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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구로병원 IRB 행정간사 약제팀장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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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7. 21 고대 구로병원 IRB 행정간사 약제팀장 김영미
임상시험연구자의 SOP 고대 구로병원 IRB 행정간사 약제팀장 김영미

2 목 차 임상시험 기본원칙 및 윤리지침 임상시험자의 준수사항(KGCP) 임상시험 전산자료처리 SOP
시험자의 자격요건 자원확보/IRB와의 정보교환 피험자보호의무 계획서 준수/임상약관리 피험자동의 기록 및 보고 안전성관련 보고 조기종료/중지/완료보고 임상시험 전산자료처리 SOP 임상시험실시기관 식약청 실태조사

3 임상시험의 기본원칙(KGCP)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에서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험 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과 불편을 상회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상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먼저 고 려하여야 한다.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임상 및 비임상 관련 정보는 실시하려는 임상시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임상시험 계획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임상시험의 기본원칙(KGCP) 피험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피험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 참여 전에 모든 피험자로부터 자발적인 임상시험 참 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임상시험 관련 정보는 정확한 보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 하도록 기록·처리·보관되어야 한다. 피험자의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관 리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 라 사용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은 품질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하에서 실시되 어야 한다.

5 대표적인 의학연구 윤리지침 및 강령

6 그 외 임상연구 관련 규정 CIOMS guideline : WHO산하 국제의학기구협의회(CIOMS)에서 제 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 연구에 대한 국 제 윤리 가이드라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3의2 ( 개 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고려대학교구로병원 표준운영지침서(KUGH SOP)

7 시험자의 자격요건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훈 련, 경험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훈 련, 경험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에 대해 숙지하고, GCP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GCP에서 정한 모니터링 및 점검에 따라야 한다.

8 자원확보 / IRB와 정보교환 피험자 등재 가능성을 입증하고, 임상시험 수행 에 충분
피험자 등재 가능성을 입증하고, 임상시험 수행 에 충분 한 시간을 할애하며, 자격을 갖춘 인력과 시설을 확보 해야 한다. 임상시험실시 전 IRB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출된 정보가 개정될 때마다 최신의 정보를 제 출해야 한다.(임상시험자 자료집, 안전성정보)

9 IRB 제출서류 목록 임상시험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CRF포함 피험자 서면동의서 서식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서면정보(피험자설명서 포 함) 피험자 모집절차(광고 등 포함) 임상시험자 자료집(IB) 안전성 정보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 관한 정보 시험책임자의 이력 및 경력

10 IRB에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사항 피험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하여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실시하는 임상 시험에 관한 사항 피험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임상시험의 실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관한 사항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SUSAR)에 관한 사항 피험자의 안전성이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 항

11 피험자 보호의무 임상시험과 관련된 피험자의 모든 의학적 결정 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시험책 임자나 시험담당자가 한다. 임상시험 중 또는 이후에도 모든 이상반응에 대 해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피 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험자의 동의하에 임상시험 참여 사실을 해당 주치의에게 알릴 수 있다. 임상시험 완료전 피험자가 참여를 중지한 경우 피험자의 권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 유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Vulnerable Subjects
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 ·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임상 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 는 경우 조직의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 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 불치병에 걸린 사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부랑인, 노숙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피험자

13 계획서 준수 /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의뢰자와 시험자가 계획서에 상호 서명하여 합 의하고, 의뢰자와의 합의 및 IRB승인 없이는 계 획서와 다르게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의뢰자가 제공한 방법에 따라 시험약을 보관, 처 리 및 재고관리를 수행하고 계획서에 따라서만 사용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피험자에게 투여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14 무작위배정 및 눈가림해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은 계획서에 명시된 절차 에 의해서만 눈가림을 해제해야 한다.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은 계획서에 명시된 절차 에 의해서만 눈가림을 해제해야 한다. 우발적으로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눈가림이 해제된 경우 이 사실을 기록하고 신속히 의뢰자 에게 알려야 한다.

