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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적용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 호 사 추 대 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상근하고 있는 손민효 변호사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강의는 재미있는 강의만 못하며, 재미있는 강의는 일찍마쳐주는 강의만 못하다..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교장 교감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어 일찍 마쳐주는 강의는 할 수 없으나, 최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 호 사 추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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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 02 03 04 05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학교폭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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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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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학교폭력이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해자 응징과 처벌 2004년 1월 29일 제정, 2012년 5월 1일 법률 전면개정 시행 - 개정 배경: 학교폭력 자살학생 증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 - 개정법 특징: 학교폭력 처리 및 학생조치 강화 , 학교 재량 축소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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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념]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념요소 : ‘따돌림’을 제외한 모든 행위유형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 특징 : 학교폭력 발생시 가,피해학생에 대한 처리절차 중심 한계 : 사안처리에 대한 학교 재량 축소, 교우관계 회복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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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생의 구성요건 1. 학교폭력법의 이해 인적 요건
-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피해자는 반드시 학생이어야 함), 체벌, 가정폭력 - 비학생(자퇴생, 퇴학생, 졸업생 등)에 의한 재학생 대상 학교폭력 - 가해자는 학생, 피해자는 비학생의 경우 선도절차로 처리 객관적 요건 - 따돌림을 제외하고 형사상 범죄와 동일(절도x) - 예시적규정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 중요한 것은 사소한 장난도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 장소적 요건 - 학교 내외 에서 발생한 폭력, 학교 밖 폭력도 학폭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필요 시간적 요건 - 시간적 요건은 명시적으로 규정 x, 다만 피해학생 ‘재학 중’필요 - 피해학생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 조치 가능 (국가인권위 원회 법 원칙적 1년 이내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진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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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생의 범위 1. 학교폭력이란 학폭법 제2조 (정의)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의 학교의 학생. 제적 및 퇴학 조치된 학생은 더 이상 해당학교의 학생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고, 자치위원회 조치는 불필요함. 휴학생 또는 유예생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신분을 유지하므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치해야 함. 초 · 중등교육법상 학년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졸업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2월말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교육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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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유형 1. 학교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신체폭력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2 언어폭력 공갈 3 금품 갈취 강제적 심부름, 강요 4 강요 따돌림 5 따돌림 성폭력 6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 7 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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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을 부리는 학부모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판단기준(1) 1. 학교폭력이란
학폭법에 정의된 행위 중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하면 형법이나 특별형법상 처벌대상인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한 것으로,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사소한 장난도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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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판단기준(2) 1. 학교폭력이란 사소한 괴롭힘, 장난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사소한 괴롭힘, 장난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림 뒤에서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던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몸을 만져 창피하다는 생각을 경험함 싫다고 해도 강제로 옷을 잡아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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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과 다른 법과의 관계-형사법
1. 학교폭력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과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학폭법은 징계법적, 교육행정법적 성격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능 성폭력 사안은 형사특별법인‘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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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아청법상 신고의무(1) 2. 학폭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61조 (과태료) ④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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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아청법상 신고의무(2) 2. 학폭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고의무 발생. 교원, 학교장 모두 신고의무부담.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 주의!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 “즉시”신고하여야 함. “즉시”란 시간적 근접성이 아주 강한 개념.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야 함. 다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 신고의 대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신고 기관 : 수사기관(학교전담경찰관 등)에 신고해야 함. 전문기관(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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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아청법상의 신고의무(2) 1. 학교폭력이란
신고의 대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예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 · 청소년 이용음 란물의 제작 · 배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수사기관(학교전담경찰관 등)에 신고해야 함. 전문기관(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은 해당하지 않음. 에 신고가 아닌 상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담내용이 상담에 응한 경찰관의 진술, 상담일지 등을 종합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범죄사실 관계 등 수사개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전담경찰관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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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아청법상의 신고의무(3)
1. 학교폭력이란 “성폭력” 이라는 말은 정확한 사법(형사사건) 용어가 아니라 일상용어이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된 성범죄임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법상 성범죄는 아니나(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의 대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제2호에 따라 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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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아청법상 신고의무(4) 2. 학폭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일회적인 음담패설 등의 성희롱은 대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계속되는 심각한 성희롱 등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주요 신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성급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애매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 다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수사관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기 위함.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신고사항이 반드시 사법부의 성범죄 유죄 확정과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 여가부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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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과 다른 법과의 관계-민사법
