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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해상교통안전법 주요 개정내용 국 토 해 양 부 해 사 안 전 정 책 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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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1. 2. 3. 4. 해상교통안전법령 개정 경위 개정 법령 주요내용 2.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2.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2.2 대형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도입 2.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신설 2.4 관제통신청취 의무화 등 3. 조문별 세부 개정내용 4.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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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교통안전법령 개정 개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요 “허베이스피릿 유류유출사고”(' )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예방 및 안전운항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도입 관제통신청취 의무화ㆍ안전관리공표제도 등 안전관리를 강화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ㆍ규칙에 위임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안전관리체제 적용 대상 예부선의 규모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인원 수 기준 관제통신청취 해역ㆍ방법, 안전관리 공표대상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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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법령 주요 내용 2.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항만의 출입항로, 해상교량 등의 설계 시 선박의 항행
2.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항만의 출입항로, 해상교량 등의 설계 시 선박의 항행 안전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진단대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법 제6조의2~제6조의8) 진단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시행령 안 제2조) 진단기준, 진단대행업 등록 요건ㆍ 절차 등을 규정(시행규칙 안 제3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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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거나 기항지로부터 6시간 이내에
2.2 대형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도입 허베이 스프릿트 사고와 같은 대형 예부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부선 또는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도입 -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도입 근거를 마련 (법 제10조제1항제2호) -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예부선의 규모를 설정(시행령 안 제3조제2호) ㅇ 단,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거나 기항지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해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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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신설 종전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의 취약요인으로 작용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를 마련(법 제10조제4항)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관리선박 척수에 따른 인원수 기준을 규정(시행령 안 제3조) ※ 외항 사업장은 2척당 1명, 내항사업장은 4척당 1명의 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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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해상교통 관제통신 청취의무 도입 해상교통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의무가 없어 관제의 실효성이 낮음 「개항질서법」및「해상교통안전법」에 일부 규정이 있으나 적용범위가 한정적이며,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청취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안전정보의 적시 전달에 한계 - 관제통신 청취를 의무화 함(법 제66조의2) ※ 관제통신 미청취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관제업무의 범위와 관제 대상 해역을 설정(시행령 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관제구역별 호출부호, 운용 주파수 등을 규정(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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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표제도 도입 선박이나 사업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양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공표제도를 도입함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과 같은 강제적 수단만으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의 시행 등에 한계] 안전관리실태 공표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법 제68조의2) 공표대상과 절차를 정함(시행규칙 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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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 세부 개정내용 3.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1 (1) 해상 교량, 송전선 등의 건설시 선박통항에 민감한
3. 조문별 세부 개정내용 3.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1 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1) 해상 교량, 송전선 등의 건설시 선박통항에 민감한 영향을 주나 사전진단제도가 없어 사후 보완조치에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는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해상교통진단제도를 신설함 (법 제6조의2∼제6조의7) ※ 그 동안은 사업자가 자체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객관성 및 신뢰성의 결여로 사업추진에 오히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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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2 (2) 진단결과의 이행여부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함(시행령 안 제2조의2)
3.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2 시행령 안 제2조 및 시행규칙 안 제3조∼제12조 (2) 진단결과의 이행여부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함(시행령 안 제2조의2) - 진단서 검토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의 진단서 검토의견에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ㆍ제출 및 진단대행업 등록절차를 정함(시행규칙 제3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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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형 부선 예인 선박에 대한 ISM 도입 예항 및 긴급상황 대처능력이 낮은 대형부선 예인선박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안 제3조제2호 예항 및 긴급상황 대처능력이 낮은 대형부선 예인선박 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ISM)를 도입함(법 제10조제1항) (2) 시행령에서 ISM이 적용되는 대형 부선의 규모(대상)를 정함(영 안 제3조제2호) O 총톤수 3,000톤 이상이거나 길이 100미터 이상의 부선 O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구조물 O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 합이 3,000톤 이상이 되는 2척 이상의 부선 O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O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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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신설 법 제1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의2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 대상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그를 보좌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부적격자에 의한 안전관리로 안전관리체제의 운영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법에서 관련 근거를 마련함(법 제10조제4항) (2) 안전관리회사 종류(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 별 관리 선박의 척수 등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보유 인원 수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시행령 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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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및 인원(영 제3조의2)
구분 외항선 내항선 자격기준 안전관리 책임자 2급항해사, 2급기관사 또는 2급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안전관리자 3급항해사, 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인원수 1명 이상 1명이상 2척당 1명 이상 4척당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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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상교통관제제도 -1 법 제66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에 관제에 대한 일부 규정이 있으나 적용범위가 한정적이며, 관제대상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청취의무가 없어 적시 안전정보 전달이 어려움에 따라 법에서 무선통신 청취 의무규정을 신설함(법 제66조의2) 시행령에서 관제통신업무 내용 및 관제구역을 정함 (시행령 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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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상교통관제제도 -2 ◈ 관제통신 업무의 내용(안 제13조의2) 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 관제통신 업무의 내용(안 제13조의2) ◇ 선박의 좌초ㆍ충돌 등의 위험 여부 관찰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 위험한 교통상황을 예방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 ◈ 관제통신 청취 대상 구역(안 제13조의3) ◇ 별표 3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 교통안전특정해역 외의 연안해역중 해상교통량이 많아 관제가 필요한 연안해상교통관제해역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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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안전관리실태 공표제도 도입 -1 법 제68조의2 선박이나 사업장의 적정한 안전관리 수준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이미지 관리 노력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법 제68조의2) ※ 안전관리실태 공표를 통해 선사의 이해관계자인 화주,여객 등의 시장압력이 작용하는 시장감시제도 활성화로 선주의 자발적 안전관리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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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안전관리실태 공표제도 도입 -2 (2) 안전관리공표 대상 선박 및 사업장의 대상기준과
3.6 안전관리실태 공표제도 도입 -2 시행규칙 안 제48조 (2) 안전관리공표 대상 선박 및 사업장의 대상기준과 공표의 절차 등을 정함(시행규칙 안 제48조)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선박점검의 결과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지적된 선박과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안전관리대행자를 공표 대상으로 정함 정보의 공표 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예정일 3일전까지 공표 계획을 알려 사실과 다른 지를 확인토록 함 정보의 공표는 항만․여객터미널의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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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일정 ○ 예부선 사전 인증심사 : ∼’09. 11.27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 : ’09.11.28∼
○ 예부선 사전 인증심사 : ∼’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 : ’ ∼ ○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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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감사합니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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