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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Catherine Odette Lebel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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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지원금 집행기준 변경사항 및 2018년 회계정산 설명회 (화) 일학습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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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공동훈련센터 지원체계 개편방안 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건의 및 질의사항 회계정산 유의사항
모니터링 관련 현안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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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 지원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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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 지원 현황 사업명 ’14년 집행액 ’15년 집행액 ’16년 집행액 ’17년 집행액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18,464백만원 (377백만원,49개소) 84% 68,127백만원 (598백만원,114개소) 158% 107,471백만원 (689백만원,156개소) 198% 99,875백만원 (558백만원,179개소) 172% 컨소시엄 61,270백만원 (450백만원,136개소) 58,246백만원 (378백만원,154개소) 50,826백만원 (348백만원,146개소) 50,035백만원 (324백만원,15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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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환경 변화 ’19 예산안 (심의중) 구분 ’17결산 ’18예산 증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99,875 131,200
최초요구 자체조정 재조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99,875 (179개*557백만원) 131,200 (201개*652백만원) 114,400 (231개*495백만원) 109,900 (231개*475백만원) 91,300 △39,900 (30.4%) 재직자 27,052 (75개*366백만원) 45,000 (75개*600백만원) 25,200 (70개*360백만원) (70개소*360백만원) 21,000 (70개*300백만원) △24,000 전문대재학생 4,000 1,000 도제학교 24,917 35,000 35,500 33,500 28,200 △6,800 P-TECH 4,495 8,000 14,000 12,000 유니테크 10,890 11,200 5,290 4,800 4,400 IPP 32,521 32,000 30,400 24,700 △7,300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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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지원 수준 조정 1. 운영비 지원한도 조정
운영비 지원한도 하향조정 (컨소시엄보다 높은 지원 수준, 기관별로 운영비 지원 차이큼 3.9배 최소 훈련규모 조정 (100명 → 50명) 구분 당초 변경 비고 (1인당 지원한도) 지원한도 산출근거 ~50명 3억원 2억원 400만원 (2억/50명) 51~100명 2.5억원 2억+50명 초과 1명당 1백만원 추가 250만원 (2.5억/100명) 101~200명 4억원 3억원+100명 초과 1명당 1백만원 추가 3.5억원 175만원 (3.5억/200명) 201~300명 6억원 4억원+20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추가 4.3억원 3.5억+200명 초과 1명당 0.8백만원 추가 143만원 (4.3억원/300명) 301~500명 8억원 6억원+300명 초과 1명당 1백만원 추가 5.9억원 118만원 (5.9억원/500명) 501명~ 10억원 상동(최대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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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전담자 기준 조정 (100 OR 200명 단위 50명 OR 100명 단위로 조정)
구 분 학습근로자 수 1~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400 401~500 501명 이상 당초 2명 4명 6명 8명 10명 이상 변경 1명 3명 5명 7명 8명 이상 3. 시설·장비 지원한도 조정 연차별 지원한도 하향 조정 (구간별 1억원 감소) 연차 100명 이하 10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500명 501명 이상 1년차 5→4억원 6→5억원 7→6억원 8→7억원 10억원(현행유지) 2년차 4→3억원 9→8억원 3년차 3→2억원 4년차 2→1억원 5년차 1억원(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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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운영비 지원 수준 조정 연번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1 홍보비 연간 2천만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내 2
기념품구입비 연간 12백만원 이내 삭제 홍보비내에서 활용 3 업무추진비 연간 10백만원 이내 4 교육훈련비 연간 8백만원 이내 5 진단 및 컨설팅비용 정부지원금 집행기준내에서 기관 자율편성 산업안전, 노무, 내부평가 관련한 컨설팅비용 위주로 인정하고 일상적인 진단은 전담자가 실시 사업계획 심사 시 적정 지원 수준 결정 6 외부임차 시설비 정부지원금 집행기준내에서 기관 자율운영 외부시설을 활용한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 훈련과정 이수와 관련 없는 사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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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심사 절차 개선 공단 본부 역할 강화 (지부지사) 사업계획서 세부사항 심사 (훈련직종 및 시설장비비 심사)
(공단본부) 운영비 일괄 심사 및 사업계획서 종합검토회의 실시 사업(심사) 계획 수립 ➜ 사업계획 제출 훈련직종, 시설장비비 심사 운영비 심사 <신설> 종합검토 회의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사업 계획 확정 공단 본부 공동훈련센터 공단 지사 시설장비비 심사 강화 훈련직종 확대에 따른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방지 기본장비, 소모성 부품, 유지보수비 미지원 NCS필수능력단위 운영에 소요되는 훈련장비 위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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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개편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실효성 증대 실적부진기관 운영비 환수
구분 당초 변경 비고 S등급 운영비•시설장비비 한도 20% 증액 다음연도 운영비 한도의 5%내에서 인센티브 추가 지급 인센티브는 전담자 성과급으로 활용 A등급 운영비•시설장비비 한도 10% 증액 다음연도 운영비 한도의 2%내에서 인센티브 추가 지급 B등급 기준한도 C등급 운영비•시설장비비 한도 10% 감액 다음연도 운영비 부담금 부담비율 2% 추가 부담 대응투자비율 추가부담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은 2회차 정부지원금 지급시 감액 지원하고 정산시에는 조정된 대응투자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D등급 운영비•시설장비비 한도 20% 감액 다음연도 운영비 부담금 부담비율 5% 추가 부담 ※ 인센티브 지급 및 페널티 부과 방법 변경으로 사업계획 심사(정부지원금 지급)시기를 10~12월로 앞당기고 19년도 성과평가대상기간을 18년 11월부터 19년 12월까지로 조정한후 2020년부터는 지원금 지원기간과 성과평가대상기간을 일치 시킬 예정 실적부진기관 운영비 환수 성과평가와 별도로 기관이 제시한 사업목표 미달성 시 실제 훈련실적에 따라 지원한도 초과금액 환수 `19년도 회계정산 시부터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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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자율성 확대 기본목표 조정 구분 항목 ➜ 당초 변경 사업목표 학습기업 30기업 이상 15기업 이상 학습근로자
