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상표를 중심으로)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상표를 중심으로)"— Presentation transcript:

1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상표를 중심으로)
정 보 심 사 과 이승무 심사관

2 러시아의 민족 구성 40 - 40 - 40 150여개의 크고 작은 민족으로 구성 - 러시아인 81.5% - 타타르인 3.8%
- 우크라이나인 3.0%

3 현행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제 러시아 연방 헌법 러시아 연방 민법 특별 및 관련 법규 러시아 연방의 국제 협약
유라시아 특허 협약 Правовую базу для охран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РФ составляют: Конституция РФ (1993)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Ф (1994) Специальные и общие законы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глашения РФ

4 러시아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oссийской Фeдерации)
” 지식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44조 제1항 후단) Статья 44 1. Каждому гарантируется свобода литератур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научн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и других видов творчества,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охраняется законом. Российская Конституц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охраняется законом» (пункт 1 статьи 44 Конституции РФ)

5 국제 조약 파리 협약 : 1965. 6. 특허 협력 조약(PCT) :1978. 3.
부다페스트 조약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 스트라스부르크 협약 (on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유라시아 특허 협약 (on the Eurasian Patent) : 특허법 조약(PLT) :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оговоры РФ составляют часть ее правовой системы и имеют преимущество в случае наличия расхождения между законам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договорами: Парижская конвенция об охране промышлен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Договор о патентной кооперации Будапештский договор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ризнании депонирования микроорганизмов для целей патентных процедур Страсбург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атентн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Евразийская патентная конвенц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ая выдачу патента, действующ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яда стран-участниц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9 стран СНГ) Соглашение UPOV об охране сортов растений Присоединение РФ к Договору о патентном праве (PLT) С вступлением России в ВТО в российскую правовую систему войдет Соглашение ТРИПС.

6 러시아 민법 제4장 (Кодексы РФ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Ф - часть четвертая)
이전의 모든 특수의 IP 법률을 대체 대통령 서명 효력 개시

7 2008년부터 변경 유효 민법에 지식재산권 시스템 포함 IP법률의 국제적인 규율과 세계적인 경향의 조화
다른 지식재산권의 법적 규정의 조정 (일반조항 + 내부 일관성) 지식재산권의 집행 강화 7

8 민법 제4장의 구성 제69장 일반조항 제70 -71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72장 특허권(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제73장 품종개량 성과에 관한 권리 제75장 생산비밀에 관한 권리(노-하우) 제76장 법인, 상품, 서비스 및 기업의 개성화 수단의 권리 (회사의 명칭, 상표 및 서비스표권, 상품의 원산지표시, 상업상의 명칭 (무역 이름))

9 특 허 법 특허 발명 실용신안 특허 산업디자인 특허 - 신규성, 독창성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касается:
특 허 법 특허 발명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용신안 특허 - 산업, 농업, 건강보건, 그밖의 다른 분야 - 발명의 수준, 보호기간, 출원료와 등록유지료 산업디자인 특허 - 신규성, 독창성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касается: Патентов на изобретения Патентов на полезные модели Патентов на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разцы

10 존속기간의 변경 새로운 특허 보호기간 – 발명 : 20 년 (+ 5 년) - 미변경
실용신안 : (이전 - 5+3) 년 산업디자인 : (이전 ) 년

11 생산 비밀(영업비밀) 권리 생산비밀 (노-하우) 노-하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노-하우에 대한 라이센싱과 이전
- 비밀이 유지되는 기간 노-하우에 대한 라이센싱과 이전

12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Право на товарный знак и право на знак обслуживания)
상표 –개성화(식별력)의 수단 주요내용 상표보호의 거절을 위한 새로운 근거 이해관계인만이 상표에 대한 논쟁가능 간단한 사용증명 널리 알려진 상표의 더욱 확대된 보호

13 상표권을 받을 수 있는 자 한국 자연인 또는 법인 러시아 (제1478조)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기업가)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다 * 영리, 비영리 법인 불문

14 러시아 연방영역에서 상표 독점권의 효력 지재권에 관한 연방집행기관(특허청)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 효력이 있다

