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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철도안전워크샵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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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철도안전워크샵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

2 목 차 국내 철도안전 현황 2. 국외 철도안전계획 현황 3. 철도안전 여건변화 및 전망 4. 철도안전정책의 추진방향
철도산업현황 국내외 철도사고현황 2. 국외 철도안전계획 현황 3. 철도안전 여건변화 및 전망 4. 철도안전정책의 추진방향 5. 철도안전목표 설정 방안 6.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 방안 7. 계획의 집행력 확보 방안

3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산업현황 철도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철도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 추세
수송현황 : 년간 1억88백만km를 운행, 여객 32억9백만명, 화물 3천8,898천톤 수송 시설현황 : 약 4,000km, 고속 240km, 일반 3,178km, 도시 534km 스크린도어는 도시철도는 510개역 중 372개역 설치 수도권 전철(공항철도 포함)은 154개역 중 7개역 등 총 367개역에 설치 철도건널목 1,455개소(자동차단기 설치 1,338개소) 역사 1,174역(지하역사 504역, 43%), 터널 910km, 교량 421km 열차운행(백만km) 여객수송(백만명) 화물수송 (천톤) 고속 일반 도시 188 22 69 97 3,209 38 990 2,181 38,898

4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산업현황 철도차량 현황 (2010년 5월 기준) 종사자 현황(2010년 5월 기준)
총 23,952량이 운행중, 화차가 55% 차지 전동차(5,321량, 22%), 기관차(4,206량, 18%) 화차(13,230량, 55%), 객차(1,130량, 5%), 특수차(65량) 종사자 현황(2010년 5월 기준) 철도운영기관에서 총 58,000명이 근무중 약 1%인 600명 이내의 철도안전관리 전문인력이 활동중 여객 현황(2009년 탑승인원) 인km 기준 : 철도공사(313억, 56.4%), 서울메트로(123억, 22.2%), 서울도시(74억, 13.3%), 부산(25억, 4.4%), 대구(9억, 1.6%) 여객수 기준 : 서울메트로(14.5억, 37.5%), 철도공사(10.2억, 26.3%), 서울도시(8.4억, 21.8%), 부산(2.6억, 6.6%), 대구(1.1억, 2.9%), 인천(0.8억, 1.9%)

5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철도사고 피해 및 발생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
열차운행거리 증가에도 사고 발생율 지속적인 감소 사망자 발생율 지속적인 감소(자살사망자 포함)

6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지속적인 철도사고율 감소 열차운행거리, 이용객수 증가에도 전체 철도사고감소
일반철도 : 철도안전법(2004) 시행 이후 전체 사고건수 40% 감소(635건  382건) 도시철도 : 운행거리(12% 증가)와 자살사고 증가로 발생건수 정체상태

7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지속적인 철도사고 사망자수 감소
사망자중 자살자 비율 증가 : 50%(’04년)  60%(’09년) 열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간 미발생

8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철도 운행 장애율 역시 급격한 감소(4년간 33% 감소)
도로교통 사고율과의 비교(‘08년 자료)시 12.4배의 안전성 달성 수송분담율 : 도로(75.4%), 철도(24.3%) 사망자수 : 도로(5,870명), 철도(153명) 5년간(‘04~’09)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11% 감소(철도 35% 감소) 2005 2009 감소율 고속철도 발생건수 100 42 -58% 건수/주행거리 5.2 1.9 -64% 일반철도 279 226 -3% 4.0 3.3 -18% 도시철도 104 55 -49% 1.2 0.6 -50% 전체(건) 483건 323건 -33%

9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대형사고로 연결 될 수 있는 열차사고(열차 충돌,탈선,화재) 원인
최근5년간 탈선 23건, 충돌 5건, 화재1건 발생 물적피해만 유발, 사망자 미발생 인적요인(42%, 12건), 차량요인(31%, 9건), 시설요인(17%, 5건), 외부요인(10%, 3건) 철도 건널목사고 원인 최근 5년간 131건(년평균 26건) 발생 도로운전자 과실 97% : 차단돌파(73%), 운전미숙 등(24%), 설비, 안내원과실, 기타 (3%) 사상사고(사망자 기준) 도시철도의 승강장 자살추정사고가 대부분 일반철도의 선로침입, 선로상 자살사고 위주로 발생