1. 학교폭력이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제756조 보호,감독자의 책임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학폭법은 제16조 제6항 후단에서 선치료비 지원 후구상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 학폭법은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 - 민법에 의할 경우 시,도 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다만, 시도공제회가 지원하는 범위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 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불과하고, 치료비도 국민건강보 험 급여항목과 일부 비급여항목에 국한되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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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법과 체벌 2. 학폭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혹은 훈육 · 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 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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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법과 체벌 2. 학폭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과거에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 금지됨. 체벌이 발생한 경우 법 취지상으로는 다른 절차가 타당하나, 형식상으로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고 있음(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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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관련 1. 학교폭력법의 이해
수사기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자료 요청의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에 대해 자료 조회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 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4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따라서 국회, 감사원, 법원의 영장 등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출이 의무는 아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공은 거부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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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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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관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 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 사
회의개최 (법 제13조) 심의 조치 학 생 피해학생 보호 (법 제16조) 학부모 자치위원회 사안조사 (법 제14조) 가해학생조치 (법 제17조) 신고 사안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보고 신고 교 사 학교장 교감 1. 사안접수보고 3. 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2. 자치위원회 개최예정일 보고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교폭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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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신고 및 접수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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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신고 및 접수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1. 학교폭력법의 이해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육청 보고는 축소 및 은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최초로 작성되는 문서는 사안접수대장이며, 그것 을 근거로 전담기구의 활동이 시작되고 보고됨. 따라서 최소한 사안접수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 은폐 의혹은 해소된다 할 것임. 특히 보호자들을 만 나 화해를 권유했더라도 보고나 사안접수대장 기록 없이 하는 화해 시도는 은폐 의혹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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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전담기구 구성 및 구성원역할 교장(전담기구 구성권자) 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교감(전담기구 총괄)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가,피해사실 조사,기록 증거확보 조사,결과 보고 피해상황 파악 피해학생 치료, 일시보호 * 병원이송시 동행 관련학생 상담 및 정서 파악 상담결과 문서작성 지속적인 상담관리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법률상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생활지도부장, 상담부장 등 보직교사도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인원수 제한 규정은 없음(학교실정에 맞게 적정한 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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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쟁점 (문제 해결의 단서: 증거) 물증의 확보방법 가 ·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피해학생의 일기장, 서면 자료
주변 친구의 진술서, 병원 진단서 서면 자료 상처가 있으면 즉시 촬영 사진 자료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사이버 자료 필요시 관련자 진술을 듣고 녹음 (대화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임) 녹취자료 문자·음성메세지 보관 휴대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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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주의사항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전담기구 구성 인원수 제한X, 생활지도부장, 상담부장 등 보직교사도 구성원가능 관련학생 진술은 반드시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제목이나 양식에 관계없이 피해 또는 가해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인적사항, 6학원칙, 녹취가능) 진술서 작성시 교사가 워드로 작성하여 서명을 받는 것은 조사서이지 진술서가 아님(왜곡의 위험성). 관련학생의 진술은 행위자의 시각에서 스스로 진솔하게 작성했다는 임의성을 보장받기 위해 자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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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주의사항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강압조사, 야간조사(필요시 학부모 동의), 자체징계 등 자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철저히 분리하여 조사 문서화 – 관련학생 진술서, 협의록 작성, 통지서, 사건 일지(중요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는 학교의 탈출구(축소 은폐 방지) 담임종결사안 개념은 정확히 알고 처리 사안처리 절차 준수 – 제척위원 참여 주의, 학부모통지 누락 주의 학교장의 경우, 가,피해자 측 당사자 접촉 등 사안조사 직접관여 자제 책임의 공동화 – 보고서 결재, 협의록, 운영위원회보고 사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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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종결 사안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확인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학폭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안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 요청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이는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학폭법 제17조 4항에 의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우선조치 실시 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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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원회 개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원칙 :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야 함. 예외 : 담임교사 자체 종결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가능. 다만, 자체 종결하더라도 이에 관한 동의서 내지 확인서는 받아두어야 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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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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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비교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칙위반 학교폭력 예시
