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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침 해설 흙살림 인증심사원   한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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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지침 해설 흙살림 인증심사원   한중열

2 ㅇ 유기농업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합성생장조정제, 합성사료첨가제 등의 합성화학물질과 유전자 조작된 물질을 배제하고, 자연의 법칙과 생태계의 순환원리에 따라 경종과 축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할 수 있는 농림축산물 생산 시스탬 ㅇ 관행농업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

3 □ 국내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물, 미생물 등 물리적, 미생물적으로 제조된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 국제기준(Codex)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생물순환 및 토양 생물활동 증진을 위한 총체적 체계 농업

4 ⇒ 생물학적 방제 ⇒관리작물 양분 공급 ▣ 유기농업의 기본개념 타감작물(잡초) 기피식물(해충) 억제작물(병해) 작부 체계
병해충 잡초 관리 ⇒  농약대체기술개발 ⇒ ⇒  생물학적 방제 타감작물(잡초) 기피식물(해충) 억제작물(병해) 작부 체계 (윤작, 간혼작, 주위작) 녹비작물 피복작물 길항, 근권, 중복기 생균 저항성유도미생물 병원미생물(해충, 잡초) 식균성선충, 천적곤충, 오리, 왕우렁이 생물 이용 (동물, 곤충, 미생물) NIF, PGPR,Mycorrhiza 유기물 분해미생물 미생물 비료 작물추출물 페로몬 멀칭제(비닐, 종이) 망사차단 자재 사용 (유기, 무기, 광물) 유기퇴비 토양개량제 가축분뇨 토양비옥도          ⇒ 비료대체기술개발 ⇒ ⇒관리작물 양분 공급

5 ㅇ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침에 따라 생산하고 인증 받은 농산물 ㅇ 전환기유기농산물 ㅇ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관행농산물 사용기준의 1/3이하로 줄여 사용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침에 따라 생산하고 인증 받은 농산물 ㅇ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관행농산물 사용기준의 1/2이하로 줄여 사용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침에 따라 생산하고 인증 받은 농산물

6 ㅇ 화학비료(비료)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 ㅇ 유기합성농약(농약)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 ㅇ 합성생장조정제 식물이나 동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거나 수정 또는 이상생육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는 화학합성물질

7 ㅇ 전환기간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관리하기 시작하여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① 유기농산물은 아래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한다. 전환기간은 작물을 파종하여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가. 다년생 작물 (목초는 제외) 최초 수확하기 전 3년  나. 가.외 작물: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 ② 전환기간 중에 무농약, 저농약 등 다른 재배 방식을 혼용할 수 없으며, 연속적인  기간이어야 한다.

8 ㅇ 완충지 유기농산물 재배에 허용하지 않는 물질의 비산이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 또는 구획된 경계지역  ㅇ 윤작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 ㅇ 유기종자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

9 ㅇ 유기사료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 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 ㅇ 공장형축산 유기사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고, 경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축산업의 형태 ㅇ 유전자조작 식물, 동물, 미생물의 본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재조합 또는 변형시키는 행위

10 ㅇ 인증 신청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침에 따라 생산하고 인증 받은 포장과 농산물의 소유권과 법적 책임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ㅇ 인증사무담당자 인증자의 농장(포장) 관리, 생산과정확인,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유지, 출하·유통·판매과정의 기록과 감독 등 인증기준에 맞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담당자 ㅇ 유효기간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기간 ㅇ 인증신청일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접수되고 심사와 심의에 필요한 비용이 납부된 날

11 <인증의 10가지 심사분야> 1. 생산자(신청인) 생산자 또는 그 조직이 갖추고 있는 체계와 이력, 투명성 따위를 심사합니다. ① 정관에 명시된 회원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인증지침에 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인증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④ 농업 외에도 지나친 환경·생태계 파괴행위는 안됨. ⑤ (사)흙살림의 인증심사 또는 사후관리를 위해 자료 제시나 현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정상적인 인증심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사)흙살림은 그 즉시 인증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인증불가 판정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2 2. 입지조건 농장으로 오염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이웃한 곳에 관행농업을 하는 농장이 있거나, 급수원이 어디인지, 가까운 곳에 축사나 공장 따위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소각한 흔적이 있으면 인증이 안 됩니다. 만약 관행농업 포장이 인접해 있다면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 적어도 4m를 떨어뜨려 관리하셔야 합니다. 4m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넓은 완충공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완충지 및 경계> ① 인접한 농장이 관행농업 재배지일 경우 오염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가급적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가. 경계지역에 자연스럽게 생긴 갈대 등의 잡초를 보존 하여 완충기능을 하도록 함 나. 인근 농장주가 농약 등 오염물질을 살포할 때 비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서약 다. 비산이 우려되는 지점에서부터 4m를 더하여 시각적 완충지 표시 라. 완충지에 대한 시각적 표시는 육안으로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함 마. 완충지 안의 작물과 인증을 받은 농장의 작물은 서로 다른 품종으로 할 것 바. 필요한 경우 관행포장과 가장 가까운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