10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사고 위험도(년간 179명 발생, 등가사망자 기준)
여객의 승강장에서의 자살 및 열차접촉으로 전체 위험도의 48% 발생 공중의 선로침입, 건널목사고 등으로 전체 위험도의 43%가 발생 종사자의 작업중 안전사고 등으로 전체 위험도의 9%가 발생

11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도시철도 사상사고 발생분포
사고원인별 분석 : 인적요인(32%), 외부요인(53%), 차량요인(10%), 시설요인(4%) 대부분의 사망자는 승강장에서의 자살로 발생

12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사상사고 발생분포
사고원인별 분석 : 차량요인(32%), 인적요인(31%), 시설요인(7%), 외부요인(30%) 선로침입, 승강장 자살로 대부분의 사상자 발생

13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선진국, 열차운행거리가 유사한 국가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2008년) 국가
열차백만km 여객백만인Km 선로연장 1억km당 자살건수 충돌 탈선 건널목 화재 영국 548 50,405 31,240 37 7 14 24 프랑스 541 87,000 29,473 53 97 115 독일 1,044 82,500 51,851 68 13 76 6 이태리 367 49,471 25,720 2 10 16 스웨덴 138 10,838 16,075 51 4 3 오스트리아 158 10,600 8,197 59 36 헝가리 109 8,288 10,577 102 1 44 네덜란드 139 16,500 6,700 118 21 철도공사 121 29,706 7,947 대한민국 187 57,707 3,915 61

14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선진국, 열차운행거리가 유사한 국가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2008년) 국가
열차백만km 사고건수/1억km 충돌/ 1억km 탈선/ 건널목/ 화재/ 직무사고/1억km 1,2종 건널목 영국 548 82 1.3 2.6 4.4 1 25% 프랑스 541 61.6 17.9 21.3 73% 독일 1044 10.3 1.2 7.3 0.6 4 59% 이태리 367 8.2 0.5 2.7 2 84% 스웨덴 138 19.5 2.9 10.1 4.3 2.2 31% 오스트리아 158 29.0 1.9 22.7 9 29% 헝가리 109 42.2 0.9 40.4 네덜란드 139 17.3 1.4 0.7 15.1 76% 철도공사 121 25.7 1.7 19.9 - 92% 대한민국 187 16.5 1.1 1.6 12.8 12

15 1. 국내 철도 안전현황 : 철도사고현황 중대사고율은 선진국 수준 달성 건널목 사고율 종사자의 직무사고율
철도사고율 및 인적피해의 40% 감소 달성으로 선진국 수준 도달 중대사고율 선진국 수준 달성 제1차 계획기간중 강화된 중대사고 예방대책의 효과 건널목 사고율 자동화 건널목 설치율(92%) 세계 최고수준 사고율은 선진국 보다 2배~4배 수준 발생원인의 97%가 도로교통운전자 과실로 발생 국가별 도로교통사고발생율과 높은 상관성(점진적인 감소 예상) 종사자의 직무사고율 선진국 보다 5배 이상으로 관리 필요 계획 기간중 철도운행선로 인접공사 증가 열차우회 선로가 부족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운행선 공사비율

16 2. 국외의 안전계획 사례분석 분석대상 및 방법 영국 전략적 안전계획(2008-2010), 기본계획(2009-2014)
담당자 방문면담(RSSB, Anson Jack, Marcu Dacre) 담당자 방문면담(Network Rail, Maurice Hemingway) 런던지하철(LUL) 안전계획 담당자 방문 면담(Andrew Stuttle 외 4인) 일본 :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 ) 국토교통성업무계획, 공공교통안전대책 담당자 국내초청 및 세미나(국토교통성 Kawaguchi-Izumi) EU, UIC : 교통정책백서(2010), 철도안전 연차보고서 담당자 방문 면담(유럽철도국, Jane Rajan, Angelo Pira 등) 담당자 방문 면담(국제철도연맹, Franco Schiavi) 캐나다, 호주 등 기타국가 : 해당국가에서 공표한 계획분석

