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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상의 성립 청약 승낙 청약 기준(14조1): 특정당사자 + 특정성 + 승낙 구속의사 청약유인과의 구별(14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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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매매계약상의 성립 청약 승낙 청약 기준(14조1): 특정당사자 + 특정성 + 승낙 구속의사 청약유인과의 구별(14조2)"— Presentation transcript:

1 매매계약상의 성립 청약 승낙 청약 기준(14조1): 특정당사자 + 특정성 + 승낙 구속의사 청약유인과의 구별(14조2)
* 기출사례 *매매계약서 배경 청약 승낙 청약 기준(14조1): 특정당사자 + 특정성 + 승낙 구속의사 청약유인과의 구별(14조2) 효력발생시기(15조1): 도달주의 청약 철회(16조): 계약체결전 가능 ..조건: 철회통지는 승낙발송전 도달 -청약 거절(17조): 취소불능의 청약 도 거절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시 청약효력 상실) -승낙의 시기 및 방법(18조1):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X -변경된 승낙의 효력(19조): (i) 추가, 변경 혹은 기타 변경…청약거절 →counteroffer (ii) 실질적 변경이 아닌 추가 또는 상이 조건.... 승낙 (예외: 청약자의 반대의사표시) (iii) 실질적 변경시…청약거절 (ex: 대금, 지급, 물품 품질 및 수량, 인도장소 및 시기,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범위, 분쟁해결) 승낙 효력발생시기(18조2): 도달주의 -연착된 승낙(21조): 청약자 선택권 (계약 불성립 혹은 유효한 승낙 취급) - 계약 성립(23,24조): 승낙의 효력발생시, 도달주의 - 계약 방식(11조): 불요식 낙성계약 국제거래법

2 변호사 시험 제1회 국제거래법 NEXT

3 변호사 시험 제1회 국제거래법 NEXT

4 NEXT

5 모의시험 BACK

6 매도인: 매도계약서 (Sales Contract)
매매계약서 배경 매도인: 매도계약서 (Sales Contract) 매도확약서 (Sales Notes) 주문확약서 (Confirmation of Order)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확약서 (Letter of Confirmation) 매수인: 매입계약서 (Purchase Contract) 매입확약서 (Purchase Note) 주문서 (Order Sheet) 발주서 (Purchase Order)

7 1. 청약 (1)청약의 의의 * Art. 14 vs. Art. 55 제14조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Art. 14 (1)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constitutes an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2) A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the contrary is clearly by the person making the proposal. 매도인 청약(selling offer), 매수인 청약(buying offer): 주문(order) 쳥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 Ex) * Art. 14 vs. Art. 55 BACK

8 <사례> 매도인이 카탈로그를 배포했다
<사례> 매도인이 카탈로그를 배포했다. 이 카탈로그에는 각종 유형의 물품이 설명되어 있었으며 또한 가격도 나열되어 있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텔렉스를 보내어 물품을 선적하도록 요구했다. 그 텔렉스에는 매도인이 배포한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모델의 번호만이 지정되어 있었고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동 매수인의 주문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한편, 매도인의 카탈로그상의 대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즉시 물품을 선적하고 그 후에 카탈로그에 대금을 기재한 송장을 이용하여 선적을 통지한 경우? Ans)-매도인의 카탈로그: ‘특정인’ X→ 청약X, 청약의 유인(14:2) -일반적으로 카탈로그상 기재된 대금: 변경 가능 → 매도인이 대금 변경 가능 + 매수인의 주문: 카탈로그상 대금을 묵시적으로 언급한 ‘청약’ - 2 nd 단락: 제18조 →매수인의 청약에 대한 승낙 제18조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ACK

9 art. 14 (가격의 확정요구) v. art. 55 (가격결정의 불포함시 가격산정방법) 제55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cf. Art. 55 Where a contract has been validly concluded but does not expressly or implicitly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the parties ar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have impliedly made reference to the price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such goods sold under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 견해1) 제55조는 제2편 유보국가에만 적용, 제2편 및 제3편을 모두 수용한 국가는 제14조가 우선적용된다는 설 견해2) 제14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제55조가 특칙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설 견해 3) 청약을 위한 제의의 확정성에 대한 예외규정(제55조)으로 해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국제거래관계에서 인정, 계약당사자가 이를 남용하여 부당히 계약상 의무를 회피 방지 견해 4)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제14조 제1항에 관계없이 존재하므로 제55조가 보충적으로 적용 ex) 당사자가 계약 성립에 관하여 제14조와 달리 합의한 경우, 계약이 청약과 승낙 이외의 방식으로 체결한 경우, 당사자 혹은 체약국이 유보에 의하여 제2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BACK