흡연, 교사지도불이행, 교권침해, 출결불량 등 학칙위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치 사항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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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비교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칙위반 학교폭력 결정 주체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차이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어서 선도위원회 조치 변경 가능 선도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이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학교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음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음 전학조치가 없음 (개정가능성)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학교장은 기속되고, 학교내에서의 재심 등은 허용되지 않음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전학조치가 있음 불복 절차 퇴학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가해학생은 전학·퇴학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피해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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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부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요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와 학부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학교폭력 발생 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 구축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도모 학교폭력 발생 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1차적으로 개입하여 피해·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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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구성원 역할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1명) 간 사 (1명) 위 원
위원회 소집 요청 회의 주재 간사 1인 지명 위원장 (1명) 간 사 (1명) 회의록 작성 자치위원회 사무처리 위 원 위 원 위 원 회의 안건 심의 분쟁조정 참여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법 제13조 제1항). 위원 수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시행령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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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관련복지기관, 피해자보호지원센터, 배움터지킴이 등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요건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 감 교 사 학부모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법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 대표 (전체위원의 과반수) 해당 학교의 교감 (학교장x) 법조계 경찰공무원 의료계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청소년 전문지식과 경험 인력 학교폭력SOS지원단( ),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관련복지기관, 피해자보호지원센터, 배움터지킴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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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사건개요 상담교사는 다른 학생과 상담 중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하던 A(남)와 B(여)가 서로 포옹, 키스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음 상담교사는 A,B의 상담을 통해 B의 가슴을 만지고, A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됨 학교는 위 사실을 A,B부모에게 알렸고, B학부모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A에게 1,2,5호 조치를 결정함 B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3호 조치를 추가함 학교는 자치위원회 다시 개최하여 3호 조치 추가 의결 A학생이 1, 2, 3, 5호 조치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자치위원회 구성)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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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법원판단 피고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위원 명부는 위원이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였음 학부모위원 6명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증명이 없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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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시행령 제26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행령 제26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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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시행령 제26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행령 제26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자 못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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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밖에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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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회 소집 요건 위원회 의결 요건
법 제13조 2항(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 요건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부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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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회의록 공개
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작성된 모든 내용 기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내용, 분쟁조정 심의내용) 약식 회의록- 중요한 내용 누락 및 사실 왜곡 주의 보충자료- 정확성을 위한 발언내용 녹취 전 참석위원 회의록 확인- 확인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각자 기명· 날인하고 이견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요구 피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여기에서의 개인정보에는 일정한 내용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며, 발언자가 누구인지 노출시키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음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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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3)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비밀 누설 금지(비밀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자치위원회 위원(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법 제21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2조 제1항).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의 우려가 명백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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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4)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법 제21조 제3항)
방청 허용 금지(친인척, 기자 등) 회의 내용 공개 금지(회의록 공개 제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방청 및 공개 가능 사안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논의 당사자의 서류 공개 요청 제한 사항 공개 시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지도나 인격형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 또는 관련인의 진술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사자의 학부모가 요청한 경우 당사자 본인 진술서는 공개 가능.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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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보호자의 범위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보호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 는 사람” 민법상 친권자는 부모, 양자인 경우 양부모,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 자의 경우 후견인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를 보호 · 양육 · 교육하는 자, 미성년자 보호 · 양육 · 교육할 의무가 있는자 등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보호자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 로 미성년자를 보호 · 양육 · 교육하는 조부모, 백부, 백모, 고모, 삼촌, 이모 등도 학폭법상 보호자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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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병과가능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 우려 시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적 ․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일정 기간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4 학급교체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 교체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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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있어서는 피해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 자치위원회는 반드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조치결정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 고 그 내용만 기록. 다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인정, 안전공제회 지원 등에 있어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한 안내 필요함.