15 피험자 동의 1 임상시험 시작 전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명서 및 피험자에게 제공하는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험자 동의서 서식 및 설명서 등이 수정된 경우 피험자(or대리인)에게 알리고 고지대상자, 고지 일시, 고지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동의서 서식 및 임상시험과 관련한 구두 또는 서 면정보에 사용하는 용어는 피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이어야 한다.

16 피험자 동의 2 임상시험 참여 전 피험자 동의를 받은 시험책임자 또 는 위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동의서에 서 명하고 해당 날짜를 자필로 적어야 한다. 피험자(or 대리인)이 문서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경우 입회자가 동의를 받는 전 과정에 참석해야 한다.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으로 친 권자(or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험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피험자가 동의서에 자필로 서 명, 날짜 적도록 한다.

17 피험자 동의 3 피험자에 대한 이득이 직접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비치료 적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에게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But,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비치료적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의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눈가림이 필요한 임상시험으로서 피험자 본인의 동의를 받 는 임상시험 방법으로는 임상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을 것 피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낮을 것 피험자의 복지가 침해될 가능성이 미미하고 낮을 것 피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상시험에 대한 IRB의 검토 및 승인이 있을 것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가 금지되지 않을 것

18 피험자 동의 4 소아피험자에 대해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소아피험자에 대해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연령별 소아피험자 동의(KUGH SOP) 만 6세 미만 :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두 승낙, 문 서화된 동의서는 면제 가능 만 6세이상~만 12세 미만 : 쉬운 언어로 기술된 문서 화된 짧은 문장의 소아피험자용 동의서를 받음 만 12세 이상 소아 및 미성년자 : 부모나 법정 대리인 이 서명하는 동의서에 함께 동의를 받음

19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임상시험이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임상시험의 목적 의약품에 대한 정보/무작위배정 확률
임상시험이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임상시험의 목적 의약품에 대한 정보/무작위배정 확률 피험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와 절차 피험자 준수사항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이라는 사실 피험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 이나 불편 기대되는 이익 혹은 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실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 법 및 잠재적 위험과 이익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 발생시 보상이 나 치료방법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금액이 참여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된다는 사실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피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자발적이며 임상시험 참여를 거부하거나 시험도중 언제든지 포기 가능하다는 사실 동의서 서명이 의무기록 열람을 허용 한다는 사실 피험자 신상의 비밀 유지 임상시험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임상시험 도중 접촉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임상시험 도중 피험자의 임상시험 차 여가 중지되는 경우 예상 참여기간 대략적인 피험자 수

20 기록 및 보고 증례기록서에 기재된 자료는 근거문서와 일치해 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명을 첨부해야 한 다.
증례기록서에 기재된 자료는 근거문서와 일치해 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명을 첨부해야 한 다. 내용을 변경, 정정하는 경우 의뢰자의 수정지침 에 따라 원래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 고, 수정일, 수정이유를 적고 서명해야 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모니터링, 점검, IRB, 식약청) 모든 임상시험문서에 대한 직접 열람을 허용해 야 한다.

21 진행상황 보고 1년에 1회 이상 임상시험 진행상황을 요약하여 서면으로 IRB에 제출해야 한다.

22 안전성과 관련한 보고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SAE)을 즉시 의뢰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험자 신상비밀을 보호 하기 위해 피험자식별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이상반응 및 실험실적 검사치 이상을 계획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뢰자에게 보고해야 한 다. 사망사례를 보고하는 경우 IRB에 부검소견서와 사망진단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한다.

23 이상반응 정의 1 이상반응(Adverse Event, AE) 이상약물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임상시험약을 투여한 피험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 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 증상, 질병으로 해당 임상약 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약물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임상시험약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 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약과의 인과관계 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4 이상반응 정의 2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Serious AE/ADR)
임상시험약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이상약물 반응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저하를 가져온 경우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Unexpected Adverse Drug Reaction) 임상시험자 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의 정보에 비추어 이상약물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 가 나는 것

