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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籍法 關聯 地籍實務 2011. 9. 22 曺 秉 鉉 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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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籍法 關聯 地籍實務 曺 秉 鉉 博士

2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실태 Ⅲ. 지적에 관한 법률의 변천 연혁 Ⅳ. 지적법 관련 지적실무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실태 Ⅲ. 지적에 관한 법률의 변천 연혁 Ⅳ. 지적법 관련 지적실무 Ⅴ. 마치면서

3 Ⅰ. 들어가면서

4 지적의 개념 지적은“토지의 물리적현황과 법적권리 관계를 등록한 장부” 지적제도의 구성요소는“국가, 토지, 지적법, 지적행정”
지적은“토지의 물리적현황과 법적권리 관계를 등록한 장부” 지적제도의 구성요소는“국가, 토지, 지적법, 지적행정” 지적제도는 세지적→법지적→다목적지적으로 발전 지적은 호적과 함께 국가운영과 사회 근간을 이루는 핵심정보 구 분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활용분야 - 등기 - 건축물대장 관리 - 토지과세 - 토지이용계획 - 토지거래, 네비게 이션 등 활용기관, 업무 - 중앙 : 15개 부처 1,372개 업무 - 감정평가, 부동산 중개, 지적측량 등

5 Ⅱ. 지적제도의 운영실태

6 근대적 지적제도의 창설 창설기(1895-1898) 내부 판적국(版籍局)에 지적과 설치, 지적효시
광무양전( ) 양전·지계사업 추진, 서구식 측량 시작 특정조사측량기( ) 국유지조사, 민유임야측량 실시 토지·임야조사기( ) 한국의 근대적 지적공부 처음 완성 일제 중반기( ) 안정적 운영, 조선지적협회 설립 현대(1945 이후-현재) 남북 분단으로 지적제도 분리, 통합법 운영

7 운영체계 및 대행제도 지적행정조직 : 국토해양부 총괄, 시·도와 시·군·구 지적과
지적측량조직 :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수행 기술인력 양성조직 : 고등학교·전문대·대학교 , 연수원 운영 대행제도 : 국가직영체제- 지정측량사- 기업자측량- 전담대행 2004년부터 지적측량수행자제도(지적공사+지적측량업자) 도입 ⇒ 공사의 지적측량 전담 헌법 불합치 결정 ( 헌마81)

8 Ⅲ. 지적에 관한 법령의 변천 연혁

9 지적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 1910년 법률 제7호로 토지조사법 및 시행규칙, 임야조사령 제정
토지등록과 이동지정리 등 지세령과 토지·임야대장규칙 규정 1950년 지적법(법률 제165호),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 제정 2009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지적에 관한 법률) 2011년 법률 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특별법) 제정·공포 ⇒ 현정부에서 지적법 통합, 지적에 관한 개별법 없음-많은 문제 발생

10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법률의 성격 : 토지등록공시 기본법, 토지공법, 강행법, 절차법
기본이념 : 국정주의·직권등록·실질적심사·형식·공개주의 제정목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기준 통일, 소유권 보호 및 산업발전 법률체계 :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 법률구성 : 총칙, 5개의 장과 12개의 절, 부칙으로 총 111개 조 구성 주요내용 : 1장 총칙, 2장 측량, 3장 지적, 4장 보칙, 5장 벌칙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 불부합지 15%, 재조사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 등 마련
1994년 실험사업, 1995년 입법예고, 2006년 특별법 상정-미통과 2007년 시범사업, 특별법안 연구, 외국 사례 조사, 추진로드맵 수립 2010년 3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불통과 2011년 4월 특별법안 의원입법 발의, 8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30년까지 1조 2,000억 원으로 3,761만여 필지 재조사측량 및 등기

12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제4조). ㅇ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자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제6조). ㅇ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안 토지소유자 총수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 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고시 후 2년 내에 시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였다(제7조 및 제9조). ㅇ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 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및 제11조).

13 ㅇ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조). ㅇ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하고,위원회의에서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제14조-제19조). ㅇ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0조) ㅇ 국토부에 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 시․도지와 지적소관청에 시․도지 및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28조-제30조) ㅇ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 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제31조).