15 상표의 구성요건 한국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등 이들을 결합한 것,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러시아 문자표지, 묘사(표현)표지, 기타표지(소리,빛 등) 또는 그들이 결합된 것 임의의 색채, 색채의 결합

16 상표등록의 요건 한국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8조(선출원) 등

17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제1483조 제1항) 러시아 상품의 보통명칭, 일반에 통용되는 심볼 및 전문용어(학술어), 상품의 성질표시는 표장에서 지배적이지 않을 경우 보호되지 않는 요소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용의 결과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문장, 국기, 그리고 다른 국가의 심볼과 표시, 국제 또는 정부간기구의 약칭과 명칭과 그의 문장, 기,그리고 다른 심볼과 표시(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것 포함)

18 표장이 아래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약에 따라 상표의 국가등록이 허용되지 않음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제1483조 제2항) 러시아 표장이 아래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약에 따라 상표의 국가등록이 허용되지 않음 - 공식적 감독, 인증 또는 검사증인, 인장, 상장과 그 밖의 공훈표시, 출원표장의 구성요소들이 상기의 요소들과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표지 - 상기의 요소들은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되지 않는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음

19 표장의 구성이 아래를 표시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등록이 허용되지 않음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제1483조 제3항) 러시아 표장의 구성이 아래를 표시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등록이 허용되지 않음 - 상품 또는 상품생산자에 관하여 소비자들을 기만을 초래하거나 거짓을 나타내는 경우 , - 공서양속(러시아어 철자법 규칙을 위반하는 서법)에 위반되는 경우

20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제1483조 제4항) 러시아 러시아연방의 민족들의 가치있는 문화적 유물 또는 공식적인 명칭 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자연유산, 콜렉션, 재단 등에서 보호되는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표현물 만약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 또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상표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표지가 상기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표지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음

21 아래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 표장은 등록되지 아니함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제1483조 제6항) 러시아 아래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 표장은 등록되지 아니함 - 만약 같은 종류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상표 선출원이 취소되지 않거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의 조약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우선권을 가진 다른 사람의 상표 - 같은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에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상표로 인정된 다른 사람의 상표

22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제1483조 제7항) 러시아 임의의 상품표지와의 관계에서 현행의 민법에서 보호되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 단 상표의 보호되지 않는 요소로 포함되거나, 동 표시의 독점적 권리를 등록 받은 자가 상품의 원산지 명칭의 개성화를 위한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23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제1483조 제8항) 러시아 같은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의 등록우선일(출원일)보다 먼저 발생된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회사의 명칭과 상업적 명칭 또는 국가 품종개량 등록부에 등록된 품종개량에 관한 타인의 명칭과 동일 또는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경우의 표장은 등록될 수 없음

24 상표등록의 거절이유(제1483조 제9항) 러시아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표지와 동일한 경우는 등록될 수 없음
상표의 등록을 위한 출원일보다 먼저 상응한 작품의 권리가 발생되고 권리소유자의 동의 없이 러시아 연방에서 유명한 학문적 작품, 문학, 예술, 등장인물의 명칭 또는 이들 작품의 인용구, 예술적 작품 또는 이들의 단편 러시아연방에서 출원서를 제출한 날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 필명, 또는 그들로부터 나온 초상 또는 필적을 이 사람 또는 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표의 등록을 위한 출원일보다 먼저 발생된 권리인 산업디자인, 이와 상응한 표시, 도메인 명칭

25 - 출원일로부터 1월이내 방식심사(출원서, 표장, 상표, 상표에 대한 설명)를 마친 후 실체심사로 이송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제 조) 러시아 - 출원일로부터 1월이내 방식심사(출원서, 표장, 상표, 상표에 대한 설명)를 마친 후 실체심사로 이송 - 실체심사 후 출원공고 절차없이 등록 또는 거절결정(6개월의 의견서 제출기간부여)

26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제1486조) 한국 상표권자, 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러시아 본 규정의 목적은 상표권자 등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며, 내용은 한국과 동일하고, 상표를 사용한 증거는 권리자가 증명

27 상표권의 권리소진(제1487조) 한국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당해 상표에 부착된 진정상품을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된다(규정X) 러시아 러시아 연방내에서 권리자가 직접 또는 그의 동의하에 거래된 상품을 다른 사람이 상품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독점권 침해가 아님

