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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대비 MSDS 제도 개정 및 정책방향 2008 오 정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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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HS대비 MSDS 제도 개정 및 정책방향 2008 오 정 룡

2 1. 유해인자의 관리(법 제39조제1항) 대상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 분류자 및 관리자 : 노동부장관
유해인자 분류(규칙 제81조)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고온 화학적인자 : 잠시 후에 생물학적인자 - 혈액매개감염인자 : HIV, HBV, HCV, 매독 - 공기매개감염인자 : 결핵, 수두, 홍역 등 - 곤충 • 동물매개 감염인자 : 쯔쯔가무시증(진드기*), 렙토스피라증(개 ·돼지오염된 물에 접촉), 탄저병(탄저균), 브루셀라(소•돼지 브루셀라균),

3 2. 화학적인자의 분류(법 제39조, 규칙 제81조) 항목 : 15가지 분류기준 독성물질 - 고독성물질 - 독성물질 유해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인화성물질 - 극인화성물질 - 고인화성물질 -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부식성물질

4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1)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극소량으로 사망, 급성•만성 장해 유발

5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2) 유해물질 유해물질 · 건강 급성 만성 장해

6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3) 유해물질 - 그밖의 장해 ·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 간·신장·신경계·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 그 밖에 해당 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7 3. 경고 표시 (법 제41조제3항) 대상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 방법 표시내용 다른 표시의 인정
(MSDS 작성 제외되는 물질은 제외) 방법 화학물질 함유 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부착 등 표시내용 화학물질 등의 명칭, 경고 그림 취급시 유의사항 등 다른 표시의 인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위험물선박운송규칙에 의한 표시* 합격용기 등의 표시(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항공법(위험물항공운송에관한기술상의기준)에 의한 표시

8 (법 제41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기준 별표2)
경고 표시 (법 제41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기준 별표2) 니켈카르보닐 극인화성물질 유해물질 과민성물질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 피부 접촉시 15분동안 세척

9 4. 물질안전보건자료(법 제41조제1항) 대상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아래 제외)
방사성물질, 의약품, 화장품, 마약, 농약, 사료, 비료, 식품(첨가물), 화학류, 폐기물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 독성•폭발성 등의 위해가 적은 제제 시기 :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 하고자 할 때 의무 사항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물질 양도시 함께 양도•제공 취급 근로자에 대해 교육 시간, 내용 기록하여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

10 물질안전보건자료(법 제41조, 규칙 제92조) 작성 항목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유해성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유해성 정보 4. 응급 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 사항

11 MSDS (2) 8. 노출방지 및개인보호구 -호흡기,눈,손,피부 -노출기준 등 3. 유해위험성 -눈,피부,흡입시
작성 항목 : 16가지 화학물질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위험·유해성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인체 환경 미치는 영향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화재 폭발시 대처방법 안정성 및 반응성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규제 현황 응급조치요령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3. 유해위험성 -눈,피부,흡입시 -먹었을 경우 등

12 5. GHS 도입 추진 배경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형식이 서로 달라 문제 화학 업계 건의, 규제개혁 과제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형식이 서로 달라 문제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 위험 군으로 분류 경고 표지도 부처마다 다른 방식의 표지 크기, 심볼, 문구 등을 이중으로 부착 유해 위험 정보의 중복 교육 등 정보의 혼선 화학 업계 건의, 규제개혁 과제

13 화학물질 분류 상의 문제(예시) 알드린(Aldrin) 퀴놀린(Quinoline) 초산(Acetic Acid)
화학물질 분류 상의 문제(예시) 알드린(Aldrin) LD50 (경구, Rat) 38 mg/kg 퀴놀린(Quinoline) LD50 (경구, Rat) 331 mg/kg 초산(Acetic Acid)

14 현행 분류 기준(1) 현행 분류 기준(1) 퀴놀린 331 알드린 38

15 현행 분류 기준(2) 현행 분류 기준(2) 초산 57 ℃

16 화학물질 경고 표지의 문제점 퀴놀린

17 제도 개선 추진 추진 경과(’04.4~ 현재) 정부 합동 GHS 추진 위원회 회의(8회)
- ‘ 회의에서 노동부에 제시기준 제시 요청 공청회 개최(’ , 노동부) -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MSDS 기준 제시 관련 법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MSDS기준(고시) 개정 중

18 화학물질 분류 기준 개선(1) 화학물질의 분류 체계를 세분화 현행 : 폭발성, 인화성, 발암성, 독성 등 15가지
개선방안 : 27가지 -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등 16가지 - 건강·환경유해성 : 발암성 등 11가지

19 화학물질 분류 기준 개선(2)

20 화학물질 분류 기준 개선(3)

21 화학물질 분류 기준 개선(4)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16가지)-1 (1) 폭발성물질
(1) 폭발성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 또는 혼합물 (2) 인화성가스 -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공기와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혼합물을 포함함) (3) 인화성에어로졸 -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4) 인화성액체 -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 (5) 인화성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수 있는 물질

22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16가지)-2 (6) 물반응성물질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가스
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가스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기여하는 가스 (8) 산화성액체 물질 자체로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않지만, 일반적으 로 산소 발생에 의해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액체 (9) 산화성고체 물질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 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고체물질 (10) 고압가스 20℃에서 28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로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

