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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제11장 무역계약의 종료와 무역클레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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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론 제11장 무역계약의 종료와 무역클레임의 해결

2 무역계약의 종료 1.1 매매계약 종료의 의의 -계약종료: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 계약 해제라고도 함. -계약 해제의 사유 이행에 의한 해제 합의에 의한 해제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Frustration에 의한 해제 법률규정에 의한 해제

3 2. 무역클레임의 발생 2.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 매매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2.2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 -금전의 청구, 금전 이외의 청구, 금전과 금전 이외의 사항을 합한 청구 -금전의 청구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 청구 해약변상금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4 -금전 이외의 청구 잔여계약의 해제 계약이행의 청구 물품의 인수거절 대체품의 청구 부족분의 추가송부 청구 -금전과 금전 이외의 사항을 합한 청구 예) 매수인이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5 2.3 무역클레임의 종류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품질에 관한 클레임 수량에 관한 클레임 결제에 관한 클레임 운송 및 인도에 관한 클레임 포장에 관한 클레임 서류에 관한 클레임 기타 클레임 -클레임의 성격에 따른 분류 ·일반적 클레임, Market Claim, 의도적 클레임

6 2.4 무역클레임에 대한 대책 -무역클레임의 예방책 ·철저한 신용조사 이행 ·정형무역계약서의 개발 및 활용증대 ·업계간 관련정보 공유 및 교환을 위한 체계 구축 ·검사제도의 기능 강화 및 업체자율검사 기능 확대 -무역클레임의 사후처리 대책 ·제기 원인이 계약조건상의 하자는 없는가 ·객관적인 클레임 사실 입증자료는 충분한가 ·하자의 정도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인가 ·청구금액은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장래 혹은 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7 3. 무역클레임의 해결 중재는 재판보다 낫고, 조정은 중재보다 낫고, 화해는 조정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화해보다 낫다.
3.1 매매당사자간 해결 -클레임의 포기 클레임을 포기하고 단순경고를 함으로써 차후의 거래에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 -타협과 화해 매매당사자 쌍방이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통하여 클레임 청구내용을 합의하는 것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

8 3.2 제3자를 통한 해결 -알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또는 중재기관 등 제3자적 기관이 개입하여 해결상의 조언을 통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 ·강제력 없음 ·분쟁해결확률 높음 -조정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

9 -중재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 -소송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강제집행 문제 ·공개성 문제

10 4. 상사중재 4.1 상사중재의 의의 -상사중재: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를 말하며, 상거래 당사자들이 사법상의 분쟁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는 방법 -중재합의 필요 4.2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 -장점 자율성 신속성 중재인의 전문성 신문절차의 비공개

11 4.2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 -장점 저렴한 비용 중재판정효력의 국제성 평화적 분위기 -단점 법률문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상소제도의 결여 당사자간 주장의 절충

12 4.3 중재계약 중재계약의 의의 중재계약(중재합의):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중재계약은 민사나 상사거래에 대해서만 약정이 가능하다. 중재합의의 서면성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13 2) 중재계약의 방법 -사전 또는 사후 합의 모두 가능 -계약서상 중재조항의 삽입방법 대한상사중재원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독립문서에 의한 중재계약방법

14 4.4 상사중재 절차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절차를 진행 1) 중재계약 -중재계약이 있어야만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중재신청 -중재신청: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증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재비용, 번역본(중재에 합의한 언어가 아닌 언어의 자료 제출시) -접수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국제중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내중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15 3) 조정 -중재절차상의 조정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을 조정에 회부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의 결과는 중재절차 진행 중의 화해에 의거한 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조정안의 수락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일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실패로 돌아간다. ▷ 또한 만일 조정을 하는데 조정인 선정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정이 실패하면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중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18조 제4항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이 규칙에 의한 중재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16 4) 중재지 -중재지: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이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지역 -실제 중재가 진행되는 장소 즉 중재장소와 양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지가 상이할 수 있음.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그 회합과 심리를 중재지 이외의 곳에서 할 수도 있다. 5)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arbitrator):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사인(私人)인 제3자 -중재인 수는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해 결정됨 중재합의에 약정이 없는 경우 중재법, 중재규칙의 규정에 의거 중재인수 결정 통상 3인 중재가 많으며, 청구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1인 중재인 경우도 있음.

17 5) 중재인의 선정 -중재판정부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1인 중재인을 선정하고,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들이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됨. 6) 심문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서면 만에 의한 심리로 충분한지에 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는 참여할 수 없다. 중재절차의 비공개성과 비밀성 때문이다.

18 7) 중재판정 -중재인의 과반수의견으로 판정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인 전원의 서명, 판정주문, 판정이유, 작성일자, 중재지가 필히 기재되어야 함. -중재판정의 정본은 중재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중재당사자는 중재판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원본은 관할법원에 보관하게 된다. (중재판정은 사적인 문서이므로 법원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공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9 7)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효력-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중재판정지국 법원에) 중재판정 집행 거부의 소송(중재판정 집행지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또는 집행거부의 소를 받은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절차상의 하자 또는 공공질서 위반 여부 등만 심사하여 취소 또는 집행거부 여부를 판결한다.

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

21 4.5 외국중재판정 1) 뉴욕협약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을 약칭, 1958년 6월 10일 채택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력 확보 -한국 1973년 2월 8일 42번째 국가로 가입 -상사유보선언 상호주의유보선언

22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 척도를 열거하고 있다. 제1차적 척도로서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 제2차적 척도로서 집행국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집행국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판정 : 외국인들 사이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중재판정을 받는 경우 등.

2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건 [적극적 요건] 집행신청인은 집행법원에 ①중재판정 원본 또는 등본, ②중재합의 원본 또는 등본과 ③공인된 번역문을 제출 [소극적 요건] ·피집행신청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집행거부사유 행위능력의 결여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방어권의 침해 중재인의 권한유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재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공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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