14 정확한 지적공부 재작성으로 분쟁해소,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지상·지하·지표면의 지적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 운영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지적정보를 리얼하게 서비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다시 개편하여 자존심 회복 IT기술과 결합한 한국형 3차원지적제도를 확립하여 외국에 수출 공평과세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IT 강국에 걸맞는 국가 품격 제고

15 Ⅳ. 지적법 관련 지적실무

16 지적측량업무 측량목적 : 일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거나 복원, 비교
대상 : 기준점 결정, 측량성과 검사, 경계 및 현황, 토지이동지 정리 측량신청 :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동지역 5일, 읍·면지역 7일) 수수료 : 국토부장관 이 12월 말일까지 고시, 과소·과대 수입불가 면적결정 :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 넓이, 단위는 ㎡ 등록 ⇒ 면적환산 방법 : ㎡ = 400/121 × 평 (1평은 ㎡, 반대 )

17 지번의 부여 :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 승인받아 변경가능
⇒ 본번과 부번 사이“-”는“의”로 읽고, 임야는 산’자 부기 지목의 부여 : 일필지에 하나의 지목 부여, 지목은 28개로 구분 ⇒ 지목 부호 표기 예 :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 측량검사 : 소관청이 성과 검사(동지역 4일, 읍·면지역 5일 소요) 성과열람 : 기준점성과, 측량기록 보관, 소관청에 발급, 열람 신청

18 적부심사 : 소유자·이해관계인 다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청구
⇒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 위원회 : 국토부-중앙지적위원회, 시·도-지방지적위원회 구성 토지 출입 : 기준점조사, 측량, 이동지 조사자 출입 및 장애물 제거 손실보상 : 협의 미성립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 자세한 지적측량 절차 및 방법은 (그림2) 지적측량 절차도 참조

19 지적관리업무 등록주체 : 극토부장관은 모든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공부에 등록
등록사항의 결정 :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결정 등록유형 : 도해지적·수치지적, 2차원지적·3차원지적 토지대장 등록사항 : 소재,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주소 등 지적도 등록사항 :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 토지대장 등록사항 좌표 추가 등록

20 지적관리업무 지적공부 복구 : 전부 또는 일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지적소관청에 신청, 인터넷 가능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 ⇒ 전국단위의 신청: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 시ㆍ도 단위 신청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신청 : 지적소관청 승인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는 사용료 납부(지방자치단체 면제)

21 신규등록신청 : 신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 대상토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 토지, 도로, 하천, 구거 등 ⇒ 신청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준공검사 확인증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록전환신청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 ⇒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신청서류 :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황 : 임야도에 토지가 남아있는 경우, 도시계획선 분할

22 분할 신청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등록
⇒ 대상토지 : 소유권 이전·매매,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관련법령 표6 참조)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는 허가서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지목변경 수반시 지목변경신청서 합병 신청 : 2필지 이상을 1핗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신청 ⇒ 대상토지 :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기 타 합병하여야 할 토지 ⇒ 신청서류 : 합병신청서 ⇒ 합병할 수 없는 토지 :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외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 축척이 서로 단른 토지 등

23 지목변경 신청 :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할 경우
⇒ 대상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이전이라도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신청서류 : 지목변경신청서, 공사가 준공 서류 사본, 국·공유지의 용도폐 지 서류 사본,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을 발견한 경우 ⇒ 대상토지 : 경계·위치·면적·오기·결의서가 잘못 정리된 경우 ⇒ 신청서류 : 등록사항정정신청서,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인접토지 소유 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 집단적으로 실제와 지적공부가 맞지 않는 토지(지적불부합지)가 전국에 5,536천필지(14.8%)로 조사, 실제 이보다 더 많음

24 등록말소신청 : 토지가 해수면이 되어 원상 회복할 수 없는경우
⇒ 대상토지 :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 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신청서류 : 지목변경신청서, 공사가 준공 서류 사본, 국·공유지의 용도폐 지 서류 사본,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을 발견한 경우 ⇒ 대상토지 : 경계·위치·면적·오기·결의서가 잘못 정리된 경우 ⇒ 신청서류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말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

25 <토지이동 처리기간 및 공부정리 수수료>
구 분 신청기간 처리기간 공부정리 수수료 신규등록 60일 3일 1필지당 1,400원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합병 5일 1필지당 1,000원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 무 료 해면성말소 90일

