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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으로 한다. cf. 국제사법: 9장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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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으로 한다. cf. 국제사법: 9장 62조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으로 한다. cf. 국제사법: 9장 62조 CISG: 전문 4편(Parts) 101조(Articles)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CITRAL(196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CISG) cf 발효 (10개국 비준이후: cf. 제101조 마지막, 제99조 제1항) cf. Incoterms or 표준계약서식 ←한계: 매매거래에 관련된 특정사항이나 특정거래대상. 당사자의 자발적 수용 연혁: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될 통일규범의 초안…..1935년 & 1939년 -헤이그협약(1964):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법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 (b)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 ←한계; 가입국의 수, 선진국의 이익(매도국의 보호) 위주

3 가입국가수: 87개국( 기준) 주요 가입국: 미국, 독일, 중국, 한국(04.2.가입비준, 효력 cf. 제99조 제2항) 일본(08.7 가입, 09.8 효력) - 주요 미가입국: 영국, 인도

4 CISG의 구성 전문 +4 Parts + 101 Articles
제1편 적용범위와 일반규정(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 제1장 적용범위(Art.1-Art.6) 제2장 일반규정(Art.7-Art.13) 제2편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s) (Art.14-Art.24) 제3편 물품매매(Sale of Goods) 제1장 일반규정(Art.25-Art.29) 제2장 매도인의 의무(Art.30-Art.52) 제3장 매수인의 의무(Art.53-Art.65) 제4장 위험의 이전(Art.66-Art.70) 제5장 매도인 &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 1. 이행기전 계약위반 및 분할인도계약(Art.71-Art.73) 2. 손해(Art.74-Art.77)/ 3. 이자(Art.78)/ 4. 면책(Art.79-Art.80) 5. 계약해제의 효과(Art.81-Art.84) 및 물품보존의무(Art.85-88) 제4편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Art 95

5 CISG의 특징 1. 매매당사자의 이익균형 2. 대륙법과 영미법의 조화 3. 적용대상의 제한 4. 당사자자치의 보장 5. 가입국의 유보허용

6 적용범위 인적• 지역적 적용범위 시간적 물적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국제거래법 2019-02-25 *기출사례
직접적용(1조1항가호): 영업소 상이한 국가의 당사자 + 모두 체약국 - 간접적용(1조1항나호): 당사자 + 국제사법상 준거법 소속국이 체약국 ** Q) 당사자 영업소재지 고지의무(1조2항) 복수의 영업소(10조가호): 가장 밀접한 영업소 국적, 당사자 및 계약성격 — 고려 X(1조3항) - 99조 - 물품매매계약의 정의 X 적용배제유형(2조) ex) 소비자계약, 경매, 강제 집행에 의한 매매, 주식 유통증권 및 통화매매, 선박, 전기매매 주문생산계약 포함(예외: 주문자가 중요한 부분 공급시: 3조2항) **Q) 서비스매매 불포함(3조2항) 제조물책임 중 인적손해 불포함(5조)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6조) 가입국에 의한 적용유보: 제4편 최종조항(ex: 92조) 95조 시간적 물적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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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호사 시험 제1회 국제거래법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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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2 문〉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甲 회사는 핸드백을 생산하는 회사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의 대표이사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미국 내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핸드백 판매업체인 乙 회사의 대표이사도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甲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되었고, 甲의 샘플 핸드백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박람회 현장에서 핸드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내용은, 甲은 자신이 제시한 샘플과 같은 디자인의 핸드백(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을 개당 100 달러씩 10,000개를 乙에게 판매하고, 乙은 이 핸드백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 내에서 150 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계약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甲은 약속한 물량의 핸드백을 인도기일에 맞추어 인도하였고, 그 핸드백은 특이한 디자인 덕에 미국 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어 판매개시 한 달 만에 5,000개가 판매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신생 핸드백 업체인 丙이 이 사건 핸드백이 자신의 디자인특허(한국의 디자인권에 상응함)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과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은 바로 甲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어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 乙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2,000개에 탈색이 발생하였다. 甲은 탈색되지 않은 3,000개의 핸드백을 재가공하여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후 한국 내에서 개당 50 달러에 전량 처분하였으며, 탈색된 2,000개는 폐기처분 하였다. 乙은 이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제 > 한국과 미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 영국은 협약의 비체약국이다. 미국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다. < 질문 > 1.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15점) (아래 2, 3번 문제는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하시오) 2. (1) 甲의 계약위반 여부 및 (2)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열거한 후 각각의 수단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논하고, (3)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언급하고, 甲은 그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50점) 3. 만약 乙이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점에 이를 甲에게 바로 통지하지 않고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甲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NEXT