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학생(또는 그 보 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학교 관여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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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병과가능 1 2 3 4 5 6 7 8 9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 봉사 5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기간명시) 7 학급교체 8 전학(권고전학X) 9 퇴학처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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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62586 판결 사건개요 A,B,C,D는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는 학생들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와 B, C와 D가 한편이 되어 말다툼을 함 A의 부모가 신고를 하여 담임교사는 종례시간에 상호간에 서로 사과하도록 함 이후 A와 C,D의 사이가 멀어졌고, A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함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학생 3인으로부터 C,D가 평소 A를 괴롭혔다는 진술서를 괴롭혔다는 진술서를 받음 자치위원회 개최되어 C,D에게 1,2,3호조치를 결정 C,D는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의무 위반)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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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62586 판결 법원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려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및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 중 어느 조치를 할 것을 미리 통지할 수는 없지만,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자치위원회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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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62586 판결 법원판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개최된다는 사실만 통지했을 뿐 학교폭력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아버지가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생활지도부장을 찾아가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충분한 방어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원고의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어기회의 보장 없이 자치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처분의 원인이 되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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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시간 결정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특별 교육 동시 부과 법 제17조 제3항(생활기록부 미기재)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시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2 3 4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6 7 8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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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기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불응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 동시 부과 법 제17조 9항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기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불응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3 4 4시간 이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5 6 7 8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 학 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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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폭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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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세부기준 고시안(2016. 9. 1.부터 시행)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본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없음 3점 높음 낮음 2점 보통 1점 0점 ※ 사안처리 안내 시 자세한 설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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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세부기준(2016. 9. 1.부터 시행)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하다고 교육 환경 변화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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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세부기준(2016. 9. 1.부터 시행) 1. 학교폭력법의 이해 부가적 판단요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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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세부기준(2016. 9. 1.부터 시행)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정량 평가를 통한 조치 협의 (1·3·4·6·7·8·9호조치) ※ 자치위원별 점수의 평균이 아닌 각 판단요소별 협의를 통한 평가 필요시 2호, 5호 조치 가능 1차,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보호 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 결정(가중 또는 경감 가능) 2호, 5호 조치 단독으로 내릴 수 있음 결정된 조치의 하위조치 병과 가능 예: 5호조치 +7호조치 또는 8호조치는 무리, 5호조치 + 3호조치 또는 2호조치는 가능 일반적으로 5호 조치와 2호~4호, 6호~8호의 조치가 동시에 내려질 경우 조치로서의 5호 특별 교육이외에, 부가교육으로서의 특별 교육도 실시가 되어야 함 5호 조치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통해 가해학생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로, 부가교육으로서의 특별교육과 차이가 있음 그러므로 특별교육 조치시 특별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교육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고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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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결정의 재량과 한계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관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의결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징계의 양정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6두16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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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결정 시 유의사항(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의사항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 또는 학교폭력 아님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외의 조치 결정 불가 “전학 시 처분하지 않는다” 등의 조건부 선도 유예조치 불가 자치위원회에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관해선 결정 불가 학교장의 사전선도조치 추인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함께 기재 (최종조치를 결정할 때 긴급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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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결정 시 유의사항(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의사항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후 다시 그 자치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을 철회 하거나 재심 불가. 단 기존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판단된 사안이 아니라면 기존 조치와 별개의 사안으로 조치 가능 결과 통지는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학교장 명의의 문서로 통지 추가 특별교육이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추가 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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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및 불복 (전학, 퇴학처분)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및 불복 경상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경상북도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및 불복 (전학, 퇴학처분)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유보 행정심판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불가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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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거부 시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자치위원회는 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제17조 1항의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가해학생이 조치를 회피, 거부한다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가능하며,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상급학교에 공문을 송부하여 미이수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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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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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민사소송 형사소송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의 종류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가해학생조치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가해학생조치무효확인소송 형사소송 학교 현장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예는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무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 공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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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집행정지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취소소송(본안소송)과 집행정지 3.