17 2. 국외의 안전계획 사례분석 국외의 안전계획 분석내용 계획의 비젼 (국가별 차이가 없음)
철도사고 Zero화 달성 교통 수단중 최고 안전성 철도안전성 향상을 통한 전체 교통안전성의 향상 계획의 목표 : 년차별 2% 이내 혹은 현수준 유지 세부 안전대책 : 분야별 실행대책 계획의 수립절차 및 효율적 시행방안 등

18 2. 국외 안전계획 사례분석 : 사례1 영국의 전략적 안전계획(2008-2010)
국가차원의 하향식 목표(5년간 3% 안전성 개선) 높은 안전성이 이미 달성되어 여객열차의 신뢰성/정시성 고려 철도안전표준위원회에서 구성(RSSB) 9개 핵심분야의 안전목표 및 세부대책 기술 여객/직원/공중의 위험도 및 기술적 원인에 대해 2~14% 감소 9개분야 53개 세부대책 1) 여객-역사, 2) 여객-열차, 3) 작업자-승무원, 4) 선로작업자, 5) 역사근무자, 6) 시설안전성 향상, 7) 차량안전성 향상, 8) 공중범죄 예방, 9) 건널목 사고 예방 위험도에 기초한 안전목표 및 안전대책 수립

19 2. 국외의 안전계획 현황 : 사례1 구분 세부 대상 위험사건 감소 목표치 여객 역사 전도/실족/추락 11% 승강장-열차 9%
탑승중 사상 정성적 직원 승무원 신호위반 8% 선로작업자 사상 위험도 14% 역직원 10% 기술적 원인 기반시설 궤도/구조물/신호장치 결함 6% 공중 위험도 범죄 불법침입 여객에 대한 폭행 승무원에 대한 폭행 역직원에 대한 폭행 불법통행 및 불법행위 건널목 건널목 위험도 2%

20 2. 국외의 안전계획 현황 : 사례2 일본의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6-2010)의 배경
효고현 열차탈선, 신간선 열차탈선사고(지진발생시) 대책 반영 안전관리체계, 종사자 인적오류 예방 강화 관련법령, 기준에 반영하여 추진중 1) 철도사업법, 2) 기술기준, 3) 기본계획, 4) 국토교통성 계획, 5) 공공교통안전계획에 반영 5개 중점분야 대책 수립(4개의 신규대책 + 기존의 건널목 대책) 운전보안설비(ATS) 설치 및 기타 신호설비 정비 지진발생시 철도 안전성 확보대책 기관사 및 보안요원 교육 확대 및 자질향상 철도사업자에 대한 안전감사 강화 건널목 교통안전대책(년간 45건, 300명 규모의 사상자 발생중)

21 2. 국외의 안전계획 현황 : 사례2 일본의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6-2010) 목표 : 여객사망자 Zero 달성,
건널목사고 10% 감소 열차사고 현재 대비 감소 주요대책 : 7개분야 17개 세부대책 추진 철도교통환경의 정비 : 시설, 신호 설비 개량, 구조물 내진설계반영 운행안전성 향상 : 종사자 교육, 통신개량, 지식보급, 보안감사 등 차량 안전성 향상 : 구조 개선, 유지보수 충실 구조/구급활동 충실 : 비상대응 관련 사항, 외부 협력 방안 등 피해자 지원 : 손해배상청구에 대응, 피해자 지원, 의료기관 제휴 등 연구개발 확대 : 사고예방/피해저감, 신기술의 평가, 인적오류 연구 건널목 안전대책 : 입체화, 구조개량, 보안설비 정비, 통폐합 추진

22 2. 국외의 안전계획 현황 : 사례3 유럽연합의 철도안전계획 목표 :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철도사고율 달성(사망자 기준)
유럽철도국(ERA)에서 수립 안전성이 높은 철도이용률의 향상 철도를 이용한 국가간 이동에 중점을 두어 수립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로 구분하여 수립 고속철도 : 시설, 에너지, 운영, 신호, 관제, 차량, 환경(소음), 이용자 일반철도 : 시설, 에너지, 운영, 신호, 관제, 차량유지보수, 통신 안전규제 대책 상호 운영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관리요건의 적용 운영자들의 안전관리 요건의 확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문서화 주요 업무에 대한 자격제도 운영 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성 인증