11 〈제 2 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대한민국 대구에 영업소를 두고 스카프를 제조·판매하는 乙회사는 중국 하남성에 영업소를 두고 실크원단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로부터 1야드당 C.I.F. 부산 조건 미화 10불로 50,000야드를 구입하기로 하고, 납기는 로 하기로 하였다. 乙회사는 甲회사가 보낸 실크원단 사양에 대한 제품규격(이하 ‘스펙’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 乙회사는 까지 실크스카프를 제조하여 장당 미화 50불에 30,000장을 이탈리아 밀라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甲회사에 설명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丙회사는 실크스카프의 매매대금·수량·규격 및 색상·개품포장 방법 등이 기재된 구매확약서를 乙회사에 메일로 보냈으나, 乙회사는 丙회사의 구매확약서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만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개품포장 방법으로 포장하겠다는 답신을 메일로 보냈다. 그에 대하여 丙회사는 乙회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기일을 맞추어 줄 것만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乙은 부산항에서 원단을 수령한 후 물품검사를 하던 중 甲이 보내준 스펙과는 달리 세탁을 하면 원단의 색상이 변하고 丙이 요구하는 품질의 실크스카프를 제조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계약해제도 함께 표시하였다. 乙은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여 원단 10야드를 사용하였다. 乙은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으나,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 나머지 원단은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편 창고업자 戊는 창고에 임치된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乙은 丙과의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실크원단을 수소문하던 중 야드당 미화 15불로 50,000야드의 실크원단을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수입하였다. 또한 乙은 제품 납기일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항공으로 공수하면서 운송비용으로 1만 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실크스카프를 기획 상품으로 판매하려던 丙은 乙이 보내 온 스카프를 수령하여 검사하던 중 자신이 乙에게 보낸 제품규격상의 바느질 방법과 달라서 스카프에 미세한 틀림현상이 생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丙은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판매하려던 당초의 계획에 따라 스카프를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乙은 이러한 丙의 통지에 반발하여 계약된 대로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스카프의 인도 시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종류의 스카프가 장당 미화 80불에 판매되고 있었고,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미화 64불에 판매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중국, 이탈리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         [ 질문 ]   1. 위의 사안에서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 (10점)   2. 乙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가? (10점)   3.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액수는 어떻게 되는가? (25점)   4. 乙의 계약해제 후 甲·乙 간의 반환범위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25점)   5. 丙이 스카프의 미세한 틀림현상으로 인한 계약대금의 감액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로 감액할 수 있는가? (10점) NEXT

12 〈제 2 문〉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甲은 러시아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도매회사이고 乙은 대한민국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회사이다 甲은 대한민국에 둔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乙과 냉장포장 김치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甲이 중국에서 조달하여 공급하는 배추를 재료로 乙이 국내산 양념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냉장포장 김치 10톤과 진공포장된 건사과 1톤을 乙이 甲에게 각 미화 5만 달러에 매도하되, 2015년 6월말까지는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양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준거법은 러시아법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甲, 乙은 위 계약체결을 서면화하지는 않았다. 한편, 냉장포장 김치 가격에서 甲이 공급하는 중국산 배추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다.   乙은 甲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 송장(送狀, invoice)을 첨부하였는데, 이 송장 뒷면에는 여러 조항들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중 관할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乙은 부산항에서 목적항인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계약한 물품을 선적하였다. 그런데 그 선박이 부산항을 출발하여 경유항인 나가사끼 항에 입항하였을 때 선박의 소유자가 연료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료유 공급업자가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결국 당해 선박은 예정된 운항기간을 훨씬 넘긴 에야 보스토치니 항에 도착하였다 냉장포장 김치는 모두 유통기한을 넘겨 검역과정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보스토치니 항에서 전량 폐기되었다. 한편 진공포장된 건사과는  식품검역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전량 몰수되었다.   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甲은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   대한민국, 러시아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다. 러시아는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이다.    1. 이 사건 계약에서 협약 적용과 관련된 논점들을 기술하라. (30점)     (이하 2, 3, 4문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함)   2. 乙이 보낸 송장의 내용 중 관할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 (10점)   3. 乙은 냉장포장 김치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20점)   4. 乙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20점) NEXT

