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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_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특징 학습 목차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개념 특허권 실시행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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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장_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특징 1 5 2 6 3 7 4 8 학습 목차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개념 특허권 실시행위의 형태
주변중심 한정주의 특허권 효력의 제한 3 7 청구범위해석의 원칙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4 8 특허권 효력의 범위, 내용 실시계약 및 실시료

3 1 2 3 4 5 학습 목표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에 대해 알 수 있다.
특허권 효력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 알 수 있다. 4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에 대해 알 수 있다. 5 실시계약 및 실시료에 대해 알 수 있다.

4 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개념 청구범위의 해석 청구범위의 해석이란? 특허법 제97조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진다. 178P

5 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개념 청구범위 해석의 목적 발명자의 권리 보호 공정성과 객관성 도모
발명자가 발명 당시 또는 특허 출원시에 실제로 보호를 의도했던 기술의 범위 명확히 파악 발명자의 권리 보호 제3자에게 발명자가 발명한 기술내용 이상 특허의 권리범위가 확대됨을 방지 공정성과 객관성 도모 178P

6 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개념 다양한 주체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특허 심사관 기업체 특허자문변호사 법원의 판사
특허출원된 발명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청구범위 해석 기업체 특허자문변호사 자사의 제품이 타 기업의 특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분석하기 위해 타사 특허의 청구범위 해석 법원의 판사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 178P

7 2. 주변·중심 한정주의 주변한정주의 주변 한정주의 대표적 국가 : 미국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이 의미하는 내용대로 보호범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발명을 보호하는 청구범위의 경향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중시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객관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 문언이 의미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식 대표적 국가 : 미국 178P TP :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는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이론으로서 청구범위해석을 청구범위 기재에 엄격하게 한정할 것인가 보다 유연하게 확장하여 볼 것인가에 대한 이론입니다.

8 2. 주변·중심 한정주의 중심한정주의 중심 한정주의 대표적 국가: 독일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문언뿐만 아니라 이 문언으로부터 추출되는 기술적 사상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 청구범위의 문어상 기재에 반드시 구애될 필요 없이, 이것을 중심으로하여 그 바깥쪽에 일정한 넓이의 기술적 범위를 인정하는 해석방식 대표적 국가: 독일 179P

9 2. 주변·중심 한정주의 주변·중심 한정주의의 장단점 주변한정주의의 특징 침해 판단이 쉬움 발명자 보호에 약함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 중심한정주의의 특징 침해 판단이 어려움 발명자 보호에 강함 요부 비요부 179P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

10 3. 청구범위해석의 원칙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정 의
정 의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결정 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모순일 경우 청구범위가 권리범위 해석의 우선적 기준이 됨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80P TP : 위의 주변/중심한정주의에 입각한 이론 하에서 구체적으로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논리체계입니다.

11 3. 청구범위해석의 원칙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정 의
정 의 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세한 설명 or 도면을 참작하여야 함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아니함을 의미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 또는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상세한 설명의기재를 참작함으로써 불명료성을 제거하여 보완적으로 해석 180P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확장 해석 불허 But

12 3. 청구범위해석의 원칙 기타 원칙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or 전 구성요소의 원칙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복수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침해로 인정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고 그 작용, 효과를 살핌 180, 181P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기술일 경우 별도의 무효심판 없이도 공지기술 부분은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

13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한 국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진다.”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청구범위를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출원경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의미를 확정, 이 해석방법에 의해 기술범위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결정의 기준이 됨 181P

14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한 국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 문언 중심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야 한다’의 의미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2. 공지기술 등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3.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는 항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불포함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 문언 중심의 원칙 181P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미칠 수 있다고 판시(균등론) But

15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한 국 대법원 97후 2200판결: 균등론 적용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서로 균등 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1. 양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 2.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냄 3.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 4.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님 181P 5.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함

16 미국에서 균등론은 법조문이 아닌 판례에 의해 정립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미 국 미국에서 균등론은 법조문이 아닌 판례에 의해 정립 Graver Tank 사건 1950년대 판례 균등침해 여부를 침해물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고,실질적으로 도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적용 기능, 방법, 결과의 3단계 테스트를 균등침해 판단에 도입 당업자에게 알려진 치환 가능성을 균등침해 판단의 주요기준으로 봄 182P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명확한 공고 기능의 양대 목적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

17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미 국 Hilton Davis 사건 1990년대 판례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피고의 침해물과 청구범위 구성요소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균등론에 의한 침해가 성립 균등론 적용시 전체 발명 대 발명의 비교가 아닌 요소 대 요소별의 비교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 침해의 성립은 “비본질적 차이”가 존재할 경우 성립 182, 183P 비본질적 차이를 성립시키는 요건, Graver Tank 사건의 3단계 테스트외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피소된 발명의 구성요소의 상호 교환성, 모방 여부 등을 예시 균등론의 적용 시점은 특허허여 시점이 아닌 침해시점

