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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 Copyright Show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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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신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 Copyright Showeet.com

2 목차 PART 01 0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02 사전 예방 활동 03 사안처리 흐름도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05
5M 02 사전 예방 활동 5M 03 사안처리 흐름도 5M © Copyright Showeet.com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0M 05 사안처리 절차 25M

3 목차 PART 02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07 재심 및 행정심판 0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30M 10M
© Copyright Showeet.com 0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10M

4 PART 01

5 0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6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0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7 학교폭력일까? 0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해자가 학생이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O)
가해자가 학생이고, 피해자가 일반인일 경우(X)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8 “ 학교폭력 예방 교육 02. 학교폭력 사전예방 활동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한다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9 02. 학교폭력 사전 예방 활동 학생 교직원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학기별 1회 이상 학기별 1회 이상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 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 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학생 교직원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 제5호) 학기별 1회 이상 © Copyright Showeet.com 보호자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17조 제6호) 학기별 1회 이상

10 학생 대상 예방 교육 02. 학교폭력 사전 예방 활동 가급적 전교생 대상 교육 자제
학급 단위로 교과 또는 창체시간 활용 권장(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우수사례집 참고)

11 04.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12 04.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목격자 또는 인지한 자는 학교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 발생(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Copyright Showeet.com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공문 보고(24시간 이내 보고가 어려울 상황일 경우 팩스로 사전 보고)

13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성폭력) 교원, 학교장 모두 신고의무 부담 미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 수사기관(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 전문기관(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은 해당하지 않음 둘다 good 피해학생 비밀 보호 철저 (2차 피해 방지) © Copyright Showeet.com 증거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 정신적 피해가 심할 경우 관련 상담센터 상담 진행

14 01 05. 사안 처리 절차 신고 및 접수 학생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기록 학부모 학교장 보고 일반인 학교
가·피해학생의 보호자 통보 © Copyright Showeet.com 신고 및 감지 교직원 24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신고 117센터

15 02 사안 조사 05. 사안 처리 절차 전담기구 조직(예시) ○○○교감(총괄)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 상담교사 등 협조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조사결과 자치위원회에 보고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상황 파악, 필요시 심리 검사 실시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집중보호 및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 Copyright Showeet.com

16 “ 학교폭력 신고접수는 반드시 05. 사안 처리 절차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접수하고 보자.
접수할 당시 신고된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일단 접수부터 하고 추후 사안 조사하자. 접수된 내용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하자. © Copyright Showeet.com – Free PowerPoint Templates

17 05. 사안 처리 절차 02 사안 조사 사안 조사 초동대응을 통한 관련 증거 수집 (설문조사, CCTV, 관련 학생 진술서 등) 방과후 사안조사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 전담기구 (책임교사) 장애학생이 관련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 참여 © Copyright Showeet.com 사안조사 결과 보호자에게 통보 가/피해 사실 명확히 전달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측의 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선도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18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양식6)
05. 사안 처리 절차 02 사안 조사 학교장 보고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양식6) © Copyright Showeet.com

19 03 사안 처리 05. 사안 처리 절차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긴급 조치 시행 자치위원회 회부
© Copyright Showeet.com 자치위원회 회부

20 03 사안 처리 05. 사안 처리 절차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판단 기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학교폭력 의심(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Copyright Showeet.com

21 자체 해결 후 자치위원회 조치를 원할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하여야 함
05. 사안 처리 절차 03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처리 자체 해결 후 자치위원회 조치를 원할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하여야 함 처리 시 유의사항 사안 인지 후 7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거나, 가·피해학생 보호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할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있거나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자체해결 처리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일반적 대회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함 © Copyright Showeet.com

22 03 사안 처리 05. 사안 처리 절차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 방법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에 해당하여 종결처리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학생의 보호자를 만나 화해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부록의 [양식7])을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2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자체 해결한 사안이라도 교육청 보고 필요(106쪽 참조) © Copyright Showeet.com

23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03 사안 처리 05. 사안 처리 절차 긴급 조치 시행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심리상담,조언), 제2호(일시보호) 및 제6호(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Cf) 3호치료,요양4호 학급교체 ,5호 삭제 © Copyright Showeet.com

