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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1. 건강검진 1. 취지 - 건강검진을 통한 임직원 건강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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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리후생 1. 건강검진 1. 취지 - 건강검진을 통한 임직원 건강관리 기반 마련
- 임직원질병 체크 및 건강증진을 통한 업무수행의 능률 고취 2. 적용 대상 - 재직중인 전 임원 및 정규직원, 계약직원 (인턴제외) 3. 검진 일정 - 종합검진 : 4~5月경 - 일반검진 : 4~5月경 4. 지원 기준 : 종합검진 (수가200,000원) 일반검진 (수가50,000) 검진 대상 검진 내용 실시 주기 비 고 임 원 정밀 검진 및 Heart Scan 매년 - 배우자 포함 전직원 만35세 미만 일반검진 만35세 이상 종합검진 격년 - 배우자 포함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만40세 이상 배우자 포함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2 복리후생 2. 의료비 1. 적용 대상 - 재직중인 임원 및 정규직원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2. 적용 기준 (CY) - 본인, 배우자 : 10만원 초과분의 500만원 한도 (1人당 한도) 단, 치과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의 50% 200만원 한도 / 배우자제외 - 가족의료비 : 10만원 초과분의 300만원 한도 (단, 치과치료 제외) 3. 지원 내용 - 의료보험 급여항목 : 본인부담액 - 의료보험 비급여항목 : 가. 식대, 지정진료,CT,MRI,초음파 검사료 : 전액 (단, CT.MRI의 경우 치료가 지속될 경우 지원) 나. 상급병실료 : 50%만 지원 4. 제외 항목 1) 한의원, 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2) 산부인과 : 양수검사비, 무통주사, 산후조리원, 특이검사(예:3차원기형아검사) 3) 치과교정, 스켈링, 성형수술, 라식수술, 재료대.보조기구, 친자확인비용, 증명서발급비용 등 4) 처방전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투약, 영양제 5) 산재, 교통사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치료 6)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질환치료 및 단수한 피로 권태 ※ 배우자 의료비의 경우 이중 수혜되지 않도록 주의함.

3 복리후생 3. 경조금/경조휴가 4. 기념일 지원금 □ 적용 대상
3. 경조금/경조휴가 □ 적용 대상 - 재직중인 임원 및 정규직원, 고용기간이 1년이상 계약직 (인턴제외) 구분 경조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휴가 결혼 본인 월급여액 50% 500,000 5 자녀 - 2 형제자매 월급여액 20% 200,000 1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고희) 월급여액 25% 250,000 부모,배우자부모 구분 경조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휴가 조상 본인 월급여액100% 700,000 - 배우자 600,000 5 자녀 월급여액 50% 500,000 4 부모/배우자부모 조부모/형제자매 월급여액 25% 250,000 3 배우자 형제자매 ☞ 회갑의 경우 호적상 응당일(만60세)이 기준이며 회갑,고희는 택 1 경조화환 발송 : 본인 결혼 / 자녀 결혼 및 배우자상 / 부모상 / 배우자 부모상 4. 기념일 지원금 1. 적용 대상 - 재직중인 전 임직원 2. 지원 내용 - 생일 해당월 급여일에 별도 10만원 지급

4 복리후생 5. 학자금 1. 적용 대상 - 6개월이상 근속자로서 매 학제별 자녀를 둔 재직중인 임원 및 정규직원 (2인한도) 2. 지급 기간 : 중고생 – 각 학제별 3년 / 대학생 – 8학기한도 3. 지급 금액 : 초.중.고.대학(교) 학자금 100% 전액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에 한함) 4. 적용 기준 1) 입학금은 동일학제에 1회만 지급 2) 특수중: 기성회비외 지원불가 / 특목고 ; 분기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 3) 장학금 수혜시 실납부금만 지원 4) 해외 취학 : 수도권 상위 5~10개대 평균 금액 (사립대학 기준) 5)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 편입시 또는 타대학에 재입학시는 8학기를 한도로 잔여학기만 지원 6. 자녀유치원비 1. 적용 대상 : 취학연령 2년전인 자녀로서 유치원이나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에 등록한 자녀를 둔 임원 및 정규직원 2. 지급 기간 : 2년 3. 지급 금액 : 월 10만원 한도 실비 4. 필요 서류 1) 해당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2) 유치원비 첫회분 납입영수증(원본), 인가증 사본 3) 유치원과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프로그램, 시간표 등) 4) 스포츠단, 교회, 사찰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은 제외 5)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 판단은 주관부서에서 함

5 복리후생 7. 자기계발비 8. 전임여비 1. 적용 대상 :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전 임직원 2. 지급 금액
- 月 수강비 10만원 미만은 5만원 실비, 10만원 이상은 수강비의 50%를 10만원 한도로 지원 3. 적용 기준 1) 영수증은 신용카드만 인정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불인정) 2) 체력단련의 경우 수강증 or 회원증 반드시 제출 (수강증에는 수강인 반드시 기재) 3) 체력단련의 경우 과목당 중복 불가하며 스포츠센타를 이용함을 원칙 (개인레슨 불인정) 4) 취미 활동 및 동호회는 제외 5) 월단위 수강만 인정하고 1회성은 제외 8. 전임여비 1. 정의 : 발령으로 인하여 타지역(시/도단위)으로 이전시 이사비용 및 규정상의 기타 여비지원 2. 대상 : 전 직원 (단, 신입사원의 부서배치로 인한 이전 비용은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내용 : 정액 지원 (추후 결정)