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집행부정지원칙(행소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재심의 경우에는 조치가 유보됨)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학교는 생활기록부기재, 조치 이행 등을 하여야 함.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 정지 등을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 청구인(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는 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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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차상 하자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다. 재량권 일탈, 남용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행정소송의 쟁점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가. 절차상 하자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개최 전 개최사유 통지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 시 처분사유 기재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단순한 장난(과실)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학교 현장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예는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조치가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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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직무유기의 의미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직무유기죄(형사)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 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의 의미 직무에 관하여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직무집행의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는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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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헌법재판소 2001헌마775결정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담당교사와 학교장을 직무유기로 고소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사건개요 중학교3학년 운동부학생 5명이 같은 운동부 소속 학생을 폭행하고 집단으로 따돌린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 학부모가 (1) 운동부 지도교사에 대해 이를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2)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소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2001헌마775결정 직무유기죄 판단: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무수행을 거부한다는 주관적 인식과 직무 또는 직장에서 벗어나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직무집행에 있어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여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교사와 학교장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직무를 다하지 아니한 직무태만은 있을지언정 직무유기에 이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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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교사를 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피의자는 :00경부터 위 생활지도부실에서 고소인을 비롯한 ㅇㅇ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에게 “이씨, 죽여벌라, 이씨 저 새기가 앞 뒤 구분도 못하고 주둥이라고 확 지껄여가지고, 이씨, ㅇㅇ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한다든지, ㅇㅇ이에 관한 얘기가 들려와도 얘기를 한다든지 하여간 ㅇㅇ이 이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해서 귀에 들어오면 너희들 바로 전학조치시킬겨. 너희들 선생님 말 그렇게 안 듣고 그러다간 바로 전학조치된다. 무섭다. 법이야, 알았어?”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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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결정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교사를 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이건 녹취록을 비롯한 송치기록에 현출된 제반 증거와 추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 등을 상대로 비속어를 사용하고 일부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고소인 등의 학생들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고소인 등을 훈계하는 과정에 위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것으로 가사, 그와 같이 비속어 등을 사용한 언행들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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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허위공문서작성죄(형사)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담기구 사안조사보고서 및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 서류 관리 철저 사후적으로 서류를 소급해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위반사례) 연말에 전담기구협의록 일괄 작성, 전담기구 위원은 협의 회 참석과 동시에 2박 3일 관외 출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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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민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 능이 없는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 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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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배상책임의 주체 및 기준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민사)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일실소득, 치료비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의 주체 및 기준 주체: 교사(교장),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경영자 기준: (1)교사의 학생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학생의 손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 , (2)학교폭력과 피해(자살 등)에 대한 교사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3) 교육적 생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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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1)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사실관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A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반 학생 B를 폭행하였고, 그 밖에도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B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B에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먹도록 시키면서 먹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였으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B를 때리는 등 B를 괴롭혔다. 그 결과 B는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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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1)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판시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공립학교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경기도)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금액 약 1억 3,000만원, B측의 과실 30% 공제)을 인정. 대법원 선고 2005다24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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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판시사항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2)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사실관계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경 방과 후 학습을 위해 학교에 가던 중 학교 운동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B에게 납치되어 B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이 사건은 A가 재학 중이던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는 A에게 5,6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A의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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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3) 3.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사실관계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남학생 G에 대하여 같은 반 일부 학생들이 적극적인 비난과 욕설을 하고 G의 외모를 비하, 담임교사와 상담 시 답답함을 토로, 상담교사와의 상담에서 소외감을 토로함. G의 자살 무렵 유일한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으며 우울증 심화됨. 