25 이상반응 보고 IRB는 피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임상시험을 중지하도록 임 상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시험책임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SAE 중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 우 책임연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 일 이내,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 물반응의 경우 15일이내 IRB에 보고해야 한다. 본원에서 발생한 SUSAR는 24시간 이내에 IRB 에 보고해야 한다.(KUGH SOP)

26 인과관계 평가 확실함(certain): 의약품등의 투여·사용과의 전후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으 로 설명되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을 보이고, 필요에 따른 그 의약품등의 재투여시, 약물학적 또는 현상학적으로 결정적인 경우 거의 확실함(probable/likely): 의약품등의 투여·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 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경 우(재투여 정보 없음) 가능함(possible): 의약품등의 투여·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나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 에 의한 것으로도 설명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 적음(unlikely): 의약품등의 투여·사용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이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 질 또는 잠재된 질환에 의한 것으로도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 평가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중인 경우 평가불가(unassessible/unclassifiable):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없음(unrelated)

27 SUSAR AE Serious Related Unexpected SUSAR

28 SUSAR SUSAR :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Seriousness : SAE 기준 Expectedness : IB or CDS/LPD Causality : 시험자 또는 의뢰자의 판정에 의해 causally related to the study drug

29 조기종료 또는 중지 의뢰자와 사전협의 없이 조기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의뢰자, IRB에 즉시 알리고 상세한 사유서 를 제출해야 한다. 피험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와 추 적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30 임상시험 완료 보고 임상시험 완료/조기종료시 임상시험결과 요약자 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IRB에 보고해야 한다.

31 임상시험 전산자료 처리 SOP 1 목적 구축된 임상시험 자료가 신뢰성이 있고 오류가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여 통계 분석시와 보고서 작성시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임 상시험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 다. 임상시험 전산처리 과정은 연구계획서에 기록되 어야 한다.

32 임상시험 전산자료 처리 SOP 2 자료수집 입력전 자료검토 자료 수집 입력전검토 입력 정확성 검토 의학적코딩 DB잠금
자료는 전자자료나 전자자료 입력시스템을 통해 웹에서 직적 수집할 수도 있으나 본 SOP에서는 paper-based CRF로 수집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입력전 자료검토 자료 입력전 수동으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한 자료는 연구자에게 질의서(Query)를 보내고 자료입력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의학적 코딩 or 용어코딩을 할 수 있다.

33 임상시험 전산자료 처리 SOP 3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료입력 자료의 정확성, 타당성 검토
DB구축 : DB에 포함되는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고 변수를 생성하는 과 정으로 연구의 특성에 따라 Excel, Access, 임상시험전문 SW(ex, Clitrial 4, Oracle Clincal)사용이 추천된다. DB설계 : DB설계담당자는 연구계획서와 CRF를 숙지후 변수설명을 붙 인 CRF와 CRF의 자료를 DB에 입력하기 위한 문서인 Data dictionary 를 작성한다. 자료입력 : CRF에 기록된 자료들을 전자자료로 변환하여 DB에 저장하 기 위해 자료입력화면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입력한다. 이때 상호 독립 적인 두 입력자에 의한 이중입력방법(double entry) 사용을 추천한다. 자료의 정확성, 타당성 검토 자료관리자는 자료검토지침(Data Validation Plan)을 미리 작성하도록 한다. 자료입력전, 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자료검토방법은 수동검토 방법과 컴 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화된 검토방법 중 미리 지정된 방법으로 시 행한다. 자료검토시 입력오류인 경우 연구자에게 질의서를 보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한 오류와 수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34 임상시험 전산자료 처리 SOP 4 의학적 코딩 DB 수정 및 잠금
유해사례명이나 질병명, 병용약물에 대해 표준화된 용어사전이나 코드 체계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코딩한다. DB 수정 및 잠금 연구자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필요하면 DB를 수정한다. 데이터클리닝과정을 반복하여 자료가 완전하고 무결함이 확인되면 DB 잠금(DB locking)을 실시해 자료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백업(data backup)은 프로그램백업과 DB백업으로 나뉘며 자료백 업주기는 일정주기(매일, 매주, 매월 등)를 정하여 백업을 진행한다. 자료백업은 원칙적으로 지리적,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보관되어야 한 다.