6 복리후생 10. 출장비 – 1) 국내출장비 항목 지원 기준 일당 일당은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함
일당의 구성 : 식비, 현지교통비, 잡비 직급별 일당 – 임원 : 실비 / 과장~부장 : ₩ 25,000 / 사원~대리 : ₩ 20,000 숙박료 직급별 숙박료 – 임원 : 실비 / 사원~부장 : ₩ 40,000 교통비 철도 : 새마을호 보통 기준 (철도운임표참조), KTX허용 (승차권첨부) - 임원:특실 / 직원:보통 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 구분 없음 (boarding pass 첨부) 버스 : 우등고속 기준 자가용 : 철도 이용료 (새마을호 보통 기준)로 지급 기타 보험료 : 영수증 첨부시 실비 지급 - 임원 : 3억원 한도 / 과장~부장 : 2억원 한도 / 사원~대리 : 1억원 한도 현지교통비 - 숙박출장의 경우 : 일당에서 사용함 - 당일출장의 경우 :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직급별 일당 한도內에서 실비 지급 본인에 한하여 저녁 식대 실비 지급 (영수증 첨부)

7 복리후생 10. 출장비 – 2) 해외출장비 항목 지원 기준 숙박비 / 일당
일당, 숙박비, 항공료, 공항이용료,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항공기 탑승기준 그외 항공료, 보험료, 공항이용료, 비자발급수수료는 영수증 제출시 지원함.

8 복리후생 10. 출장비 – 3) 교육출장비 항목 지원 기준 숙박비
정의 : 교육참가자가 거리상 교육시작 당일 출발시 집합시간내에 집결이 곤란하여 부득이 전날 집결지 주변에서 1박을 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 단체 합숙시설이 없이 개별 숙박하거나 통근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기간 중 개별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직급별 숙박비 : 임원 - 실비 / 부장 ~ 사원 : ₩ 40,000 일당 부득이 전날 숙박할 경우 석식 + 교육당일 조식 및 잡비, 교통비 임원 : 실비 / 부장~과장 : ₩ 25,000 / 대리~사원 : ₩ 20,000 교통비 철도 : 새마을호 보통 기준 , 일반 KTX허용 (승차권 첨부)- 임원:특실 / 직원:보통 – 일반 KTX운행구간은 항공이용료 제한함 버스 : 우등고속 기준 자가용 : 유류대는 철도기준 내에서 집행 (톨게이트비 : 실비, 주차비 : 지원없음) 택시 : 일당이 지급 되는 경우, 일당에서 사용 / 다른 교통수단이 없고 일당 미지급시 일당한도내에서 실비 지급 항공 : 편도에 한해 이용가능 , 항공이용시에는 교육전날 집결에 필요한 숙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예외 – 항공 외의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함 기타 보험료 : 교육기간동안의 여행자 보험 - 국내교육 : 1억원 한도 / 해외교육 : 임원 – 3억원, 부장~과장 – 2억원, 대리~사원 – 1억원

9 복리후생 11. 주택자금대출 1. 대출 대상 및 대상 주택 2. 대출 방법 및 시기 구분 대상 주택구입자금
만 2년이상 근속중인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서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세대주 주택임차자금 만 2년이상 근속중인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서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기혼세대주 만 5년이상 근속중인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서 무주택기간 1년이상이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세대주 단,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근무지 행정구역(시단위)내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장애자부모, 만 60세이상의 고령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이 있는 미혼세대주에게는 예외적으로 대출취급할 수 있다. (단 부모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무주택자라함은 종업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는 정규직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당 전용건축면적 85m2(25.71평) 이하 인 주택 2. 대출 방법 및 시기 구분 대출방법 지급시기 비고 주택구입자금대출 가.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담보 증권이 접수된 때 가, 나 중 선택 나. 근저당설정 (단, 대출신청금액이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근저당설정 및 보증인 1~2인 입보) 근저당이 설정된 때 주택임차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담보 -

10 복리후생 11. 주택자금대출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4. 대출 한도 5. 담보의 취득 구분 대출기간 상환방법 비고
주택구입자금대출 15년이내 2년거치 13년 분할 상환 대출일로 부터 만 2년 되는 날부터 13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공제함. 주택임차자금대출 5년 또는 10년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를 급여에서 공제함. (단, 기존 주택임차자금 대출자 중 잔여 대출기간이 5년 미만 인 임직원의 대출 만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대출 한도 구분 대출한도 비고 주택구입자금대출 4,000만원 한도내에서는 수회 대출이 가능 주택임차자금대출 3,000만원 5. 담보의 취득 구분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담보 부동산담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 구입부동산 재산세 5만원 이상 납세자 채권 최고액 보증보험증권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의 110% 근저당설정금액은 대출금의 130% -

11 복리후생 11. 주택자금대출 5. 대출 금리 및 기타 6. 유의 사항 구분 과목 대출금리 보증보험료/인지세 주택구입자금대출
보증보험담보대출 / 부동산담보대출 2천만원 이하 : 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4% 임직원 본인부담 주택임차자금대출 보증보험담보대출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4% 6. 유의 사항 -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중복하여 취급할 수 없다. - 보증보험담보대출의 경우 만기 전 상환시 보증보험료 환급가능. - 근저당 설정시 구입부동산에 본인이 거주해야 하며 다른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함. 또한 분양건의 경우 불가 ※ 특례사항 : 적용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력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품의 후 대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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