26 지적공부관리 축척변경 :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역을 정하여 실시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 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시장 승인 필요 <의결 및 승인 없이 축척변경> -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의결 및 승인 후 축척변경> -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행정구역 명칭변경 :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지적공부도 변경
⇒ 행정구역이 일부 개편되면 새로 속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부여 신청대위 :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채권자 신청 토지소유자의 정리 :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촉탁 :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는 즉시 관할 등기관서 촉탁 지적정리 통지 : 등록, 복구 및 말소, 등기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지

28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토지이동 신청 : 토지개발사업 시행자 신고
<토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 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 그 밖에 위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2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거래 금액 등을 신고하는 제도
부동산관련업무 :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거래 금액 등을 신고하는 제도 직접거래 : 매수·매도인, 중개업자 : 중개업자, 60일 이내 신고 직접방문 신고서 제출 또는 공인인정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과태료 : 기한 미준수(10만원-500만원), 허위신고 차액( 배) 2011년 4월 특별법안 의원입법 발의, 8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여야함(위반 할 경우 과태 료 최대 등록 세액의 30% 부과)

30 지적관리업무 : 조상 땅 찾기 재산관리의 소홀, 불의의 사고로 모르는 땅을 지적전산으로 찾아줌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이전 사망한 조상이 호주인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상속권자,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 : 배우자와 자녀 신청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상속권자의 경우 : 2008년 이전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 상기 해당 서류와 위임장 신청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직접방문 신청

31 부동산관련업무 : 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번호 부여
대상은 씨족집단, 교회, 사찰, 향고, 노인회, 군민회, 동창회, 양로원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서, 정관 기타 규약, 회의록 제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부등본 첨부 신청 2010년 3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불통과 신청서를 접수하년 즉시 처리하며, 수수료 1,000원) ⇒ 근거 : 이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다.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32 부동산관련업무 : 미등기토지 소유자 정정 미등기토지의 경우소유자 취득 당시 주소를 조사해 등록하는 절차
⇒ 토지조사 당시 사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 토지소유자가 신청서, 소유자 제적등본 등 제출 ⇒ 심사기준은 적용대상 토지 여부, 대장 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 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 부,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처리 처리기간은 14일이며, 수수료 무료이다. ⇒ 근거법령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33 부동산관련업무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제도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땅 값을 대표하는 표준지 결정·공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 산정 모든 필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 결정·고시 매년 4월 20일-5월 09일까지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 제출 ⇒ 근거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관한 국토해양부 지침.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님

34 부동산관련업무 : 개발부담금 납부 토지에서 발셍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환경정비, 온천개발, 골프장건 등 ⇒ 단, 종교·교육·의료·수련·동식물·분뇨 및 쓰레기·교정 및 군사·방 송통신발전·묘지관련·장례식장 관련 시설물은 제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 사업완료 전 납부의무를 승계한자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25% 준공일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 근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35 부동산관련업무 : 부동산실명법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등기
⇒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방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적용대상은 소유권 기타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 무효, 무효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 못함 부동산실명법 위반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범위내 과징금 부과 부동산 평가액 부과율 의무기간 5억 이하 5% 1년 이하 5억~30억 이하 10% 1년 초과 2년 이하 30억 초과 15% 2년 초과

36 부여대상은 개발사업의 시행자, 건축물 등의 건물사용승인 신청자
부동산관련업무 : 건물번호부여 개발사업 준공, 건물사용승인 신청시 민원인이 건물번호부여신청 ⇒ 2011년 7월 29일자 도로명주소(새주소)고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 부여대상은 개발사업의 시행자, 건축물 등의 건물사용승인 신청자 ⇒ 절차는 건축허가 신청(건축부서)→신청서 제출(지적부서)→건물번호부여 및 통보(지적부서)→번호판 제작 설치(신청인)→번호판 설치(건축부서, 지 적부서와 협의)→건축물 사용승인(건축부서)의한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실시 ⇒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지번주소와 새주소 정합성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 재등록 등 조사

37 부동산관련업무 :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용
도로에 이름 부여, 건물은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 도입배경 : 현 지번주소 체계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빈번한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여 도입 금년까지 병행사용, 2012년부터 공법주소로 새주소 사용 새주소 부여방법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 2010년 3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불통과 ⇒ 도로명은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을 붙히고, 건물에는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 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 부여 주소체계는 행정구역명칭-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참고사항) ⇒ 새주소 예)경상남도 진주시 신평공원길11번길 8-8

