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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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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 성 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소개 홍 성 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 목 차 BTL 사업방식 개요 BTL 투자방식 및 조건 BTL 사업 추진절차

3 I. BTL 사업방식 개요 BTL의 정의, 특징 BTO/BTL의 비교

4 BTL의 정의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5 BTL의 정의 관리운영권 행사(시설 임대)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임대료 지급 건설 시설운영 관리운영권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제공
세금 납부 또는 무료 이용 국민 또는 시설이용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은 시설 특성 별로 운영전문사, 민간사업자 등이 될 수 있음

6 BTL의 특징 -건설·운영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건설·운영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최종사용자가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7 BTO/BTL 방식 비교 추 진 방 식 추진유형 정부고시/민간제안 정부고시 대상시설 성격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추진유형 정부고시/민간제안 정부고시 대상시설 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8 BTO/BTL 방식 비교 B T O B T L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민간사업자 (SPC) 정 부 이 용 자
서비스 제공 사업권 부여 기부채납 이용요금 정 부 이 용 자 민간사업자 (SPC) B T L 임대료 지급 기부채납 서비스 제공 정 부 이 용 자 이용요금

9 BTO/BTL모델, 해외사례 비교 항목 BTO(도로사업) 해외사례(영) 해외사례(일) BTL 국내적용 사업규모
5,000억원 규모 400억 500억원 사업기간 35년(5+30) 운영 30년 16년(1+15) 22년(2+20) 대상사업 도로 중고등학교 신축, 개축 초등학교 신축 학교, 군주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단계별 주체 사업구상 정부, 민간 정부 설계 민간 건설 운영 민간(유지관리) 민간 (유지관리) 자금조달 목표 투자자 출자자 건설사 위주 운영+건설+은행 건설+운영사 건설사+운영사 +재무적투자자 타인자본 금융기관, 재무적 투자자 금융기관 재원조달구조 자기자본 비율 25%이상 10% - 5%-15% 투자금 회수 사용료 징수 Unitary Payment 투자할부금 운영수수료 시설 임대료 수익률 산정 6~8% LIBOR + 1.2 국채 + α

10 대상사업의 선정 단위사업의 설정 사업 추진 모델 민간과 주무관청의 역할 정부 지급금
Ⅱ. BTL 투자방식 및 조건 대상사업의 선정 단위사업의 설정 사업 추진 모델 민간과 주무관청의 역할 정부 지급금

11 대상사업의 선정; 법적 기준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 대상시설 현행 35개 시설 + 9개 시설 추가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 대상시설 현행 35개 시설 + 9개 시설 추가 <추가시설> :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기부채납

12 대상사업의 선정; 경제적 기준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사업편익 증진, 비용경감 등이 기대되는 사업
- 최종수요자로부터 사용료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 -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 -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시설

13 단위사업의 설정; 집단화 BTL 대상시설은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소규모 시설이 많아 건설 및 운영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위시설을 집단화하여 단위사업 규모로 사업 추진 - 단위시설 : 사업추진대상이 되는 개별시설 단위사업의 규모 : 건설 및 운영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 - 영국 :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으로 단위사업 규모 설정 - 일본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으로 단위사업 규모 설정 단위사업 집단화 기준 - 예산, 지리적 근접성, 주무관청의 관할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집단화함 - 해외 사례 (영국 Hattersely) : 초등학교 2개 재건축과 중학교 1개 신축을 단위사업으로 묶어 민자사업 추진

14 단위사업의 설정; 복합화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공, 시설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여 연관시설을 복합화하여 사업 추진 해외사례 : 일본 시천시립 중학교 재건축사업 - 기존 중학교의 교사를 개축하여 여유용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회당,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여 복합시설로 개발

15 단위사업의 설정; 부대사업 부대사업의 목적 : 시설이용의 효율 제고, 정부의 재정부담완화
부대사업 범위 확대 :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확대 (민간투자법 제21조) -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사업시행지역과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 부대사업의 예 - 유료 공연장, 스포츠시설, 직업훈련시설 운영 - 매점, 약국,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 유료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

16 사업 추진 모델 운영 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건설사 (설계+시공) SPC (건설사+운영사+금융기관) 재무투자자
출자 운영 배당/대출원리금 출자 건설사 (설계+시공) SPC (건설사+운영사+금융기관) 재무투자자 출자/대출 시공 기부채납+서비스제공 리스료+운영비 주 무 관 청