23 2. 국외의 안전계획 현황 : 사례4 캐나다의 안전계획(2005-2010)
안전성 개선을 위한 공공교통부문의 선도, 상호이해 확대, 운영효율 향상, 인적 전문성 개선에 대한 전략 및 하부 대책 수립 수치목표 미제시(현재 매우 낮은 사고율) 6개 영역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검토 규제도구의 개발 : 제도개선, 제도 실행, 규제 영향 검토 이해당사자의 협력체계 유지 안전정보의 이해 당사자(관련 산업체) 및 대국민 제공 안전문화 향상 효율적인 안전관리 주요 대책(4개 분야 26개 과제) 안전정책, 규제, 기준 및 연구 개발 종사자의 교육 및 투자 : 교육, 자격제, 채용, 정보제공, 자문, 직무교육 감시 및 사고조사 강화 : 작업계획, 위험도평가, 민원사항, 자료관리 안전관리시스템 및 계획 검토 : 사고대응, 사고조사, 언론홍보 등

24 2. 국외의 안전계획 현황 : 사례5 런던지하철의 안전계획 (Safety Improvement Plan ‘08)
사망자 없음 :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만 발생 1) 승강장에서 열차와 접촉,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사고 예방대책 2) 열차의 탈선사고 예방대책 3) 종사자의 작업중 사상사고 예방대책 4) 작업장(승객, 직원간)의 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예방 5) 기관사의 신호오판, 신호기 고장, 신호장치 장애 최소화 6) 위험도평가를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효율화 국내에서 추진중인 대책과 유사 종사자의 폭행피해 예방대책, 승강장 혼잡 대책, 음주자 탑승제한 대책에서 차이

25 2. 국외의 안전계획 현황 : 시사점 외부요인에 의한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방안 모색
전체 철도사고 중 2/3가 외부요인으로 발생(UIC 통계기준) 건널목사고, 선로침입, 테러 등 보안강화대책(불법행위, 범죄, 테러, 파괴행위 등) 인적요인 관리 강화 및 과학적 해결방안 모색 인적요인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속적 고민 기존대책(채용, 자격, 교육)을 확대하여 설계 및 안전문화로 확대 인적오류 저감 대책의 모색(직무설계, 작업환경 개선 등) 조직 특성으로 국가차원의 통일된 대책 마련에는 한계 차량 및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차량 및 시설의 안전성 향상 대책(과거부터 계속 수행) 일본의 ATP 개량, 국제적인 건널목 사고 대책 등

26 2. 국외 안전계획 사례분석 : 시사점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저감 대책 안전성의 정량화 및 투명한 관리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성 확보대책 비상대응 및 사고발생 후 피해저감 대책 반영 안전성의 정량화 및 투명한 관리 위험도평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활동의 객관화 안전투자, 안전관리의 투명성 강화 국가간의 안전성 인증 및 공통기준의 활용 SMS 구축, 안전인증, 종사자의 자격제도 운영, 독립적인 철도사고 조사기관 운영 안전정보 공유, 통계산출 기준, 기술기준의 통일 연구개발 및 대국민 홍보 지속 수행

27 3. 철도 안전 여건변화와 전망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 전망 열차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실족 등 단순 안전사고에도 중상자 발생 우려 안전설비, 안내표지 시인성 향상, 장애인 관련시설 추가설치 종사자의 평균연령증가로 비상시 대응능력 저하 우려 종사자 신체검사, 적성검사, 자격제도 등 개선 종사자의 작업장에서의 직무사고 증가 우려 직무사고율(열차주행거리당) : 선진국 1건/1억km, 국내 12건/1억km 열차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사고 발생시 대형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 확대 터널, 교량구간에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구조의 어려움 운행밀도가 높아 단순장애가 사고로 확대가능

28 3. 철도 안전 여건변화와 전망 안전설비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효율화 필요 탑승객수 증가를 고려한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승강장 안전설비, 차량안전설비, 화재안전설비 등의 증가 경영 효율화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인력 감소에 대응 탑승객수 증가를 고려한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체계적인 비상시 피해자 구호 대책, 대체 수단 마련 등이 필요 혼잡도가 높은 특정구간, 역사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접근편의성으로 인한 테러예방에 어려움으로 전문기관 협력 필요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화물수송 증가 전망 석유화합물 등 위험물 수송에 따른 대책강화 필요 운송량 증가를 위한 공사증가(DST, 장대열차, 신호개량)로 직무사고 위험성 증가 열차 탈선사고의 60%가 화물열차에서 발생

