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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무역계약의 개념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과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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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무역계약의 개념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과 법리
무역계약론 제1장 무역계약의 개념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과 법리

2 제1장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률행위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 Vienna 협약, UN통일매매법) 상의 무역계약 정의 :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당사자간에 물품의 매매를 위하여 체결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

3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합의계약(合意契約)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諾成契約
요물계약(要物契約) 2) 쌍무계약(雙務契約)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계약(片務契約) 3) 유상계약(有償契約)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무상계약(無償契約)

4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3. 무역계약의 대상 4)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문서, 구두, 행위 모두 가능) 요식계약(要式契約) 3. 무역계약의 대상 무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물품(goods), 즉 유체동산(corporeal moveables)이다. 이러한 동산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의장권 등의 무체동산(things in action)은 국제거래의 대상이긴 하나 그 계약의 형태나 방식이 물품인 유체동산과는 상이하다.

5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과 법리 무역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의 요건 1.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무역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무역계약에서의 합의는 보통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2 무역계약의 효력발생요건 무역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매매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능력 有 계약내용의 적법성 有 하자 있는 계약이 아닐 것

6 2. 무역계약의 성립단계(과정) 청약자 (offeror) 1.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
(Overseas Market Research) 2. 거래권유 (Circular) 3. 조회 (Inquiry) 4. 조회회신 및 신용조회 (Reply to Inquiry and Credit Inquiry) 5. 청약 (Offer) 6. 반대청약 (Counter Offer) 7. 확정청약 (Firm Offer) 8. 승낙 (Acceptance) 9. 계약의 성립 (Formation of Contract) 피청약자 (offeree)

7 3. 청약의 법리 3.1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청약의 성립조건 a. 1인 또는 그 이상이라도 특정인에게 행한 계약체결의 제의 b. 청약 내용의 충분한 확정성 1) 승인하면 구속된다는 의사 표시 2) 물품을 표시 3) 수량과 대금의 확정성 [예] 매도인이 카탈로그를 배포했다. 이 카탈로그에는 각종 유형의 물품이 설명되어 있었으며 또한 가격도 나열되어 있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메일를 보내어 물품을 선적하도록 요구했다. 그 이메일에는 매도인이 배포한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모델의 번호만이 지정되어 있었고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8 3. 청약의 법리 3.2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유인하여 자기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청약을 촉구하는 행위)
유인된 자가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측에서부터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은 성립

9 3. 청약의 법리 3.2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 예 청약자 (offeror)
“We offer you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1. 청약의 유인) “We accept your offer (2. 청약) “We confirm your acceptance (3. 승낙) 피청약자 (offeree)

10 3. 청약의 법리 3.2 청약의 유인 청약과 청약의 유인 차이점 구분 청약 청약의 유인 의의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을 촉구하는 행위 확정청약(firm offer),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정찰가격을 붙인 상품의 진열, 단순한 상품의 진열 등

11 3. 청약의 법리 3.3 청약의 종류 청약의 주체, 청약의 발행지, 청약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분류 청약의 주체 기준
1) 매도청약(selling offer):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하는 청약 2) 매수청약(buying offer):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하는 청약 (2) 청약의 발행지 기준 1) 국내발행청약: 청약의 주체가 거래상대국의 물품공급업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매도청약 2) 국외발행청약: 외국의 청약의 주체가 국외에서 발행한 매도청약

12 3. 청약의 법리 3.3 청약의 종류 (3) 청약의 확정력 기준
1) 확정청약(firm offer): 청약에 명기된 유효기간 내에 승낙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 또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청약이 확정적(firm) 또는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청약. 청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효기간 내에는 청약을 offeror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예)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May 10, 2009 as follows:” 2) 불확정청약(free offer): 청약자가 청약시에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이나 확정적이라는 의사를 하지 아니한 청약. 상대방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예) “We offer you the following merchandis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mentioned hereunder:”

13 3. 청약의 법리 3.3 청약의 종류 (3) 청약의 확정력 기준
3) 반대청약(counter offer):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수량·가격·선적·결제 등 청약의 내용을 일부 추가, 제한 및 변경 등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청약 반대청약은 원청약(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됨. 따라서 원청약은 반대청약에 의하여 소멸된다. 예) “Your offer dated May 7, 2009 is too high. We can accept the offer at U.S. Dollars 15 per piece CFR New York.” 4) 교차청약(cross offer):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상호간에 행한 청약으로, 그 청약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민법 제533조)

14 3. 청약의 법리 3.3 청약의 종류 (3) 청약의 확정력 기준
5)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단서가 있는 청약으로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 예)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최종확인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선착순판매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재고잔유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시장변동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export license” – 수출승인획득조건부 청약