18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미 국 Festo 사건 최근의 판례
특허청구범위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은 그것이 진보성 or 특허성 or 기재요건에 관한 것이든 금반언을 야기하므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 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특허를 얻기 위한 청구범위의 감축을 통한 보정이 아니라 단순 명확화를 위한 보정에 까지 금반언의 원칙 적용 183P 균등론에 의한 침해 불인정

19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일 본 전 통 법 원 청구범위 해석시 문언적 해석에 치중 특허권자보다 3자의 이익 중시
일 본 전 통 청구범위 해석시 문언적 해석에 치중 법 원 특허권자보다 3자의 이익 중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허권자의 경쟁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 기술의 풍부화와 발전을 도모하려는 일본정부의 의지와 일치 183P 일본은 특허법 제 70조 1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균등론의 적용에 소극적 입장 견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0 Recirculating Ball Spline Bearings 사건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일 본 Recirculating Ball Spline Bearings 사건 균등론의 성립 5가지요건 1. 치환할 경우 동일 목적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이룰 것(치환가능성) 2.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가 대상 제품의 제조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치환용이성) 3. 다음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것 4.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당업자가 이것들로부터 그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 것 183P 5. 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 있어서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

21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유 럽 영 국 독점금지에 대한 예외사항으로발전 대중의 이익을 보다 중시
유 럽 영 국 독점금지에 대한 예외사항으로발전 대중의 이익을 보다 중시 균등론 등에 의한 특허보호범위의 확대보다 제3자에 대한 명확성 강조 피고의 물건 또는 방법이 해당 특허의 모든 필수 구성요소를 갖는 경우에 특허침해가 성립 유럽특허협약의 발효 이전 : 청구범위 해석은 주로 문언침해에 한정 유럽특허협약의 발효 이후 : 발명자의 발명 당시 의도 감안, 청구범위를 의도적 해석 (Purposive Interpretation) 184P

22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유 럽 독 일 발명자가 기술발전 기여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
유 럽 독 일 발명자가 기술발전 기여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 발명자에게 유리하도록 청구범위의 광범위한 해석허용 문언침해와 함께 균등론 침해도 폭넓게 인정 But, 유럽특허협약의 발효 이후 지나치게 넓게 클레임을 해석하던 종전 관행에서 일부 후퇴 유럽특허협약 유럽 특허청(EPO) 회원국인 유럽국가의 특허법의 모체 청구범위의 문언침해와 균등론 침해를 허용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범위는 명시하지 않음 184P

23 4.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소유권과 특허권의 비교 소유권의 특징 특허권의 특징 유체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
소유권의 특징 유체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 소유권의 대상: 유체물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 반환청구 별도의 권리소멸 기한이 없이 영구히 존재 특허권의 특징 지적 창작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점유 불가능 특허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실시의 금지 특허권의 기간 제한: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권리 소멸 184P

24 5. 특허권 효력의 범위, 내용 특허권 효력의 범위 내용 특허권 적극적 효력 :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효력
소극적 효력 :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 지역적 범위 특허획득 국가내 (속지주의) 시간적 범위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권 내용적 범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함 185P

25 5. 특허권 효력의 범위, 내용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업으로”
1. 사업으로의 실시 2. 비영리라도 널리 사업으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실시 3. 가정적 개인적 목적의 실시는 제외 185P

26 6. 특허권 실시행위의 형태 특허권의 실시 물건 발명의 경우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의 경우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 185P

27 6. 특허권 실시행위의 형태 반드시 완성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착수행위도 포함 생산
공업적 생산, 조립, 구축, 성형, 부품의 결합 포함 사용 발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 작용효과를 나타내도록 그 발명을 이용하는 것 특허된 내용과 목적, 효과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 제외 양도 소유권 이전행위 유상(판매), 무상(증여) 포함 대여 일시적으로 특허품을 빌려주는 행위 유상(임대차), 무상(사용대차) 포함 185P 수입 보세구역 내 물건은 아직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외

28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 조제에 의한 의약을 포함
6. 특허권 실시행위의 형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 출원 전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 조제에 의한 의약을 포함 186P

29 6. 특허권 실시행위의 형태 실시권의 존재에 의한 제한 실시권자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허락에 의한 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 실시권자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회복 전에 확정된 심결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 186P

30 6. 특허권 실시행위의 형태 특허권 공유에 의한 제한
각 공유권자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가능 타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 못함 타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을 허락 못함 각 공유특허권자 186P

31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함
6. 특허권 효력의 제한 이용저촉 관계에 의한 제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출원하여 등록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유사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출원하여 등록된 타인의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이용 저촉관계에 있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함 187P

32 7.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 가능한 권리
특허권자라도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침해 전용실시권자 침해자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187P 독점권 특허권자는 중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전용실시권 or 통상실시권 불허 문언 중심의 원칙

