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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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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유동화 자료

2 목 차 1. 예상조직도 2. DREAM A&I의 Think Tank Team 3. 유동화채권이란? 4. 왜 채권을 매각 하는가?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 7. 위험없는 고수익 재테크 모델 8. 유동화채권의 흐름도 9. 무담보 채권의 사업 방법 10. 무담보 채권의 권리분석 11. 무담보 채권의 추심 흐름도 12. 담보부 채권의 흐름도 13. 담보부 채권의 사업 방법 14. 담보부 채권 투자의 특성 15. 담보부 채권 투자의 매력 16. 부동산 매매와의 비교 17. 담보부 채권 투자 유의점 18. 유동화채권 사업은 줄서기 사업? 19. 유동화채권 매입률 산정 근거 20. 자산관리회사(AMC) 21. 근저당권의 종류 22. 상법상 상행위 23. 민법상 채권의 양도양수 소멸 24. 소멸시효 25. 부동산 권리 분석 26. 공적자금 27.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되는 경우 28. 법조치 비용 29. 수입인지 사건별 구분 예

3 예상 조직도 운영이사회

4 Think Tank Team 해당분야 전문 실무자 법 무 부동산 개발 Fund Managing 채 권 추 심 사 업 양 육
법 무 부동산 개발 Fund Managing 해당분야 전문 실무자 채 권 추 심 사 업 양 육 경 매

5 유동화채권이란?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normal), 요주의 (precautionary),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추정손실(estimanted loss)의 5단계로 나뉘어진다. ▶ 【정상】이란 신용상태가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으로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다. ▶ 【요주의】 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현재는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신용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나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출금을 가리킨다. ▶ 【고정】 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대출처의 신용상태가 이미 악화돼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금과 다음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대출금 중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말한다. ▶ 【회수의문】 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서 대출처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악화돼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리킨다. ▶ 【추정손실】 은 연체기간 1년 이상으로 대출처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나빠져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 유동화 채권이란? ▶ 【유동화 채권】이란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여신(sub-standard) 이하의 부실 여신'을 금융권에서는 대손 상각 처리한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유동화(현금화)하며, 이렇게 유동화된 채권은 하나의 상품으로 매매(양도양수) 대상이 된다. ▶ 【고정】이하 여신의 비율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6 왜 채권을 매각하는가? 구분 장점 단점 자산 건전성 부실을 깨끗이 털어냄으로써 건전한 우량자산만 보유하게 됨.
- 순자본 비율 상승 -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 경감 - 대외신용도 및 신인도 제고 (평가등급 상승-우량금융권 발돋음) 부실을 그대로 떠 안음으로써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됨. - 순자본 비율 하락 -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 - 동반부실 예방(지역경제에 악영향) 자금의 보전 평가금액이 Zero인 추정손실 해당액은 오히려 6.5% 정도 추가이익이 발생함. 경영부실액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만 가중됨. 부실채권관리 - 부실채권을 모두 매각하였기 때문에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음. - 채권관리 담당직원을 실익사업에 배치하여 수익창출 기회 제공 누적 부실채권 관리에 업무역량을 뺏김으로써 신규 부실채권 관리 및 기타 수익사업 창출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실하게됨.

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 제3조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 ①유동화 전문회사·자산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이하 "유동화 전문회사 등” 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 자산의 범위, 유동화 증권의 종류, 유동화 자산의 관리 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 계획"이라 한다) 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유동화 전문회사 등(신탁회사를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계획은 1개에 한한다. ③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④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 계획을 등록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 제4조 (자산유동화 계획) 자산유동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3. 자산유동화 계획 기간 4. 유동화 자산의 종류·총액 및 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 자산에 관한 사항 5. 유동화 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6.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 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 로 본다.<개정 > 1.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말한다) 2.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②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 제7조 의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 계획에 의하여 양도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유동화 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 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 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 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 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 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 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 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유동화 전문회사 제17조 (회사의 형태) ①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유동화 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 제18조 (사원의 수) 유동화 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3조제1항 및 동법 제5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①유동화 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유동화 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10 제22조 (업무) ①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2조 (업무) ①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 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의 위탁 2.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 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유동화 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 제24조 (해산사유) 유동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 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유동화 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3. 파산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제5장 보칙 제36조 의2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 계획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유동화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11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 유동화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 를 투자자, 양수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 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1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산보유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 , , , >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의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회사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제5조 (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 출자자 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없는 고수익 재테크 모델 무담보부(신용) 채권 담보부(근저당) 채권