29 3. 철도 안전 여건변화와 전망 철도 안전관리 범위의 확대 국가의 철도안전에 대한 책임 및 범위 증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교량, 터널구간의 증가 스크린도어, 화재안전설비, 역사내 편의시설 등의 증가 국가의 철도안전에 대한 책임 및 범위 증가 운영기관 자체 대응이 어려운 자연재해, 외부 위헙요인의 증가 소규모 철도운영기관 증가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전문성 지원 불법행위, 자살사고, 선로침입사고에 대한 자체적 대응에 한계 안전문화 개선, 종사자 의식개선,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 부각 운영기관 자체적인 안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 부족

30 4. 국가 철도안전정책 추진방향 추진방향 시설,차량 등 H/W 위주 안전관리 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제1차 계획 총투자예산의 94%) 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제도, 안전문화 등 S/W 측면의 개선투자) 과거 철도청 사규의 국가제도화 (2004년 철도안전법 최초 제정) 철도운영기관의 자율과 책임강화 (안전인증제도 운영, SMS 구축 유도) 교육,자격 위주의 인적요인 관리 (법정의무 교육시간 준수)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 (시뮬레이터활용, 작업환경, 안전문화 개선) 대형철도사고(결과) 중심의 관리 (충돌,탈선,화재,건널목 등 사고결과 관리) 사고원인분석에 기초한 안전관리 (사고조사, 위험도분석, 기초원인 분석)

31 4. 국가 철도안전정책 추진방향 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철도운영기관의 자율과 책임의 강화 종사자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
기존 사고예방을 위해 H/W 분야에 중점투자(1차 계획 예산의 94%) 안전관리시스템, 제도개선, 종사자 관리 등 S/W 측면 강화 철도운영기관의 자율과 책임의 강화 기존 철도청 사규의 국가제도화로 운영기관 자율성 위축 운영기관별 특성을 고려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 시행 안전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종사자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 과거 교육훈련, 자격제도 위주의 관리 안전문화, 작업환경개선, 직무설계 등을 동시에 고려한 관리 사고원인 분석에 기초한 안전관리 기존 사고결과 위주의 통계 및 안전관리에서 사고원인 중심의 안전관리 시행 공중사상사고 피해저감, 종사자 직무사고 예방 대책의 강화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해소

32 5. 철도안전정책의 비전

33 5.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 목표달성도 목표달성 : 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달성(선진국 수준도달)
열차사고 : 열차의 충돌/탈선/화재/건널목 사고건수(’09년 기달성) 주행km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사고가 크게 감소하여 목표달성 현재 선진국 수준 : 10~20건/1억km당 열차사고 항목 ‘04 ‘05 ‘06 ‘07 ‘08 ‘09 ‘10 종합계획목표 - 20.0 18.3 16.8 15.5 14.2 (건수) (36) (33) (31) (29) (28) 추진실적 23.7 24.3 18.4 16.4 16.6 12.3 (41) (43) (30) (23) 주행km(억) 1.73 1.77 1.79 1.83 1.87 1.88 달성도 기준 달성

34 5.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 철도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 달성
’09년 수준의 사망자(자살자 제외) 발생시 목표 달성예상 수도권에서 발생한 자살자는 PSD 설치를 통해 20% 이상 감소 가능 항목 ‘04 ‘05 ‘06 ‘07 ‘08 ‘09 ’10 종합계획목표 249 - 210 193 177 162 149 추진실적 242 217 190 192 159 161 자살자수 111 86 103 84 97 85* 자살제외 실적 106 104 89 75 64 64* 이용객수(억명) 35.8 36.1 36.8 37.3 38.0 38.7 40.0* 사망자/1억여객 6.76 6.01 5.16 5.15 4.18 4.16 3.73* 달성도 기준 달성