38 부동산관련업무 : 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새주소와 생활변화>
-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체 : 각 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재발급할 때 표기,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은 시행 이후 동사무소에서 뒷면에 기재하여 그대로 사용 - 공적장부의 주소 :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변경.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 부,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 국민 권리관계와 밀접한 공부부터 우선 변경 - 부동산 관계문서에 표기된 지번주소 :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의 표시는 현행과 같이 ‘지 번’으로 기재하며,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건물의 위치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 표시는 현행처럼 지번으로 소유자 주소만 새주소로 바뀜 ☞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 등의 물권을 표시하는 경우 지번을 사용함. - 새주소와 우편번호 : 새주소 전환 후에도 우편번호 계속 사용. 향후 새주소와 연게한 우편번 호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할 에정에 잇으며, 2014년부터는 현재 8자리에서 5자리로 축소하 여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

39 부동산관련업무 : 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새주소와 생활변화>
- 동명과 아프트명 사용 : 동명은 하나의 도로에 여러 개의 동이 걸쳐 있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란,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사용 안함, 공동주택명도 대장과 실제 명칭의 차이, 작은 변경,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 등이 있어 사용 안함 ☞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 )를 사용하여 표기(사직동, 현대아프트 등) - 주소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의 혼란 : 부동산의 표시는 현행과 같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 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의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는 것이므로 공부산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드 라도 건물 재산권의 행사‧변경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표시 : 건물 등이 없는 장소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현핸과 같이 지번주소 사용. 향후 농경지 및 산악 등 도로와 멀리 떨어진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 능한 지점번호체계(전국을 격자로 나눈 번호)를 도입할 예정에 있음 → 우리 집 새주소 확인은 새주소안내시스템( 동과 지번, 동과 건물 명을 입력하거나 시스템상의 지도에서 찾고자 하는 지역을 확대하면 확인할 수 있음

40 지적업무 관련 홈페이지 민원24시스템(http://www.minwon.go.kr)
⇒ 토지 및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열람이 가능한 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 사용자 중심으로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의 통합과 연계한 시스템 새주소안내시스템( ⇒ 도로명,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새주소 안내 시스템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 전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도상에서 제공하고 민원서비스도 관 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한곳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41 ⇒ 스마트폰 기반의 현장행정 지원 등 생활공간지도 서비스 시스템
지적업무 관련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민원인이 직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및 열람하는 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과거래계약신고필증 교부받는 시스템 인허가 자가진단서비스( ⇒ 스마트폰 기반의 현장행정 지원 등 생활공간지도 서비스 시스템 북한토지연구소( ⇒ 북한의 지적 및 토지제도, 독도·북방영토,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측량 및 수치지역 측량 신청 등을 제공하는 개인 홈페이지

42 Ⅴ. 마치면서

43 요약 및 결론 : 향후발전방향 □ 지금까지 지적법과 관련한 지적실무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지적제도는
일본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기반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00년 동안 사용한 지적공부의 정확성 미흡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 지적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적법을 보완·발전시켜 왔으며, 지적· 임야도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온라인화 하였다. GPS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측량기술 개발, 지적측량 대행제도 개선, 우수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기능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 2000년대에 들어와 선진국에서는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전체 를 국제경쟁력 있는 혁신체제로 개혁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 정부에서 지적법 통합과 지적선진화, 관련산업의 육성 등 대외경쟁 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4 □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적 과업이다. 지적재조
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적정보가 정확해지면 이를 토대로 등 기와 일원화를 추진하고, 남북한 지적제도의 통합을 통한 한반도통합토 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면 우리 지형·환경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국토의 종합 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천재지변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상·지 하의 시설물과 대장정보를 연계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도 가능하여 국민 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격이 향상된다. □ 이것이 국토의 비전이자 지적선진화의 목표이다. 아직도 지적 관련법의 독립, 지적공사법 제정, 부동산 관련 법령의 통합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한반도의 통합과 선진화를 앞당겨 자랑스러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러주어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45 북한토지연구소 (http://www.nkland.org)
감 사 합 니 다 북한토지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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