15 3. 청약의 법리 3.4 청약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예) 청약일: 6월 1일(우편 발송) 청약내용: “본 청약은 7월 1일까지 취소불능이고, 또한 당사자를 구속함” 청약철회: 6월 2일(유선으로), 단 피청약자 통화시 승낙 의사를 표함. 청약서 도착: 6월 6일 - 교차청약(cross offer) 관련 한국: 도달주의 일본: 도달주의 영미법: 도달주의 인정(단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 성립)

16 3. 청약의 법리 3.5 청약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확정청약(firm offer)의 경우 청약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유효기간 내 – 승낙의 의사표시 도달 – 승낙의 의사표시 발신 예)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May 10, 2009.” “Validity of Offer: Until May 10, 2009 our time” -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무한정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다수국의 법에서는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 이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간 결정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청약시 유효기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예) “We offer you the following merchandis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mentioned hereunder:”

17 3. 청약의 법리 3.6 청약의 효력소멸 (1) 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란
청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청약자가 임으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 - 청약의 철회가능 요건 청약의 도달 전 또는 동시에 청약철회 통지가 도달하는 경우 예) 10월 1일 – 매도인이 11일 30일까지 유효한 판매청약 우편 발송 10월 8일 – 매도인 이메일로 청약철회 10월 10일 – 청약서 도착, 매수인 즉시 이메일로 승낙 통지

18 3. 청약의 법리 3.6 청약의 효력소멸 (2) 청약의 취소 - 청약의 취소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보내기 전, 청약자가 청약을 취소시기는 것 - 청약의 취소가능 요건 a. 승낙통지 전 b. 유효기간이 있는 확정청약이 아닐 것 c. 취소불능청약이 아닐 것 - 청약 취소의 효력: 도달주의 [예] 6월 1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6월 30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청약을 전달했다. 6월 20일에 매도인은 6월 1일자 청약을 취소한다고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6월 25에 본 청약을 승낙한다고 매도인에게 알렸다.

19 3. 청약의 법리 3.6 청약의 효력소멸 (3) 청약의 거절 - 청약의 거절이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counter offer도 원청약에 대한 청약을 거절에 해당된다. - 청약 거절의 효력: 도달주의 [예] 5월 1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청약서를 전달했다. 청약서에는 “본인은 6월 1일까지 본 청약을 유효한 상태로 둡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월 7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가격이 너무 높아 귀하의 청약을 승낙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답했다. 그러나 5월 10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귀하의 5월 1일자 청약을 승낙합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이미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승낙은 무효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이 청약을 6월 1일까지 유효한 상태로 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승낙이 유효하다고 응수하였다.

20 3. 청약의 법리 3.6 청약의 효력소멸 (4) 시간의 경과 - 청약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효된다.
- 확정청약(firm offer): 유효기간이 명시된 청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청약은 소멸된다. 불확정청약(free offer): 합리적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1 3. 청약의 법리 3.6 청약의 효력소멸 (5) 당사자의 사망
- 청약자가 청약이 승낙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 소멸 청약자가 청약이 승낙된 후 사망한 경우: ?? (6) 후발적 위법 - 청약 후 수출금지 또는 제한 조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또한 계약성립 후에 전쟁의 발발과 같이 후발적인 위법인 이행불능도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

22 3. 청약의 법리 사례] 잔금 지불 요구 한국 H사는 이탈리아 I사로부터 플라스틱 판을 수입하기 위해 표면에 엠보싱이 없는 제품에 대한 offer를 하였다. I사는 주문과 다른 엠보싱이 있는 제품으로 order confirmation을 보내 왔다. H사는 이러한 불일치를 이후 invoice 확인과정에서 발견하고 I사에 통지하였으나, 제품은 이미 선적된 후였다. 대금의 50%는 지불하였고 50%는 미지불 상태이다. I사는 order confirmation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3 4. 승낙의 법리 4.1 승낙의 의의 - 승낙이란 청약에 따른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즉, 승낙은 절대적,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하며, 청약에 대한 조건적인 승낙 또는 청약의 조건을 변경시킨 승낙은 본질적으로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됨. - 승낙 요건 a. 동의의 표시 b. 승낙시기: 지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지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구두 청약의 경우 c. 행위에 의한 승낙

24 4. 승낙의 법리 4.1 승낙의 의의 [예] 동의의 표시 6월 1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청약서를 전달했다. 청약서에는 “이 청약은 귀사에 매우 유리한 청약이며 따라서 본인은 6월 15일까지 귀사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면, 귀사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다. 매수인은 아무런 회신도 보내지 않았다. 매도인은 6월 16일에 물품을 선적하였다. [예] 행위에 의한 승낙 6월 1일에 매도인은 매수인부터 5월 28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서신을 받았다. 이 서신은 카탈로그에 명시된 대금으로 특정한 물품을 선적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청약에 회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 2일에 물품을 발송하였다. 정상적인 인도기간은 2주일이었고 물품은 정상적으로 6월 16일에 매수인이 거주하는 도시에 도착했다. 바로 그날에 운송인은 물품의 도착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과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자신의 청약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또한 그 동안에 자신은 대체물품을 이미 구입했다고 부언하였다.