35 5.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 설정방향 철도운영자의 노력으로 관리가 어려운 자살자 제외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한계 “철도안전관리지표”에 따라 자살관련 통계는 하부 지표로 관리 사고율 국제비교를 통한 취약요인 도출에 활용 국제기준에 따른 사고통계 산출, 동일기준에 따른 비교 국내의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 기존 사고건수 위주의 목표  사고피해 위주의 목표 사상사고를 여객, 공중, 직원으로 세분 공중에 대해 불법침입, 건널목 이용자, 일반, 기타로 세분 철도여객, 이용율 증가를 고려한 목표 설정 사망자수  1억km당 사망자수 등으로 정규화된 목표 설정

36 5.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 추세분석 추세분석(통계분석)에 기반한 안전목표 설정의 어려움
단순 추세분석에 기초한 안전목표 설정시 선진국보다 강화된 목표 도출 선진국의 경우 현재 국내 수준의 사고율에서 감소율 둔화가 시작됨 철도운영자의 노력으로 달성이 가능한 목표설정이 요구됨

37 5.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 추세분석 선진국(EU15) : 2002년 이후 안전성 개선 둔화

38 5.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 목표 대형 철도사고 미발생(Zero화 달성)
열차의 충돌.탈선.화재로 인한 대형철도 사고예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철도사고의 악순환 제거 (사고발생 사후대책 환경변화  위험요인발생  사고발생) 계획 기간중 발생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으로 판단 국내에서는 대형사고가 10년 주기로 발생 제1차 계획기간중의 강화된 대형철도사고 예방대책의 효과 기대 1억km당 사고건수 10% 감축 : 12건(‘09)  10건(‘15) 년간 20건 이내(’09년 기준 18건)의 운전사고 발생시 달성 열차운행거리 : 2억km기준(’09년 1.88억km) 현행국가 안전목표와 연속성 유지 열차의 충돌,탈선,화재, 건널목사고를 열차운행거리로 정규화 도로교통 사고율과 상관성이 높은 건널목 사고의 감소특성 고려 현재보다 10% 감소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 도달

39 5.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 목표 1억km당 사망자수 : 43명(‘09)  38명(‘15)
여객, 종사자, 일반공중, 불법침입자, 건널목 이용자, 기타로 구분 년간 71명의 사망자(자살자 제외) 발생시 목표 달성 자살자 판정기준의 적용(국가철도안전관리지표의 기준 준용) 여객수 증가를 고려하여 열차운행거리로 정규화한 목표 보조지표 운영 여객 100억인km당 사망자수 : 3.3명(‘09)  3명(‘15) 여객 100억인km당 사망자수 : 3명 달성(10% 감소) 국제철도연맹, 유럽철도국의 국가간 안전성 비교지표 타교통수단과 안전성 비교에 활용 560억인km(‘09)  620억인km(’15) 기준 적용 년간 17명 이내의 여객사망자 발생시 목표 달성 최초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 가능(자살자 산정기준 재정립)

40 5.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 목표 목표의 세부 사항 대형철도사고 : 사고로 인해 10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열차운행거리 : 여객열차, 화물열차 등 모든 열차의 운행거리 포함 열차사고 :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 폭발, 건널목 사고 철도사고 사망자 : 여객, 종사자, 공중을 포함(자살자 제외) 자살자 산정기준 : (철도안전관리지표의 내용 준용) 유서가 발견된 경우 목격자 및 조사자로 부터 자살의도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있는 경우 자살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에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경우 장기간 우울증/신경쇄약증세를 보인 경우 최근에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나 큰 스트레스로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제외 사항 : 음주/마약 등의 약물복용, 정신질환(자살관련 제외), 어린이 고려 사항 : 사고발생 장소의 접근성

41 6.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방안 철도안전대책 :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반영
6개 분야 77개 과제 진행, 매년 40~50개 과제 진행  과제수 과다로 관리가 어려움 유사과제의 통합으로 작성 및 관리상의 혼란 최소화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수행과제 항목을 신설 향후 철도안전대책 :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반영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철도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철도안전시설의 안전성 향상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철도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대국민 홍보 철도운영기관 자율수행과제(시행계획에 반영) 11개 분야 36개 과제로 구성(신규 16개, 계속 20개)

42 6.1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1. 위험도기반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신규)
2. 철도안전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신규) 3. 철도 기관사 자격제도 운영(계속) 4.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종합시험운행의 내실화(계속) 5.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효율화 추진(신규) 6.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신규) 7. 철도보호지구 및 사고취약구간 관리(계속) 8. 불법행위 예방 및 테러대비 보안대책 강화(신규) 9.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신규)