14 ② 완충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인증을 받은 농 산물과 구분하여 수확·저장·수송하여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이 항공방제지역이라면 지형·기후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완충구역을 설정 하여야 하며, 최소한 500m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농장의 경계는 숲, 길, 개천, 논둑, 밭둑, 장벽 등과 같이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시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인증신청자는 지적도 또는 도면에 완충지,경계, 주변 시설, 용수원 및 퇴수로 등 농장의 환경· 입지조건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된 자료로써 제공하여야 한다.

15 3. 기록(생산이력) 영농일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용한 자재나 생산·출하량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농일지에 꼭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재사용내역-사용한 이유와 목적, 출처, 사용방법, 사용량, 자재 반·출입량 ② 생산/출하량 ③ 작업내역과 인원 ④ 생육상황 ⑤ 기타 - 각종 분석(검사) 결과, 수입/지출내역, 기록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송장, 거래명세표 따위

16 4. 계획과 결산 제시한 생산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였는지, 세운 계획이 인증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합니다. 또 연말에는 생산/출하량, 사용한 자재들에 대해 결산이 이루어지며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결산이 안 될 경우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7 5. 자재 사용한 자재가 합당한지 확인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재(관행농업용 자재도 포함)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자재 사용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료와 제조과정에는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② 유전자조작(GMO)를 원료로 하면 안 됩니다. ③ ‘공장형축사’에서 나온 축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유기농의 경우).

18 축분비료를 사용할 경우 순환·자급형 축산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함
순환·자급형 축산이라 함은 다음 사육조건에 근접한 축산유형 가. 유기사료를 40%이상 먹일 것 나. 유전자조작되지 않은(non-GMO)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단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전자조작되지 않은 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합성수의약품(항생제와 호르몬제 따위)이 첨가된 사료를 먹이지 않을 것 라. 경종(耕種)과 이어지는 자원 순환을 원칙으로 할 것 마. 3개월 이상의 발효기간을 거쳐 완전히 발효시킬 것. 발효방법은 별도로 정함 바. 필요한 경우 유해물질 잔류량을 분석하여 (사)흙살림의 승인을 얻을 것. 잔류허용량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지역의 기준을 따름 사. 발효식 축사형태를 취하며 축분의 유실,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을 것

19 ④ 위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판매자나 타인의 권유를 믿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⑤ 허용하지 않는 자재의 용기나 포장지(농약병이나 비료포대 따위)가 농장 안에서 발견되면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원료 또는 제조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영농자재는 (사)흙살림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유기농업에 사용하는 자재는 관행농업용 자재와 격리된 공간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입·출고 및 사용 내역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0 6. 물 물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① 관행농업 등에 의한 오염수가 범람 또는 유입되지 않도록 관개수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완충지를 구획한 경우 가급적 완충지의 용수가 범람 또는 유입되지 않도록 관개수로나 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용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정기적으로 해당 수원(水原)의 수질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품질관리를 하며 성적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21 7. 흙 전환기간을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또 흙의 상태가 유기농업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① 3년에 1회 이상 토양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토양의 이화학성분의 수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토양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2 가. 토양중금속 항목 기준 카드뮴 1.5mg/kg 이하 구리 50mg/kg 이하 비소 6mg/kg 이하 수은 4mg/kg 이하
100mg/kg 이하 6가크롬

23 나. 인증자는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토양의 이화학성분의 분석수치가 아래의 권장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항목 기준 pH 6∼6.5 EC 2ds/m 이하 유기물 2% 이상 유효인산 500ppm 이하 치환성K 0.7∼0.8me/100g 치환성Ca 5.0∼6.0me/100g 치환성Mg 1.5∼2.0me/100g

24 항목 기준 총균수 106cfu/g 이상 총방선균수 104cfu/g 이상
다. 인증자는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토양의 미생물 검사 수치가 아래의 권장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항목 기준 총균수 106cfu/g 이상 총방선균수 104cfu/g 이상 ③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 □ 토양비옥도 유지기술 Codex 기준 우리나라 현황 ○ 유기순환체계 내에서 모든 유기자원 환원, 외부자재 유입 최소화
○ 유기순환체계 내에서 모든 유기자원  환원, 외부자재 유입 최소화 ○ 윤작 및 두과작물 재배 토양 양분  관리 ○ 유기자원 시용량 제시 ○ 다다익선 유기자원 및 축분퇴비 시용 염류집적 야기 ○ 토양과 생태계 보존 측면보다 소득 위주로 무농약, 무비료 개념으로 인식

26 8. 농법 농사 방법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   ① 종자   ② 육묘   ③ 윤작   ④ 혼작   ⑤ 제초   ⑥ 방제

27 <종자와 모종> ① 유전자변형된(GMO) 종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② 유기종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학합성농약에 오염된 종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유기종자 사용을 통해 생산물의 품질향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 종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 이 경우 표면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녹비작물의 종자도 유기종자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반종자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에 사용하는 모종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되어야 한다.