35 KFDA 임상시험 전자자료 처리 및 관리 가이드라인

36 이의신청 IRB는 연구를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연구자에게 알리고 연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책임연구자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연속으로 이 의신청 할 수 없다 by KUGH SOP

37 계획서심의시 미비사항 연구계획서 : 연구목적 및 배경, 피험자수 누락 통계 : 계획서작성시 의학통계학실 자문의뢰
CRF : 미제출, 피험자 정보노출(이름, 주민번호, 등록번호), 서술형 피험자보호대책 : 민간보험 가입 권고 피험자 설명문 : 이해하기 쉬운 용어(전문의학용 어 풀이) 책임연구자 CV : 논문목록, 연구자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38 임상시험실시기관 식약청 실태조사 정기실태조사 대상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매2년마다 IRB에서 승인한 모든 임상시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시판중인 의약품을 이용한 제4상 임상시험 등 식약청의 승인제외 대상 임상시험도 포함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반사항 :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시정사항 : 시설, 운영실태 등이 일부 미흡하나 개선, 시정 을 통하여 임상시험 진행 가능 주의사항 : KGCP 미준수, 시험자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 조치 권고사항 : 별도의 조치 없이 처리

39 임상시험실시기관 식약청 실태조사 주요 위반사항 주요 시정사항 주요 주의사항
식약청이 승인하지 아니한 임상시험의 실시, 피험자 동의규정 위반, 피험자 보호규정 위반, 안전성 정보의 보고, 맹검해제 사실에 대한 은폐, 기록 및 보고(고의적이며 근거문서에 유래하지 않은 정보로 CRF작성) 주요 시정사항 SOP불합리성, 임상시험관련자 교육·훈련 미흡, 극소수 담당자만 외부교육 참여, KGCP교육 미흡, 모니터링실등 독립된 공간 미확보, 문서보관소, 임상약보관소 등의 관리 미흡, 임상약관리 주요 주의사항 선정/제외기준 위반(반복적이지 않고 자발적 또는 모니터링에 의하여 기 조치된 피험자), CRF 완전성 부족(단순실수로 기록누락 또는 오기, 수정오류)

40 임상시험실시기관 식약청 실태조사 처분규정 약사법 제34조
형사처벌(약사법 제94조) - 약사법 제34조 위반시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34조 1항 : 식약청장의 승인후 임상시험 실시 3항 : 집단시설에 수용중인 자의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 하지 말것,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사용할 것 6항 : 식약청 승인 임상시험등이 승인받은 사항을 위반하 거나 중대한 안전성, 윤리성 문제로 임상시험등을 중지하 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을 금지 또는 회수, 폐기하 는 등의 조치를 식약청장이 명할 수 있음

41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1차 2차 3차 4차 식약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회수,폐기 피험자 동의규정 미준수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책임자 변경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9개월, 해당품목 회수, 폐기 및 실시기관 지정 취소 피험자 보호규정 미준수 기타 식약청장이 정한 임상시험 관리기준 미준수 경고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임상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 실시기준 미준수 임상시험 배제 3개월 임상시험 배제 6개월 임상시험 배제 9개월

42 식약청 실태조사 지적사항 피험자의 동의서 서명 미확보, 피험자에 동의서 사본 미제공
피험자 동의서에 연구책임자 서명, 날짜 누락 책임연구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전공의가 동의서 받음, 처방발행 책임연구자 보관 임상시험계획서에 연구자, 의뢰사 서명 누락 연구자 바인더에 CV 미비치 임상시험 관련자들의 서명록 미확보 스크리닝시 계획서 미준수, 무작위배정 미실시 선정기준 미준수, 피험자 동의전 검사시행 담당자변경 IRB 미승인 책임연구자가 CRF 사본 미확보 근거문서와 CRF 불일치 임상시험중 모니터링 미실시 지속심사보고 지연(1년경과 후 보고) 임상시험 전자자료 처리 및 관리 SOP 마련 연구계획서 심의시 연구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 마련

43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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