43 6.1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1. 위험도기반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신규)
사고조사, 종사자 자격관리, 정보시스템운영, 비상대응 계획, 위험도 평가 등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험요인 관리, 위험도 예측, 교육훈련 반영 등의 활동 철도 안전투자시 의사결정의 체계화 철도안전관리체계 시범구축, 위험도 평가 매뉴얼 운영 등 (현재 수행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반영)

44 6.1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2. 철도안전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신규)
소규모 철도운영기관, 전문가가 부족한 기관의 증가 예상 정부, 사고조사위원회, 철도운영기관, 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대학 등 유관기간간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 확대 안전관리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분야별 인력풀 구성 및 운영 철도안전 연차보고서 발간 : 국내외 철도안전 현황분석, 사고율 분석, 위험요인 발굴 안전대책 개발, 국외자료 공유, 국외 출장 정보 공유 년간 안전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서 발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주요 성과 등을 반영(교통안전연차보고서 연계) 선진국에서는 모두 연차보고서를 발간중

45 6.1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3. 철도 기관사 자격제도 운영(계속) 기관사 면허제도 합리화을 위한 제도개선
5.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효율화 추진(신규) 스마트폰, 전자 수치지도 등 IT 기술의 안전관리 활용방안 모색 정보지원 컨텐츠 개발, 관련 기기 구입 6.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신규) 철도시설물, 차량의 안전성인증 체계(기준, 절차 등) 마련 국가간 상호인증제도 운영 대응, 통합 자동화 시스템 개발

46 6.1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9.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신규)
도시철도 구간의 테러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거마련 “철도안전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검토 불법행위의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112와 같이 간편한 철도신고전화 개설 7788 등의 번호 개선, 신고포상제도 운영) 시설물 보안 강화 대책 및 처벌 강화, 사법기관 협력체계 구축 CCTV 등 화상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용역 추진 등)

47 6.2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 10. 종사자의 안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신규) 11. 사고경력자 및 신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계속) 12. 안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신규) 13. 작업장 안전설비 및 근무환경 개선(계속) 14. 교육훈련 장비, 시설 등 기반확대(신규) 15. 비상대응/고장조치 합동훈련 지속수행(계속) 16. 운행선로 작업자 보호 대책 시행(계속)

48 6.2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 10. 종사자의 안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신규)
철도안전포탈을 활용한 안전개선에 대한 종사자 의견수렴 제도 우수제안자,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국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안전문화 측정기준 및 분석체계 전산화 구축 안전수기공모, 사고예방 사례 접수, 옴브즈맨 제도 운영 등 12. 안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신규) 안전관리 인력의 자질향상 및 동기부여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기관사 확보 및 예비인력 양성교육 (산학협력 연수생 제도, 인턴제도 운영) 사고조사 전문가 양성, 사고조사 기법 현장기술지원 등 운영

49 6.2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 14. 교육훈련 장비, 시설 등 기반확대(신규)
종사자 교육용 교재, 교육장 등의 지속적인 확충 기관사 교육용 시뮬레이터 활용 확대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0 6.3 철도안전 시설의 안전성 향상 17. 승강장 안전설비 확충 및 개량(계속) 18. 주요 역사의 혼잡도 개선(신규, 기시행중이나 계획 최초 포함) 19. 여객 이용공간 유해물질 최소화 대책 시행(신규) 20.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피해 최소화(신규) 21. 선로변 울타리 및 보안설비 설치(계속) 22. 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설치(계속) 23. 재해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계속) 24. 철도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 체계화(계속) 25. 신호,급전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신규) 26. 철도 터널 및 지하역사의 화재안전성 향상(계속)

51 6.3 철도안전 시설의 안전성 향상 17. 승강장 안전설비의 확충 및 개량(계속)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펜스 등 설치/유지보수 시행 승강장 안전설비 설치 역사/승강장 등의 안전표지 표준화(그림, 폰트(외국어 표기 포함), 색상, 작동법 등 기관별 통일시안 마련) 18. 주요 역사 혼잡도 개선(신규) 기시행 대책이나 1차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로 구분 여객 이동경로별로 예상되는 안전사고별 예방 대책 마련 보행문화 개선, 우측통행을 위한 안내와 홍보 여객 분산을 위한 위한 울타리 설치