17 민간과 주무관청의 역할; 민간 민간사업자 - 개별 사업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출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출자자 구성 : 설계회사, 건설회사, 운영전문회사, 재무적 투자자(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등 - 해외사례 : 민간사업사 컨소시엄 구성 1) 영국 군 주거시설 Morrison Construction & Facilities Management (건설/운영사) Royal Bank of Scotland (은행) 2) 일본 調和소학교 정비사업            鹿島건설㈜,㈜間組,林건설㈜(건설사), ㈜ハリマビステム(운영사)

18 민간과 주무관청의 역할; 민간 국가관리사업 자기자본 투자자구성 비율 (22개사업)
건설사 재무적 투자자 기타 공공 도로/터널/교량 (11개) 96.1% 2.0% 0.4% 1.5% 항만(6개) 77.6% 8.8% 6.0% 7.5% 철도(2개) 90.0% 8.3% 1.9% - 화물터미널(2개) 34.2% 65.8% 환경(1개) 100% ※ 국가관리사업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사업 또는 국가관리 필요사업

19 민간과 주무관청의 역할; 민간 민간의 역할 - 민간 :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인 경우는 일부 기능을 정부가 분담함 예외) 정부가 기 추진한 설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재정사업으로 시공 중인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는 경우 민간의 시설 운영이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 시설운영은 시설의 본래 기능(학교의 경우 교육)을 제외하고 시설의 물리적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외주를 통한 위탁운영 가능

20 민간과 주무관청의 역할; 주무관청 (연도별 사업규모한도를 지방의회에 사전 제출)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제안서 평가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규모한도를 지방의회에 사전 제출)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협상 -실시계획 승인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등 협약 상 명시된 의무 수행 -사후관리 (Monitoring)

21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시설임대료는 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되며 부대사업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함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부대사업수익의 현가)/PVIFa(수익률,임대기간) 시설임대료 결정요인; 시설투자비 - 사업특성상 건설기간이 단기이므로 경상가로 산정하며 건설기간 중 물가상승율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TO사업의 총 사업비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제22조)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감리비,보험료,인허가 관련 비용 등),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

22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시설임대료 결정요인; 수익률 - 수익률 = 국채금리 + α
- 국채금리는 5년 만기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하여 5년 단위로 조정함 → 시설임대료를 5년 단위로 조정 가능 - α 는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 및 운영 위험 프리미엄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정해짐

23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시설임대료 결정요인; 임대기간 및 부대사업 수익
- 임대기간 : 정부의 재정부담, 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정기간 설정(10-30년) -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봄 - 시설임대료 산정시 부대사업 수익은 공제함 시설임대료 지급 방법 - 지급 주체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 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에 국고보조율을 적 용한 금액을 지급함) - 지급 시기 : 분기별/반기별/년별 중에서 선택

24 정부지급금; 운영비 운영비 :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산정함 운영비는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로 산정하여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조정함 운영비 지급은 실시협약상 정해진 금액을 리스료와 같이 지급하되 매년도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시 운영비 지급액은 차감이 가능함

25 정부지급금; Payment Model Input Factor(예시) 사업비 공사기간 : 2년 사업기간 임대기간 : 10년
단위시설 사업비 : 1,000억원 단위사업비 : 1조원 (1,000억원×10개) 년 운영비 : 사업비의 10% - 단위시설 10억원, 단위사업 100억원 사업기간 공사기간 : 2년 임대기간 : 10년 수익률 및 물가 사업수익률 : 5% 물가상승률 : 3%

26 정부지급금; Payment Model Output (단위: 억원, 경상가) 2년 4년 6년 8년 10년 합계 연간 시설임대료
1,295 12,950 연간 운영비 1,060 1,125 1,194 1,266 1,343 11,807 총 정부지급금 2,355 2,420 2,489 2,561 2,638 24,758

27 정부지급금; Payment Model 민감도 분석 : 사업수익률 변동에 따른 연간 시설임대료 분석
3% 5% 7% 10년 기준 1,172억원 1,295억원 1,423억원 민감도 분석 : 임대기간 변동에 따른 연간 시설임대료 분석 임대기간 10년 20년 30년 연간사업비 지급액 1,295억원 802억원 650억원 ※ 사업수익률 5% 기준