33 7.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설정범위 전용실시권의 설정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특허권 범위 전체에 걸쳐서 설정 그 일부만으로 제한하여 설정가능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발생 전용실시권의 설정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시간적 제한 : 특허권 존속기간중의 특정기간으로 한정 가능 장소적 제한 : 행정구역에 의한 제한, 특정 공장 내에서만의 제조 or KTX 구간 내에서만의 판매 등 같이 제한 내용적 제한 : 복수의 청구항 중 하나만의 실시로 제한 / 상품분야별로 제한 (라디오, TV에 이용 가능한 기술일 경우, 라디오에 관한 실시로 제한) 187P 33

34 7.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효력발생 전용실시권의 소멸 설정계약에 의해 발생, 등록 필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설정 효력 없음 전용실시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시 무효심결의 확정, 특허존속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의 취소 등에 의해 소멸 전용실시권 자체의 소멸이유라 할 수 있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소멸, 전용실시권의 포기, 전용실시권의 취소 등에 의해 권리 소멸 187P 34

35 7.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전용실시권과의 구별
전용실시권과의 구별 독점성, 배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특허권자 당해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 설정 후 스스로 특허발명 실시 가능 다수의 제 3자에게 같은 범위의 통상실시권 허락 가능 188P 35

36 7.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재정)실시권
특허권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고, 기술도입, 기술제휴 등 허락실시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함 법정실시권 공익상 필요시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 강제(재정)실시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심판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정되는 것 188P 36

37 7.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재정실시권을 발동하는 경우 1. 특허권자의 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실시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 받은 후 특허발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실시하는 경우 타인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그 외의 경우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or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 않을 때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허락의 재정을 청구 188P 특허권자가 심신장애,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 정부기관, 타인의 허가, 인가, 동의 or 승낙을 필요로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or 승낙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TIP 정당한 이유란? 계속 37

38 7.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재정실시권을 발동하는 경우 3. 미실시나 불성실한 실시 4. 협의 없이 재정을 청구
재정을 청구하기 전, 실시를 원하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협의를 구했으나 협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협의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 4. 협의 없이 재정을 청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9P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WHY? 특허권자에게 사업의 실시를 위한 검토와 준비기간 등을 보장하기 위함 계속 38

39 7.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재정실시권을 발동하는 경우 5. 특허발명의 실시가 미흡한 경우 6.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실시가 미흡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경우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 못 시킬 정도로 미흡하게 실시되는 경우 6.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당해 특허발명이 타인의 권리와 이용 저촉관계에 해당하여 그 타인에게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 지 않을 때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청구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 189P 39

40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8. 실시계약 및 실시료 실시권 실시권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실시권 라이센스 실시권의 설정 라이센싱 189P 40

41 8. 실시계약 및 실시료 실시료 실시권 계약 체결시 사전조사가 필수적 실시료를 받아 이익을 봄 특허권자 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실시를 통한 이윤을 창출 실시권 설정을 받은자 실시권 계약 체결시 사전조사가 필수적 라이센싱 대상 특허의 등록원부 확인, 장래의 무효 가능성 검토, 특허발명실시의 결과 제3자의 특허권 침해 가능성 여부를 사전 판단 189P

42 8. 실시계약 및 실시료 TIP 실시료 산정시 고려사항 발명의 중요성 (기본적 발명인가 개량발명인가, 대체기술이 있는가)
발명의 개발정도 (완성된 기술인가, 더 연구를 요하는 기술인가) 발명완성까지의 소요경비 발명에 대한 수요전망 발명의 실시로 얻어지는 이익 or 절약액 190P 실시권의 종류, 범위(독점적 or 비독점적인가, 지역적 범위의 광협, 계약기간의 장단) 노하우의 수반여부, 보증조항의 유무 등 42

43 학습 정리 특허청구범위 해석 주변·중심 한정주의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특허권 효력의 범위, 내용 특허권 효력의 제한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 주변·중심 한정주의 주변한정주의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이 의미하는 내용대로 보호범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발명을 보호하는 청구범위해석의 경향 중심한정주의는 청구범위는 기재된 구체적 문언과 여기서 추출되는 기술적 사상을 허용 주요국의 청구범위 해석 미국을 중심으로 균등론이 활발하게 적용되었으나 유럽, 일본에서는 균등론을 통한 권리범위의 확대에 소극적인 경향 특허권 효력의 범위, 내용 특허권은 지적창작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으로 특허권의 대상이 발명은 점유가 불가능, 특허권의 원상회복은 실시의 금지, 특허권의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 특허권 효력의 제한 특허권은 업으로서의 실시를 독점하고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나 특허권의 행사가 공익을 해할 경우 그 효력을 제한

44 학습 평가 01 X O 02 X O 03 X O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 01 X O 02 주변한정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국가는 미국이다. X O 03 특허권은 권리소멸 기간이 없어 영구히 존재한다. X O 해 설 1.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주변한정주의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이 의미하는 내용대로 보호범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발명을 보호하는 청구범위해석의 경향으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3.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그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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