13 〈제 2 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甲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은 드론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영국 런던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화물운송용 드론 100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선적일은 , 가격은 1대당 미화 1만 달러로 약정하였다. 乙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에는 드론 운영체계 노하우를 甲에게 전수하고 甲의 임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특정한 드론제작에는 X특허기술이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탑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乙은 X특허기술을 보유한 일본 도쿄에만 영업소를 둔 丙회사에게 자동항법장치의 탑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동경 일원에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하여 丙의 생산공장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 丙은 이러한 상황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乙은 丙에게 의뢰한 부분을 제외한 드론 동체의 제작 및 그 밖의 공정을 거의 완료하였으나, 丙의 자동항법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원하는 수준의 드론 화물운송은 불가능하다. 乙은 甲에게 위 사실을 상세히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丙의 기술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이 지나도록 乙은 甲에게 1대의 드론도 선적하지 못하였다. 乙이 드론 100대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입은 막대한 신용하락과는 별도로 영업상 손실은 미화 15만 달러에 달한다.   [전제사실]   1. 영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비체약국이며,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이 결정되었다.   2. 丙은 乙의 독립적인 이행보조자로 간주한다.   3. 질문 2.를 해결함에 있어 질문 3.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질문 ]   1.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20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미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3. 甲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이후 다음 3가지 상황이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손해배상청구 구제수단은 논의에서 제외함). (30점)       (1) 乙이 뒤늦게 丙이 오래전에 생산한 X특허기술 구 버전의 자동항법장치 재고품을 제3국에서 발견하여 이를 구매·탑재한 드론 50대를 甲에게 인도하였고, 甲은 이를 수령하였다.       (2) 인도된 50대 드론의 가치는 1대당 미화 7,000 달러에 해당한다.       (3) 나머지 50대는 상기 강진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혀 인도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NEXT

14 〈제 2 문〉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甲회사는 A국에서 화력발전시설의 건설·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A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A국에 본점,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乙회사는 발전소 보일러의 급수 공급용 파이프 생산·판매·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회사는 乙회사에 발전소의 고온·고압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의 추천을 의뢰하였고, 乙회사는 ‘X Type’파이프가 적합하다고 추천하였다. 甲회사는 이를 신뢰하여 丙전력회사가 자신에게 발주한 A국의 발전소에 설치할 3톤 분량의 ‘X Type’파이프를, 품질은 상급, 가격은 톤당 10억 원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乙회사와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주된 조건은 乙회사가 ‘X Type’파이프 1톤씩 (1차), (2차), (3차)까지 3회에 걸쳐서 각각 A국 현지 발전소 건설현장으로 운송해 와서 인도·설치하는 것이었다. 3회에 걸친 파이프 설치비용은 계약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은 총 3억 원이다. 계약 대상인 파이프는 A국 발전소에 특화된 파이프로서 다른 발전소에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적시에 공급·설치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 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며, 乙회사는 판매하는 파이프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결과적 손해와 우발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   한편, 경 乙회사는 ‘X Type’파이프보다 더 고온·고압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Y Type’파이프를 개발하였으나, ‘Y Type’파이프의 실제 활용성을 테스트해 보지는 못하였다. 乙회사는 1차 인도분으로 ‘Y Type’파이프를 甲회사에 인도하였고, 甲회사는 인도분이 모두 ‘X Type’파이프인 줄 알고 이를 수령하였다. 甲회사의 요청으로 건설현장에 상주하던 甲회사의 발주처인 丙전력회사의 기술자가 물품을 즉시 검사해 보니 파이프가 ‘X Type’이 아닌 ‘Y Type’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기술자는 ‘Y Type’파이프가 고온·고압에 견디기 위해 필요한 ‘몰리브덴’성분의 함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파이프를 설치하게 되면 고온·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전문 검사결과 위 기술자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甲회사가 1차 인도분인 ‘Y Type’파이프를 건설현장의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1주일간 해풍에 노출되어 1톤 분량의 파이프 중 1/4은 급속도로 부식되어 발전소용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으나, 밑단에 쌓여 있던 나머지 3/4은 부식되지 않았다. 甲회사는 물품수령 1주일 후 최종 검사결과를 받고 乙회사에 그 하자를 즉시 통지하면서, 계약상 인도되어야 할 물품은 ‘X Type’파이프라고 주장하며 이미 인도받은 1차 인도분인 ‘Y Type’파이프를 수거해 가라고 요구하고, 1차 인도분 전량을 ‘X Type’파이프로 교체하여 인도해 줄 것을 乙회사에 청구하였다.   그 후 乙회사는 2차 인도분을 전량 ‘X Type’파이프로 까지 甲회사에 인도하여 A국 발전소 건설현장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2차 인도분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시운전 도중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이프에 균열이 발생하여, 확인 결과 파이프 제조상 결함으로 밝혀졌으며, 甲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乙회사에 즉시 통지하였다. 甲회사는 3차 인도분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하여 줄 것을 乙회사에 요청하였으나, 乙회사는 3차 인도분도 동일한 공법으로 제조될 것이며 인도기일까지 제조공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甲회사에 통지하였다. 아직 3차 인도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甲회사는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될 경우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甲회사와 丙전력회사 간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乙회사의 하자 있는 물품인도로 甲회사의 A국 화력발전소 건설 완료일정이 지연되었다. 甲회사는 乙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 (20점)   2. 甲회사는 1차 인도분에 대하여 대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3. 甲회사는 2차 및 3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20점) 4. 甲회사가 丙전력회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甲회사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乙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BACK