28 투자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Ⅲ. 사업추진절차 투자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29 흐름도 투자계획수립 사업제안평가 단위사업설정 협상/협약 체결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실시설계승인 본타당성 조사 착공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사업제안

30 BTL 사업투자계획수립 주무관청별 대상시설별 투자계획 마련 정부차원에서 투자계획·조정(기획예산처) BTL사업 총한도액 국회제출
⇒ 지자체의 경우 적정시점에 지방의회 제출

31 BTL 사업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사업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사업
- 주무관청별 BTO사업에 준하여 조사 (근거 : 민간투자법 제8조 2항)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사업 - 주무관청별 자체적 타당성 조사 수행 - 조사기관 : 주무관청 지정 전문기관

32 BTL 사업 타당성 조사 절차 본타당성 조사 시행 민간투자대상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고시 주무관청 연구기관 등
주무관청 연구기관 등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신청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2,000억이하 제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고시 ·2,000억 미만 : 주무관청 자체지정 및 고시 후 기획예산처 통보 ·2,000억 이상 :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33 시설사업기본계획; 일반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 주안점 BTL사업 정부제시 설계도서의 수준
⇒ 현행 투입요소와 성과요소(Output Specification)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작성 ※ 영국 : 사업전반의 정부요구조건이 세부적 수준으로 작성됨(학교의 경우 면적, 교실수, 수용능력, 전기, 냉난방시설, 관리/보수 업무 등 상세기준 적용) BTL사업 정부제시 설계도서의 수준 - BTO사업의 기본설계수준과 달리 탄력적 적용 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의 활용성이 높은 경우 ② 정부가 설계비용 경감이 기대되는 경우

34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포함 내용 ⇒ 정부대안, 기준, 정보 등 사업시행조건을 최대한
명료하게 제시 ① 사업개요 ②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③ 사업시행조건 - 정부입장의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 ·임대료 수준 등 ④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⑤ 표준적인 실시협약 모델 ⑥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⑦ 기타 추진일정, 질의답변 등 참고자료

35 사업계획서 평가 : 일반원칙 평가의 목적 - 성공적인 민자사업을 위한 합목적적인 협상자선정 평가의 요건 - 경쟁촉진
-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 하여 우수한 사업자 선정하는 것임 평가의 요건 - 경쟁촉진 - 민간의 창의와 효율유도 - 신뢰성 - 타당성

36 사업계획서 평가 : 방식 BTO사업의 경우 : 일원화된 평가방식 BTL 사업의 경우 : 2단계 평가방식 도입 및 활용
- 종합평가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재무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나누어 총점수 합산 후 선정 - BTO사업의 평가방식을 현재 개선 중 BTL 사업의 경우 : 2단계 평가방식 도입 및 활용 ⇒ 다수제안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격성조사 도입(PQ) -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갖춘 제안자로 압축한 후 - 건설, 운영계획 기술요소와 임대료, 수익률, 가격요소 중심으로 2단계 평가시행

37 실시협약 체결 총사업비·임대료수준등 사업시행조건들은 협상과정에서 잠정확정하여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 BTL사업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종계약서에 미세한 협의 과정으로 한정 ※ 현재 BTO 도로사업의 경우 약 12개월, 항만사업의 경우 16개월, 환경사업의 경우 10개월정도 협상기간 소요 ⇒ 표준협약서의 부재, 정부실행대안의 부재,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지연 등의 사유로 장기간 소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시협약(안)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하고 각종 과정에 표준화가 이루어져 기간 단축 가능

38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국내 BTO사업의 경우 주요내용 - 기본내용, 총사업비, 공사, 수익률 및 사용료, 관리운영,
정부지원, 불가항력, 협약중도해지, 기타사항 등 포함 영국 군 주거시설사업의 경우 주요내용 - 시설 임대료 산정방법 - 부대사업 및 수익의 내용 - 서비스 수준 및 이용성(Availibility) - 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련한 사항 등

39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필요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실시설계 신속 수행 등
⇒ BTO사업의 경우 현행 6개월이내에 승인통보 ⇒ BTL사업의 경우 2개월이내로 단축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기착수, 실시설계 신속 수행 등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지정 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기초조사 착수

40 홍 성 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감사합니다 홍 성 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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