23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16가지)-3 (11) 자기반응성물질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발화성고체 적은 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4) 자기발열성물질 주위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되는 물질(자기발화성물질을 제외)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O-O-구조를 가지고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해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 (16) 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시키는 물질

24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른 분류 단일물질의 분류기준(11가지)-1 (1) 급성독성물질
경구 또는 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물질을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4시간동안 흡입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피부 부식성 물질,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이 나타나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 (4) 호흡기과민성물질 - 흡입 시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5) 피부과민성물질 - 접촉 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25 단일물질의 분류기준(11가지)-1 (6) 발암성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 (8) 생식독성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자 발생․발육에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 (9) 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1회 노출) 1회 노출에 의해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반복 노출) 반복 노출에 의해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11) 수생환경유해성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수생 생물에게 유해영향을

26 혼합물질의 분류 혼합물이 전체로써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 판단의 기초로 함 혼합물이 전체로써 시험되지 않은 경우
분류 대상 : 무게비로 아래의 함유량 이상이라면 전체의 1%이상 발암성물질 및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은 0.1% 이상 호흡기 과민성 물질(가스인 경우에 한함)은 0.2% 이상 생식독성물질은 0.3% 이상 

27 분류 방법 1) 성분이 유사하여 유해성 판단하는데 자료가 충분한 경우
- 희석, 뱃치(batch),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등 2)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급성독성물질 : 급성독성추정치(ATEmix:Acute Toxicity Estimate)를 계산한 후 단일물질의 구분기준을 따름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호흡기 과민성 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경우. 다만,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 가스인 경우에는 0.2% 이상 - 피부 과민성 물질 : 피부 과민성 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경우 - 발암성물질 :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 - 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피부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 : 함유량을 기준으로 함

28 경고 표지 기준 개선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그림문자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 문구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 사항 공급자 정보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29 심벌의 변화

30

31 경고 표지 작성(예시) 기존시스템 GHS R-phrase S-phrase 신나 A (Thinner 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신나 A (Thinner A) 신나 A (Thinner A) Ethylene dichloride(Cas. NO ), Xylene(Cas. No ) N-butyl alcohol(Cas. No ), Toluene(Cas. No ) 고인화성물질 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자극성물질 위험 · 고인화성의 액체 또는 증기 · 유전적으로 손상을 중 것으로 의심됨 · 생식계 또는 태아에 손상을 줄 것으로 의심됨 · 삼키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 눈 또는 피부에 접촉하면 자극을 일으킴 R-phrase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 취급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취급시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주위에 점화원 등을 제거하고 화제시 입자상 분말소화약재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것 엑셀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분류 및 유해성구성요소에 대한 자료를 얻어 경고표지를 작성한 예 입니다. 가상의 혼합물질인 신나A의 경고표지는 이와 같이 바뀌는 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HS에서는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 및 cas 번호를 나타내야 하며, 신호어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유해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R-phrase, S-phrase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S-phrase · 흡입으로 장기간 노출시 유전적인 손상 및 생식게에 영향을 줌 · 음식물과 가까이 두지 말 것 · 보호의, 보호장갑, 호흡식 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할 것 응금처치요령 · 긴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것 · 비누 또는 신선한 물로 접촉한 부분을 씻을 것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 유성, Tel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할 것

32 경고 표지 작성(예시)

33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 개선 작성 항목(현행) 작성 항목(개정 방안)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유해성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유해성 정보 4. 응급 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 사항 작성 항목(개정 방안) 1.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2. 위험·유해성 정보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 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 사항

34 MSDS 세부 항목안(1)

35 MSDS 세부 항목안(2)

36 MSDS 세부 항목안(3)

37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문제점 -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성분.함유량 미기재 근로자의 알 권리 및 영업비밀 구분
- 건강관리에 중대 영향을 주는 발암성물질 등도 미기재 근로자의 알 권리 및 영업비밀 구분 - 영업비밀의 합리성 인정 - 작성해야 하는 물질 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기재 화학물질 - 금지, 허가 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유독물 등

38 향후 추진 과제(1) 노동부 안전공단 고시 개정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 홍보•교육 강화
GHS 개정판 번역본 발간•검토 - 관련규정 개정 보완 필요사항 검토 - 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 운영 방안 안전공단 지침 마련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시험기준(시험방법), 분류 능력 확보 사업장 기술 지원 - 화학물질 분류기준 적용 방법 - 시험방법•시험기준, 판정기준 등

39 향후 추진 과제(2) 안전공단 법령상 관리물질(1,000여종)의 유해•위험성 재분류
산안법 : 관리대상물질, 위험물, 노출기준 설정물질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관찰물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등 MSDS DB(50,500종) GHS 기준에 맞게 재구축•지원 유해,위험물질 분류,표지 정보 지원 시스템

40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작성 • 게시 • 비치 • 양도 • 제공 •교육 : 사업주
제조자=수입자=사용자 제조자≠수입자≠공급자≠사용자 불이행 시 제조자가 아닌 사용자도 과태료 개선방안 제조자 : 개발•제공 수입자,공급자 : 확보•작성•제공 사용자 : 확보(작성)•게시•비치•교육

41 GHS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성 정보 전달
통일된 유해 위험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의 혼동을 방지 중복 교육 해소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적정하게 평가•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  화학물질의 시험·평가 필요성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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