15 유동화채권의 흐름도 자산운용사 고 수 익 창 출 [무담보부 부실채권] 채권 추심 채권 매각 물건 경매 무담보 채권 근저당채권
[근저당권부 부실채권] [무담보부 부실채권] 자산관리공사 유동화 전문회사 고 수 익 창 출 채권 추심 채권 매각 물건 경매 무담보 채권 근저당채권

16 무담보 채권의 사업방법 유동화 전문회사 AMC 또는 자산운용사 채권의 매각금액 – 할인매입금액
투자자 (구매자) 신용정보회사 위임추심 매입 매각 추심위임 회수 채권의 매각금액 – 할인매입금액 2. (추심회수액 - 위임수수료) - 할인매입금액 (추심회수액 - 위임수수료) - 할인매입금액

17 무담보채권의 분석 ■ 채권분석을 위한 자료 ▶ 채권의 금액별 구성 ▶ 채무자의 연령별 구성 ▶ 채권의 지역별 구성
▶ 상각년도별 구성 ▶ 채권의 법조치 현황 ▶ 보증인 구성 ▶ 과거 추심율

18 무담보 채권의 추심 흐름도 수 임 ●유선확인 ●우편물 반송여부 확인 연락可 입금약속 회 수 ◆채권회수수임통지발송(메일링시스템)
회 수 ◆채권회수수임통지발송(메일링시스템) ◆채권분류 불이행 재산 조사 ◆은닉재산 ◆전/월세보증금 ◆유체동산,부동산 법조치 무능력 대위 변제 ◆충당순서변경,이자감면/ 대상여부 확인 ◆분할입금 유도 ◆연대보증입보 유도 재산관계명시 신청 ◆집행권원확보 입금약속 ●관공서서류 (주민등록초본,호적,제적등본, 각 주소지등기부등본,차량등록) ●전산관련 조회 (고용보험조회/불량조회) 연락不 ●우편발송 ●방문추적 단순행불 재산소재조사 ◆주소추적작업 ◆주변인물 탐문추적 ◆친인척연락 법조치 승계 소송 장기행불 ◆사양말소,직권말소 ◆군입대,이민 ◆장기위장전입

19 담보부 채권의 흐름도 자산운용사 부실채권 대출 소유자 금융권 (채무자) 매각 (채권자) 근저당설정 부동산 채권추심 중개업자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채권추심 자산운용사 가공작업(개, 보수/용도변경) 매입 매각 중개업자 투자자 대출 근저당설정

20 담보부 채권의 사업방법 유동화 전문회사 채권의 매각금액 – 할인매입금액 자산운용사
투자자 (구매자) 경 매 매입 매각 경매 신청 배당 채권의 매각금액 – 할인매입금액 채권(채권최고액)에 대한 배당액 - 할인매입가 채권(채권최고액)에 대한 배당액 - 할인매입가

21 담보부 채권투자의 특성 수익성 안정성 유동화 다양성 실가 물능 확성

22 담보부 채권투자의 매력 + 할인매입/실가배당 경매차익 부동산 투자와 달리 채권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음
투자기간이 짧고 현금화가 용이

23 부동산 매매와의 비교 구 분 부동산 매매 담보부 채권 매매 거래계약 매매계약 채권양수도계약 권리이전방법 소유권이전등기
구 분 부동산 매매 담보부 채권 매매 거래계약 매매계약 채권양수도계약 권리이전방법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이전등기 권리이전절차 계약->중도금->잔금 ->등기이전 계약->매매대금 >등기이전 투자금회수 어렵다 간단/쉽다 세금부담 등록세.양도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투자수익성 장기투자 단기투자 물건의 한계 무한성 유한성 위험도 수익 예측 불가능 수익 예측 가능

24 담보부 채권 투자 유의점 왜 담보부채권에만 재테크(財-Teck)의 가치가 있는가? 담보부(근저당) 채권 정확한 권리 분석
권 리 관 계 복 잡 담보물건 가치평가 전문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함 1순위 근저당권만 취급 정확한 권리 분석 경매과정에서의 어려움 예견