15 (1) 인적 · 지역적 적용범위 * 직접적용 & 간접적용 * 간접적용에 대한 유보조항: ex) 중국, 싱가포르, 미국 제1조
* 직접적용 & 간접적용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Art.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to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영업소? (Q) 1988년 포도주 수입업자 영국인과 포도주 도매상 프랑스인은 영국에 포도주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에 적용되는 법은? (A) ① 계약준거법을 프랑스로 합의한 경우 ② 법정지:영국, 영국의 국제사법상 계약행위지법인 프랑스적용시 * 간접적용에 대한 유보조항: ex) 중국, 싱가포르, 미국 제95조 어떤 국가든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할 수 있다. Art. 95 Any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subparagraph (1) (b)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Q) 위포도주 공급자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영업소를 둔 자로 한다면? (미국 국제사법상 미국법 적용된다면) Cf. 유보의 법률효과를 명시X : (학1: 95조의 유보선언국은 법정지를 기준으로 판단 학2: 95조의 유보선언국은 준거법국가를 기준으로 판단 ex) 한국(체) vs. 영국(비체)…미국(법, 유)→일본(체) 인도(법, 비체)→일본(체) (1) 긍정설: forum shoping 방지 (준거법국 기준) (2) 부정설: 유보..국제사법의 경로를 통한 협약의 간접적용 포기 의미. 미국(법,유)→중국(유). 준거규범 복잡 cf 인도(법,비체)→미국(유) NEXT

16 (1) 인적 · 지역적 적용범위 1-1. 적용대상과 대상외의 문제 BACK 제4조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가)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나)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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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당사자의 영업소재지 고지의무: 제1조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당사자의 영업소재지 고지의무: 제1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Art.1(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Q) 한국내 미국인(영업소는 미국, 대리인 자격)으로 물품판매하는 경우? (A)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과적으로 판단한 인식가능성이 기준. 제1조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 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Art.1(3)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BACK

19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c)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c)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나)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Art.10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of the contract and its performance,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 if a party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his habitual residence. -연결점: 상거소(일정한 장소에서 정주의 의사표시 없이 상당기간 동안 정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장소) 상거소 판단: 거주기간 + 거주목적이나 거주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 * * 인적 지역적 적용해결: 갑(한국, 체약국) ① 을이 체약국인 경우: 직접적용 +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가능성(제6조) ② 을이 체약국이 아닌 경우: 간접적용 +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가능성(제6조) cf. 유보적용 여부(제95조) ③ 을이 갑과 동일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경우: cf.당사자 합의로 CISG 적용가능성, 을이 두개이상 영업소 + ** 물적 적용 범위 BACK