2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03 사안 처리 05. 사안 처리 절차 긴급 조치 시행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서면사과,2접촉보복금지)부터 제3호(학교봉사)까지, 제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및 제6호(출석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25 긴급 조치 예시 03 사안 처리 긴급 조치 시행 (1) 2호, 5호(X) (2) 3호 (O) (3) 5호 (O)

26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03 사안 처리 05. 사안 처리 절차 긴급 조치 시행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Copyright Showeet.com

27 PART 02

28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03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역할 자치위원회 기능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Copyright Showeet.com

29 자치위원회 역할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심의 피해학생 보호조치(1호~6호)
가해학생 선도조치(1호~9호) © Copyright Showeet.com

30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03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31 학부모위원 선출 시 유의사항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자치위원 선출한다는 공지 반드시 필요 (홈페이지 공지, 가정통신문 발송 등) 중고병설교의 경우 반드시 각각의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 Copyright Showeet.com

32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는 거의 없으나 그럴 경우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박수? 찬반투표-적법절차중시) © Copyright Showeet.com

33 학부모위원 인원수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이 총 8명인 경우 학부모 위원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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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03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Copyright Showeet.com

3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03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회부 자치위원회 운영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Copyright Showeet.com

36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03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⑥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pyright Showeet.com

37 자치위원회 운영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위원장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대행 임기: 2년(예: ~ ) © Copyright Showeet.com

38 자치위원회 운영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중 자격상실로 해촉시 새위원 위촉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지정 (예) 학부모위원 새 위촉시 임기: ~ 임기: ~ © Copyright Showeet.com

39 자치위원회 운영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원칙 [1년 4회는 필수] © Copyright Showeet.com

40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03 사안 처리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Copyright Showeet.com

41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5) 피해학생 보호 조치 (위원장)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인정) 여부를 결정) 먼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들 간 논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은 ~~조치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피해 측에서 원하는 보호 조치를 의결 © Copyright Showeet.com

42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6) 가해학생 보호 조치 (위원장) 다음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판단)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기본 판단 요소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논의한 후 위원 개인별 점수 중 과반에 해당하는 점수 의결 위원들간 과반수 동의에 따라 심각성 #점, 지속성 #점, 고의성 #점, 반성정도 #점, 화해정도 #점으로 총 #점으로 제17조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1차 판단) 기본 판단 요소 별 자치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 © Copyright Showeet.com

43 다수결로 판정 불가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 위원명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교감 2점 1점 3점 김엄마 박엄마 나경찰 최종 다수결로 판정 불가

44 요소별 평균 판정 불가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 위원명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교감 2점 1점 3점 김엄마 박엄마 나경찰 4점 최종 요소별 평균 판정 불가

45 위원별 점수 언급된 내용이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1차 판단 예시 위원명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교감 2점 3점 1점 김엄마 박엄마 나경찰 최종 재논의 위원별 점수 언급된 내용이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

46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해학생 선도 조치별 세부 기준 1점 ~ 3점 4점 ~ 6점 7점 ~ 9점 10점 ~ 12점
구분 점수 조치내용 교내선도 1점 ~ 3점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4점 ~ 6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 기관 연계 선도 7점 ~ 9점 4호 사회봉사 교육 환경 변화 교내 10점 ~ 12점 6호 출석 정지 13점 ~ 15점 7호 학급 교체 교외 16점 ~ 20점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 Copyright Showeet.com

47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6) 가해학생 보호 조치 (위원장) (2차 판단) 다음으로 제17조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와 5호 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특히, 5호 조치는 충분한 고려 필요 2호와 5호에 대하여 ~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2호와 5호 조치는 필요할 경우만 과반수 동의로 조치 의결 © Copyright Showeet.com

48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6) 가해학생 보호 조치 (위원장) (3차 판단) 마지막으로 점수로 인한 1차 판단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에 따른 조치의 가중 또는 경감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들 조치 가중 또는 경감 논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은 ~~조치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Copyright Showeet.com

49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해학생 선도조치 병과 (예1) 학생 A
심각성 3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반성정도 2점, 화해정도 2점 총점: 10점 → 제6호 출석정지 병과 가능 조치: 4호, 3호, 1호 병과 불가능 조치: 7호, 8호, 9호 조치를 병과할 경우는 최종 의결된 조치보다 하위조치만 병과 가능함에 주의