100명 이상 50명 이상 정부지원금 지원수준 운영비 3억 이상 2억원 이상 시설장비비 5억 이내(1년차 경우) 4억원 이내(1년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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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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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집행원칙 (필요상항 추가) 전 담 자 : 공동훈련센터 업무만 수행,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전 담 자 : 공동훈련센터 업무만 수행,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전담인력 : 공동훈련센터 수행업업가 주업무,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없음 ※소속기관의 직위 또는 직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타업무 수행 인정 내부인력 :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 외부위원 : 컨설팅 및 운영위원회 업무 수행,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람 집행원칙 (필요상항 추가) 지원금의 이월 사용 금지 예산집행 기간 중에 지출원인행위 완료, 회계정산 전 집행(지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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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원기준 이행보증보험료의 부담금 사용 기준 운영비 이행보증보험료 : 인건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집행
운영비 이행보증보험료 : 인건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집행 훈련시설,장비비 이행보증보험료 : 훈련시설, 장비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집행 지원금 지원기준 운영비 지원 기준 학습근로자 최소 전담자 운영비 지원한도 산출근거 ~ 50명 1명 2억원 51 ~ 100명 2명 2.5억원 2억+50명 초과 1명당 1백만원 추가 101 ~ 200명 3명(101~150) 4명(151~200) 3.5억원 201 ~ 300명 5명(201~250) 6명(251~300) 4.3억원 3.5억+200명 초과 1명당 0.8백만원 추가 301 ~ 400명 7명 5.1억원 401 ~ 500명 8명 5.9억원 501명 ~ 8명 이상 10 억원 상동(최대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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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 한도 감액 조정 (지원구간별 1억원 한도 감액)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지원 기준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 한도 감액 조정 (지원구간별 1억원 한도 감액) 연차 100명 이하 10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500명 501명 이상 1년차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10억원 2년차 3억원 8억원 3년차 2억원 4년차 1억원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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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자 및 전담인력 구성 비율에 따라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세부 기준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 변경 A 전담인력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인건비 지원 가능 최대 전담자 수 9명 10명 12명 A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가능 인원으로 기준 변경 A전담인력 100분의 60 채용 조건 미충족 시 인건비 미지원 전담자 및 전담인력 구성 비율에 따라 인건비 지원 월별 100분의 60이상 조건 확인 후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A전담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 지원 전담자(전담인력) 퇴직으로 신규인력 채용시 퇴직일로 부터 최대 60일까지 채용 유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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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부담금에서 집행, 부담금 의무 없는 기관 지원 근로자 부담분 : 급여에 포함되어 있음, 별도 지급시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만 지원 가능 퇴직급여충당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반납시 다음연도 운영비 지원한도 내에서 1인당 평균 지원한도 초과하여 인정 전담자 운영현황 보고 정부지원금 신청시 : 근로계약서 전담인력 구성 현황표(운영기관 장 명의의 공문) 인력운용사항 변동시 공단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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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 지원 세부기준 업무추진비 (지원한도) 1,000만원 이내 지원 ( ← 1,200만원 이내)
(지원한도) 1,000만원 이내 지원 ( ← 1,200만원 이내) (사용한도) 1인당 1회 30,000원 한도 홍보비 홍보비용(2,000만원 이상) + 기념품제작비용(1,200만원 이내) → 홍보비 (2,000만원 이내) (홍보물, 기념품, 답례품) 개당 50,000원 이내 홍보물 활용 및 관리방법 제시 (3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수불대장 작성) 교육훈련비 인정되는 교육과정범위 지정 : 허브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한함 지원한도 : 1,200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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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수당 예산 ․회계관리 및 담당자 수당의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한도 내 분할하여 지급 가능 업무 총괄 수당 지급대상자는 공동훈련센터 조직에 포함된 구성원 중 지급하되 분할지급 불가 진단 및 컨설팅 수당 전담인력 포함될 수 있는 사람 중 업무 총괄하는 전담인력에게는 수당 미지급 전담자 및 전담인력은 진단수당만 지급 (LMS점검은 지급요건에서 제외) 훈련시설,장비비 지원 세부기준 기본훈련장비(책상, 걸상, 전자교탁 등) 구입비 및 훈련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용 지원X 전담자에 한해 OA장비 지원 프로젝터는 OA장비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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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및 페널티 인센티브 지원금은 성과금으로만 활용 (1인당 월 30만원 이내) 전담자 해외연수 폐지
평가등급 및 점수 다음연도 지원금 반영 S등급 (90점 이상) 다음연도 운영비 한도의 5% 이내에서 전담자 성과금 추가 지급 A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다음연도 운영비 한도의 2% 이내에서 전담자 성과금 추가 지급 B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 C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다음연도 운영비(인건비) 부담금 부담비율 2% 추가 부담 D등급 (60점 미만) 다음연도 운영비(인건비) 부담금 부담비율 5% 추가 부담 ※ 운영비 부담비율이 없는 기관도 페널티에 의한 부담비율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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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의 및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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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회계정산 관련 설명 -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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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 관련 현안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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