28 상표권 계약의 국가등록 및 형식(제1490조) 한국 통상사용권인 경우 서면 및 구두도 가능하고 미등록인 경우도 효력 발생 러시아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고, 특허청의 국가등록부에 등록

29 상표권의 존속기간(제1491조) 한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러시아 상표권등록을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한 날로부터 10년

30 동일상표가 같은 날에 2이상의 저촉되는 출원이 있을 경우 협의하고 , 불성립시 특허청장의 추첨에 의하여 1인 등록
상표의 출원일자가 동일한 경우 (제1496조) 한국 동일상표가 같은 날에 2이상의 저촉되는 출원이 있을 경우 협의하고 , 불성립시 특허청장의 추첨에 의하여 1인 등록 러시아 6월의 기간내 협의, 협의 내용과 그 밖의 기간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연방기관(특허청)의 결정으로 취하한 것으로 봄

31 해당 규정 없으며, 단지 상표법 7조제1항9호-12호에 부등록사유로 규정 러시아(2000년도입)
널리 알져진 상표 - 주지상표(제1508조) 한국 해당 규정 없으며, 단지 상표법 7조제1항9호-12호에 부등록사유로 규정 러시아(2000년도입) 상표가 러시아 연방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서 이용되거나, 러시아 연방 또는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내에서 등록되어 보호되거나, 러시아 연방내에서 보호권리가 없는 표장이 집약(집중)적인 사용에 의하여 출원한 날에 출원인의 상품과 관련하여 상당한 소비자들에게 러시아 연방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 러시아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상표로 인정

32 널리 알져진 상표 - 주지상표(제1508조) 러시아 단, 같은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이 예정된 타인의 동일 또는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출원일 후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인정 불가 현재 85번까지 등록(한국상표 없음) 존속기간은 무기한

33 널리 알져진 상표 - 주지상표(제1508조)

34 널리 알져진 상표 – 상표등록부(제1호) 예시

35 상표등록부(등록번호 제398401호) 예시

36 발명의 발명자 사칭 또는 불법적인 공동발명자 및
발명자권리 및 특허권의 침해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의 불법적인 사용 공식적인 공개 전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동의 없이 발명의 실체 공개 발명의 발명자 사칭 또는 불법적인 공동발명자 및 공동발명의 사칭 강요 제재 보상 10, 만루불(약 $330 – 160,000) 36

37 상표권 침해 불법적인 상표의 사용 상품의 원산지 표시 제재 보상 10,000- 500만루불(약 $330 – 160,000) +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표장 제재 보상 10, 만루불(약 $330 – 160,000) + 복제물품의 몰수 37

38 발명가의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침해 발명의 불법 실시/ 공개되지 않는 발명의 누설/ 발명의 남용/ 공동발명의 강제
+ 손해 (미규정) 그룹화된 조직 및 동일한 반복의 침해 벌금 최대 ~ 200만 루불($8,500) 강제노역 시간 2년이하의 징역 벌금 최대~ 300만 루불($13,000) 구금(체포) 4-6 월 5년이하의 징역 38

39 상표권에 대한 침해 상표의 불법 사용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 표시 사용 (반복 또는 심한 손상*)
*손해초과 ~ $ 10,600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 표시 사용 (반복 또는 심한 손상*) *손해초과 ~ $ 10,600 조직화된 그룹에 의한 동일한 침해 벌금 최대 ~ 20만 루불($8,500) 강제노역 시간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벌금 최대 ~ 12만루불($5,100) 강제노역 시간 최대 1년의 교정 6년이하의 징역 구금(체포) 4-6월 + 벌금 최대 ~ 50만루불($21,200) 39

40

41 Customs X-Ray Control 41

42 Some Statistics of 2008 Patenting countries Appl. % to 2007 USA 3606
114,77 Germany 2215 125,42 Japan 1262 139,60 France 1057 138,35 Switzerland 846 108,46 Netherlands 761 150,69 Republic of Korea 569 95,63 Italy 461 113,55 42

43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상표를 중심으로)"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