10 1. 청약 (2) 효력발생시기 제15조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Art. 15 An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offeree.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may be withdrawn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ee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 <사례> 6월1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우편으로 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은 특정한 물품을 명시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청약이었다. 또한 서신에는 “이 청약은 7월1일까지 유효하며 또한 취소불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서신의 배달에는 일주일이 소요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6월1일자 서신을 수령하기 이전인 6월 6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6월1일에 발송한 서신을 무시하라. 본인은 그 서신에 들어있는 청약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서신을 받은 즉시 “본인은 6월 1일자 귀하의 청약을 승낙한다”라고 회신했다. 매수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유효한가? -Ans) -6월6일 현재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미도달: 효력 X + 제15조2항: 청약에 앞서 회수의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 BACK

11 1. 청약 (3) 청약의 철회 영미법: consideration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청약의 철회가능 …..수정됨(상대방 보호)
제16조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가)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나)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Art. 16 (1) Until a contract is concluded an offer may be revoked if the revocation reaches the offeree before he has dispatched an acceptance. (2) However, an offer cannot be revoked: (a) if it indicates, whether by stating a fixed time for acceptance or otherwise, that it is irrevocable; or (b)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offeree to rely on the offer as being irrevocable and the offeree has acted in reliance on the offer. 영미법: consideration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청약의 철회가능 …..수정됨(상대방 보호) -민법 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Ex) BACK

12 <사례> 5월1일에 건축업자는 특정한 수량의 벽돌을 매도하는 청약을 해줄 것을 벽돌공급업자에게 요청했다
<사례> 5월1일에 건축업자는 특정한 수량의 벽돌을 매도하는 청약을 해줄 것을 벽돌공급업자에게 요청했다. 건축업자는 그 청약은 건설계약의 입찰에 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축업자는 6월1일까지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입찰이 열릴 것이고 입찰계약은 6월15일에 낙찰된다고 부언했다. 5월7일에 벽돌공급업자는 건축업자에게 벽돌의 매도를 청약했고, 건축업자는 이 청약을 6월1일자 건축계약의 입찰을 준비하는데 사용했다. 6월10일에 벽돌공급업자는 건축업자에게 청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그 후 6월15일에 입찰이 개시되었고 건축업자가 낙찰되었다. 건축업자는 자신이 공급업자의 청약을 승인한다고 벽돌공급업자에게 즉시 통지했다. Ans) 벽돌공급업자의 청약 취소(철회)? ← 제16조제2항(나호): 피청약자(청약의 취소불능 신뢰는 합리적 + 입찰에 응함: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 BACK

13 (4) 청약의 거절 제17조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Art. 17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is terminated when a rejection reaches the offeror. BACK

14 2. 승낙 (1) 의의 제18조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Art. 18 (1)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Silence or inactivity does not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 Cf. 제9조 제1항: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관습 또는 그들간에 확립된 관행’ BACK

15 2. 승낙 (2) 청약과의 내용적 일치여부 제19조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 제19조 1항: cf. 완전일치의 원칙(mirror image rule) 수정 cf. 합치: 청약과 승낙이 내용면에서 일치 민법 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할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cf. 서식전쟁(battle of forms): last shot doctrine(영: 최후발포이론), knock out principle(독: 충돌제거이론) * 샘플 -- 제19조 3항: --출제사례: Art. 19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If he does not so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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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Q1) 제19조 제3항이 정한 사항은 항상 실질적 변경으로 간주하는가?
⇒ (다수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됨. 단지 동조제3항은 실질적 변경에 관한 추정 (Q2) 동조 제3항의 열거는 망라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밖에도 실질적 변경은? ⇒ 기준: 성실한 청약자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청약으로부터의 변경 내지 이탈을 수인할 것인가의 여부. 수취인에게 호의적인 변경은 실질적이지 않고 상대방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음. ex) 중재조항이 승낙에 포함된 경우, 청약에서 정한 중재지와 다른 중재지가 승낙에 포함된 경우 (다만 중재조항이 특정부문에서 관습적인 경우에는 청약자는 피청약자의 중재조항에 구속받음: cf. 제9조) BACK

19 -제1문: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10점) (이하 2문 3문은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함)
모의시험 -제1문: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10점) (이하 2문 3문은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함) -제2문: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와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와 내용을 논하시오? (30점) -제3문: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논하시오(40점) BACK