25 당신이 매입자라면 어디서 몇%에 매입 할 것인가 ?
유동화채권 사업은 줄서기 사업…? 당신이 매입자라면 어디서 몇%에 매입 할 것인가 ? 선택은 당신의 몫….... 근저당권부 채권 60% 70% 자산운용사 80% A사 95% B사 무담보부 채권 1% 3% 자산운용사 5% A사 B사 7% 8% C사 10% D사

26 유동화채권 매입율 산정근거 ■ 무담보부 채권 무담보부채권액×매입률(상각전 회수율×상각후 회수율)/(1×현가 할인율) ■ 담보부 채권 [감정평가액×지역별, 용도별 평균낙찰가율 - {선순위채권+경매비용 +담보물관리비용+(미확인우발성 선순위채권비율×감정평가액)}] ×[1-(연간 인수후 순수관리비용비율×0.5 또는 1.5)]/(1+현가할인율)

27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 자산관리회사(AMC)란?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 로 부터 유동화 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기업 상거래 채권의 신용조사, 화의, 법정관리, ABS채권관리, 소송절차진행, 채권 추심 및 채권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익을 극대화하는 업무를 말함. [자산관리 서비스 내용] ● 자산관리회사(AMC)는 설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산관리회사(AMC)는 설립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님. 구분 업무내용 담보부 채권 관리 대행 + 일반 담보부 및 부실 담보부 채권의 현금화를 위한 채권회수, 개발, 매매관리 등의 각종 서비스 대행 + 법적 조치 전 채권추심을 통한 회수활동 지원 + 현금화를 위한 법적 조치 대행 -> 채권보전(가압류, 가처분 등), 경매대행, 배당금 수령 인도, 근저당권 이전 등 각종 법적 조치 활동 대행 + 담보물건의 매매중개 대행 + 담보부동산의 관리 운용 대행 + 법적 조치(경매) 후 잔존 채권 채권추심 활동 담보부 채권매입 + 금융권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 부실 채권 매입 유동화 자산 관리 + 유동화 증권 발행을 위하여 집합(Pooling)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및 채권추심을 통하여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업무 자산관리 컨설팅 + 담보부 / 무담보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컨설팅 + 담보 부동산의 현금화 전략 + 담보 부동산의 관리 운용 방법 + 담보 부동산의 개발 및 가치 제고 + 부동산 및 유동화 대상 자산의 가치 평가

28 근저당(根抵當)권의 종류 ■ 요약 일정기간 동안 증감 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 내용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또는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 하여 증감 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被擔保債權)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을 완화할 필요에서 강구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점과 그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소멸에서 부종성의 예외가 된다는 점이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과 등기로써 성립한다(186조).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이 명기 되어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140조), 결산기(決算期)는 등기되지 않아도 된다. 최고액은 원본(元本) 뿐 만 아니라 이자(利子)도 포함하므로(357조) 이자는 등기할 수 없다. 근저당권은 등기된 최고액의 한도 내 에서 채권을 담보하며 그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일반 저당권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 로 하지만(360조) 일반 저당권과 달리 지연배상은 이행기일 후 1년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채권액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된다. 근저당권 의 처분(處分)은 근저당권자, 그 양수인과 채무자의 3면계약으로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본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불문하고 단순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 게 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도록 하는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는 허용되 는 것으로 본다.

29 ■ 금융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근저당권의 종류 및 내용 금융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근저당권의 종류로는 포괄근저당권, 한정근저당권, 특정근저당권이 있으며, 근저당권의 종류에 따라 피담보채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포괄근저당 포괄근저당이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 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 또는 기업과의 사 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반복되는 여러 종류의 근저당설정계약을 거래 시마다 일일이 체 결하는 번잡을 피하고 모든 거래에 걸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거래계약을 예상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 든 채권·채무를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제도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기본적인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과 같은 기초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을 전제하지 않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 ▶ 한정근저당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설정계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 하는 모든 채무 ▶ 특정근저당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설정계약서에 기재한 대출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 하는 모든 채무 - 부동산 매매시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의 접수일자,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근저당권의 종류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경우 생각지도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0 상법상 상행위 제2장 상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엽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의 대리원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1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 건 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까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2 민법상 채권의 양도 양수 소멸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 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 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