20 2. 시간적 적용범위 제99조 이 협약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92조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어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적용이 배제된 편을 제외하고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Art.99 (1)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ncluding an instrument which contains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2) When a State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Part excluded,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Cf. CISG 1980 → 발효, 한국 → 발효, 일본 → 발효 Cf. 제99조 (6) 이 조의 적용상,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 또는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의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들 두 협약에 관하여 당사국에게 요구되는 폐기의 통고가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수탁자는 이에 관한 필요한 상호조정 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64년 협약들의 수탁자인 네덜란드 정부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92조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은, 그 선언이 적용되는 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협약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체약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BACK

21 제101조 (1)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12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고에 폐기의 발효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980년 4월 11일에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다. 그 증거로서 각국의 전권대표들은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Article 101 (1) A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or Part II or Part III of the Convention,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2)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Where a longer period for the denunciation to take effect is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such longer period after the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epositary. DONE at Vienna, this day of eleventh day of April,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in a single origina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Cf. 제8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BACK

22 3. 물적 적용범위 특정계약의 적용제외: 제2조 (가), (나), (다)
물품의 성질에 의한 적용제외: 제2조 (라), (마), (바) 제2조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개인용 •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매에 의한 매매 (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라)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마)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바) 전기의 매매 Art.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ales: (a)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unless the seller,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neither knew n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were bought for any such use; (b) by auction; (c)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d) of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negotiable instruments or money; (e) of ships, vessels, hovercraft or aircraft; (f) of electricity. 제2조 (a)의 ex: 전문가용 카메라를 개인용으로 구매한 경우 Cf. CISG와 협약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이 충돌하는 경우: ex) 제2조 a호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 매매계약인 동시에 소비자보호 범위에 속하는 경우 →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으로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CISG 위반이 아님. → 저촉문제 발생시 (ex: 소비자보호법상 일정한 형식 요구 혹은 CISG와 다른 법적인 보호): 신법우선의 원칙(CISG 비준이후) 제2조 (d): cf. CIF조건의 매매….CISG 적용됨 제2조 (f): cf.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매…CISG 적용됨 BACK

23 3-1. 주문생산계약 (o) 및 서비스매매 (x) 제3조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 3 (1)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re to be considered sales unless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s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ur or other services. (1) 중요한 부분의 판단기준: ① 경제적 가치기준설[ex: 매수인 제공 재료의 가액 ⊃ 매도인 제공 재료의 가액/ 기술, 기술적 사양이나, 설계, 디자인, 노하우 또는 서비스는 재료에 불포함(다툼)] ② 질적 기준설 (가액 + 재료의 수량, 중량 또는 부피 =도급계약과 같은 다른 계약의 성질) (2) 중요한 부분의 비율(정도): - 매수인의 공급한 재료의 가액이 전체 재료(cf. 완성물의 가액 기준)의 15%, 40%, 50% 가까이, 50% 넘어야. -개별사안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제3조 제2항: 물품공급계약과 서비스 계약이 분리되는 경우: 문제시 되지 않음 NEXT

24 BACK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2 문〉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2 문〉 甲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은 드론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영국 런던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2016. 3. 2. 화물운송용 드론 100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선적일은 2016. 6. 30., 가격은 1대당 미화 1만 달러로 약정하였다. 乙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에는 드론 운영체계 노하우를 甲에게 전수하고 甲의 임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특정한 드론제작에는 X특허기술이 적용된 자동항법장치의 탑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乙은 X특허기술을 보유한 일본 도쿄에만 영업소를 둔 丙회사에게 자동항법장치의 탑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2016. 5. 30. 동경 일원에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하여 丙의 생산공장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 丙은 이러한 상황을 乙에게 2016. 6. 1. 통지하였다. 乙은 丙에게 의뢰한 부분을 제외한 드론 동체의 제작 및 그 밖의 공정을 거의 완료하였으나, 丙의 자동항법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원하는 수준의 드론 화물운송은 불가능하다. 乙은 甲에게 위 사실을 2016. 6. 3. 상세히 통지하였다. 한편 乙은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丙의 기술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016. 6. 30.이 지나도록 乙은 甲에게 1대의 드론도 선적하지 못하였다. 乙이 드론 100대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입은 막대한 신용하락과는 별도로 영업상 손실은 미화 15만 달러에 달한다.  [전제사실] 1.영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비체약국이며,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이 결정되었다.  2.丙은 乙의 독립적인 이행보조자로 간주한다. 3.질문 2.를 해결함에 있어 질문 3.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질문 ] 1.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20점)  7. 30.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미화 15만 달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3. 甲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이후 다음 3가지 상황이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시오(손해배상청구 구제수단은 논의에서 제외함). (30점) (1) 乙이 뒤늦게 丙이 오래전에 생산한 X특허기술 구 버전의 자동항법장치 재고품을 제3국에서 발견하여 이를 구매·탑재한 드론 50대를 甲에게 2016. 10. 30. 인도하였고, 甲은 이를 수령하였다.  (2) 인도된 50대 드론의 가치는 1대당 미화 7,000 달러에 해당한다. (3) 나머지 50대는 상기 강진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혀 인도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BACK

