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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과 자유문화 FREE CULTURE _ by Prof. Les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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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지재권과 자유문화 FREE CULTURE _ by Prof. Lessig"— Presentation transcript:

1 지재권과 자유문화 FREE CULTURE _ by Prof. Lessig
(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 양자물리학에서 당신이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려면 당신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잠깐, 아인슈타인 박사님~ 양자물리학에서 당신이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려면 당신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Excuse me, Professor Einstein, but may I have permission to use your theory of relativity to show that you were wrong about quantum physics?”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가져다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를 늘 하지만, 그 다른 과학자에게 자기가 그렇게 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2

3 1996, Oakland, Calif, Girl Scout of U.S.A 새들은 자유로이 노래할 수 있지만, 소녀는 돈을 내야만 노래할 수 있다. THE BIRDS MAY SING, BUT CAMPERS CAN'T UNLESS THEY PAY UP. Girl Scout 단원들이 Sing along으로 부르는 “Edelwiss” “Row Row Row Your Boat” "Puff the Magic Dragon.“ 3

4 초기의 미키 마우스 In 1928, a Cartoon Character was born
synchronized with sound Walt Disney said, “A couple of my boys could read music, and one of them could play a mouth organ. We put them in a room where they could not see the screen and arrange the pipe their sound into the room where our wives and friends were going to see the picture. Ub Iwerks, “I have never been so thrilled in my life. Nothing since have ever equaled it.” 4

5 1927 1928 디즈니의 위대한 천재성과 창조성은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인 경우가 많았다. 음성과 영상을 일치시키는 기술은 1927년 워너브라더스가 발표한 최초의 유성영화 “Jazz Singer”에서 도입한 것이다. 또 “Steam Boat Willie” 만화영화는 그 직전에 나온 무성영화 “Steamboat Bill Jr.”의 만화 패러디이다. “Steamboat Bill, Jr.”는 당대 최고의 희극작가인 Buster Keaton의 마지막 무성영화 작품이다. 이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에 우스꽝스런 몸짓 연기를 통해 관객들의 폭소를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연기로 영화팬 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작품이다. 5

6 일본인은 만화를 대단히 좋아한다. 일본의 출판물 가운데 40%가량이 만화이며, 출판산업의 매출 가운데 30%가 만화에서 나온다. 그러나 Lessig은 만화 자체를 이해하자고 만화를 예로 든 것은 아니다. 그가 만화를 예로 든 목적은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매우 기이하지만, 디즈니의 관점에서는 아주 친숙한 <만화의 한 변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6

7 Doujinshi!! 도진시(同人誌)는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만화가가 그린 만화작품을 말한다.
도진시도 만화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일종의 모방된 만화라는 점에서 Manga와 구별된다. 도진시가 모방작품이기는 하지만, 그 창작과정에도 나름대로 풍부한 도덕률이 작용한다. 어떤 만화를 그대로 베낀 것은 도진시가 아니다. 기존의 작품에 크던 작던 조정과 변화를 가미하여 그 작품에 기여해야 한다. 도진시라는 모방만화는 일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도진시 작가 서클이 일본 전국에 걸쳐 3만3천개가 넘는다. 일년에 두번씩 열리는 도진시 전시회에는 매년 45만명 이상이 모인다. 이렇게 도진시 시장은 주류 상업만화 시장과 공존하고 있다. 도진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혼란스러운 점이다. 도진시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일 뿐이다. 그런데도 도진시 작가가 원작 만화 작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가져다가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월트 디즈니가 <Steamboat Bill Jr.>을 가져다가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7

8 The Copyright Wars

9 Creators If value, then right? Rise of the Creative Class
아니다~ 이 이론은 절대로 미국식 이론이 아니다. 미국의 전통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오히려 하나의 수단이었다. 지적재산권은 창조성이 풍부한 사회를 위한 토대이지만, 창조성이라는 가치에 비해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논쟁은 이런 전통적인 관념을 정반대로 뒤집고 있다. 우리는 수단적인 것을 보호하는 데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정작 가치가 되는 것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 인터넷의 탄생과 더불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된 자연적 한계가 사라졌다. 이제 저작권법은 상업적인 창작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누구의 창작물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오늘날 저작권법이 부과하는 부담은 저작권법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작권법이 주는 부담은 비상업적인 창작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에, 법률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터무니없이 가혹한 징벌로 그러한 창작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창작계급(Creative Class)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창작계급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증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Creators 9

10 What is P2P file sharing?

11

12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 그 갈등과 조화 Both sides have it right,
and both sides have it wrong.

13 관용없는 극단주의 Zero Tolerence Extreme 관용없는 분쟁해결 Zero Tolerence Solution

14 모든 파일공유는 범죄 Every act of file sharing should be a felony.

15 파일공유가 가정용 컴퓨터에서 주로 일어나므로, 수백만 가정을 기소할 수 있다.
We could prosecute families for m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just because file sharing occured on a family computer.

16 관용의 전통에 역행한다면,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파괴할 위험이 높아진다.
Reversing our tradition of tolerance now will not merely quash piracy. It will sacrifice values that are important to this culture, and will kill opportunities that could be extraordinarily valuable.

17 영국 1790 앤여왕법 PUBLISH TRANSFORM Commercial Free Non-commercial

18 19세기말까지 비상업적 출판 및 개작은 여전히 자유 PUBLISH TRANSFORM Commercial ⓒ
Non-commercial Free 비상업적 출판 및 개작은 여전히 자유

19 1909년 영국 저작권법 개정 출판 이외의 복제를 새로이 규제
PUBLISH TRANSFORM Commercial Non-commercial Ⓒ / Free Free The scope of law was tied to technology. Thus by 1975, as photocopying machines became more common. 1975년경 복사기 보급의 대중화, 기술발전을 법에 반영 -비상업적 출판, 상업적 복제전송 규제

20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출현 PUBLISH TRANSFORM Commercial ⓒ Non-commercial
Now, the emergence of digital technologies The law now regulate the full range of creativity – commercial or not, transformative or not 오늘날, 저작권법이 모든 창작분야를 규율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개작 또는 비개작 불문

21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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