀속의 대가로 재정지원(100%)    ▪ 최근 수익성 있는 일부사업에서 민간이 부담        (예 : 평택-시흥,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   ㅇ 건설보조금 : 총투자비의 30~50%    ▪ 도로․항만 30%, 철도 50% 수준 등 지원 ('06년이전 기준)    ▪ 최근 민자 활성화에 따라 대폭 축소 (최근 지원없음)    * 건설보조금 전혀 없는 사업(예) : 평택-시흥,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확보 등의 지원제도 ㅇ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투법 제20조  *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위탁 가능 - 10 -

11 □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ㅇ 국․공유재산의 활용(민투법 제19조)
 ㅇ 국․공유재산의 활용(민투법 제19조)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안 국․공유재산은 당해 사업 외 목적 매각 불가하 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수익 가능   -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건물 기타 영구시설 물 축조 위한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가능 □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조세특례제한법   ㅇ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ㅇ 사회기반시설 등 영세율 적용)   ㅇ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ㅇ 외국인투자특례)  2. 지방세 관련   ㅇ 등록세 중과세 면제   ㅇ 취득․등록세 비과세 3. 부담금 관련   ㅇ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 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 가능(농 지법 제38조 제5항, 농지법시행령 제52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 1항) - 11 -

12 ㅇ 무상사용․수익 □ 사업시행자의 사업시설 관리 및 운영 ㅇ 근거규정 - 민투법 제24조
 → 민투사업에 의한 시설은 실시협약에 따라 관리․운영 되어야 함  ㅇ 무상사용․수익 - 사업시행자는 BTO,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총민간사업 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 가능 (민투법 제25조 제1항)  ㅇ 사용료 징수 - 사업시행자는 수익실현을 위해 타인이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 징수 가능 (민투법 제25조 제3항)    → 사용료는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사용기간,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결정하며, 물가변동 등 실시협약상의 사유발 생시 조정 가능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 12 -

13 ㅇ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수익기간 중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시설
□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ㅇ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수익기간 중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시설 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설정 가능 (민투법 제26조 제1항)   * 관리운영권은 물권이며,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민투법 제 27조 제1항)  ㅇ 유지․관리 책임 - 관리운영권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짐 (민투법 제26조 제3항)  ㅇ 시설사용내용의 변경제한(민투법 제29조) - 주무관청이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으로 인해 손 해발생시 보상 (민투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 13 -

14 □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구분 사업 구상 제안, 협상 실시협약 주주협약 법인설립 프로젝트 추진주체 출자자 컨소시엄 대표회사
(건설사) 출자예정자 회사 금융기관 대출 자문 조건부 대출확약 파이낸싱의 구조화 사업성 분석 대출약정 출자확약 출자 예정자 -  ㅇ SOC채권 -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회 기반시설채권(SOC채권) 발행 가능(민투법 제58조)  ※ (채권발행 가능 금융기관) 은행업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 소기업은행(민투법 시행령 제38조) ※ (신용보강)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SOC채권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서 보증 가능  ㅇ 인프라펀드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를 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민투법 제41조)   * 건설사,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립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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