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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FORUM ( ) 2009년 개정 법령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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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출처: AAR, VLU, Fe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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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출처: AAR, VLU, Fe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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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출처: AAR, VLU, Fe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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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tax credit’ method º permanent establishment/ Resident º 사업계약기간 183일 이상 º use VN accounting system 계약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 ‘direct calculation ‘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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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사업 활동 실효 부가가치세율 인정 법인세율 재화의 거래: 유통 포함 1 용역 5 건설, 재료 및 기계장치의 공급 없는 설치, 탐사, 의장, 감독 2 건설, 재료 및 기계장치의 공급을 수반한 설치 3 기타 제조 및 운송 3.0 이자 면제 10 로열티 기계․ 장치 임대업 및 보험업 주식양도 미분류 0.1 재보험 항공기, 항공기 엔진, 항공기 부품, 해운선박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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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Technology Transfer (2006. 11. 29.)
º Decree 133 ( ) º 등록 vs 비등록 º Tax on Royalty WTO Commitment on Service Sector º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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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베트남 분양 앞두고 파격 마케팅“실패 땐 채권단 추가지원 장담 못할 상황”
지난해부터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시에서 아파트‘하이빌아스타나를 분양하고 있는 동일 하이빌은 최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아파트를 여러 채 사면 분양가의 5~8%를 깎아주고 먼저 이 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같은 단지내의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면 추가 비용만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 135채 중 절반 이상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 건설가들이 최근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벌이며 분양률 높이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현지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바람에 경기가 좋을 때 추진한 해외 주택사업이 중견 건설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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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베트남 아파트 투자 불가능 "법 바뀌어도 실소유만 가능, 임대는 불법"
베트남의 아파트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가 가능할까?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장기임대 형식으 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와 국내 일부 언론들도 광고나 기사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현지 전문가는 밝히고있다. 세계적인 법률회사인 알렌스 아더 로빈슨에서 베트남 투자자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승혁 변호사는 7일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가 정기총회를 겸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아파트 분양 나도 받을 수 있나?’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투자를 위해 베트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임대 형식으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한정 기간 실제 거주만 가능할 뿐 재임대를 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충고했다. 한 변호사는 “베트남은 아직 부동산 관련법인 미비돼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명확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이 베트남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그러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자금 나련을 위해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연말께부터 하노이와 호찌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외국인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고 있는 것. 이 규정은 현지에서 업무차 1년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베트남에 투자를한 사람, 베트남의 포상 을 받거나 예술 과학 등에 기여한 사람, 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 등 일정한 기준에 드는 사람으로 실제로 거주 할 한 채의 아파트에 한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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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 또한 실제 근무지에서 일정거리 내에 있어야하며 임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실제 근무지에서 일정거리 내에 있어야하며 임대는 불가능하다. 한승혁 변호사는 “아마도 새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규정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입규정은 다 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는 원칙때문에 임대는 불가능 할 것” 이 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국내의 투기자금이 몰려들어 베트남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구입해 임대한다면 최근 중국이 시행한 것처럼 아파트 질서확립조치가 몇년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한 중국과 약 3년의 차이를 두고 비슷한 수순을 밟고있다”고 지적 하고 “상당기간 불법 구입과 임대를 방치해 자금을 끌어들인 뒤 어느 정도 자금유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이유로 불법 구입과 임대 아파트를 회수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작해 불법으로 구입이나 임대를 해 온 한국인 소유 주택 및 아파트 1만여채가 위기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약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현 지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한승혁 변호사는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투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규정과는 관계없이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데도 최근 현지와 국내 일부 언론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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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 및 개인의 주택 구입 및 소유에 관한 시험적 제도
( 부터 5년간) - 개인 투자자 - 베트남기업(Local & Foreign Invested)에 ‘Managerial Position’ 으로 취업된 자 -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 필요한 외국자본기업(부동산업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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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Currently living in VN Permission to reside in VN for one or more years Maximum 50 years issue: “must have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state body of Vietnam to reside In Vietnam for a period of one or mor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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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for purchase and sale must be in Vietnamese
소유권자의 권리· 의무 저당권 설정 가능 (베트남 내 credit institution) one only 주거용 임대불가 Contract for purchase and sale must be in Vietnamese Ownership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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