33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 수를 허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34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따라서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의 지급 기일이 약정되어 있 다면 그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지급 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물품을 판매한 다음날, 공사 기성이 이루어진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란,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할 때 그 시효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특정기간 그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유예시키는 제도이다. 시효정지는 특정기간 시효기간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시효 소멸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 조치 ] 1. 의의 : 시효의 중단”이란 권리를 행사 하거나 권리행사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 기존에 진행된 시효기간 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도록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시효중단의 효력 가. 시효중단 시점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 부터 새로운 기간이 진행 된다(민소법 제178조) 나.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계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발생 한다.(민소법 제169조)

35 3. 시효 중단 사유 가. 채무자의 채무승인 1) 채무자의 채무(이자 또는 비용 포함) 일부 변제 ※ 채무자가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관리가 요구된다. 2) 상계 3) 새로운 담보 제공 4) 채무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가 어음 발행한 사실 5) 채무자의 채무감면신청 또는 이자 감면 신청 6) 채무자의 채무승인서, 잔액 확인서, 채무변제각서, 채무변제유예신청서 등작성·제공 나. 채권자의 청구 1) 재판 외 청구(催告)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의 이행을 청구하는 구두·문서 등 모든 행위 나) 재판 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절차참가, 회사정리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을 하여야 시효가 중단된다. 다) 최고의 방법 및 의사표시의 도달 ― 청구한 사실의 증명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 실무상으로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민법 제113조의 정의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36 2) 재판상 청구 가) 소송제기 ― 소장 제출시 시효가 중단되며 ―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나 각하, 기각, 취하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민소법 제170조) 나)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나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제기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 화해·조정신청 ― 화해·조정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 단, 그 신청에 대한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 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배당 요구 ― 경매신청인이 아닌 제3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배당의 요구는 재판상 청구의 일종이다. 단, 이 신청을 취하하였을 경우 6 개월내에 다른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마) 파산절차 참가(민소법 제171조) 바) 화의절차 참가(민소법 제173조) 사) 회사 정리절차 참가(회사정리법 제5조) 아) 담보권의 실행

37 3)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나 권리자 또는 법률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민소법 제 176조) 나)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하면 족하며, 제3채무자에게까지 송달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 채무자가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하여 집행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시효중단 절차 가. 채무자별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을 관리하여 시효완성 예정일 7개월 전에 시효중단조치 대상자를 선별하여 6개월 전까지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나. 시효중단조치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행한다. 다.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효를 완성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관리 중지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라. 시효중단조치를 행한 경우 시효중단일자 및 사유를 채권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채권관리기록부에 등재 하고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38 부동산 권리분석 ● 권리분석의 기초 1.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압류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2.말소권리기준들 중에서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당해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임차인 중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의 인도,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인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들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하여 말소되게 되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3.등기부상에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든 뒤져 있든 관계없이 낙찰자가 항상 인수하게 된다. 예고 등기는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말소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이다. 4.유치권의 경우는 그 권리의 성질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고,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기에 역시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항상 인수하게 된다.