28 ⑤ 인증자가 직접 육묘하지 않고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모종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모종을 공급하는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인증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가. 공급자가 종자, 상토, 자재 등을 사용할 때 흙살림의 인증기준에 맞게 육묘하겠다는 약속 나. 일반 모종을 취급하는 곳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하여 취급 (이 사실은 인증자가 육묘 현장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공급자가 육묘 과정을 기록하여 (사)흙살림이 자료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 라.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재배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 법적 책임 소재

29 <윤작> ① 유기재배 농장에서는 다년생작물과 수도작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윤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윤작의 과정에는 두과작물·심근성작물·녹비작물 등을 활용하여야하며, 품목이 다르더라도 같은 종류의 작물을 연이어 심는 것은 연작으로 간주한다. ③ 윤작은 2년 동안 1회 이상 이루어 져야 하고 윤작하는 모든 작물이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따라야 한다.

30 <제초> ① 제초는 화학합성제초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물리적·생물학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윤작·품종 선택 등에 따른 경종적 방식 나. 손제초, 예취기사용, 기계적 경운 등 물리적 방법 다.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우려가 없는 유기물에 의한 토양피복 라. 토끼풀·화본과식물 등에 의한 토양피복   마. 천적 또는 미생물   바. 동물의 방사(오리·우렁이 등)   사. 식물성 인쇄재료의 종이 멀칭   아. 생체역학적 수단(퇴비·돌가루 등) ② 토양피복에 사용한 비닐은 소각하면 안 되며 분리수거하여야함. ③ 오리, 우렁이 등 방사하는 동물의 먹이는 유기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육·관리되어야 한다.

31 <병해충방제> ① 작물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으며 경종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화학적 방제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이 지침서 부록Ⅰ.유기농림산물 허용자재의 2. 병해충관리를 위한 자재의 표에 나온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 병해충 및 잡초방제 Codex 기준 우리나라 현황 ○ 유기농법 시스템은 병충해 및 잡초가 최소화 되어지는 방식이 기본원리
  * 적절한 윤작, 녹비작물이용, 균형적 시비관리, 멀칭, 병 발생 주기의 기계 적인 제어, 천적의 이용 등 ○ 오염원의 유입 최소화 및 토양과 수자원의 지속적 관리가 기본원리 ○ 전 시스템 관리에서 병충해를 최소화하기 보다 허용가능 물질에 의한 의존도가 높으며, 인력제초에 주로 의존 ○ 허용자재 또는 농업용수내의 오염원에 대한 간헐적 조사, 단속만이  이루어짐

33 9. 시설과 장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와 시설을 확인합니다. 특히 살포장비와 건조시설은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에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완전히 분리되어야 함. ① 살포장비 등을 사용할 때는 관행농업 또는 다른 종류의 인증에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조장비 등을 사용할 때는 관행농산물 또는 다른 종류의 인증품에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4 10. 수확 후 관리 수확하고 나서 선별, 포장, 입고, 출고, 운송 들의 과정은 관행농산물 또는 오염물질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하 전에는 반드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5 3. 사후관리 1.사후관리의 유형 ① 정기적 사후관리 o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조사 및 심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사 및 심의는 3.6.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o 분기별 생산 및 출하 내역 조사    인증자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분기별 생산 및 출하 내역을 의 규정에 따라 흙살림에 보고함. o 결산조사    인증자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의 규정에 따라 흙살림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② 비정기적 사후관리   o 생산과정 조사    흙살림은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기간 중 시비, 정식, 방제 등 중요한 시기에 해당 포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유통 조사    흙살림은 인증자로 하여금 인증농산물의 표시, 유통량, 비인증농산물의 혼입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7 2.생산과정 조사    흙살림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증을 받은 포장에서 생산 중인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인증심사원의 방문 및 심사원에 의한 분석시료 채취 및 분석:   생산과정 조사는 에서 언급한 자가품질관리와는 달리 흙살림이 집행하는 것이며, 인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자의 농장출입· 분석시료채취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② 생산과정에 관한 기록을 제공받아 적절한 자재 또는 농법을 활용하였는지 검토:    인증자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38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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