20 2. 승낙 (3) 의사표시의 전달 * 승낙기간의 기산점 (Art. 20) 제18조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기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Art.18 (1) …승낙의 의의 (2) An acceptance of offer become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indication of assent reaches the offeror. An acceptance is not effective if the indication of assent does not reach the offeror within the time he has fixed or, if no time is fixed, within a reasonable time,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rapidity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employed by the offeror. An oral offer must be accepted immediately unless th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3) However, if, by virtue of the offer or as a result of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or of usage, the offeree may indicate assent by performing an act, such as one relating to the dispatch of the goods or payment of the price, without notice to the offeror, the acceptance is effective at the moment the act is performed, provided that the act is performed within the period of time laid down in the preceding paragraph. cf 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성립한다. 민법→발신주의 제한: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민528:1),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잃음 (민529) * 승낙기간의 기산점 (Art. 20) NEXT

21 2. 승낙 (4) 효력발생 제20조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정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Art. 18(2) Art. 20 …..승낙기간의 기산점 (1)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or in a telegram or a letter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e telegram is handed in for dispatch or from the date shown on the letter or, if no such date is shown, from the date shown on the envelope. A period of time for acceptance fixed by the offeror by telephone, telex or other means of instantaneous communication, begins to run from the moment that the offer reaches the offeree. (2) Official holidays or non-business day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for acceptance ar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period. However, offeror on the last day of the period because that day falls on an official holiday or a non-business day at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offeror, the period is extended until the first business day which follows. -(Q) 채팅 혹은 이메일은 동시적 통신수단?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채팅인 경우: 동시적 통신수단 -이메일: (i) 이메일을 서신에 준하는 것으로 보되 봉투에 담긴 서신과는 구별되는 이메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20조제1항 1문에 따라 발송한 때에 기산 (ii) 제20조제1항 2문에 따라 도달한 때에 기산 BACK

22 2. 승낙 (5) 연착된 승낙 제21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 21 (1) A late acceptance is nevertheless effective as an acceptance if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so informs the offeree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2) If a letter or other writing containing a late acceptance shows that it has been sent in such circumstances that if its transmission had been normal it would have reached the offeror in due time, the late acceptance is effective as an acceptance unless, without delay, the offeror orally informs the offeree that he considers his offer as having lapsed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 민법 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BACK

23 - 제23조: but 조건부매매계약 혹은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계약…당사자의 자치 혹은 준거법상 계약의 성립시기
3. 계약의 성립 제23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제24조 이 협약 제 2 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Art. 23 A contract is concluded at the moment when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 24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of the Convention, an offer, declaration of acceptance or any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reaches" the addressee when it is made orally to him or delivered by any other means to him personally, to his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or, if he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or mailing address, to his habitual residence. - 제23조: but 조건부매매계약 혹은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계약…당사자의 자치 혹은 준거법상 계약의 성립시기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 혹은 종료: 제29조 NEXT

24 3. 계약의 성립 제29조 (1)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계약에 합의에 의한 변경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 또는 합의 종료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Article 29 (1) A contract may be modified or terminated by the mere agreement of the parties. (2) A contract in writing which contains a provision requiring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to be in writing may not be otherwise modified or terminated by agreement. However, a party may be precluded by his conduct from asserting such a provision to the extent that the other party has relied on that conduct. -제29조: 영미법상 consideration 채택X, 합의: 명시적인 합의 + 행위(18:3) or 당사자간의 관례 또는 거래관행(9조)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 ↓ <사례> 예컨대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명세에 따라 제품 1,000단위를 제조해야 하고, 동 계약은 매매당사자의 서명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매도인이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전화로 매수인과 합의하여 제품 2,000단위로 생산하기로 명세를 변경하였다. 이후 매수인이 계약서상의 명세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된 계약내용을 거절할 수 있는가? BACK …매수인의 구두상 동의: 제29조2항의 ‘행동’

25 4. 계약의 방식 Art.12 : 매매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예외조항…당사자가 배제 혹은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 제11조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vs. 제96조 그 국가의 법률상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입증에 서면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제12조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 2 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 일방이 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Art. 11 A contract of sale nee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It may be proved by any means, including witnesses. But Art A Contracting State whose legislation requires contracts of sale to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may at any time mak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that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12,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allows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other than in writing,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that State. 제11조 (매매계약 방식의 자유): 불요식, 낙성계약 96조 유보국가: Argentina, Belarus, Chile, Estonia, Hungary, Lithuania, Russian Federation & Ukraine * 주의! 미국은 제외 Art.12 : 매매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예외조항…당사자가 배제 혹은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 BACK

26 제12조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 2 편은 당사자가 이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이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Art. 12 Any provision of article 11, article 29 or Part II of this Convention that allows a contract of sale or its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or any offer, acceptance or other indication of intention to be made in any form than in writing does not apply where any party has his place of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96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may not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this article. Art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riting" includes telegram and telex.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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