25 3-2. 제조물책임 (x) cf.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 2002년 제5조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 5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 제5조는 ‘물품에 의하여’ 야기된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를 완전히 배제. 그러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물적손해에 대한 계약상 책임)는 제5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cf.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 2002년 ① 일체의 인적 손해는 CISG 적용되지 않는가? (i) 일부 CISG 적용 설: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인적 손해만 (caused by the goods) CISG 부적용. 그 외 인적손해는 CISG 적용 (ii) 일체 인적손해 CISG 부적용 설: 본래의 제조물 책임과 제조물에 관련이 없는 주의의무위반책임(ex: 설명X, 포장X) 과의 구별이 힘듬. 제조물하자와 관련 없는 인적손해에 CISG가 적용된다면 결국 적극적으로 계약책임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CISG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는 국가는 부정되는 결과. ② 물적 손해의 경우 CISG에 기한 책임 외에 협약국의 국내법상 불법행위 책임(또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학i) CISG가 물적 손해를 총괄적 규정(협약의 목적: 매매계약법의 통일) (학ii) 하자통지기간, 제척기간, 위자료의 인정 여부, 책임제한의 가능성, 손해배상의 범위 등 기능상의 차이 (ex: CISG상 물품 부적합에 대한 통지에 의한 구제책발생: 39조/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상 대체로 불필요한 요건) cf. 민법: 불완전이행책임 vs. 제조물책임 (혹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경합 문제 ③ 매수인이 전매 이후 전매수인(제2매수인)에게 인적 손해 발생 + 매수인의 배상 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인적 손해 포함? CISG가 일체의 사람으로 규정 BACK

26 4.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a) 거래당사자에 의한 배제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Art. 6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subject to article 12,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법선택 조항이 있는 경우: ex) ‘본 계약은 미국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협약국의 법선택 조항인 경우: CISG 적용 →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CISG의 적용 배제의 의사 유무에 따라 제12조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은 당사자가 이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BACK

27 4.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b) 가입국에 의한 적용유보 제92조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 제 2 편 또는 제 3 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이 협약 제 2 편 또는 제 3 편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은, 그 선언이 적용되는 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협약 제 1 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체약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Art. 95 Art. 92 (1) A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 of this Convention or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I of this Convention. (2) A Contracting State which makes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in respect of Part II or Part III of this Convention is not to be considered a Contracting State within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e Part to which the declaration applies. BACK

28 해석 원칙 . . . 법률 흠결 보완 (7조2항) 관행 및 관습 존중(9조) 당사자 의사 존중(6, 8조) 협약의 통일적
해석 (7조1항) . . . 관행 및 관습 존중(9조) 당사자 의사 존중(6, 8조) 국제거래법

29 * CISG의 해석원칙 1. 협약의 통일적 해석 제7조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Art.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체약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해석 방지 위함 BACK

30 2. 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제7조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Art. 7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내적 흠결 ← 흠결의 보충(gap-filling) (협약의 일반원칙 or 국제사법상 준거법) BACK

31 3. 당사자 의사의 존중 제6조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제8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 1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Art. 8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3)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국제계약서에 통상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혹은 통합조항(merger clause)을 둔 경우: 구두증거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 ⇒ 제8조 제3항 적용이 배제됨 BACK

32 4. 관행 및 관습의 존중 제9조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 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Art. 9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any practices which they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The parties are considered unless otherwise agreed,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사례> 주문확약서: “ 본사는 본사의 ( ) 제품을 FOB 런던조건으로 (금액)에 구입하겠다는 귀사의 청약을 승낙합나다. 동 제품은 하자를 비롯한 현재의 상태에서 인도합니다.” → 국제적 관행 여부? 당사자의 특약 여부? 아니면 제19조상 실질적 변경에 해당됨.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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