소극적으로 소외를 당한 G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 괴로움을 호소.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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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3) 4. 학교폭력 관련 법적 책임 판시사항 (1)담임교사의 집단괴롭힘과 피해학생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 같은 반학생들의 조롱, 비난, 소외 등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려움-> 담임교사에게 G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임교사는 자살사고에 대한 책임x (2)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괴롭힘o,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o, (3)교사가 집단 괴롭힘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과실인정o->G와 부모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인정(위자료 지급의무0)->1,200만원 대법원 선고 2013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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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교폭력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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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생이 절도,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한 사례 오지호는 담임교사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학교로 통보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 결 주민등록증을 훔친 행위는 절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함. 위 사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며, 절도라는 행위도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므로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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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부모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 학부모가 일부 가해학생은 반성과 사과가 충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정 학생에 대해서만 자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다면? 해 결 가·피해학생이 합의하였다고 하여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생략할 수는 없음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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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장난)
가해학생이 교내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학생의 다리를 걸어 피해학생의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가해학생이 장난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 결 장난이라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미필적으로 나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는 인식하에 다리를 건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처리. 만일 가해학생이 다리를 건 다는 인식도 없이, 실수로 다리를 건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것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학교안전사고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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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거부할 경우 관련학생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자치위원들에게도 통보가 된 상태라 연기가 어려운 경우? 해 결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참석 없이 진행 가능. 단,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확실히 출석통지(서면)가 되어야 함. 이 경우 학교는 서면, 메일, 문자로 불참자의 의견 참여를 대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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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자치위원회 회의 대리 참석 자치위원인 전담경찰관이 업무로 인해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동료 경찰관이 대신 참석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해 결 자치위원이 아닌 자는 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자치위원회 결정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 제공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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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변호사를 대동하여 자치위원회 참석 요청 두 학생이 몸싸움을 벌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한 학생의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치위원회 참석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치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할까요? 해 결 자치위원회는 가,피해학생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학폭법 제21조 제3항), 변호사, 기자, 삼촌 , 고모, 이모 등은 참석 및 촬영 불가 다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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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자치위원회 조치 후 당사자의 조치 철회요구 고남순이 박흥수를 폭행하여, 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남순의 보호자가 박흥수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박흥수의 보호자도 학교에 동의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나요? 해 결 이미 이루어진 조치 결정은 재심 청구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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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쌍방폭행의 경우 처리방법 이지훈과 이이경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을 가하여 주먹싸움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해 결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임 한 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 단순히 막는 차원의 방어라면 정당방위가 되지만, 방어의 범위를 넘는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음(쌍방폭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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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학교폭력을 지켜본 학생의 경우 오정호가 고남순을 승리고 옥상으로 불러내어 주먹과 발로 폭행할 때 이지훈과 이이경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과 이이경도 가해학생인가요? 해 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학생 뿐 만 아니라 지켜본 학생들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임 폭력행위 당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가해학생이라 할 수 있으나, 우연히 사건현장을 지나가다 목격한 학생은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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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교사와 학생들을 가해하는 학생의 경우 오정호는 담임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의 위협을 가하고 수업을 방해할 뿐 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사와 주변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 결 교사에 대한 협박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사안이 아니며,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심각한 모욕 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 통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욕설은 학교폭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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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관련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승리고의 박흥수와 수신고 강미르가 함께 기린예고 학생인 송삼동을 폭행하고 금품을 여러 차례 상납 받아 왔습니다. 승리고등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 결 가∙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관련 학교가 서전에 협의하여 주관 학교를 정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공동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학교 간 협조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각 학교별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학교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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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 피해학생이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유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 결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 되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명백한 학교폭력 사안은 수사와 무관하게 조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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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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