25 4. 승낙의 법리 4.1 승낙의 의의 [예] 청약의 변경 6월 1일 매도인 매수인에게 매도주문서 전달, 주문서 이면에 포장조건으로 “견고한(sound) 포대로 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6월 5일 매수인이 승낙한다는 의미로 구매주문서를 전달, 구매주문서 이면에 포장조건으로 “새(new) 포대에 포장”한다고 기재되었고, 다른 내용은 매도주문서와 동일. 매도인은 매수인의 구매주문서에 반대하지 않았음. 이후 계약물품 가격 폭락함. 6월 27일 매수인은 매도주문서와 구매주문서의 포장조건이 상이하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4.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a. 발신주의(發信主義) b. 도달주의(到達主義) c. 요지주의(了知主義)

26 <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예
4. 승낙의 법리 4.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예 준거법 통신수단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비엔나 협 약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 도달주의 대면 전화 텔렉스 우편 발신주의 전보

27 4. 승낙의 법리 4.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실무상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의 예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reply received here by May 10, 2010.” 4.3 승낙의 방식 - 청약서상 승낙의 방법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방법에 따라 승낙 청약서상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에 따라 승낙

28 4. 승낙의 법리 4.4 승낙의 효력소멸 - 승낙의 철회 · 승낙의 철회: 승낙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피청약자가 임으로 승낙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 ·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승낙의 철회가 가능, 단 발신주의 입장의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없음. · 승낙의 의사표시보다 철회의 의사표시가 먼저 청약자에게 도달되어야 함. - 승낙의 취소 · 승낙의 취소는 불가능함. · 승낙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됨. 따라서 계약자체를 취소하여야 함.

29 4. 승낙의 법리 사례] 계약성립 여부 ㈜쌍방울은 2011년 중국에서 아동복을 출시하기로 했다. 쌍방울은 국내 중소 의류제조업자에 생산을 맡기면서 디자인과 수량, 생산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적어서 전달했다. 이들은 납품 기한이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옷값과 지급 일정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일단 옷을 서둘러 만들었다. 그러나 쌍방울이 납품 기한을 한달 앞두고 갑자기 제작업자들에게 “아동복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쌍방울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납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종전에 협의한 단가의 반값만 쳐주겠다”고 제안했고, 상대방은 “제작을 다 마치고 포장까지 해 둔 상태인데 이제 와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냐”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30 예 1) offer sheet

31 Men's Split Leather Jeckets
예 2) offer sheet Offer sheet Messrs : X & Y Inc Date : April 20, 2010 350 Fifth Ave. West, Ref. No. 12 New York, N. Y , U.S.A Dear Sirs, We take much pleasure in offering you as follows: Packing : Export Standard Packing Origin : Republic of Korea Shipment : Within 3 months after the date of contract sheet Payment : Under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opened on our favor Inspection : 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 Validity : Until May 10, 2010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Remarks : A&B Co., Ltd. (signed) Kil-dong Hong President H.S. Item #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4203 Men's Split Leather Jeckets FOB Pusan per pc ST-101 4,000 pcs $25.- US$50,000.- ST-102 2,000 pcs Total US$100,000.-

32 예 3) offer sheet OFFER SHEET DSU Trading Co., Ltd. San 69-1, Churye2-dong, Sasang-ku, Busan , Korea Tel : , Fax : Our Ref. April. 3, Messrs.: X & Y Inc. 350 Fifth Ave. West New York, N.Y , U.S.A. Dear Sirs,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reply received our company by April 30, 2002 as follows: Commodity : Travel Bags Quality : 1.0 mm p.u. thickness and #5 Nylon Zipper used Minimum Quantity : 3,000 PCs. Price per pc. FOB Pusan Shipment : Within 1 month after receipt of L/C Insurance : To be covered ICC(B) by Seller including TPND 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Payment : By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at sight to be opened in our favor Packing : Export standard carton packing Inspection : Our factory inspection to be final Origin : Republic of Korea Validity of offer : Until April 30, This is the best offer we can make and this kind of offer cannot be repeated in the future. We can guarantee that this price will be available by end of April because the cost of materials is steadily advancing. We hope you will give your prompt attention to this offer Yours faithfully DSU Trading Co., Ltd Cheon-soo Lee Gener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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