52 6.3 철도안전 시설의 안전성 향상 19. 여객 이용공간 유해물질 최소화 대책 시행(신규)
역사내 공사시 유해물질(비산먼지, 유독성 폐기물, 공사 자재)의 관리방안 마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수행 전염성질환 발생시 승객 보호 대책 마련(소독, 방역, 홍보 등) 24. 철도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 체계화(계속) 선로, 시설물 교체/개량 지속수행 시설물 안전진단 및 관련 장비 도입 유지보수 활동/유지보수 비용 분류의 표준화 및 DB 구축

53 6.3 철도안전 시설의 안전성 향상 25. 신호,급전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신규)
신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인성 향상 대책 시행 유지보수 작업중 안전관리대책 마련 급전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및 보안강화 대책 시행 26. 철도터널 및 지하역사 화재안전성 향상(계속) 역사내 화재안전설비의 설치 철도안전법 및 화재안전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시설개량 및 투자를 최소화 노력

54 6.4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27. 철도차량 안전설비 예방정비 체계 구축(계속) 28.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계속) 29.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강화(계속) 30. 철도차량 검수시설 및 장비 현대화(계속)

55 6.5 철도안전 홍보 및 연구개발 31. 대국민 홍보 확대와 정보시스템 운영 (계속) 32. 철도안전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신규) 33. 철도사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신규) 34.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계속) 35. 철도 종합시험선로 구축(신규) 36. 중대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현장적용 연구 (계속)

56 6.5 철도안전 홍보 및 연구개발 32. 철도안전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신규)
사고 현장의 신속한 지원, 신고를 위한 봉사자 제도 마련 철도안전 동아리 후원, 자원봉사자 교육, 인센티브 제공 초동 진화, 피해자 구호, 사고신고, 불법행위자 색출 등 33. 철도사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신규) 철도사고 피해자 특성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운영기관별 사고피해자 정보 공유 운영기관 과실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고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험 가업(대형 철도사고 포함) - 피해자 지원 기준마련, 인근 병원과 협력

57 6.5 철도안전 홍보 및 연구개발 34.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계속)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를 예방하고,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능력의 검증 방안 마련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철도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제도, 교육교재 개발 기관사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11년 종료) 36. 중대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현장적용 연구 (계속)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 사업 추진 열차사고 안전성능 평가 및 평가설비 구축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장치/설비 개발 실시간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

58 7.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방안 제2차 계획의 분야별 예산 관련예산 안전예산 1분야 : 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688억(1.2%) 688억 2분야 : 철도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911억(1.5%) 911억 3분야 : 철도안전시설의 안전성 향상 3조8,804억(65.3%) 1조4,472억 4분야 :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1조6,096억(27.1%) 2,993억 5분야 : 홍보 및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2,890억(4.9%) 2,890억 총계 5조9,390억 2조1,955억 제1차 계획의 분야별 예산 예산집행실적 안전예산 4분야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25억 (0.1%) 345억 5분야 :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320억 (0.6%) 1분야 :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2,217억 (4.5%) 1,217억 2분야 : 철도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1조9,683억(39.8%) 1조1,406억 3분야 :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2조6,515억(53.7%) 1조1,036억 6분야 : 철도안전 선진기술개발 및 연구진흥 664억 (1.3%) 644억 총계 4조9424억 2조4,648억

59 7.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방안 총예산 vs. 안전예산의 구분 현재 예산의 명확한 구분은 없는 실정(국외도 유사한 상황)
안전예산에서 제외된 항목 여객 이용공간 유해물질 최소화 관련 사업비 3,900억원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최소화 관련 사업비 3,343억원 철도 시설물 개량 사업비 일부 ,900억원 철도 시설물 유지보수 체계화 사업비 일부 ,200억원 신호/ 급전시스템 안전성 향상 사업비 일부 ,900억원 노후 철도차량 관리 강화 사업비 일부 조1,500억원 차량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비 일부 1,500억원 기관별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구분

60 감사합니다.

61 Memo


Download ppt "2010년도 철도안전워크샵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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