39 ● 권리분석의 핵심 1. 등기부(등기순위)보는 법 가
● 권리분석의 핵심 1. 등기부(등기순위)보는 법 가. 등기부동산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이 보인다. 이중 경매 참여자들이 유의해야 할 권리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세 가지다. 이러한 권리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을구에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마찬가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존재여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등기순위를 점검한다.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순위번호”가 빠를수록 권리가 앞선다. 그러나 갑구와 을구간 권리순서는 등기소에서 접수순서대로 부여하는 일련번호 성격의 “접수번호”로 결정된다. “등기순위”는 경매에 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매참여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 우선 경매물건의 등기부를 펴놓고 갑구와 을구를 막론하고 기재된 모든 권리를 위에서 언급한 등기순위 대로 적는다. 이때 예고등기가 등기부상에 없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맨윗 부분을 차지하면 안심하고 경매에 참가해도 된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과 가압류는 물론이고 순위가 뒤지는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이다. * 예고등기와 유치권은 후순위인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따라서 예고등기,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40 <낙찰자의 부담이 없는 경우> <낙찰자의 부담이 있는 경우>
<낙찰자의 부담이 없는 경우>  <낙찰자의 부담이 있는 경우>   이것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소제주의 “ 이다. 그러나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1순위를 차지하면 경매는 단념해야 한다. 낙찰 받더라도 낙찰자가 이들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 가처분의 인수는 소유권의 상실을 뜻하며 지상권 인수는 ”사용불가“판단에 가깝다. 전세권 인수는 입찰 대금 외에 전세보증금의 추가 부담을 의미 한 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거나 경매신청일 기준으로 6월내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비록 최선순위 권리라도 말소된다. 또한 최선순위 가등기는 가등기의 성격을 따져야 한다. 담보가등기(가등기 이후에 채권금액이 적혀있는 경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말소 된다.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 가등기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단념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원칙만 새겨두면 경매 참여자가 알아야 할 기초 지식 중 반은 터득한 셈이다. 등기순위 권리의 종류 경매결과 1 근저당 말소 2 지상권 3 가등기 4 가처분 등기순위 권리의 종류 경매결과 1 가등기, 가처분 지속 2 저당권 말소 3 지상권 4 전세권

41 다.주택임대차보호법 경매부동산을 완전하게 차지하기 위한 비결의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의 대항력을 이해해야만 권리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시가보다 비싸게 경매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이다. 경매 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항력은 경매대상이 주거용건물인 경우 필수적 요건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맺은 계약기간을 인정받고 전 주인에게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새 주인에게 반환 받을 수 있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익일부터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등기부에 전세사실을 등재한 “물권적 권리”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채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매주택 에 이러한 “채권적 전세”의 위치에 놓인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관계에 따라 낙찰자가 세입자 의 대항력을 인정해 전세금을 인수하거나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거나 둘중 하나이다. 판단기준은 저당권이나 가압류 강제경매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설정일자와 비교하여 3가지 패턴을 분류해 볼 수 있다.

42 공적자금[公的資金] ■ 요약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 ■ 본문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 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에 투입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

43 채무 불이행이 범죄로 되는 경우 1. 사기죄 범죄성립요건-기망행위, 기망의 고의, 불법연득의사 내용 : 금전차용 시 갚을 생각 없이 채권자에게 갚을 것이라 믿게하여 차용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된다. 다만, 이후의 사정 때문에 갚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관련조문-형법347조 ◆ 형법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 의 형과 같다. 2. 부당이득죄 범죄성립요건 : 사람의 궁박 상태 이용, 현저한 부당이득 취득, 부당이득의 고의 내용 : 쌍무 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하면 부당 이득죄가 된다. 3. 강제집행 면탈죄 범죄요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채권자를 해함. 내용 :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으로부터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만족 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44 법조치 비용 구 분 인 지 대 송 달 료 비 고 재산명시 신청비용 1000원 2960*당사자수*5회분 재산조회신청비용
구 분 인 지 대 송 달 료 비 고 재산명시 신청비용 1000원 2960*당사자수*5회분 재산조회신청비용 2960*송달기관수*5회분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청 2960원*당사자수*5회분 본안소송 법조치비용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액사건 법조치 비용 2960*당사자수*10회분 지급명령비용 소가에 따른 인지액*0.1 2960*당사자수*4회분

45 수입인지 사건별 구분예시 인지금액에서 십원단위는 절하 구분 소송가액 산식 비고 민사 1천만원미만 소가 * 0.005 1억원미만
소가 * ,000원 10억원미만 소가 * ,000원 10억원이상 소가 * ,000원 독촉사건(차) <지급명령> 민사소송 인지세의 10분의 1 민사조정(머) 민사소송 인지세의 5분의 1 민사항소(나) 민사소송 인지세의 1.5배 부동산경매 (타경) 5,000원 <필지별>증지 1,000원 가압류,가처분 (카압, 카단) 각 2,500원 별도보험증권 2,500원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카합, 카단) 2,000원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 500원 공시최고(카공) 1,500원 담보취소(카담) 1,000원 기타신청(카기) 재산 관계 명시신청, 임차권등기신청 기타집행(타기)<채권압류, 추심, 전부> 각2,000원 압류 및 추신 4,000원 압류 및 전부 4,000원 기타집행(타기) <인도명령신청> 제소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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