50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해학생 조치 가중 또는 경감 예시 (예1) 학생 A
심각성 3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반성정도 2점, 화해정도 2점 총점: 10점 → 제6호 출석정지 경감할 경우 4호, 3호, 1호로 경감 가능 가중할 경우 7호, 8호, 9호 가중 가능 5호, 2호로 경감은 불가능(점수에 의한 조치가 아님) 무리한 가중 경감 하지 말것

51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해학생 조치 가중 또는 경감 예시 (예2) 학생 B
심각성 2점, 지속성 1점, 고의성 1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2점 총점: 8점 → 제4호 사회봉사 경감할 경우 3호, 1호로 경감 가능 가중할 경우 6호, 7호, 8호, 9호 가능 2호로 경감은 불가능(점수에 의한 조치가 아님) 무리한 가중 경감 하지 말것

52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17)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위원장) 다음으로 특별교육 부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가해학생 ○○○은 제~호의 조치를 받았기에 제17조제3항에 의거하여 병과된 특별교육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특별교육 기간과 장소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하여 가해 학생 ○○○은 대하여 ○○○에서 특별교육~시간, 보호자는 ~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결정된 조치사항을 가피해 측에 통보하겠습니다. • 1호~4호, 6호 ~8호 조치는 병과된 특별교육이 부과됨.(17조 3항) • 5호는 조치로서 특별교육이 부과됨. (17조 1항) © Copyright Showeet.com

53 특별교육에 대한 오해(1)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만 특별교육 받으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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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별교육에 대한 오해(2)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이 3호 조치와 5호 조치를 받았을 경우 특별교육은 1회만 진행되면 된다.(X) (예) 3호 조치에 따른 병과된 특별교육 학생 5시간, 학부모 3시간(○○중 위클래스) 5호 조치로서 특별교육 학생 10시간, 학부모5시간(○○위센터) © Copyright Showeet.com

55 06.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ㅌ특벼교육 확인 5호조치(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중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학생 및 부모는 부가적 특별교육 없음] 위 조치 중 특별교육이수를 받으면? [학생은 부가적 특별교육필요 없으나 학부모는 받아야 함] 제17조 1항:1,서면,2,접촉금지,3,학교,4,사회봉사,5.특별교육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 제17조 3항: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제17조9항: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 © Copyright Showeet.com

56 07. 재심, 행정심판 재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Copyright Showeet.com

57 07. 재심, 행정심판 재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②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pyright Showeet.com

58 07. 재심, 행정심판 재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장 교육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도청 도교육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재심 청구 결정 통보 재심(전학·퇴학) 조치이행 © Copyright Showeet.com

59 07. 재심, 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피해학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 Copyright Showeet.com

60 그럼 사립학교 재학생은? 07. 재심, 행정심판 행정심판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Copyright Showeet.com

61 07.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 국·공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사립학교 재학생은 쟁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 © Copyright Showeet.com

62 08. 생활기록부 기재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부 훈령 제29호
1호~9호 모든 조치 생활기록부에 기재 (자세한 내용은 길라잡이 70쪽 참고) © Copyright Showeet.com

63 08. 생활기록부 기재 생활기록부 삭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 1호, 2호, 3호, 7호
졸업 후 2년 뒤 삭제: 4호, 5호, 6호, 8호 - 졸업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 심의대상 제외1: 재학 중 2건 이상 조치 받은 경우 - 심의대상 제외2: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학생 © Copyright Showeet.com

64 08. 생활기록부 기재 생활기록부 삭제 (예1) 학생 A가 1학년 때 1호, 3호, 6호 조치를 받음. 2학년 때는 4호 조치를 받음 → 1호,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6호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 (심의대상이 되지 못함) © Copyright Showeet.com

65 08. 생활기록부 기재 생활기록부 삭제 (예2) 학생 B가 3학년 때(10월)에 3호, 6호, 7호 조치를 받음
→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 6호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 (심의대상이 되지 못함) © Copyright Showeet.com

66 08. 생활기록부 기재 책임교사가 할 일 관련 내부결재 하기 → 졸업과 동시에 삭제 대상자 현황 → 졸업 후 2년 뒤 삭제 대상 중 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 대상자 현황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작성관리 철저] 관련 내부결재 공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공람 © Copyright Show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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